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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2차 본회의(2013.09.04 수요일)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9월04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4호)

○기획홍보실

○총무국(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3.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271호)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3.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기획홍보실장 홍성욱입니다.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3,031만6,000원을 감액한 28억2,7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액 하였으며 오는 11월 중에 북구 주민 1,000명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구정운영 방향과 정책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감성행정 구현을 위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북구 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매년 부서별 종합성과 평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채용하여 조사 자료를 전산 입력하여 왔으나 지난 1월 2012년도 종합성과 평가 시에는 담당직원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창의적인 구정 실현을 위하여 직원들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자 공모한 결과 총 7개 팀이 응모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당초 4개 연구모임을 5개 연구모임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연구모임 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행사운영비 18만5,000원은 지난 2월에 실시한 포토 스토리텔링 지원 워크숍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구청 2층 별실에 운영중인 프레스센터내 책상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낡고 작아서 기자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고, 파티션도 없어 보도자료 작성에 애로가 있으므로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74쪽 최적의 예산편성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상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편성하는 기준을 준수하면서 이번 추경 시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1,99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국내여비 450만 원도 예산 절감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당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관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73페이지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비로 2차추경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북구주민 구정인식 조사 용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으로 우리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 구청장의 임기가 말기입니다. 임기 말에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준다면 용역을 받는 업체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교감과 나름대로 협력관계에 놓이다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그런 구정 용역이 나올 수도 있다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용역에 따라서 내년 6.4지방선거에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순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기 말에 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초기에 과연 구민들이 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구정이 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요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정인식 조사를 한다면 이런 예산은 아주 합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임기 말에 구정인식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직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나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한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부의장님 말씀대로 청장님이 부임한 지 3년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시책이든 구정의 운영 방향들이 진정 주민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이라든지 척도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주민들, 그러니까 저희들은 1,000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1,000명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했다손 치더라도 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잘잘못이라든지 판명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진솔하게 지적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용역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일정부분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런 조사를 통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이제까지 관습적이라든지 관례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소극적으로 일했던 것들도 어떤 형태로든 담당하는 업무가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인식이 된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겠지만, 물리적 강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공포에 있어서도 조심성으로 하겠고, 또 의원님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종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당초 계획대로 순기능을 하겠다고 봐지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구정인식 조사를 왜 하필이면 임기 말에 하는지,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구정에 반영시키기가 임기 말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임기 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구정인식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원하고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은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도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을 단체장의 임기에 기준을 두고 잣대를 들이대고 인식조사를 하면 사실 공정성이나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왜 임기 말에 하느냐, 이것은 보기와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초에 했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구정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2,3년 구정을 수행한 상태에서는 평가가 가능하고 또 이것이 특정 단체장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해 봄으로써 주민들이 진정하게 행정에 바라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이 미처 판단하거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런 순기능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선의원용역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운영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인식 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정인식을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구정 운영 방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조사를 구정 만족도나 주요사업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느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조사한 이 자료를 가지고 구정운영에 반영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한다면, 사실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조사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북구 주민이 19만 명 가까이 되는데 1,000명 정도 조사해서 얼마만큼 객관성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우려스럽거든요.

