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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및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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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지닌다.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원의 의무로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동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등이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의원에 대한 정당(政黨)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청렴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받을수 없다. 청렴의무의 위반은 의회내에서 징계대상이 된다.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도 공무원이므로 성실과 전력(全力)을 다하여 그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

지방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정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악용하여 청탁을 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농·수·축·임협등의 상근 임직원 등 금하는 직에 겸직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과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에는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지방의원에게 겸할 수 없는 직에 겸직을 금하고 일정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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