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제목 | 제2023-2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3. 11. 28.(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3. 11. 23. ~ 11. 28.(5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3년 11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이전글 | 제202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다음글 | 제2023-2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