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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HOME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예산/결산심의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
    •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재의요구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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