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9월06일(금) 10시 04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75호)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안번호 제274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및 기금현황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의 자활근로사업이 변경, 종료됨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수입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서 6억 434만8,000원의 기타수입이 발생되어 기금수입계획을 34억1,335만4,000원으로 변경하겠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추가 발생된 수입금 6억434만8,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조성규모 또한 사회복지기금 2013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부분의 6억434만8,000원을 증액한 15억7,0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방향은 종전과 같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이 5억9,205만8,000원이었으나 이번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창업, 유형변경,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해체됨에 따라 6억434만8,000원의 수익금을 포함한 6억 6,473만9,000원의 수입과 향후 지출예정 금액 1억1,475만 원을 감안하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11억4,204만7,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수익금 6억434만8,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겠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275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자활근로사업단이 해체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수입으로 잡혀서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단의 해체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반찬아울렛 등 4개 사업단이 새로운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중단돼서 적립된 금액이 금년 4월30일 날 수익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기금으로 세입조치해서 예치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기금변경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긴 수입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긴 수입인데, 그러면 사업단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해체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새로 개별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하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간을 2,3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으로 사업할 때는 2년간 사업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서비스업에서 시장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반찬아울렛 같은 경우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하고 기간이 종료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 그때까지 있었던 수익금을 예치금으로 세입을 잡고 별도로 예치금으로 해서 정기적금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화이트클린청소사업단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반을 구성해서 합니다.
하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형을 바꾸어서 조금 더 향상된 급여와 업무를 하게 해서 그 기간까지는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4월30일 날 발생된 금액이 4억343만8,000원입니다.
○강진희의원이 돈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특히 자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6억 원이란 돈의 쓰임이 어쨌든 법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단을 종료하고 창업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일해서 번 돈이 일정금액은 적립하게 돼 있고, 창업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일단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창업지원금도 주고, 또 격려차원에서 수당 등 그런 곳에 쓰려고 일단 예치합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이 돈을 사회복지기금에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지요.
다 그분들한테 쓸 돈입니다.
우선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예치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강진희의원이분들이 일해서 번 돈인데 그분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분들한테 다 쓸 돈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자활근로사업단 해체 수익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말씀하셨듯이 4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체를 독립시킨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업변경을 했지 요.
○안승찬의원사업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지원했던, 제가 알기로는 지원했던 자산들에 대한 회수잖아요.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이나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정도 줬다가 독립성이 강화되면 서 회수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수입금으로 보면 됩니다.
○안승찬의원자기들이 수입을 낸 문제가아니라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가 그것을 수익으로 잡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표기자체가 자활근로사업단 해체가 아니라 해체를 하면 다음에는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해체된 부분도 있고 중단된 부분도 있고 ······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는 분들이 아울렛이나 반찬가게를 해서 독립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또 다른 반찬가게를 만들어 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표기를 보면 자활근로사업단 자체를 해체하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자활사업을 해 왔던 4개 사업체를 발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잖아 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변경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해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오해가 있어서요.
변경시키는 것이고, 변경시키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다음에 다시 이런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 사업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것은 이제 변경이 됐으니까 새로운 자활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새로운 마을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지요.
○안승찬의원기금을 회수하고 적립해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독립하면 또 다른 분들이 비슷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예전부터 자활했던 분들이 독립한 이후에 갖는 어려움도 있던데, 이분들이 독립을 하든지 변경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자활센터라든지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수립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자립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이 수입을 내는데, 본인들이 자활에서 독립하고 자기 사업체로 만들어질 때 판매하는 유통구조라든지 이런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자활은 일정정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끝났다, 독립을 했으니까 스스로 해 나가라고 하면서, 이후에 변경이 되고 독립했던 분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활이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이 특히 반찬 같은 경우는 여러 사회단체라든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반찬을 사도록 유도를 하던데 이것이 끝나고 변경되면 알아서 해라가 되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많이 차단되면서 이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 가 많더라고요.
독립이 좋기는 한데, 자기 사업체로 전환해서 좋기는 한데 오히려 생계에는 더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별도로 창업을 해서 나가신 분까지 행정적으로 기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자활센터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나 자활센터에서 필요로 할 때는 새로 창업한 업소에 도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마지막으로 반찬아울렛하고 화이트클린청소사업단하고, 2군데는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반찬아울렛하고 자동차부품, 화이트클린청소사업단하고 자활인큐베이팅 사업해서 4가지입니다.
