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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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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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0022-01-18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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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8 ? 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육 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심의회 운영 등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있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심의결과에 따라” → “심의를 거쳐” (안 제7조)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 ○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 ? 전화 : 052)241-8982 / 팩스 : 052)241-8989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 및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첨부물로 게재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전문위원실)에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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