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9월13일(금) 10시 01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19만 구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3조3항에 보면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부서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부서가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에는 총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운영했는데, 인터넷 정보가 개발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도록 상위법에 돼 있어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인터넷 운영은 정보관리에서 하고, 홈페이지 관리부서도 구청 전체 것은 정보관리에서 하고, 구립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부서에서도 홈페이지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홈페이지는 그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한다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주관부서가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하나의 계를 따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기존에 관리부서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은 분야에서 ······
○안승찬의원그건 분야별 담당부서를 정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따로 신설했는데, 그럼 관리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대로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제9조 현행에는 (시스템 안전대책)으로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제9조2항에 ‘운영부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변경된 개정안이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는데,’ 일정한 주기라는 것은 몇 년 아니면 몇 개월을 일정한 주기로 판단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현실에 맞게 했는데, 전자와 관련된 자료가 해킹을 당하거나 해서 없어질 우려에 대비해 매일 백업을 하고 주단위로 또 백업조치를 합니다.
분기별로는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보관하는데, 저희들은 분기별로 모든 자료를 남구청에 예비적으로 보관해 놓고, 우리의 전자자료가 전부다 파괴되더라도 그 자료는 남구청에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일, 일주일, 분기별로 항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주단위로도 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남구청에 보관했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다시 복원해서 사용한다, 그럼 남구청 자료는 우리 북구에서 보관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구청별로 서로 서로 교환해서 합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윤치용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입니다.
본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자영업자의 몰락과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새로운 경제 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협동조합 기본법」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안은 협동조합의 기본법 취지를 잘 살려 그 실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의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페이지입니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 2항1호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활동가’라고 하면 용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현장활동가’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협동조합 자체에서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활동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협동조합에 관심이 많고 협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관한 현장의 활동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예.
○이수선의원‘중간지원조직 대표’, 이런 용어들은 우리 주민들이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중간지원조직이 생소하기는 한데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법률상 있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지원조직이란 게 다 틀리기는 한데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연구원이 중간지원조직입니다.
말하자면 협동조합을 잘 알고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고 교육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생소합니다.
○이수선의원조례를 만들면서 용어들을 구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가 무엇을 뜻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현장활동가’라고 하니까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현장활동가처럼 당장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물론 이 조례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인지돼 있는 정서로 접근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바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용어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봐지고요.
그다음 2호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이라고 했는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15명 중에 북구의원은 2명 정도 들어가면 되지 ‘이상’이란 표현이 필요한지요?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면 두 분으로 합니다.
○이수선의원그럼 표현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이라고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런데 의원님 중에서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굳이 배척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용어선택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위원회는 특정한 단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경험을 반영시켜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일곱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2명 정도 위원회에 들어가면 충분히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막연하게 해 놓고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3,4명,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고 한다면 제재할 방법도 없고 모 의원은 되고, 모 의원은 안 된다고 하기도 어렵고 ······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단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나 복지경제국장님이나 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차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민간 위원을 7명 정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원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다 들어오신다고 해서 다 들어와 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염려되는 것은 2명 이상, 의욕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고 자 하면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이런 조례는 우리 구 법으로 주민들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 구성을 2명이면 2명으로 명확하게 표현해 놔야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혼선이 적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조례를 제정하느라고 안승찬 의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2013년3월7일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하고 1. 제안이유부터 제14조(시행규칙)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대세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있는데 북구에서 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몇 가지 비교하고 있는 중인데,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하고 이수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안에 ‘현장활동가’라는 표현까지 똑같습니다.
북구는 광주광역시 남구하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제정하신 의원님하고 북구실정에 맞게끔 ······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모여서 조례입법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지만 관장하는 과에서는 충분히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우리 지역의 형편이나 특성에 맞는, 우리 지역은 사실 농촌, 어촌, 중소기업, 대기업이 산재해 있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1년에 800명정도, 인근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미 약 1,000명 정도가 매년 퇴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했다는데 신문지상을 보고 알았는데, 그전에 동구청장 하신 분께서 동구 현실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똑같이,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물론 타 구·군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만, 북구에 예를 들어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 촉진 그리고 홍보라든지 구청장이 다 해 주게끔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라든지 규제는 전혀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생길 때 우리 구의 재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운영을 잘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충분히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 실정에 안 맞고 도태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은 과감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그게 관의 역할이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조례안 용어에 대한 선택은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 다보면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조례도 각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한두 개 용어가 틀리고 사례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활동가’란 용어는 기획재정부에서 현장전문가라고 표현하는데, 활동가나 전문가나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 ~ 할 수도 있다’로 돼 있고,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형편이 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조례가 발의되고 시행된다면 당장 위원회에 12명 정도의 위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첫 회의가 열리는 날부터 세출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라든지 감시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과 관련된 문구가 광주광역시 남구하고 같다고 하는데,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등)과 제9조는 제목만 보고 그러시는데 내용은 많이 틀립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다 보고 가장 좋은 부분을 발췌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주의 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교육문제도 저는 교육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자체가 법령이 만들어 지면서 광역시·도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울산시도 이번에······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안승찬의원규제라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업무에 대한 모든 사무관리는 울산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울산시도 조례가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공동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과 사무위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조례와 관련해서 규제나 이런 저런 사무와 관련해서는 받게 돼 있습니다.
