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9월2일(수)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0호)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획예산실장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안현진입니다. 이 조례 안에서 보면 복지교육국 분장사무에 자살예방사무를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자살예방 업무는 원래 보건소가 맡고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안현진위원복지교육국에도 같은 업무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통합돌봄과 안에 두게 된 이유는 국가 시책 차원에서 자살예방전담팀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을 인정해 주는 사업으로 인력을 증원하게 되었고요.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역할은 직속 기관으로서 본청 전체를 컨트롤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내려올 때는 기존 보건소에서 하던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의료 차원의 상담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이건 신설되는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구 전체의 자살예방 업무를 기획하고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홍보, 캠페인 업무는 신설된 업무로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 인력을 두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인정이 안 되고 본청 내에 전담인력을 두어야지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본청에 두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 상담 연계, 고위험군 발굴 이런 건 복지교육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구개편과 정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업무 조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살이라는 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의료적인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 고립으로 인한 자살이 예방되는 건 기존 복지파트에서 하는 찾아가는 복지팀들이 1인 가구나 고립에 대해서 연계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범구민적으로 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복지 파트에 있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가족정책과 등 전체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총괄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 상담이라든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투입 등 기존에 하던 일들은 계속 연계해야 되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복지 연계가 역할이라면 제 생각에는 조례 문구도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중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조례에 기존에는 본청에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부는 본청에서 새로 담아야 되고, 보건소에서 는 조금 제외하거나 이런 건 후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조례 외에 사무전결 규칙 등 업무단위 결재선의 종합계획은 구청장까지 받는다든지, 그리고 일상적인 자원관리는 과장 전결이라는 세부적인 건 규칙,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소재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중복이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돌봄과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1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팀으로 해서 2명이 늘어납니다. 팀장님 1명과 직원 1명입니다.
○조문경위원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1인가구 돌봄이라든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과 전부다 통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돌봄희망복지팀에서 1인 가구라든지 사례 관리, 이런 건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하시면서 상담이나 현장에 나가서 자살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그 옆에 계로 연계하고 또 역할에 따라서 의료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정신건강센터로 연계하든지 하기 때문에요.
○조문경위원어쨌든 우리 구 전체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총책임은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전체 총괄한다고 보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오늘 신문에 났던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 행사도 하던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보건소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의료적인 자살예방을 염두로 하고 있고, 통합돌봄과에서 지금 하려는 건 구 전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전체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팀을 하나 만들어서 팀장님하고 직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안현진위원도 얘기했지만 업무처리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부서별로 잘 조정해서 과도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살펴보겠지만 부서에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살이라고 하면 정신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교육국에 들어가는 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살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건소가 그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는 업무로 인해서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확인을 받은 인력이고요.
국가에서 제시할 때는 보건부서 중심의 자살예방 수행 체계를 그대로 할 경우에는 인정을 해주지는 못하고 복지, 돌봄, 고용, 소상공인 지원 등 광범위하게 업무와 연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 유형을 약 3개 정도 행안부에 제시를 했는데 부단체장 직속으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본청 내에서 특정 부서에 자살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돌봄국, 외로움정책과 이런 것처럼 아예 국 차원에서 자살예방에 관한 중요도를 두라고 모형을 제시했고요.
저희는 기존 복지교육국 안에 통합돌봄과에서 사례 관리라든지 1인 가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다 싶어서 그쪽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사실 보건소에서 하면서 구청 전체 과를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좀 상향해서 하라는 것이고, 저희가 보건소에 교육을 받을 때도 정신적인 것보다는 1위가 경제적인 게 좀더 높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이 사회하고 약간 단절되는 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통합돌봄과에서 우선적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단체들하고도 예방 활동을 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적합할 수도 있고 국가 시책에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어쨌든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자살이라는 건 사실 정신적인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이후에 인천광역시라든지 국을 신설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서 이 부분이 진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복지, 교육에 자살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획예산실장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이 680명에서 705명으로 증원된다는 것은 복지, 행정, 수요의 목적에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그동안 인원에 묶여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회사무와 직원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됨으로써 구정의 원활한 업무는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비용추계를 보니까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약 97억2,300만 원인데 거의 100억 원이에요.
