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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변경 요청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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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호 | 작성일 | 2024-09-04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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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적용 유무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일자 기준으로 적용 되는 부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내용 상신합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법을 적용 하는 기준이 2018.08.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또는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대상에 한정 하고 있으며,해당일 이전 승인이 된 공동주택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근거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므로 상기 일자 기준을 삭제 또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대부분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표기가 되어 있고,이는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상기 법 제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도록 논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제목 | 민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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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9-09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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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명시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적용 기준 변경 요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내용을 살펴본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차 차량의 과태료 부과는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서장이 부과 ·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귀하가 요구하는 과태료 적용 기준 확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