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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9차 본회의(2016.02.29 월요일)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2월29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의된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금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에 의원은 이상육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강성태, 강연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5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에 따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별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있고, 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가 있는데, 지금 4번에 보면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된 거죠?

16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하고, 밑에 것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그런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16m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판매소이기 때문에 8m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용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있는 것이고, 밑에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계실이나 충전설비가 없기 때문에 8m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충전시설하고 판매시설 그 차이인데, 충전시설은 여기 거리에 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m와 16m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1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2015년도 11월18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서 타 광역시 및 기초단체에서 관련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발달장애인 복지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고, 발달장애인 권리증진 및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현조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금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복금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복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4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걸 전문위원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기존에 매년 7월10일로 하던 것을 매년 6월10일로 변경하고자 하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방선거일 때 이것을 그렇게 적용했을 적에 문제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보통 지방선거가 6월13일 즈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조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을 일부 조정해서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정례회를 하는 데도 별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지방선거가 6월 첫째 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방선거하고 너무 촉박해서 ……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한참 선거기간 중에 정례회가 개회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지금「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제1차정례회는 9월이나 10월에 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가 있으면 기존에 의원님들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가 힘드니까 있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하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기를 좀 연기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그 부분은 일정을 맞춰 주기 위해서 결산이 올해부터 당겨지는데요.

그것은 그때 돼서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지방선거 하는 그 해에 결산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지방자치법」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1차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열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맞추고 조절해서 하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선거가 다가오면 그때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창조경제과장이문걸
  • 민원지적과장곽정영
  • 의회사무과장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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