올해 돈이 없어서 인건비를 당초예산에는 1월에서 10월분까지밖에 못 잡고 11월, 12월분은 1회 추경에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충분히 염려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동안 새로운 국가 시책뿐 아니라 지역의 행정수요 등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 증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그만 두는 직원들도 일부 있고 또 결원도 있는데요.
당연히 인건비는 좀 늘어나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행정수여에 대응을 해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복지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매년 인건비가 조금 상승은 하는데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군에도 보면 저희는 조금 적게 늘어나고 남구, 중구는 거의 40명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에 따른 증원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생뚱맞는지 모르겠는데 26명 중에서 주로 배정된 과가 통합돌봄과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조금 안 좋은 사례도 생기고 해서 국가에서 동에서부터 현장에서 사례 발굴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8개 동에 다 1명씩 복지직을 추가로 배정했고요.
나머지는 산업 그리고 요즘은 AI혁신이라고 해서 모든 행정에도 AI 분야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도 일부 들어갔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라든지 사회연대경제 등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강화하라고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여권팀이나 관광팀 등 기존 현안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일부 반영했고요. 주는 국가에서 이런 시책들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 그만한 인력도 인정을 해주고 늘리라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어쨌든 현안 업무에 대한 필수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려는 조치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인정되는데 인건비 추가분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세출 관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예.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인원을 불가피하게 증원했을 건데요. 2025년12월 의회에 보고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연도별로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6년까지는 701명, 그리고 점차적으로 8명, 2028년도에 7명이 증가하고 2029년에 가서야 726명으로 늘어난다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계획을 할 당시에는 통합돌봄 시행이나 의료 요양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부분이나 자살예방 인력 보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없었나요.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통합돌봄 분야에 인력을 많이 내려준 결정적인 건 올해 울주군에서 복지사각지대처럼 미성년자가 복지 영역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하게 행안부에 건의해서 인력 증원이 된 주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겠지만 인건비 부담분도 있고 또 정원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늘려줘야지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 부서의 업무를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넣는 정도의 조직을 하다 보니 아주 제한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감하게 어려움을 겪어서 잘못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드림사업이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전 지자체에서 강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 시책 인력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보강된 게 사회연대경제라든지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이런 업무들도 여력이 있어야 지자체에서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미진했던 부분도 이번에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갑자기 인원이 한꺼번에 늘어나니까 계획에 너무 크게 변화가 있어서 질의 드려봤고요.
조례 시행 시기가 2026년10월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3개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이렇게 증원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서 직원을 충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현재 결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충원 요구를 많이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올해 6월에 최종 합격해서 교육을 받고 10월에 오게 되면 기존에 정원은 있지만 결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인건비 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이번 연도는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파악해보고, 또 26명이 10월1일 날 다 채워질지 안 그러면 좀 분산돼서 채워질지는 인력 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일부를 올려야 되는데, 인건비는 결원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기편성된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약 22억 원 정도 인건비가 계속 나갈 것이고, 5년 정도까지는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재정 부담까지 혹시 검토가 다 된 부분인지요.
재정 부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해보고 증원을 하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행안부에서 재정 규모라든지 행정 수요라든지 보고 계속 기준인건비를 안 올려줬습니다. 그걸 묶어놨던 건데 약 4년 정도 묶이다 보니까 행정수요를 대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물론 그냥 늘려주는 건 아니고 저희 재정 규모라든지 세입 증가분이라든지 지역현안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이 지자체는 이 정도의 기준인건비는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늘렸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중구, 남구도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 충원을 했을건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전체 지자체 재정 규모라든지 자체 재원을 보고 어느 정도 인정해준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정 범위를 넘어서서 한 건 아니고요.
범위 안에서 인력을 늘리는 부분이라서 인건비 낭비 없이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세부적으로 예상 계획을 잘 세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기획예산실장 정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때까지 지침으로 했는데 물론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실효성도 높인다는데 지침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지침으로 하다 보면 구청장 방침으로서 내용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구민들이 보기에 어떤 과정으로서 공약이 확정되는지가 조례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니까 조금 더 법제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지침하고 비교해보니까 가장 크게 다른 것이 공약이행평가단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변경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공약 내용은 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이 공약을 확정하더라도 환경 변화나 또는 국가에서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조금씩 변경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경 사항까지는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반영할 계획이고요.
