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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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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 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결정을 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 기능도 갖고 있다. 그 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의결권

  • 법령과 조례의 의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함
  •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사권

북구의회는 북구청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항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이의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자율권

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스스로 규율을 정함.(회의규칙, 회기결정 등)

선거권

의장, 부의장,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출

청원처리권

청원은 주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의회는 청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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