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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본회의(2016.02.17 수요일)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6년02월17일(수)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3.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6년1월1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상진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임상진 부구청장 임상진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구는 매우 역동적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이며, 또 울산의 미래를 열어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저는 박천동 구청장님을 잘 보필해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1일자 시 법무통계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복지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곽병주입니다.

인구 20만 명을 바라 보는 창조경제도시 북구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구의 발전이 울산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직을 새로 받은 부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일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황상현 도시행정과장 황상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건축주택과장 박성관입니다.

○송정동장 강걸수 송정동장 강걸수입니다.

(일괄 인사)

○의장 이수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복금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월3일 조례안 2건, 2월4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월5일 2016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6건,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안승찬의원)

○의장 이수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불법적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화 되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치, 일방적 독재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

안승찬의원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여러분과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사회는 꿈과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연애도, 결혼도, 자식도, 취업도, 내 집 마련도, 인간관계도,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하며 살아야 하는 7포 시대를 선언하고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민생경제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퇴직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 재벌들은 살리고 노동자 서민은 죽이려는 노동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2대 지침을 행정 독재로 밀어 붙였습니다.

지난 2015년1월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2대 지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대 지침은 노동자와 노동 ·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고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모든 국민을 저임금 구조인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노동개악이라며 반대하면서 법률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많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법적문제가 있는 2대 지침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의 발표는「헌법」과「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적인 지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조항과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조항과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헌법」까지 위반한 행정의 독재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사용자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을 노동자 동의 없이도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고 노동자의 공동체를 말살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쉬운해고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을 벗어난 맘대로 해고 지침입니다.

정부는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을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수립한 후 교육훈련이나 업무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만 거친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반해 행정지침만으로 해고규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저성과자 해고 실행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며, 쉬운해고 지침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일방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세운 사업장에서는 이미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활용하여 사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쉬운 해고 지침은 부당해고를 합법해고로 둔갑시킬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마저 완화해 남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해고제한 취지를 흔들고 해고대란을 부추기는 행정지침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정당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파괴하겠다는 지침입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조는 근로조건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은 정면으로 이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필요성과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사 간 자율적 교섭 대상인 임금체계 개편까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개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의 효력까지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닐 수 없으며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건립한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불법 행정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법률로만 근로조건기준을 정하도록 한「헌법」제32조 제3항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도록 한「헌법」제101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침 강행 시행으로 인해「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불법적인 2대 지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동재앙이라고도 하는 2대 지침을 지속하고 강행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고사성어 중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생각나는 시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운영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기대감이 고사성어가 틀린 말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장 이수선 마무리 발언 간략하게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응,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굴욕적인 한일협상과 법을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그리고 북핵에 대한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를 보면서 무능력과 무책임한 그 모습이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개성공단의 폐쇄조치는 개성공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고,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도 없는 무능과 무식의 조치라고들 합니다. 통일부장관의 근거도 없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십시오.

속기사, 속기중단 하세요.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보다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우리 중소기업과 경제에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개성공단의 폐쇄는 국가운영에 대한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 어떤 근거로 5분 자유발언을 중단시키는 겁니까?

○의장 이수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20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승찬의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안승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초과하였지만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종료하지 않고 계속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기 때문에 의장으로 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의원들의 자유발언이 5분이라는 제약조건은 상징적으로 5분이라는 이야기이지, 얼마든지 20분 안에 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형식으로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핵에 대한 국가 위기 대응능력과 미국과 중국에 구걸하는 식의 북핵 문제 해결은 국민과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 다시 한 번 실망감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발언중지 하세요.

속기사, 속기중단 하세요.

안승찬의원신상발언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불통을 그만두고 ……

○의장 이수선 속기중단 하세요.

신상발언 중지하세요.

안승찬의원정치권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회의규칙을 지키세요.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스스로 권력에서 물러서는 것이 옳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발언중지 하세요.

안승찬의원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수선 신상발언 중지하십시오.

신상발언이 5분 자유발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상발언 내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이 신상발언을 중지시켰던 부분입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백현조의원 의석에서 - 어이 참.)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무슨 소리합니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어이’ 라니.)

○의장 이수선 의원들의 각종 발언에 대한 발언시간 제한이 지방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한 것 아니에요? )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은 신상발언을 한 번 시켜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먼저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우선입니다.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5분 자유발언 하지 않겠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했잖아요.)