어떻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취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구정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면 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다면 보통 2,3개월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재 구정을 수행하면서 구민들을 상대로 구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보겠다고 하면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 순수하게 행정의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현 단체장의 평가위주 쪽이냐는 말씀인데,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행정 내부적인 기초자료 또는 새로운 시책개발에 활용하고자 주민의 뜻을 찾는 것이지, 현 단체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또 이런 것들은 이번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 내지는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시행되어서 ······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은 나름 소신껏 타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선례도 보고 잘한다고 하지만 참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런 것도 하구나’ 해서 좋을지 몰라도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은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옳은 것인지 주민들의 뜻을 저희들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과업지시서 상 그렇게 표기는 하겠지만 1,000명이란 인원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행사에 참여치 않은 사회 저변인사들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보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나 현 단체장 임기와는 별개로 행정 내부적으로 구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주민들로부터 한 번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제가 아는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용역기관에 의뢰하실 텐데 용역기관하고 해서 ······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민의 혈세로 용역해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인데 객관성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과업지시서상에 공정성이 담보되고 객관성도 담보되도록 해서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74페이지에 국내여비 절감예산 45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내출장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할 일들이 많을 텐데 2차추경에 45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이것은 예산 편성상 기술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절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 결원이 최근에 2명 정도, 1명은 1년 정도 있었고 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직원들 관내 월액여비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1인당 20만 원, 2명 같으면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에 대한 절감액이지, 출장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는 범위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인 결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연말이 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과별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2억6,726만4,000원이 증액된 791억5,4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2억 626만3,000원이 증액된 632억3,86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업무용차량 2호차 교체구입비 3,200만 원,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 행사준비비 1,600만 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1,400만 원, 무선마이크 교체 등 통신장비 구입비 5,000만 원, CCTV 전용회선 및 전기사용료 1,373만1,000원, 건강보험부담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115만3,000원 등을 증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3억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469만4,000원이 감액된 299억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특별교부금 5억 원, 마을기업육성 등 국고보조금 2,500만 원, 평생학습특화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시비보조금 3,3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7,445만4,000원이 증액된 12억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은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5,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및 동주민센터 집기구입 1,931만 원, 제3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1,600만 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비 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시간제 마급 기타직 보수 710만3,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4,877만2,000원이 증액된 121억5,7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청사 갤러리 미술품 구입 2,800만 원, 청사 광장 보도블록 수선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709만9,000원이 증액된 24억8,05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안테니스장 조성 특별교부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지원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8,560만 원이 증액된 52억4,81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작업 등 공공운영비 2,240만 원, 무룡정 국유지 대부료 1,850만 원, 명촌 야외체육시설 개선사업비 1억 원, 운동장시설 유지관리비 2,930만 원, 오토밸리 및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8,79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억6,923만4,000원이 증액된 151억6,3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꿈꾸는 작은도서관 조성 시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은 꿈꾸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 2,000만 원,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개편비 1,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구입비 1,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11만 원이 증액된 20억9,7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년도 수입 7억3,000만 원, 종합부동산세 균형재원분 8억8,001만7,000원, 2012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3,001만7,000원이 증액된 714억1,9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체납세 징수 우수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70만9,000원이 증액된 7억 9,78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719만3,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5,719만3,000원이 증액된 4억7,76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사업추진 경비 5,719만3,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403만3,000원이 증액된

6억3,23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8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빔프로젝트는 청장님 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실에 각종 직원들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을 때 큰 도면을 출력한다든지, 별도 차트를 만드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래서 청장님 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업무 보고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빔프로젝트를 설치하면 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출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예. usb를 가져가서 업무보고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화면은 어떤 화면인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의회 소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듯이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천장에서 스크린이 내려와서 보는 것이죠.

강진희의원2차추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대폭 예산을 절감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청장 실이면 대강당도 아니고 조그만 방인데 빔프로젝트가 800만 원 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다른 사양에 비해서 고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비싼 것을 취득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800만 원 ······

○총무과장 강수상 전자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싼 것도 있지만 이왕 설치하는 것 좋은 것으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빔프레젝트 값이 400만 원 되고, 천장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기타 설치비 400만 원 해서 합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달가격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강진희의원빔프로젝트 순수비용은 400만 원이고, 나머지 400만 원은 설치비라면 설치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수상 설치에 전동스크린도 있어야 되고 전동리프트, 통신케이블 등 조달가격에서 견적서를 빼본 사항입니다.

실제 빔프로젝트비가 460만 원, 설치비가 34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마당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강당에 설치하거나 교육관에 설치하는 빔프로젝트가 아니라면 그 규모에 맞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설치할 때 철저히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86페이지 연금부담금을 3억4,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을 삭감하시는데 추계가 안 됩니까?

근접치도 추계가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삭감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추계를 할 때 다소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금공단에서 예산 편성하는 계산 방식 요율을 정해서 공문으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요율이 보수예산에 1.9618%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 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현재 연금부담금은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현재 3/4분기까지 납부하고 정확하게 4/4분기에 납부할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그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당초에 편성했는데 금액이 과도하게 남았다는 것은 요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요율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요율이 많이 잡힌 거죠.

이혜경의원공문에 의해서 1.9618% 계산해서 잡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6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애초에 잡을 때 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강수상 건강보험은 매년 납부해서 익년도 4월에 정산을 합니다.

작년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올해 4월에 정산을 해서 7,000만 원 납부를 했고, 올해 봉급인상도 되었고 인상률에 의해서 월별 추계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의원여기에 구, 의회, 보건소, 동,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몇 명 분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전 직원입니다.