○안승찬의원관련된 4개 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북구의회에서 대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됐는데요.
2013년도 말 기준해서 이자수입까지 1억260만 원이 적립됐는데요.
2013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총체적인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1억 원의 기금과 그동안 적립된 이자해서 1억260만 원이 적립돼 있고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재가동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남북교류사업에 어떤 판로가 모색된다면 주민의 공감을 얻고 또 북한지역에 대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교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대한민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230개 중에서 대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돼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대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40%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37% 됩니다.
○정윤석의원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도, 우리 지역에도 돌봐야 할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안도 없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고 나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북구에서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고, 또 상징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치하는 사유와 그리고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우리 구 재정형평상 별도의 기금을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나름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표명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적립해 놓음으로써 기초단체로서 또는 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과의 교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다른 단체가 하지 못했던 것들도 열악한 예산이지만 우리 구는 이렇게 앞서 갈 수 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석의원기획홍보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민족으로서 도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지역구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북한에 국수공장도 만들고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 1,2,3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기금규모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럼 통일부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거기까지는 검토단계가 아닙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맥락이라든지 차원이라든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로써 기초자치단체가 나아갈 바를 지향한다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터키, 베트남하고도 교류하기 위한 자매도시 협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울산 북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북구 임의대로 함흥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도와줄 때는 통일부하고 협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의 의지라든지 구 의회의 협력이라든지 당연한 절차는 거치고 공감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있는 기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상징적으로 조례를 만들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홍보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 부분도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 금액이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으로써 이렇게 적립해 둠으로써 단초를 넣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기획홍보실장님,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정을 운영하면서 어떤 상징성보다는 현실성에 바탕을 두고 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좀 전에 기획홍보실장님 답변 중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정운영을 하는 모든 재원의 바탕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렇잖아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이홍걸의원그런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놓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든 기획홍보실은 우리 구의 컨트롤타워 부서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기금이 조성되면 사실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실례를 들자면 2012년에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의원님 지적도 맞지만 사실 1억 원의 예산 가지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거의 표현상 어떨지 모르겠지만 형식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단초를 들었다, 기본틀을 갖췄다는 쪽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또 어디까지나 행정이라는 것은 복잡다단하고 실효성도 중요하고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여러 계층을 두루 아울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는 다소 견해의 차이는 달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1억 원의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금을 이렇게 적립해 놓음으로써 어떤 행정환경이나 국제환경, 또 남북 간의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는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요.
저는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 기금을 조성하는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억 원을 조성한다면 어쨌든 이건 의회에서 심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이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면 북한 쪽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기본적인 플랜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기초자치단체가 북한의 어느 도나 시와 교류를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기가 상당히 곤란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또 통일부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기금들이 적립돼서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혈세 낭비요인이나 의회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오늘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회복지기금에 일부 수입이 생겨 서 여기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지금 변경사항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조례가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13개의 광역단체에 있고, 울산시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박맹우 시장님도 그 어느 누구보다 남북교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류사업을 했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5월에 남북 간 긴장국면이 대치되었고, 지금은 어쨌든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류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산가족이 만나고 이후에는 금강산도 제기되는 마당에 열심히 남북교류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칭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발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30개가 넘는 기초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기획홍보실장님께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니까 강진희 의원님이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홍보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동료의원님한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원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3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박맹우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대북협력에 관한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북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기금이라 든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왕 기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북구의 올해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이 11억2,600만 원인데, 비융자성사업비가 1억8,70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8,400만 원 그래서 예치금이 8억5,400만 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면적이 넓고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동천강이라든지 태풍, 해일, 폭우, 폭설로 인해서 재난과 재해 그리고 지진이나 