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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울산 북구, 2024년 기준) : 2,510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 인터넷접수 : 주민e직접(https://juminegov.go.kr/)
  • 방문접수 : 의회사무과(북구청 5층 방문)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 →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청구인 → 의장)
    •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 공표(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의회 OO위원회)
      (14일 이내)
    • 수리·각하 통지

      (의장 → 청구인)
    • 발의

      (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 심의·의결
      (1년이내)

      (지방의회)
    • 집행부 이송(5일이내)

      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 조례 공포(단체장)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문의 : 의회사무과 의사주무관 ☎ 052-24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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