이혜경의원이후에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최소 근접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전년도 납부한 금액도 분석해서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81페이지 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82페이지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명예 및 정년퇴임 공무원 행사 준비 금액은 약 2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포상금, 그러니까 퇴임공무원 위로여행비(배우자 포함)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공무원 분들은 평소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직을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행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와 행사비, 행사비는 꽃수반, 꽃다발(배우자 포함), 현수막 및 식순 제작, 기타 소모품(장갑, 코사지, 초청장 등) 비용이 상당한데 이것은 200%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800만 원인데 퇴직공무원 행사비가 1인당 보통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 분을 편성했었는데 원래 당초에 1명은 예상했던 분이고, 1명이 더 추가 돼서 이것은 다 사용하고 없습니다.

하반기에 퇴직할 사람들을 추정 분석해 보니까 2,3명 정도 할 것이고, 또 명예퇴임이라는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1명 정도 예비차원에서 4명 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통합지침에 의해서 전에는 연수경비에 교육비, 교재비, 시찰비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로여행비는 시찰비 성격이 돼서 통합지침이 개정되면서 시찰비를 못주도록 되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석의원1회용 행사비가, 물론 꽃수반, 꽃다발이 있어야 되겠지만 소모품 비는 200%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비용이 삭감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충분하게 예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 행사를 하면서 행운의 열쇠 제작에 1인당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1인당 3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운의 열쇠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냥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한 번씩 보면서 의미도 되새겨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과연 행운의 열쇠를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퇴직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살 때는 돈이 좀 들어가지만 그것을 팔거나 어떻게 했을 때는 현금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팔고 없애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퇴직자의 판단에 따라서 퇴직자가 원하는 대로 융통성 있게 행운의 열쇠를 하겠다면 행운의 열쇠를 드리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더 내실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퇴직공무원들에게 통례적으로 행운의 열쇠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정성을 모아 드리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해온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달리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나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어차피 퇴직하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82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에 표창패(민간인) 구입에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30% 증액된 금액이 올라왔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표창패는 민간인 부분에 대해 당초 90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4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소요가 예측되고 있어서 40개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왜 40개가 더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강수상 실·과에서 요청을 하는데 하다보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년에도 보니까 100개 이상 거의 지급이 됐더라고요. 부서별로 취합된 숫자입니다.

강진희의원원래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다른 과에 있는 것도 다 취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수상 다른 과에서 직접 지급하는 과도 있고, 없거나 모자라는 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부분 제작해서 주기도 합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처음에 잘못 ······

해마다 100개 이상 ······

○총무국장 심순보 강의원님 질의에 추가 로 답변을 드리면 당초에 90개는 맞는데 표창 수요조사를 당초예산을 내고 난 이후인 12월에 다시 표창 수요조사를 시기적으로 늦게 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반영 못한 공무원 표창분 40개를 추가로 얹은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강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추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2차추경에 예산이 30% 이상 올라온 것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한 시기가 좀 늦춰졌고, 당초예산에 잘못 반영됐다는 얘기네요?

○총무국장 심순보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83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400만 원 인상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위탁교육비는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은 전 직원이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을 신청해서 항상 갑니다.

저희들도 예상을 했지만 해마다 교육생이 다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직급별 전문교육 과정은 당초에 118명으로 했는데 16명 증원하게 됐고, 5급 승진자 과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명으로 예상했는데 보통 5급 승진 자는 시에서 교육을 받고 오는데, 건축주택과장이나 농수산과장은 안 받고 와서 3명을 증액하게 됐고, 직급별 전문과정 사이버교육도 500명으로 잡아놨는데 160명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신청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2012년을 대비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작년보다는 올해 교육생이 늘어놨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87페이지 초등학교 CCTV 전용회선 사용료(시교육청 반납) 293만5,000원이 발생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초등학교 CCTV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저희들이 하는데, 정산하고 작년에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8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용 중에서 도시공원 CCTV 8개소에 6개월 동안 사용하는 전기료와 공공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전체 방범용이나 어린이 보호나 주·정차 단속이나 도시공원 CCTV는 올해 증설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는 7대, 어린이 보호구역은 5대, 주·정차 단속 3대, 도시공원은 8대로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올해 증설되면서 여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기료입니다.

강진희의원전에는 도시공원 CCTV가 없었던 것이죠?

○총무과장 강수상 전에도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데 왜 6개월로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수상 설치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6월로 계상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6개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8개 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는 언제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거의 6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도시공원 CCTV를 새로 설치한 8개소에 대한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9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통일기행 해서 1,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왜 2차추경에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통일기행 경비는 당초예산에 상정했다가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국내 백령도라든지 평통위원님들하고 10월이나 11월쯤에 다녀올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수선의원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93페이지, 세출예산안 97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99페이지에 보면 농소2동 주민자치센터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원래 공연실이 없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있었는데 노후화되고 오래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9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북구 제1호 마을기업인 제전장어구이 사업자가 바뀌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대표자는 안 바뀌었습니다.