원전사고로부터 예상되는 재난에 대한 대비로써 예치하고자 하는 8억5,400만 원이라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향후 북구의회 재난관리기금을 조성 운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능력을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기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북구지역에 위험요인도 많으니까 기금조성 금액이 예산편성 지침이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많이 적립되고 이자수입도 잘 집행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은 추경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35분)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항상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49억704만2,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육수당 지방비 보전 등으로 17억4,465만4,000원이 증액된(2.05%) 866억5,169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44억 9,263만3,000원에서 15억764만9,000원이 증액된(1.44%) 1,060억2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부서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7억9,165만 9,000원에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 등으로 총 4,985만7,000원이 감액된(△0.57%) 87억 4,180만2,000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9억3,975만1,000원에서 7,535만 원이 감액된(△0.76%) 98억6,440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희망키움통장사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15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402만6,000원, 2013년도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무상지원 됨에 따라 불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감액 747만9,000원, 자원봉사센터의 푸드뱅크 운영담당자가 7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감액분 760만 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7,94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723억6,026만1,000원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5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지원을 위한 현대자동차 지역 희망공헌 사업비 2억5,200만 원, 보육예산 확대에 따른 지방의 부담 완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보전 6억6,600만 원, 보건복지부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억4,470만2,000원 등 총 149억7만7,000원이 증액되어(2.06%) 사회복지과 추경 세입예산은 738억5,033만8,000원이며, 183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43억1,691만4,000원에서 11억2,317만9,000원이 증액된(1.33%) 854억4,009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 노인의 문화활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5,223만3,000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비 비용 1억 원, 호계 구획정리지구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1억9,544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6,422만 원,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요원 인건비 등의 1억4,534만 원, 연암초등학교 효문분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지원을 위한 현대자동차 지역 희망공헌 사업시설비 2억5,2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8,5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2억900만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 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5억7,550만 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2억4,681만7,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자체 직접수행사업 1,291만7,000원의 성립전예산으로 총 2억5,973만4,000원이 증액된(16.49%)경제일자리과 세입 추경예산은 18억3,52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억1,577만2,000원에서 4억2,190만3,000원이 증액된(19.04%) 총 26억3,767만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달천농공단지 진·출입 도로 CCTV 설치지원 2,100만 원, 노동역사관 설치에 따른 홍보영상 및 지도제작 등의 운영비 5,063만 원,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시비 변경 내시로 3억3,378만1,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자체 성립전예산 1,291만7,000원, 제2기 협동조합 야간학교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5억6,982만1,000원에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와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이 증액된(3.51%) 5억8,982만1,000원입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억4,818만4,000원에서 867만8,000원이 증액된(0.83%) 10억5,686만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명촌주공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교체 공사비 500만 원, 신명 및 장등 마을 상수도 물탱크 방수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16억980만1,000원에서 청소차량 먼지저감 필터 부착 및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보관함 제작에 시비보조금 2,470만 원이 증액된(1.53%) 16억3,450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9억7,201만2,000원에서 2,923만9,000원이 증액된(0.42%) 70억125만 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소·효문·양정·강동 청소전방 지휘소의 도배 및 전기온돌 패널공사 등 수선유지 보수비 800만 원, 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에 따른 노면수거차량 먼지 저감 필터 부착 사업의 2,200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제작에 따른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도 예산 대비 증감은 없으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비가 하반기 부족분이 예상되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요양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부의장님, 진행할 때 ‘질의 하십시오.’ 하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손을 드는지 잘 쳐다보고 지명해 주십시오.
2차추경 예산안에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해마다 결산심의 때 보면 늘 돈이 남아서 국고에 반납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정도와 또 이렇게 증액을 했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치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희망키움통장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된 가구가 해당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월집행하고 나면 집행결과를 시에 보고하게 됩니다.
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그래서 추경이 되면 구·군별로 조율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서 희망키움통장 가입회원이 늘어나면 다른 자치단체 예산을 삭감해서 우리 북구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24세대가 가입했습니다.
당초계획이 27세대 정도 되는데 24세대가 가입하고 나니까 국·시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더니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안승찬의원과장님 27세대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4세대면 3세대가 줄어들었는데요.
당초예산에 27세대로 해서 계획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계획을 그렇게 잡았지요.
○안승찬의원예산은 27세대 분으로 당초예산에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을 예측해서 ······
○안승찬의원제가 물어보는 것은 계획이 2013년도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한 지원 세대를 27세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2013년도 당초예산에 27세대와 관련된 10만 원 지원해 주는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수립이 됐는데 지금까지 24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게 3세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1,00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30세대가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측해서 이 정도 더 국·시비를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초에 세웠던 27세대보다 더 많을 것이고, 1,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27세대보다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2012년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5세대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장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월 10만 원씩 자산형성을 하게 되면 약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3년 후에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권장도 많이 합니다.
