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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1차 본회의(2018.03.28 수요일)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8년03월28일(수) 10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76호)

4.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백현조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3월20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곡공원 축소계획 철회하고 조기 조 성하라! -

강진희의원사랑하는 20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북구청 직원 여러분!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매곡초등학교 앞에 조성될 매곡공원 조성계획이 축소되어 공원기능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월22일, 울산시는 매곡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매곡공원)변경안을 열람공고 하였습니다.

매곡공원의 기존 부지계획이었던 11,400㎡ 중 1,909㎡ 축소하여 9,491㎡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축소를 발표한 부지는 산골연못 부분을 제외한 전체 60% 중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부지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상가가 들어오면 주변 사유지 지주도 해제요구를 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국유지 부지로는 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공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매곡공원의 축소 이유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사적소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원, 도로, 유원지, 항만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이나 조성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이 저마다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공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7월1일에 일시에 해제된다고 해서 공원 일몰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핑계로 매곡공원의 부지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은 울산시와 북구청이 지금껏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지주의 요청에 끌려가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울산시와 북구청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7월까지는 아직 2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며, 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이 생길 소지마저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원이 부족한 울산 북구에 공원을 더 빨리 조성해주지는 못할망정 축소하여 실질적인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홀대입니다.

게다가 상가를 지어 막대한 수익을 남길 지주만을 위해서 인근 학교와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의 크지도 않은 공원부지마저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매곡공원은 주변에 매곡초등학교, 매곡중학교, 동대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등 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6,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있으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세대수를 합치면 향후 1만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매곡공원은 인근 학생들과 주민들의 유일한 휴식처가 될 공간입니다.

현재 매곡공원이 수년간 조성되지 않아 공원부지가 사람들의 흡연 장소로 변해 매년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야간에는 매곡초등학교와 매곡중학교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북구 주민들이 매곡공원의 축소반대의사를 민원창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수용하고 울산시와 북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다가오는 4월에 개최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시는 지금 즉시 매곡공원의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공원을 조성하여 북구주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북구청도 남의 일처럼 울산시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매곡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27일부터 4월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육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상육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구청장 박천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6호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시비 변동분을 정리하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시 추경 사업비 반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3,020억 원보다 149억 원이 늘어난 3,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6억 원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 국·시비보조금 102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5억 원 등이 증가되어 총 14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3억7,234만 원, 교육 분야에 30억4,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4억1,749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4,629만 원 등 총 13개 분야에 148억8,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30억 원,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 도로개설 사업에 52억 원, 신천·천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8억 원, 희망일자리 사업에 7억6,000만 원, 중산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875만 원이 증액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4.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제17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순서대로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6인)

  • 정복금강진희안승찬이상육
  • 이수선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구청장박천동
  • 부구청장정호동
  • 행정지원국장최필선
  • 복지경제국장이상련
  • 건설도시국장이채수
  • 기획홍보실장이문걸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정복금
  •  북구의회의원 이수선
  •  북구의회의원 백현조
  •  북구의회사무과장 홍성욱
  • ※불참공무원
  • 보건소장손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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