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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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 구청장
- 재적의원1/5이상
- 의결
- 상임위원회 심사(봉회의 부의여부)
-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공포
- 구청장(이송된 날로부터 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