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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란?
-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인의 자격
- 만 18세 이상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주민(단,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외국인은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울산 북구, 2024년 기준) : 2,510명
청구대상
-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청구방법
- 인터넷접수 : 주민e직접(https://juminegov.go.kr/)
- 방문접수 : 의회사무과(북구청 5층 방문)
주민조례 청구 신청 및 공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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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증명서
(청구인 → 의장)
발급신청 -
대표자증명서
(청구인 → 의장)
발급·공표 -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시·군·구 3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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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5일 이내)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의회 OO위원회)
(14일 이내) -
수리·각하 통지
(의장 → 청구인) -
발의
(수리 후 30일 이내)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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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지방의회)
(1년이내) -
집행부 이송(5일이내)
조례규칙심의회
(공포안) -
조례 공포(단체장)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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