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HOME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예산/결산심의절차
- 예산안 편성·제출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의·의결
-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고시(일반인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