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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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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3-10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
2022. 1. 13.부터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변경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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