자산형성으로써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2012년도에 25세대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경제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기반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을 안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희망키움통장의 돈을 받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가 힘들어지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것은 적금으로 보면 되는데 그걸 꼭 어려워진다고 단정하기는 좀 ······
○안승찬의원누구나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안승찬의원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한다는 것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늘어난다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이 많이 생긴다는 쪽으로 해석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꼭 늘어나는 것이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자기 소득이 많아져서 적금을 넣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10만 원 정도의 적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근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안 되면 이 적금도 못 넣습니다.
못 넣는 분도 계십니다.
○안승찬의원2012년도에 몇 세대가 받았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신청을 받기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한 것 맞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58건에 7,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안승찬의원현수막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접수 받으면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것도 국·시비입니다만, 예측할 때 국·시비 확보는 예를 들어 나중에 쓰다가 남아서 반납을 하더라도 좀더 확보해 두는 것이 ······
○안승찬의원의원님들이 정부양곡 구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결산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이 복지에 사용되면서 정부나 시로부터 지원 받은 돈이 제대로 사용돼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원된 돈이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결산하면서 국고에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서 용역도 하고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
양곡구입에 대한 희망도 마찬가지인데, 이 돈도 늘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아서 양곡을 구입하는 세대가 많지 않음으로 해서 연말에는 다시 국고로 반납되는 이런 현상들이 매 회마다 반복되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2차추경에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남은 기간동안 사용해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책정했던 돈보다 모자라거나 또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서 예산을 책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증감된 예산을 연말까지 두고 있다가 사용되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에 반납한다면 지자체로 보면 이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래서 증액이 됐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전 지자체에 지원을 한꺼번에 내려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책정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도 중앙 예산편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시비 집행을 하면 매월 집행실적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는 시에서는 구·군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예를 들어 단위사업별로 긴급지원사업이라면 긴급지원하는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연간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구·군별로 남는 부분은 감액을 시키고 부족하다고 예측되는 부분에는 증가를 시킵니다.
또 저희들은 이웃돕기 예산이라기보다 긴급지원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은 100원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이 발생이 안돼서 법적으로 지원 가능하지 않아서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보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주 오래 전부터 변경내시가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예산액, 집행 잔액해서 보고합니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분석해서 북구에는 이 정도 집행했으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증액된 예산인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가구라든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문제는 일반주민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거기의 지원에 대한 계획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계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아울러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안행부에서 관계자까지 내려와서 저희들과 토론한 내용 중 하나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예산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안행부에서도 공공복지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전달되게 만들고 예산이 국가에 반납되지 않도록, 반납 되는 것은 다음에 쓰면 되지만 대부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행감이나 결산심사 때 많이 제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돈은 남아서 반납하고 있다,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게 하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복지시스템 체계를 재점검하고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충분히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고 생활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는데,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또 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결산 때 증액돼 있는 이 돈이 또다시 반납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는 따지지 않고 수급자들에게 지급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행정력이 엄청 소모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수입이 얼마라고 해서 책정해서 내려오면, 반납제도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인데, 돈이 조금 남아도 다 반납해야 되는 행정체계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납을 안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바람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말에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해야 되고, 부서에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수급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발굴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의원 한 분이 질의를 다하면 다른 의원님들은 기다려야 되고 질의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건씩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하기 전에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질의하는 의원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질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아주 원활하게 기회를 잘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점잖지 못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페이지, 세출예산안 167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169쪽에 보면 자원봉사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인건비가 삭감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난 7월1일자로 자원봉사베스트울산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76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시에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그 밑에 과목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물품 구입하고 민간행사보조에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자원봉사활동 운영물품 구입에 260만 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에 1,400만 원을 계획해서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부족해도 그대로 하자고 했는데 마침 시비를 반납하기가 아깝고 해서 500만 원 추가해서 1,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가 있는 시비를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시에서 반납하라고 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지 도 모르겠지만 시에 가서는 잘못했다고 빌고 사업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남은 인건비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풍성하게 한다든지 운영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돌린 것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163쪽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 인건비가 증액됐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 지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인데, 그 내용은 ······
○안승찬의원지출내역에는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인건비의 일부인 세입은 우리 부서에 잡고, 세출은 총무과 인사계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업무부서에서 세입을 잡으라고 해서 세입만 잡아 놓은 것이고, 예산 편성은 총무과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검토사항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에 1억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로당 개·보수에 1억 원 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 신축개요를 보면 호계동 284-5번지 공원 내에 경로당이 신축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누차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북구에는 121개의 경로당이 있죠.
그런데 상방대공원은 북구의 자산입니다.