정윤석의원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김명찬씨입니다.

정윤석의원그분이 처음부터 대표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사업자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개인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부 법인입니다.

정윤석의원법인등기를 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자료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어촌계 자체가 법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인입니다.

정윤석의원대표이사는 김명찬씨로 돼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정윤석의원얼마 전에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이 확인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다가 다시 김명찬씨가 합니다.

정윤석의원대표자가 잠시 바뀌어도 법인이라는 것은 법원에 가서 등기를 다시 이전해야 되고 경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구에 있는 마을기업에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1년에 2번 회의록이 작성되고, 특히 마을기업의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회의록이 아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의록이라든지 이후에 변경사항을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회의록을요?

정윤석의원회의록하고 법원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요.

과장님도 대표자가 잠시 바뀌었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바뀌었다는 내용은 처음에 회의과정에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잠깐 다른 사람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지 공식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자는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고 ······

정윤석의원회의에서는 거론이 됐는데 등기부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등기부에는 변경이 안 됐고요.

일단 그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 겁니다.

정윤석의원회의록하고 명부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이수선의원101쪽입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28억7,800만 원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옴으로 해서 33억7,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33억 원이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공식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대수는 12대로 돼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주차계획은 그쪽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적의도서관 앞에 동천 부지를 확보해서 그쪽에서 조금 걸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동천 하천부지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약 500m 정도 되는데 7분 거리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알기로는 500m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정도가 맞을 것입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 동천 부지가 이쪽으로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그 정도가 맞을 겁니다.

이수선의원저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고, 여기에 플러스 34억 원을 투입해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를 바라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요즘은 마이 카 시대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동차로 접근하지 걸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적의도서관에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까지 걸어보기도 했습니다만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일반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차를 기적의도서관 앞에 있는 하천 부지 주차장, 정식적으로 주차장도 아닙니다.

비가 오면 사용하지도 못하고, 주차장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임시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의존하고 그것 또한 거리도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구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 시민들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관람하고 구경하고 느끼기 위해서 찾는 방문객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가 건폐율이 20%이고, 전체 부지가 몇 평이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3,714㎡입니다.

이수선의원약 3,000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맞지요?

3,714㎡ 같으면 거기에서 20%는 건축하고, 나머지 80%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지에 여유 공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대수를 12대로 계획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제기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접근해 왔을 때 주차장이 좋아야 됩니다.

넓고 쾌적해야 되는데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실제로 12대 같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차만 주차해도 4,5대 정도 차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문객들이 활용하기에는 부족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주차장 부지를 좀더 확대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사실 주차장은 부지 안에 있으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설계상 12대를 주차하고, 그것 외에 야외시설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도 옆에 있고 해서, 그 안에는 현실적으로 12대 이상을 설계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의원님 지적대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만 사실 예산을 투자한 몇 배의 효과 이상으로 시설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운영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잘 운영되도록 아주 효과가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기적의도서관 앞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당분간은 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요.

그렇게 해 보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사업효과가 엄청나게 나아지면 옆의 인근 부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선의원인근 부지는 절대농지인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변하기는 뭣하지만, 현재 농업진흥지역인데 그것을 해제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도 마을 공동주차장 형태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이수선의원제안인데요.

시설물을 시설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겠지만, 그러나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야외시설물을 주차장 용도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으면 평상시에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지 않다가도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때 턱이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고 해서 진출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해서 야외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장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99쪽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차추경 때 염포동 주민센터신청사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다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때 미처 계상을 못했던 부분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누락된 부분을 4개 품목으로 올린 것인가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강진희의원지난번 1차추경 때 저희가 승인해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99쪽 양정동 종합홍보판 설치와 관련해서요.

동에서 하는 행정에서 잘된 사례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구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지정기부를 받아서 양정동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님, 직원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그동안 저희가 간간히 미술품을 한 점씩 한 점씩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800만 원이면 몇 점이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구청사를 보면 복도가 준복도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햇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케비닛이 창문 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도 전혀 안 보이고, 2층에 가면 낮이라도 컴컴합니다.