○의장 이수선 발언권은 의장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 권한은 의장에게 있지, 강진희의원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신상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도 다 받아들일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강진희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무엇보다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친일정 권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

강진희의원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북구청 직원 여러분!

이수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2015년12월28일 우리는 가짜 사과 앞에 비겁하게 손 내미는 어처구니없는 박근혜 정부를 목격했습니다. 한일정부는 실로 기만적인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싸워온 세계 시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운운하며 법적 책임이 이미 끝났고, 그 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문제 해결을 자신들이 해결했다며 자화자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한 가해자와 동조자 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당사자를 배제하였고,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했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끝자락에 이렇게까지 졸속적인 합의로 국민들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일본 측 표명 사항에는 구체적인 문제와 피해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재발방지 노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또한 ‘공관의 안녕’을 위한다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등, 책임과 반성의 자세보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급히 마무리 짓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정부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과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안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를 표명하고, 오히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한국 정부의 비난, 비판 자제를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피해당사자를 만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지자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릴 것이냐며 피해자들과 정의로운 해결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 위안부 합의에서 10억엔을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문제를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당사자들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의 성폭력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능력 없고 뻔뻔한 성폭력 피해자 부모가 자식 죽는 줄은 모르고 자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폭력 가해자와 돈 몇 푼에 합의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1991년 당사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촉발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당사자들의 존엄성과 명예회복,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역사정의 실현, 전쟁반대 평화실현 운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녀상’을 비롯한 전 세계 각 지역의 <기림비(평화비) 건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나비기금>, <나비네트워크> 등의 운동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행동을 요구하는 정의 실현 운동이며 책임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아무것도 못했다’며 폄훼하고 배제하기 바쁜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당사자를 배제하고 다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진실을 알릴 때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할머니들의 그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제 겨우 전 세계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알게된 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2007년부터 일본군 위안부가 역사 교과서에 실려 배우게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닌 여성 인권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행한 성폭력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결합해 오랜 시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은폐되어온 전시 성폭력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배제된 이번 ‘합의’는 전 세계에 난무한 성폭력 가해자와 이를 동조하는 세력이 문제를 희석하고자 하는 방식과 소름끼치게 닮아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의 역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전시 성폭력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는지 후대에 길이 남겨 이 세계가 여성 인권을 위해 애쓰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대가로 예상대로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사한 지난 16일 유엔여성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은 일본군과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에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별세하셨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살아 남아 계신 분이 45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88.4세입니다.

겨우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이었습니다.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40만 명이 잡혀 갔다는데 몇 명이 이 땅에 돌아왔는지, 몇 명이 중국 땅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다시는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적 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몇 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의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내용처럼 시간제한과 관련된 법적 회의규칙에 대한 어떤 근거로 저의 발언을 중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느 발언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승찬의원께서는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분 정도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갔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이 경과되었으니 마감을 하라고 의장이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5분 자유발언을 마감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중지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왜 중지시켰는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 ……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중지가 아니라 5분 자유발언 뒤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

○의장 이수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만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의사진행발언은 강진희의원이 준비되어 있는 5분 자유발언을 기 안내한 대로 하고 난 뒤에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안승찬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신상발언 내용이 5분 자유발언에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을 발언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시켰음을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회의를 정하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및 조례안 등 기타부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17일부터 2월29일까지 13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백현조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3항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제157회 제2차정례회에 이어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백현조의원, 정복금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10시43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공무원 선발에 대하여 구정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 노인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사업, 계약직 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

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강진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박천동 구청장의 주요공약사항이었습니다.

민선5기에서 제작한 구정홍보영상에 나올 만큼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고, 2층에는 장애인 및 노인전용시설, 4층에는 여성회관 등이 들어서는 다기능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그랬던 공약이 2015년 가을 갑작스럽게 사전 설명도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천동 구청장을 출석시켜 확인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먼저 설립하고, 순차적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약이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울산 관내에는 모두 10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중구에 1개, 남구에 4개, 동구 2개, 울주군 2개, 북구 1개가 있습니다.