큰 자산인데 거기에 중앙도서관이 들어서 있고, 이전에 무룡경로당을 2001년경에 신축을 했습니다.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을 했는데 불과직선거리 50m 위치에 상방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주거가 도시화 되면서 공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명촌공원만 보더라도 물놀이 공원이 조성되면서 주차장을 증축했습니다.
또 명촌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공원은 도심의 허파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인 상방대공원이 지금 대공원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 내에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과 자라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관내에서 공원 확충은 못하지만 화봉구획정리를 하면서 확보한 공원에 자꾸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물론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데, 사실 공원 내에는 차양막이나 파고라 정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항상 공원에서 좌담을 나누시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지, 공원 내에 자꾸 시설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효계동 284-5번지 으뜸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면적이 1,500㎡ 이상 되어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선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공원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최근 구획정리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 구하기가 힘든 사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북구에 121개의 경로당에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 곳은 염포의 신전경로당입니다.
염포는 인구에 비례해서 신전경로당은 물론 성원상떼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경로당이 아파트마다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신전경로당에 15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 규모는 양정경로당입니다.
120분 정도 계십니다.
엘지진로아파트는 회원 수가 13분, 동아청구는 17분, 인구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회원수가 적은 경로당 중에 하나입니다.
벽산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소3동만 보더라도 19개 아파트 단지에 인구가 약 5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다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민이라고 하죠?
구청 앞에서 바라보면 두부곡경로당, 상방경로당, 죽전경로당 등 경로당이 쭉 있습니다.
추경에는 1억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호계에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안이 올라와 있는데 121개 경로당 개축비, 그러니까 보수비로 1억 원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개 경로당에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명촌 평창2차 경로당은 작년에 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주민 마을의 두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개 경로당 보수하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억9,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당초예산에 121개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물론 당초예산에 1억 원 얹었고, 추경예산에 또 1억 원을 얹는다는 것은 문제는 있다고 봐지는데요.
사실상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아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하고 일반 경로당을 봤을 때 아파트는 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건축주택과에서 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1억 원은 경로당 보수 예산입니다.
금액이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때 제때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일반 경로당이 65개 있는데 항상 요구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때그때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해 주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이 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추경하고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인데, 명촌공원 내 물놀이장 시설을 이번에 설치하면서 7,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들 물놀이장은 반대할 의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수입으로 가장으로서 살림을 살 때 조금 과다편성이 되고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한 철 물놀이장 그리고 예상 밖으로 이용수가 ······
명촌 주민들, 어린이들이 중구의 물놀이장에 가는 실정이었습니다.
한 철 어린이 물놀이장 하는데 7,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르신들 365일 기대고 같이 좌담하는 경로당 121개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신축하는데 1억9,000만 원, 그것은 분명히 재고해 봐야 될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노약자 편에서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예산편성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 4페이지, 예산서 185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빈곤 노인들의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요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합쳐서 80명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수행기관이 북구청인 경우도 있고 노인복지관인 경우도 있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는 것도 있고 실력이 쌓이는 것도 있는데 조금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가꾸미하고 경로당 주변 청소하는데 인원을 배치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은 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현재 경로당에 어르신들 청소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환경정비를 수행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이번에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늘어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80명 정도 생기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자리사업이 굉장히 내실 있게 잘 진행되고 있고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이후에 지속발전 가능한 일자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더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고루 배치한다든지 하는데, 경로당 주변청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환경가꾸미 사업, 왜 이런 곳에만 인원을 배치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 3회 1일 3시간 정도 합니다.
종일 하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물론 다른 수행기관하고 논의를 하셔서 인원을 배치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 사항은 수행기관에 320명에서 340명으로 20명 늘었고요. 저희들은 일자리가 232명에서 292명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북구노인복지관에서는 인원을 안 받겠다고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지회하고 합쳐서 20명입니다.
○강진희의원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파악해서 ······
○강진희의원이 자료로 봐서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만 20명 증가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지 않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렇죠.
○강진희의원북구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하고 합쳐서 20명이 늘었다는 것인데, 어디에 늘었는지는 지금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기관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배당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실정입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노인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빈곤 노인이든 일반 노인이든 일자리를 통해서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거리에 가다보면 환경가꾸미 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눈에 많이 띄는데 굉장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부 계시는데, 그런 것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영역에 배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환경가꾸미에 ······
환경가꾸미, 지역아동센터 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 다 합쳐서 60명이 늘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골고루 인원이 늘었는데 일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인원이 배치되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강진희 의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하나 더 물으면 현재 증가되어 있는 80명에 대해서는 노인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배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일자리가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예를 들면 지역을 돌다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의 경우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조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배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로 와 있는 노인 일자리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에 배치를 다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보육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어른들이 제일 가시기 꺼려하는 곳입니다.