그 공간이 아까워서 공간 전체를 갤러리 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구청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예술하고 행정을 접목해서 거기에 우리 구의 역사나 자원 이런 것을 수집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쇠부리 행사 등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시물을 작품으로 구입하고, 원칙은 2,3층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층만 갤러리로 조성해 보고, 또 통로가 대회의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대회의실 들어가는 구간에 보면 공간이 넓은 곳이 있어서 거기에도 새로운 인테리어를 조성하고, 그쪽에도 갤러리를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층 각 과에 있는 복도를 다 갤러리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우리 구에 보면 각 청별로 사진이나 글씨 등 액자가 많이 걸려 있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구와 별로 관계없는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2001년도에 청사 입주할 때 외부에서 기부를 하다 보니까 무한정 받아서 청사 벽면에 많이 걸어놨는데 우리 구하고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찰나에 또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 맞는 작품들을 역사와 자원 등 이런 것을 구해서 갤러리를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층으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나요?

○회계과장 윤일호 원칙으로 예산이 되면 층별로 다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고요.

2층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나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면을 많이 보관하니까 캐비닛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창문으로 돼 있는데 그 창문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약간 넣고, 그리고 대회의실로 들어가는 통로니까 그쪽에 일반사람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일단 갤러리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거든요.

저희 복도를 보면 절전한다고 불이 꺼져 있을 때가 많은데, 갤러리로 조성하면 조명이라든지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

○회계과장 윤일호 조명은 조금 넣습니다.

작품이 보일 수 있게끔요.

강진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이 부분이 순수 미술품 구입비 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미술품하고 액자도 조금 들어갑니다.

이홍걸의원과장님 바꾸어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동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 활동을 하면서 동양화나 서양화 등 상당히 경지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2,3,4,5층까지 다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허용되면 그런 시설을 다해서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층에만 우선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손님들이 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박람회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이 항상 강조하는 게 주민과 더불어 한다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해 줘야 맞는 것이지 ······

○회계과장 윤일호 예.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계속 걸어놓으면 지루하니까 다른 작품들도 하고 ······

이홍걸의원과장님, 현재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교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예산을 들여서 미술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당 주민의 작품이 걸림으로 인해서 동기유발도 시켜주고, ‘내가 배운 것을 작품으로 해서 구청에 걸려있더라.’ 그러면 사실 기분이 좋은 것은 맞거든요.

제가 미술품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지만 고가 미술품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름 있는 화가의 작품은 아닐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 작품으로 하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지역주민들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우리가 쇠부리나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도 많이 있고 또 무료로 기증 받는 것도 있지만 이름 있는 화가 같은 경우는 구매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요.

주민들 작품을 거의 100% 다 하는데 행사하고 난 이후에 좋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 구매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작품을 걸려면 액자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등등해서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108페이지에 구청사 광장 보도블록의 수선비용이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외에 아스콘도 바닥에서 일어나서 알갱이가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청사주변도 아스콘이 깨지거나 해서 땜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당초에는 9월 말에 공사를 해서 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할 때 보면 주차장 그 부분에 천막을 다 칩니다.

차들이 다 들어와서 깨지고 거기에 쇠말뚝을 전부다 칩니다.

그러면 공사하고 난 뒤에 다 깨지니까 안 되고, 그것은 행사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하고요.

이 부분은 서쪽에 구청 입구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또 침하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앞서 설명할 때 광장에 천막을 많이 치다 보니까 계속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고, 또 그렇다고 광장에서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교체할 때 말뚝이라든지 미리 고정 핀을 박아 놓고 천막을 칠 수 있도록, 천막을 칠 때마다 말뚝을 박거나 하는 현상으로 보도블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중에 교체 작업할 때는 수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여기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도에 갤러리 그림을 걸고 청사환경을 개선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우리 청사 복도를 보면 절전하기 위해서 등을 많이 소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면 분위기가 밝고 명랑해야 되는데 대민 지원하는 청사가 굉장히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구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물론 절전하는 것도 좋은데 절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등이 주로 형광등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LED등 교체 비율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60% 정도 됐습니다.