○조문경위원홈페이지에 수록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지자체마다 공약이행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도화시키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잘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진단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7대나 8대 때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필요 없는 위원회는 물론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위원회는 보통 다 정리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기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북구정책자문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서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어쨌든 잘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리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법제화를 한다든지 투명성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 제도화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이행평가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내용 파악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지침에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평가가 더 세심하게 나오고 내용이 더 채워진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단지 공약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조금 전에 조문경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도 이동권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인원을 더 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의수당을 또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구가 세수가 부족한데 자꾸 인원을 늘려서 불필요하게 하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30명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공약이행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약이 민선 단체장님이 취임하실 때 주민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민 참여가 잘 되고 있냐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많이 보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50명, 중구도 기존에 25명 내외로 다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도 남구 다음으로 많은 인구고 또 구정 참여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 북구가 오래전부터 주민참여에서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든지 여러 기능이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잘 이행해야 되는 분야이긴 한데 그건 재원이 따르지 않으면 이 점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주민참여 분야를 조금 더 강점으로 내세우고 거기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오고 의견을 개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조례에 대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공약이행평가단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이 인자를 나중에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나 지역에 보면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구청에 한 번씩 위원회 회의할 때 인사차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공약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논의해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공약실천 여부를 홈페이지에 계속 올리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최병협위원그러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모든 구민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인원을 늘려서 재원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모집할 때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제8조제3항에 보면 평가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인구분포와 성별 등을 고려하고 최대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공개모집 했을 때 좀 적게 들어온다면 꼭 30명을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개 모집할 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들어와서 요즘은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니까 분야별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꼭 30명을 다 채우겠다는 의지는 아니고요.
30명 이내에서 공개 모집의 상황을 보고 좀 빠져 있는 분야가 있으면 단체라든지 의뢰해서 관련 자가 추가로 들어온다든지 골고루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공개 모집이라는 게 주로 동에서 인원을 올려주면 받아서 결정하더라고요. 사실 공약에 대해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평가하는 건데 동하고 연관 지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공개 모집이라면 동하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공약에 대한 실천이 정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평가 단위라면 진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집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여태까지 북구는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따라서 관리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데 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혹시 평가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어떤 등급을 받았나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우수평가를 받게 되면 등급 공개가 되는데 저희는 등급 공개가 안 됐는데요. SA등급이 있고 A등급이 있는데 A등급까지는 공개가 되는데 B,C등급은 공개를 안 합니다.
○안현진위원그럼 저희는 B와 C등급을 받았다는 결론에 이르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우수까지는 못 받았던 것 같고요.
○안현진위원그러면 혹시 그런 등급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는 분야가 공약 이행률과 주민의 참여율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때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농소~외동간 도로개설, 울산의료원 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장기간 소요가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점수를 못 받은 게 크고요.