가시면 3일 있다가 그만두겠다고 많이 오십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승찬의원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은 힘들지만 그 시설에서는 일손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한 분 가실 것 두 분 보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보육시설에 29명 있는 곳이 있고 40명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한 번에 밥을 먹이려고 하면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배식해야 되는데, 배식하는 과정에서 힘든 업무가 있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식사시간대에 어르신 도우미가 오시면 큰 힘이 된다, 물론 어르신들은 그만큼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숫자를 확충해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꼭 한 어린이집 한 아동센터에 1명, 이런 기준이 아니라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어른들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가꾸미 활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저도 보면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것은 어르신들이 길에 차량이 오고 가는데 돌아다니시고 청소하는 것을 보면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가능하면 큰길가에는 환경정화하시는 분들이 직접하고 차량이나 위험하지 않는 곳에 어른들을 배치시켜서 공원청소라든지 이런 곳에 배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장갑이나 마대를 많이 배치하는데 위험한 도구, 예를 들면 낫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어르신들이 풀베기 이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배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고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일은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고, 그 단체는 그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분 보내줄 것 두 분 보내 주시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내줘야 아이들도 그만큼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어르신들도 너무 힘든 일보다는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아까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호계경로당 문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당선되자 말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소1동 19통입니다.
그전부터 계속 경로당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할 수 있는 곳은 다 구해 보고 임대할 수 있는 곳도 임대를 했는데, 공동주택 내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에는 마을 분들이 토지를 북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땅에 경로당을 신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고 예전의 마을단위 보다는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가 있고, 마을 자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도 더 많이 확대되고 있고, 거리상으로 멀다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화봉동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고가도로를 건너가야만 경로당에 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작지만 노인네들 열 분, 열다섯 분이 쉴 수 있는 공간하나 마련해 달라는 부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고가도로를 건너지 않아도 걸어서 다닐 수 있었고, 지금은 위험합니다.
또 경로당에 가면 노인네들이 많아져서 자기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60대 노인은 경로당 출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경로당에 가면 90세 어머니가 앉아 계시고 70세 노인도 심부름을 해야 될 정도로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요구가 생겨나는 것이 노인복지 문제나 일자리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를 돌다가 노인 분들을 만나보면 경로당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을 자체에서나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농소1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공원이 7개 있습니다.
7군데 다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원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어린이들이 정말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예를 들면 공원 용도를 변경해서 실버공원이라든지 노인들의 공간으로 경로당을 1층으로 지어드리고 공원 자체가 손자들하고 놀 수 있는, 노인과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린이공원은 호계도 그렇고 화봉 연암 쪽에도 그렇고「건축법」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그 용도는 실질적으로 사용 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들이 없고 밤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정자에 이불을 둘러싸고 비닐을 덮고 있는 곳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의 확충 문제는 단순하게 경로당을 짓는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경로당 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 저한테 6,70대 노인들은 경로당이 아니라 중로당을 지어달라는 이야기도 하시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이나 종합적으로 구에서도 121개라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많다는 부분이 아니라 121개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노인인구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길에서 공원에서 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니라 같이 경로당이라는 틀 속에서 또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합적인 경로당 정책을 만들어가고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하나라도 만들어가면서 사용되지 않거나 청소년들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곳은 실버공원처럼 꾸며서 경로당도 만들어주고, 어린이들과 함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공원에는 청소년들도 안 오지 않습니까?