이수선의원복도라든지 이런 곳은 교체가 안돼 있죠?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에는 지원 확보를 많이 해서 8,90% 까지 교체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LED등 교체를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LED등으로 하면 전기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등 수명도 오래 가니까 적은 전기료로 절전하면서 청사를 밝고 쾌적하게 꾸밀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특별히 LED등 교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1시4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 사용료는 구립목욕시설이라는 공공성과 주 이용대상인 중산동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 평균 목욕 요금보다 1,000원 정도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후 현 조례대로 사용료를 받아 운영할 경우 인근 농소권역 민간목욕업자의 영업이익 손실 우려가 있어 중산동 지역 외 주민들에 대한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지역목욕업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구)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시설이라는 중산행복샘의 건립 취지를 감안해서 중산동 이외 거주 주민에게는 민간목욕탕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 중산동 주민에게는 감면된 사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본 의원의 생각도 일부 있지만 주민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목적을 보면 사회, 정서적 소외감 해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개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주민을 위한 개정 내용인지 알고 싶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중산행복샘 위탁운영자 모집 선정 후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또 지적 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실시도 하기 전에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안으로 조례를 최초 제정할 시 정확한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되어 개정하는 실수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개정안 역시 심도 있는 검토와 명확한 근거 후 개정을 건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북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인상 후 감면에 대해서.

그리고 목욕탕 출입 시마다 중산동 주민이라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 해소 대책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생각으로 볼 때 중산동 이외의 사람들이 일부러 버스 또는 자가 용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추가 소모해가면서 중산행복샘까지 이용할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산동 이외의 북구 주민이 비싼 요금으로 이용해야 하는 근거, 이것이 중산동 주민에게 사회, 정서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결론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철회를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중산행복샘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고민으로 문제점들을 검토 후 운영자나 주민에게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실시하면서 문제점들을 검토 후 보완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 건의 드리며, 아울러 북구의회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주민 의견이 의회 홈페이지에 어제 올라왔는데, 그 주민하고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도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겠지만 주민대표로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의회에 바란다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조례 개정안을 올리신 강진희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 또 과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방금 그 내용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정윤석의원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에 어제 저녁 늦게 올린다고, 저하고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도 이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산동 주민이란 신분을 어떻게 일일이 제시할 것이며, 북구 주민들 사실은 중산행복샘, 구청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한 목욕탕을 한 번 이용해 보고 싶다고 사실 염포·양정에도 큰 목욕탕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명촌·화봉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친김에 북구 중산행복샘을 이용할 주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고, 비용을 들여서 가는데 차별을 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직접 의견을 북구의회에 바란다에 기고를 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 또 해당 과에서 적극 참고하셔서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사실 정윤석 의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주변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목욕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영업을 시작해 버리면 사실 요금 문제를 변경하는 게 더 쉽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요구들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다는 문제 등 많은 주민들이 건의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부족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개정하는 게 맞지, 이후에 영업을 하고 나서 요금을 변경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언제 개장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9월11일에 합니다.

정윤석의원농소 쪽 의원님들은 공청회도 한 번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있었고요.

물론 주민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중산동 주민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확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북구 예산으로 모든 북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혜택이 가고 또 차량이나 대중버스로 이용하는 분들은 사실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안 나지만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주민등록증 확인관계는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하신 분들을 보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줍니다.

거의다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주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요.

중산동 주민 100%는 다 모르지만 인근 주민들은 다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처음에 중산동 주민들이 공청회나 간담회를 몇 번 할 때도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중산동 주민들의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심도 있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혜택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요.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지역에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해 주는 것 자체가 주민들을 배려하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500원을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을 정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할 때 주변에 있는 목욕탕 업주들, 주민들, 북구 주민들 등 여러 자료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목욕탕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의 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4,500원 같으면 중산동 주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한 것은 맞습니다.

다른 곳은 6,000원 정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없는 목욕탕을 지어 주고 다른 곳은 6,000원 받는데 4,500원 받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 반드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 혜택 받는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일부 염려하는 부분들이 업계에서 민원을 고려한다는, 업계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받으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시설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민원은 당연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행할 때 이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싸게 받으면 주변 업자들한테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또 같이 받을 수는 없고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되고, 낮게 받다보면 주민들은 좋아하지만 업주들은 좋아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태어난 것이 중산행복샘입니다.

