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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4-20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4-09-05 조회수 19
첨부파일

hwp파일3. 제2024-20호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4. 9.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9. 5. ~ 9. 10.(5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4년 9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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