법령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련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아직은 법령에 의거해서 사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추가적으로 집행부 답변이 필요합니까?
○정윤석의원예. 규제나 관리감독에 대해서 ······
○의장 윤치용 그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방금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설립 등기라든지 시에서 다 관장하기 때문에 제재라든지 있으면 시 조례를 따르면 될 것 같고요.
12일 날 시에서 조례가 가결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벌칙규제를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목적이 지원 쪽이 많거든요.
지원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제정법규는 시에서 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구청에서 제재는 할 수 없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조례에, 결국 북구도 시 아닙니까?
시 조례를 따르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구청 내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고 민간 활동가나 구의원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결국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규제만 협동조합은 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내용보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지난 12월에「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전국 곳곳에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에도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북구도 조례를 서둘러서 지원할 수 있는 폭들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현재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반대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추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협동조합이 신청되면 울산광역시로 신청되고, 시청에서 심의해서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허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북구는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한 사항, 이번에 예산심의도 했지만 협동조합과 관련된 또는 시에서 선정된 울산 북구에 있는 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협동조합 자체에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모여서 스스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선정의 기준은 울산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울산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돼야 만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자체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추천을 몇 개씩 하라고 하면 추천을 하고 결정된 기업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독자적으로 북구에만 행해지거나 북구만의 특별한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노동부나 안행부, 울산광역시와 연계돼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울산시는 중간지원단체가 이번에 협동조합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전문기관이 그쪽이기 때문에 시와 연계지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추가로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까?
○정윤석의원예. 마을기업에 사회적기업까지 지금 말씀하시고, 울산광역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관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기업은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과 내에 커뮤니티비즈니스계라는 마을기업을 관리하는 계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안승찬의원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도 시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윤석의원시에서 관리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나중에 따지시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알고 심의했으면 좋겠는데요.
법인체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협동조합의 성격으로 가는 법인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법인이 돼야 만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됐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요.
일단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서 격론이 돼버렸는데,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과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하는 조례는 포괄적인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든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표현, 범위의 표현 이런 것들은 일반주민들이 ······
지금 이 조례의 주인은 북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지키고 운영하고 유지해야 될 이 조례를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용어라든지 안내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이런 문제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런 표현이 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니까 전체 뜻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순기능의 안내, 이런 것들이 있어 줘야 된다,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지만 이번 조례안을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현장활동가’라든지 ‘중간지원조직 대표’라든지 이런 의미의 말들은 저희들도 이런 것을 늘 다루면서도 이해가 빨리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용어라든지 좀더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윤석의원이의 있습니다.
북구 실정에 맞게끔 용어라든지, 북구에 맞는 직업군이라든지 조합 활동에 대해서 좀더 뺄 것은 빼고 삽입을 시켜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개정해야 되고,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크게 급한 것은 없고,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일단 이의가 계시는 관계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류에 대한 제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6월28일 제140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본 조례는 제140회 제1차정례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심의보류 됐죠.
그 이후로도 의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구세만 보더라도 우리 재정의 연간 40% 가량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고, 물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주민자치위원, 통정회가 있지만 아직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고 그야말로 복지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설치 목적이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동 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 일선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고, 또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사가 있지만 그 인력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연계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제9조(회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조례가 반려됐을 때는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저희도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원활한 운영이라 함은 일상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연계나 상담,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해올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종합적인 복지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나 이런 것들은 어떤 구조에서, 예를 들면 정기회나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정기회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돼 있어서 사실은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운영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동에서는 다양하게 긴급한 사안이나 아니면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회의구조나 결정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도 정기회나 임시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관할 동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당연직으로 돼 있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이 조례를 떠나서라도 회의소집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회의 소집 없이 위원장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동장님이 판단해서 긴급한 사안일 때는 지원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전 회원을 소집 안 해도 지원이 가능할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정기회, 임시회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
○이혜경의원저는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형식적으로 운영됐을 때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벌어지는 사항들을 제때 제때 수행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데요.
현재 간사나 서기를 둔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회의나 사무를 보기 위해서 간사나 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상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동 복지위원 중에 돌아가면서 상주를 하는 것인지, 대상자가 언제든지 왔을 때 연계라든지 요구할 때 상담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취합돼서 예를 들어 상담자가 어떤 상담을 했을 때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위원이 예를 들어 상담이나 사례를 보고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위원이 신고 또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웃돕기를 할 것 같으면 이웃돕기를 검토하고, 꼭 동 복지위원이 임시회나 정기회에서 내가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의결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이혜경의원동 복지위원이 상주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상주는 안 합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예를 들어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은 동별로 복지위원이 위촉되면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복지위원들이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찾아가고 방문하기 위해서 복지위원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평소에 수시로 이웃을 찾아서 상담도 하고 ······
○이혜경의원잠깐만요.