울산의 타 구·군에 노인복지관 건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독 북구만 노인복지관 전용 건물이 없어서 종합복지관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지역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남·동쪽 주민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구청장 동 순회 방문 시 염포동, 양정동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청장은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답변했고, 염포·양정·효문 지역에 건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송정동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 문제가 나왔고, 구청장은 송정 택지지구 안에 100억 원 규모로 1,500평 정도의 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염포·양정·효문 지역에 짓는다는 말은 무엇이고, 송정 택지지구 안에 건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관을 어디에 짓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두 곳 모두 짓는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신중해야 합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도 변경해 버리고, 이 동네에 가서는 이 얘기하고, 저 동네 가서는 저 얘기하면 도대체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구청장은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8월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문제 해결이 필요한 지역을 종합적인 비전과 처방을 통해 물리·환경·사회·경제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울산 북구도 호계지역과 염포양정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재생의 비전과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부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은 관과 주민과의 관계,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 나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역할을 어느 단위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관과 주민과의 신뢰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함께 중앙심사에 참여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관계를 끈끈히 해 왔는데, 이번 인사에서 담당 과장, 계장까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포양정도시재생사업에 있어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보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청문회를 하는 것처럼 공무원 선발과 인사는 아주 신중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나 기간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도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 문제를 공무원의 충원이라는 제도상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원을 충원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폭넓게 주민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을 단순한 업무보조 요원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사고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은 행정의 주민편의 및 서비스 수준과 맞닿아 있게 됩니다.

최근 친환경급식센터 기간제 공무원 선발과정에서 낳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는 관련 분야의 경력과 경험들이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와 밀착해 있는 사업들에서 관련한 경력과 경험들이 잘 반영되어 담당자가 선발되지 못하면 사업이 실효성을 잃게 되고 ‘전시행정’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해당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무원의 공정한 선발과 이를 통한 행정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곧바로 주민생활과 잇닿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인사위원장을 찾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가 지난 2월15일 월요일에서야 인사담당계장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직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약직 공무원 선발을 위한 면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친환경급식센터 계약직 공무원 선발이 어느 특정 간부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진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 그리고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직원들은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창조경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노인복지관 건립,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보장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 환경, 인구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으며 특히 인구는 1997년 북구 출범 당시 10만4,000명에서 2015년 말 현재 19만1,000명으로 약 90%가 증가하였고 올해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 확충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구 재정여건, 계층별, 분야별,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할 수밖에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진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호계동에 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시설로써 일일 평균 이용자가 약 650여명으로 포화상태인 만큼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2노인복지관은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건립부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적합한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부지확정 시 의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도 제2노인복지관 건립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한 후 노인 복지수요와 권역별 균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제3노인복지관 건립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은 삼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5년3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작년 12월에 최종 선정되어 2016년부터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의 최종 목표는 지역의 역사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기업과 근로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염포와 양정지역을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 건축물과 가로환경의 정비를 통하여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에는 주민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고 후반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하여 각각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서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는 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주민 의견수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 및 갈등조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센터장인 총괄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부코디네이터, 상근인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센터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지원센터 등의 추진체계 구축과 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금번 1월 정기인사 이동으로 담당과장과 계장이 부득이 하게 바뀌게 되었으나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 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유대관계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와는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때부터 역할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로 작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노사를 포함한 7개 단체가 도시재생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자동차는 그간 추진했던 지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협업의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와 서로의 역할과 의견을 적극 조율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제안서의 내용처럼 지역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염포·양정 도시재생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및 기간제 공무원 선발의 공정성 보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충원 요구 및 임용시험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법」제8조에 따라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는 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구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시험실시 결과에 따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절차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2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합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임기제의 경우 당초 공고된 임용자격 기준에 합격한 2명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면접관은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 3분의 2 이상인 4명이 외부면접관으로 외부면접관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자와 실무공무원 등입니다.

면접시험 평가방법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과「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평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면 임용권자가 임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임용시험은 인사위원회의 고유기능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아닌 다른 인사도 투명성과 객관성으로 모든 직원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희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신청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첫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보고 본인은 이 동네에 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저 동네에 가서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삼가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염포·양정동 순회방문 할 때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고 분명히 저는 들었고요.

송정동은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동 순회 방문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는 그런 말을 한 적 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송정동 동 순회방문 가셔서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그 내용을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어떻든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한 후에는 제3노인복지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그런 계획은 있지만 부지는 검토 중이라는 것이죠. 부지가 검토 중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염포·양정·효문동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송정동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염포동 양정동뿐만 아니라 송정동 주민들에게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임시회를 하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답변처럼 공무원 임용에 관한 것은 구청장님 권한이고 또 시험실시와 관련해서도 인사위원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을 제가 침해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공정하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것뿐입니다.