탈선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경로당 정책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호계에 짓는 경로당 신축공사가 하나의 신축공사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어지면 예상하건데 많은 노인들이 이 사례를 따라서 경로당을 우리 동네에도 지어 달라, 우리도 공원에 지어달라는 요구들이 많을 겁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공원에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공원법」에 저촉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000㎡ 이상 되어야만 건축을 신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상 농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원이 있는 곳에는 전부다 욕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면적이 1,500㎡ 미만인 작은 공원이 있다 보니까 못해 주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공원은 공원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못하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공원 내에 짓는데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짓는다고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에는 거의 어린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어린이들은 호계중학교 위에 풋살구장 있는 주변으로 해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놀 수 있는 공원은 공원으로 꾸리고, 저도「공원법」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을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힘들어하고 1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례가 된다면 국가나 울산시에도 제기를 해서 공원이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원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시나 국가에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공원을 정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서 노는 공원이 아니고 물론 어린아이들도 가서 놀 수 있겠지만 남녀노소 어린이와 어르신들 할 것이 모든 분들이 가서 쉴 수 있는 도심 속의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공원을 통합적으로 그냥 어린이공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원은 각 지역 곳곳에 반드시 필요한 녹지공간이고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입니다.
그런 절제된 작은 공원 부지에 공공용도로 자꾸 건축물을 지어서 공원녹지의 기능, 공원 자체의 기능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점에 정윤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각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녹지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공공시설을 확충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곳에 부지를 확보해 건축을 해서 활용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에 주어져 있는 도시녹지 공간, 반드시 필요한 공간을 훼손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으로 1억4,5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의 아동 통합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인데, 우리 지역의 대상아동 숫자와 뒤에 사무실 비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비품은 어떻게 구입하고 몇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현재 3층 총무과 옆에 드림스타트계가 있고,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 1명, 아동통합서비스 전담 요원 3명,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 보육교사해서 네 분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를 포함한 0세부터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방문 상담과 교육으로 올해 대상은 3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관에 보시면 주민자치박람회 사무실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별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전하는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부의장 이수선 드림스타트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시면서 다문화지원센터가 이번에 북구에서 개소를 했는데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들이 이런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을 시켜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수선 의원님이 어린이공원이 소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공원법」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은 규모상 구별이 되어 있고요.
또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정윤석 의원님이 계속 제기하시는 상방공원 내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대규모 공원은 건축행위를 일정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건축입니다.
어린이 시설이 아니면 힘들다고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중·소·대규모 공원에, 상방공원 뿐만 아니라 화봉공원에도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데, 공원 내에 경로당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공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공원에 경로당 시설을 짓기보다는 공원도 역사공원, 테마공원, 태권도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북구에도 16개 어린이공원 시설에 특히 호계와 화봉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에 제대로 된 어린이공원을 어린이 공원답게 꾸미고 그렇지 않은 공원은 실버공원이라든지 가족공원으로 꾸며서 큰 공원은 큰 공원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많은 공원들 중에서 주민들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특징에 맞고 주민들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우리가 오늘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건축법」공부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든 회의진행을 주제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이홍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회의주제 내용에 맞는 내용들을 질의 토론해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 토론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또 질의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이홍걸의원궁금한 부분은 개적으로 해 당 부서에 찾아가서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요. 그것을 왜 추경예산 심의와 주제가 틀리게 이야기 합니까?
○안승찬의원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잠깐만요.
그래서 연계되거나 일부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도 부탁 말씀드리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회의를 진행하시는 오늘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못하시는 것 같고요.
의원 간에 핑퐁식 질의 답변은 삼가하고,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정부 국정 핵심과제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1억4,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구비가 53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만 12세 이하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같이 연계하는 사업 아닙니까.
별관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주로 인건비, 급량비, 교육비, 회의비 해서 1억4,534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드림스타트는 국정 핵심과제 사업으로서 내년부터는 국비 보조가 많이 내려올 겁니다.
국비보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또 내년 당초예산을 아직 심의는 안 했지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올해 국비가 1억4,000만 원 내려오고, 구비가 534만 원 드는 것은 차량구입입니다.
차량구입은 구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3억 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3억 원 정도인데 이수선 부의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에 밑으로는 통·반장님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빈곤층, 절대 약자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국정 핵심사업인데 여기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다문화가정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업대상자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니까 다문화가정도 포함되고,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정윤석의원다문화지원센터는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센터 건립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다문화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수선 부의장이 발의해서 제정을 하셨는 데, 그 내용에 다문화지원센터도 들어가 있죠?
○부의장 이수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현재 북구 농소구획정리지구에 다문화지원센터를 계약 체결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별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청도 협소해서 자투리 공간에 계속 가건물이 올라가고, 어린이집 옆에 조립식 건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었는데 구청 별관도 사실 협소합니다.