우리 북구가 어떤 한 지역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를 보고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격 차등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중산동 주민들 또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민들의 고통,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활용 금액의 몇 %는 지역의 발전기금으로 하겠다는 그런 예산에 의해서, 그 예산이 중산행복샘에 일부 플러스 되고 추가 돼서 지어지다 보니까 중산동 주민들은 일반주민들하고 또 다른 기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중산행복샘의 가격대가 다른 지역하고 차이를 두고 자 하는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해 보지도 않고, 당초 조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제정한 조례대로 사용해 보지도 않고 또 가격대를 조정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우리 구에서 보면 제일 비싼 곳이 6,000원이고 대부분 5,000원, 5,500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이 옛날에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아픔이 있고 하니까 그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또 이익도 50% 정도 배부하지만, 그래도 중산동 주민 전체를 봐서는 다른 데보다 가격이 낮아야 뭔가 혜택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제정하기 전에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북구에 평균 가격이 5,000원에서 5,3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장한 후에 개정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개장하고 나서 하게 되면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그 문제점을 두고 개장하려니까 문제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수선의원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실질적으로 중산행복샘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고 그 조합이 관리위탁 업체로 선정됐는데,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받기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4,5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4,500만 원을 1년간 임대료로 받고 시설물들을 위탁 관리하는데, 그것은 목욕비 4,500원을 받기로 하고 또 4,500만 원을 임대료로 내기로 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맞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계약은 8월28일 날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처음 조례가 제정될 때 제정된 그 폼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8월28일 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욕비를 1인당 4,500원을 받는 것으로 기준하고 연간 매출액을 생각해서 4,500만 원을 임대료로 받기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아닙니다.

계약금액은 공시지가, 전체 건물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선의원그렇습니까?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니까 얼마 되는 그 재산을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이익을 얼마를 내든지 간에 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4,500만 원을 임대료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공유재산법」에 보면 시설감정가의 2.5%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조합에서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에 관계없이 임대료는 일단 우리 구에서 연간 4,500만 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그러면서 운영관리는 회계를 예를 들어서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회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계약한 날로부터 들어갑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하고는 별관계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매년 시설감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합니다.

이수선의원변동될 수도 있지만 일단 계약을 하면 최하 3년 동안은 가격 변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3년이 지나면 변동된 자산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질의라기보다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 이용료, 다른 것은 차제에 논의하더라도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중산동 외 주민들은 5,500원, 중산동 주민들은 4,500원으로 1,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 1,000원 때문에 운영에도 그렇고 목욕탕 위탁자에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을 안고 있습니다.

1,000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겠는데, 이 1,000원 때문에 주민들 간에 위화감, 업주는 관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아직 회기가 초반이니까 또 조례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지난번 조례입법연구모임에서 일정정도 설명이 있었고,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사실 기존에 돼 있던 4,500원이 업계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들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의장실에도 업주대표자 몇 분이 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가셨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른 행정과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야기됐던 이런 부분에 상처를 아우르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여론을 받아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사실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협의회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중산동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하고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던 금액 플러스추가해서 현재 시설이 지어지게 됐는데, 저희들 목적은 주민들이 전부다 골고루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에 4,5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했습니다만, 워낙 요즘 불경기이고 업계 여러 대표자 분들이 오셔서 자기들 사업에 너무 지장이 크니까 전체적인 것보다는 금액도 일반 금액으로 맞춰주고 필요하다면 일부 중산동 주민들을 위한 쪽으로 차등으로 해서 하도록 완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구 토론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정리가 됐고,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만, 또 정윤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같은 북구에 살면서 이쪽저쪽 지역적인 문제로 위화감이나 불평등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4,500원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타격이 심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중산동 주민들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불편들은 사실 기존대로 5,500원으로 확정지으면 그대로 다 이용을 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꼭 할인혜택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인근 주민들은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소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끝나고도 계속 의사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의장 윤치용 예. 한 건이 남았으니까 바로 하고 ······

안승찬의원세 번째 안건이 남아 있잖아요?

○의장 윤치용 그건 간단하니까 바로 토론을 ······

안승찬의원반대의견이 있으면 저는 중식을 하고 나서 이후에 토론을 더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토론이 된 것 같고, 다음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반대의견이 있으면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표결처리로 한다면 충분히 ······

저도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조례안 자체가 한 번 심의됐던, 안이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이 올라온 문제만큼이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의회가 갖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토론은 종결됐으니까 추가적으로 토론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구청장 제출)

(12시1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의안번호 제2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터키와 교류사업은 오랫동안 추진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방문일정과 자매결연 체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자매결연 체결 같은 경우는 양국이 서로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 구도 터키 이즈미트시와 교류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교류할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배워오고 어떤 부분을 서로 소통할지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고 나서 자매결연이 체결되는 것이 맞는데, 한 번 가보지도 않고 서류상에, 자료조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으로 우리 구가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얻어 올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처음 추진은 작년 4월부터 전국시·도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터키·한국문화교류협회장을 통해서 많은 자료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사전에 한 번쯤 방문해 보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했었는 데, 터키 입장은 자매결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고 승인을 받아서 자기들은 이번에 자매결연을 바로 하자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 구는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이익보다 상호협조, 상호이익을 볼 수 있는 ······