2015년12월15일 날 울산광역시 북구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임용직급이 라급입니다.

라급은 8급이죠.

북구청 공무원이, 9급 공무원 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8급입니다.

8급이고 담당업무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식생활개선교육,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리 등 굉장히 막중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임용자격에 보면 무려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런 막중한 업무를 이 임용자격으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담당자가 2월5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감정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그분이 실제로 이 담당업무,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이 담당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포동과 송정동 구청장 동 순시 방문에서 아시다시피 북구에 노인복지관이 포화상태로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다 공감대를 가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의장님께서 저를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염포동에서도 호계에 있는 노인복지관이 거리가 너무 멀고 사실 요청이 양정인가 그쪽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호계권 외에 염포나 송정 권역에 하나를 건립하겠다,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지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까 설명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염포·양정·효문권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구가 2030년이 되면 지금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제3의 복지관은 권역별로 골고루 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송정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송정 택지지역 내에 내용에는 안 적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 1,500여평 가량의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부지 안에, 그 시설은 일반인들은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기관에 제일 먼저 불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지가 제일 용이하지 않은가 예상은 하고 있지, 오늘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아직 계약도 하지 않고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이지 강진희 의원님, 제가 확실하게 여기에 짓겠다는 확정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책임지지 못할 그런 이야기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그 부지가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결정이 되고 나면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아시지만 남구는 4개가 있고 다른 구에도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만드는데 1차적으로 제2노인복지관은 설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3노인복지관을 할 때는 다른 권역에 해서 앞으로 지역에 골고루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직 이런 형태로 정규직 공무원 외에 계약직 형태가 있는데 제일중요한 인사는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600여명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수평 이동이나 보직이동, 이런 것은 자기 일에 맞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무관 승진이라든지 6급 승진이라든지 각 급별로 승진 인사에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의 인사권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만큼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칙이 서야만 직원들로부터 구청장이 면이 서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밀실에서 구청장 친한 사람이라고 승진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인사로 구청장이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은 인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투명하게 하고, 제가 그런 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부정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임기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험이 풍부하고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굉장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처음에는 경력이 없었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배웠지 않습니까?

저도 계약직 공무원 공무직 뽑아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는 배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들어와서 서로 상반관계가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인성이 안 되고, 이런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서 조직의 효율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5개 항목을 가지고 총 평가를 해서 하는 데,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 해줘, 저 사람 해줘, 그런 게 얘기가 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주축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되어 오면 제가 임용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선발된 사람을 충분히 훈련이나 교육을 시켜서 그 업무를 전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또한 직원들과 유대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조직의 결속력이 되고 우리 구청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1명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조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다, 앞으로 그런 분들은 재교육을 시키고 불필요한 요소들은 제거하면서 조직을 같이 키워 나가는 그런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앞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이상으로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질문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이수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2 구정질문 시 질문 의원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추가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강진희의원구청장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린 것은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친환경무상급식 임기제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뭔가 투명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제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저한테 뭐라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까지 하시고 정말 잘못 하신것이고,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드린 세 번째 질문은 심지어 2011년에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마급을 뽑을 때 임용자격을 보면 3년 이상 친환경농산물 관련 생산, 유통, 교육, 홍보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급인데도 그런데, 라급인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 밖에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실제로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 꼭 좀 해 주시고요.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 절대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염포·양정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노인회 회장님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염포동에 계신 모경로당 회장님께서 내가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연암동 그 부지에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아니었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당연히 염포·양정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안 했다고 잡아떼시는 게,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주민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청장님의 사과를 받든지, 해명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지금 하면 됩니다.

(○강진희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을 못 하는데 추가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의장 이수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이수선강진희이상육정복금
  • 안승찬백현조윤치용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정걸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임상진
  • 행정지원국장구일우
  • 복지경제국장곽병주
  • 건설도시국장최창율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최평환
  • 총무과장박경란
  • 복지지원과장윤일호
  • 사회복지과장정매자
  • 농수산과장곽내영
  • 도시행정과장황상현
  • 공원녹지과장정영귀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 송정동장강걸수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이수선
  • 북구의회의원백현조
  • 북구의회의원정복금
  • 북구의회사무과장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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