그런데 다드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인력절감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다문화지원센터도 올해 협약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을 잘하니 못하니 그런 이야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주 회의가 자유분방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2억5,000만 원을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안승찬의원추가로 간단히 질의를 더 하면 현대자동차에서 2억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비나 시비 또는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은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추경에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 ······
○안승찬의원이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완공은 내년 2월로 계획하고 있고 3월에 개소합니다.
○안승찬의원추가로 이 시설과 관련된 예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번 추경예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희망공원사업비로 2억5,200만 원 편성하는 것이고, 앞에 국비가 내려와서 총 금액이 5억2,000만 원입니다.
○안승찬의원국비 내려와 있는 돈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공사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완공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3월에 개원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7페이지에서 179페이지, 세출예산안 183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187페이지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으로 당초 1,2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추경에 900만 원 편성한 것은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회원 9명이 우리 구와 MU체결한 베트남 여성정책 및 현지활동을 통해서 ······
○이홍걸의원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기존 1,200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베트남에 가기 위해서 경비가 더 필요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기존 1,200만 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홍걸의원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이홍걸의원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마다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많은 자원봉사를 하셔서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 롱쑤엔시에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이 배정됐는데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에는 종사하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나왔듯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해마다 당초예산에 책정을 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질의드릴 것은 177페이지 영·유아보육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와 관련해서 보전비로 6억6,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영·유아보육료 보전료 세입편성 6억6,600만 원은 작년도 보전분 1억2,500만 원하고 올해 보전분 5억4,100만 원 해서 보전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때 굉장히 큰 공약이었고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무상보육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보육료 부담률이 국고부담률이 50%이고 지방이 50% 부담해야 되잖아요.
다른 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국고 부담률이 70%, 80%인데 보육료만, 무상보육을 외쳐놓고 부담률이 지방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50%나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버려서 정부에서 더 이상 ······
국고 부담률을 늘려주는 법률이 국회에 10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표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고 9월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2월까지 무상보육이 되는 것인지, 어려움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우리 구는 40%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은 11월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12월이 모자랍니다.
○강진희의원저희 구는 11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그러면 12월 한 달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추경 때 반영하든지, 특별한 다른 조치사항이 없어서 현재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예산은 중앙에 보고해서 시나 중앙으로부터 거의 받아 놨습니다.
약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무난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올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예.
○강진희의원어떻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정부의 주요정책인 만큼 중단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노력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77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하고「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이 기정액 보다 더 많은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잡았다가 2,500만 원 증액해서 잡고 있고,「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도 200만원에서 2,230만 원 더 증액해서 잡고 있는데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만큼 위반사항이 많다는 겁니까?
이렇게 수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주차장 단속은 현재 시에서 주차단속 요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위반하면 10만 원입니다.
금액도 크고 또 유해업소는 경찰 단속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는데 보통 100만 원, 주류판매를 한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건수가 많이 적발돼서 예상치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잡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은 것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 배 이상 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수가 늘어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청소년보호법」위반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늘어나는 자체가 기분 좋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그렇게 범칙금을 많이 물 수 있는 것인가, 청소년도 그렇고, 그러면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세수로 잡히지 않았는가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잡힌 이상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1월에서 7월까지 단속실적이 있거나 얼마 정도의 세수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7월 말까지 628건 부과해서 6,280만 원입니다.
사실상 부과하고 세수를 거두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데 부과하는 것하고 세입 들어오는 것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체납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 금액만큼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지금 증액되어 있는 것까지 합하면 4,000만 원인데,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아니지요.
체납은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체납되는 것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위반한 사람들이 잘 안 내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4,000만 원입니다.
○안승찬의원7월 말까지 628건에 6,28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을, 그러니까 반 이상도 못 받았다고 보고 7월 이후 앞으로 5개월 동안도 지금의 예를 보면 거의 500건 이상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1,000건인데 체납률을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장애인 전용주차단속이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같이 주차단속을 장애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단속이 되고 있고, 사실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으로 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도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최근에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나오고 또 신고도 들어오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도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해 볼 때 그만한 수입이 가능할 것이 다 ······
○안승찬의원지난해 단속건수하고 7월 말까지 단속건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 기준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고 있다면, 또는 작년 2012년 기준에이 정도 단속을 했고 들어온 돈이 있다면 그럴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7월 말 이후에 굉장히 많은 건수를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단속을 강화해서 해서 추징금을 많이 받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들리는 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5인)
- 이수선강진희정윤석안승찬
- 이홍걸
○불참의원(2인)
- 윤치용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기획홍보실장홍성욱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