이혜경의원상호협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수상 터키가 우리 구와 비슷한 것이 항만공업도시이고 우방국이고 또 여러 가지 특성상 우리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현지에 있고, 코스트코 공장도 현지에 있고 해서 국제화 시대에 행정이나 경제, 문화 방면에서 서구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제가 우려하는 건 저희가 중국 비성시와 교류하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고 지금 터키까지 해서 세 나라와 교류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는 중앙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어떤 뚜렷한 목표나 목적 없이 남들이 하니까 하는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왕 교류를 시작하면 뭘 배울지, 상호 어떤 이익을 서로 주고 받을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그런 것을 가지겠지만 현재로는 제가 볼 때 없어 보여서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즈미트시 인구가 약 30만 명 됩니다.

여기에 현재 현대자동차가 1995년도에 현지에 공장을 차려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즈미트시는 울산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터키에서 제일 큰 정유공장이 이즈미트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내기업이 울산 말고도 한일이화 등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근 포항시도 이즈미트시와 국제우호협력이 체결돼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례로 우리 자동차가 거기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우호협력을 맺게 되면 경제와의 교류, 협력, 이런 것도 같이 협조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터키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우리와는 되게 친밀감이 있는, 가면 항상 그럽니다.

자기들이 형님국가라고 합니다.

6.25때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래서 이런 친밀감이라든지, 원활한 경제협력이 되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요.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 이즈미트시가 속해 있는 곳이 코자엘리주입니다.

코자엘리주는 터키 경제의 40%를 잡고 있는 도시이고, 이즈미트시가 주 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산업, 경제, 문화 방면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발전된 나라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좀 전에 이혜경 의원님도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최근에 노사민정 일환으로 국제노동기구라든지 경총노동조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즈미트시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현지에 있는 지역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터기 공장에 나가 있는 북구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들도 몇 분이 나가셔서 1,2년씩, 길게는 5년씩도 갔다오는데요.

지금 방문 인원을 8명 정도 해서 집행부 및 의회라고 했는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경제일자리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교류라든지 노사관계, 세미나도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주무부서인 경제일자리과 직원들도 한두 분 실무자를 포함시키는 게 좋다고 의견을 내고 싶고요.

특히 공단협의회, 우리 북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공단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노사민정에서도 사실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무국장님이나 회장단, 이분들도 실무자에 포함시켜서 추후에 밀접한 경제교류를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 북구 매곡중산공단만 해도 현대자동차1차벤더, 특히 금형공장이 많습니다.

이런 금형공장 책임자분들을 같이, 터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접한 우호관계가 되겠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터키하고는 우호관계가 좋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북구하고 이즈미트시하고는 굉장히 조화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터키는 우리나라 우방국입니다.

터키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거기에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내업체들이 다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들도 교류가 있어야 되고 민간인들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만 또 행정에서도 그런 교류와 협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터키와의 자매결연은 시의적절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체결후에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들이 서로 교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면서 협력해서 공동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 이즈미트시와의 자매결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터키 이즈미트시와 북구가 원활하게 정보 교류를 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터키 이즈미트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제6차 본회의 시 상정되었던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보류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13일에 조례 심의가 또 있습니다.

이에 심의보류 된 안건에 대해 재상정을 하고자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번 제140회 제1차정례회에 제안했다가 심의 보류된 상태지요?

그런데 조례입법연구회라든지 충분히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조례안이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의장 윤치용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제140회 제1차정례회 때 충분히 토론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냈던 의안과 그리고 안승찬의원께서 발의했던 동 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정도 그 당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렇다면 집행부와 발의한 안승찬의원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감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해서 그 당시 조례안이 심의보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번 동 복지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서 각 동에서 준비하고 있는 동도 있고, 행정에서는 그와 발맞추어서 정비해야 되는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계속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집행부의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안승찬의원과 집행부의 충분한 의사타진과 내용의 정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보류 됐던 안건을 재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말씀을 들어서 대충은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의견이 분분했던 조례안을 심의보류 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보완해서 조례안이 새로 올라온다면 보완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네요?

○의장 윤치용 집행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이.

이수선의원보완한 것은 아니고요?

○의장 윤치용 그게 보완된 내용입니다.

동 복지위원회와 협의회, 이름의 차이였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어차피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재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13일 날 본회의 시 조례 심의할 당시에 충분히 설명이 돼지고 토론이 이어질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토론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심의보류 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기획홍보실장홍성욱
  • 총무과장강수상
  • 주민참여과장이해균
  • 회계과장윤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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