3년 전에 동에 복지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지됐는데요.
상담실 같은 경우는 상주해서 상담자가 오면 상담해 주거나 이런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찾아가고 발굴하는 복지위원의 역할도 있지만, 보통 대상자들은 동 복지센터에 찾아와서 이런 이런 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복지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동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사실 이 업무들은 동 복지위원들의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 상주해서 이분들을 맞이해서 언제든지 케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상주인력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동별로 찾아다니면서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이분들은 이미 동 실정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동에서 상주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생생한 현장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상주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실제로 8개 동에 상주인력을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상주하는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동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상주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추후에 본 조례를 추진해 보고 상주의 필요성이 느껴질 경우 같으면 다시 제정해서 상주 인력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상주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위원이 있으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몇 시간씩 상주를 한다든지, 상담시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면 동에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몇 시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는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중에 복지도우미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매뉴얼을 줘서 상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인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대상자들이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고 지원이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 조례가 통과 돼서 시행되면 처음 하는 조례이고 해서 세부 시행지침을 동별로 만들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그런 부분은 동 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지침에 별도로 작성해서 동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끔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 자치단체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동 복지위원이라는 자치단체의 명칭을 달은 단체를 파악한 바로는 67개 단체에 복지위원이라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하나 라고 물론 자치법규, 정부 시스템에서 한 것 같기는 한데 67개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 복지협의회로 구성돼 있는 단체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협의회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개 자치단체가 있었는데 동 복지협의회는 67개 파악된 중에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동 복지위원회 조례가 있는 단체가 67개라는 말씀 아닙니까?
조례는 다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위원이라는 운영 조례라든지 정수 조례라든지,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67개 단체입니다.
저희들처럼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단체는 몇 개 단체가 안 되고,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제정이나 개정해서 하는 단체는 67개입니다.
○안승찬의원과장님, 법령 하에서 동마다 복지위원 2,3명을 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다 두게 돼있고요.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지자체가 몇 개냐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2개 단체입니다.
○안승찬의원도봉구 한 곳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인천 남동구하고 2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인천 남동구가 동 복지위원회 조례로 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그건 제가 확인하고요.
구마다 몇 백 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동 주민복지협의회라는 조항, 제가 만든 조례안처럼 돼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승찬의원본 의원이 동 주민복지협의회 조례를 올리면 그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교하고 어떤 것을 운영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인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우리 구에 어떤 제도가 올바른지, 전국적 사례를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만이 더 많은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동 주민들이 또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해야 조례 하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고, 조례 제2조(설치)에 보면 ‘~~
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8개 동네에 일괄적으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여기에서 동장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좋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동 복지위원회를 시행하는 날부터 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모집해야 되고 ······
○안승찬의원구성은 모집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고 ······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그다음 제4조(구성)에서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는 앞으로 보편적인 복지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동장님과 지역구 의원님이 같이 동참해서 보편적 복지운영에 힘을 같이 합친다면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박차를 더 가하지 않겠느냐 해서 넣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지역구 기초의원들이야 어떤 위원회든지 함께 참가하고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렇게 당연직으로 조례에 넣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굳이 당연직으로 넣는 것은 기초의원들이 동 주민복지협의회에 대한 문제를 꼭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승찬의원당연직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 설명까지는 못 드렸습니다.
○안승찬의원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출석을 안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일을 같이 안 하면 명예직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 물론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는 의원은 열심히 하고, 하지 않는 의원은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동장과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기초의원들은 정기회나 임시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되고 구성원으로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떤 위원회든지 기초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문위원도 아니고 지도위원도 아니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 검토한 사항은 복지행정을 잘 해보자고 한 것이고, 예를 들어 당연직으로 들어가셔서 업무추진을 잘 안 하고 참석을 잘 안 하시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명시할 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직으로 본 위원회에 가입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으면서 동 복지위원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서 의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보류를 하고, 다시 제출하게 된 과정은 본 의원이 제출했던, 이번에도 제출했습니다.
의견서까지 드렸는데 해당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잘하겠다, 그리고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충분히 수용해서 동마다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역할을 본 의원이 제출했던 동 주민복지협의회에 준하는 활동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약속할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요.
○안승찬의원형식적인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구성되면 제가 얘기했던 관할부서가 동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는데요. 조례 하나를 제정하는 것도, 방금도 위원회 하나를 없애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조례를 자꾸 정비해 나가고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례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특히 복지와 관련한 조례인 만큼이나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구성) 2항에 보면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어나는 현황들을 누구보다 가장 빨리 많이 알아야 될 사람들이 행정을 주관하는 동장이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놓은 일꾼이죠.
그래서 동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동장과 그 지역구 기초의원은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과 지역구 의원은 그 지역의 현안을 좀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어려운 계층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의원이 의회에서 업무를 볼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또한 그런 세대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구성에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하는 이 안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혜경
○불참의원(1인)
-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지경제국장최석두
- 총무과장강수상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