저희들도 염려되는 게 공약이라는 게 결과만 봤을 때는 우수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배점이 높은 게 이행률인데, 그렇다고 단체장이 공약할 때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걸 아예 빼기도 그렇고요. 지금도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제2혁신도시 유치는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 참여를 시키고 계획서를 내실 있게 작성을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는 것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공약 이행률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려고 한 건 아닌데 기사를 찾다 보니까 중구하고 남구는 3년 연속 우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북구와 동구가 안 나오던데 동구는 적절한 사유가 있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구만 이유가 공약 이행률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이 사유만 있을까? 싶거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민선 8기 공약은 일단 만료가 됐고, 민선 9기 공약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약이행 목록을 10월에 확정하고 그 뒤에 공약 하나하나에 대한 실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특정 민간단체 등급을 받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공약관리 조례가 객관적인 기준에도 견딜 수 있도록 주민 참여와 그리고 정보공개 이런 장치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조례 취지대로 잘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그리고 평가단을 모집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구가 들어가면 과연 공정해질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최종 위촉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평가단에 지원을 하더라도 결국 구청장이 뽑는 사람에 의해서 모집이 되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최종적으로 자격 여부라든지 걸러내는 작업은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임명권자는 구청장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모집하는 방법, 홍보 방법 그리고 구성되기까지 최종 과정을 홍보하고 여러 분야에서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 타 지자체 우수 사례도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만드는 만큼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2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안현진위원입니다. 2024년12월 행자위 회의내용을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외국인 노동자 세금 관련 교육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세금 업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주로 하는 교육은 상담 같은 경우에는 노사갈등이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비자 변경 이런 업무들은 하고 있는데 세금에 관한 부분은 여기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외에 또 다른 유관기관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노무사라든지 회계사 해서 1대 1로 교육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업무에서 하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이 주거든요. 정규 프로그램으로 세금만을 위한 교육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도움 받는 절차는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센터에서 전문가들과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때도 3,000만 원이고 지금도 3,000만 원인데 많이는 아니라도 꾸준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금액이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설을 포함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위탁금을 주는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 부분이 반영되어서 위탁비를 조금 늘리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상담 업무라든지 교육 업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하는 중요행사 중에 체육대회, 축구 등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신청하는 금액도 3,000만 원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건이 된다면 전체적인 위탁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대해서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못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주는 사업비 외에 외부 후원금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저희가 지원하는 3,000만 원 외에 외부에서 지원금액이 따로 들어오고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전체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주는 사업비 외에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성과평가 결과라고 공고가 되어 있던데 2023년에서 2024년 2년 동안 평가등급이 우수등급 82점으로 되어 있고, 2025년, 2026년도도 82점으로 평가를 받았던데 이것도 내부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4명으로 했는데 외부에 반드시 한 분이 포함되도록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청 울산동부지청의 외국인관리팀장님이 오셔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안현진위원이전하고 4년 동안 평가점수가 똑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평가는 주로 교육사업 신청한 대로 사업이 운영되었느냐, 그다음에 위탁금 같은 경우 회계를 지켜야 되거든요. 전용 계좌를 사용했느냐, 문화체험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되었느냐를 보는데 공교롭게 점수가 같은 것이지, 평가를 안 하고 점수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안현진위원평가가 낮은 것 같지는 않고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겠다는 다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안미향 예. 알겠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송정동 송화축제 때 인형인지 모르겠지만 사은품을 주던데 그때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 선관위에서「공직선거법」관련해서 문제 제기들이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행사하면서 있기 시작해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게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조치가 있어서 저희도 자체 조례에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직무행위로 하기 위해서 명문을 넣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명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고향사랑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9월 접어들었잖아요. 목표 대비 기금이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올해 목표는 2억6,000만 원으로 잡고 있고 현재 8월28일까지 실적이 나왔거든요. 올해 기부된 것은 4,100만 원 정도 되고, 항상 11월, 12월에 기부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올해 목표액이 2억6,000만 원인데 현재 4,100만 원 들어왔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보통 하반기 11월, 12월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50% 이상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오프라인 홍보를 한다든지 기업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것 외에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사업으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할 때 경관조명 설치하고 ….
○세무1과장 민정란 경관조명은 1억5,000만 원인데 내년 연말까지 목표이고요.
○조문경위원예. 2027년12월까지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금액이 많이 적더라고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지금 2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내년까지 목표이고요. 지금은 취약노동자 진단비에 집중을 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올해는 4,000만 원 취약노동자 진단비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내년에 할 생각입니다.
○조문경위원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도 4,000만 원이 목표인데 현재까지 720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북구가 현대자동차나 중소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은 기업체에서도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기업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저희가 5월에 지정기부사업 모금 개시를 하면서 이벤트도 하고, 관내 산단이나 중구에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내 공공기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이야기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은 하반기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기업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와 함께 많이 도와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경관조명 설치사업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정이 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2억6,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잘 되어서 성과가 넘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어차피 이렇게 바뀌는 게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표 금액도 중요하고 달성률도 중요한데요. 목표금액을 더 높여서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구 재정에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북구에서 자매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는 몇 개 정도 있죠?
○세무1과장 민정란 국내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매‧우호도시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맞교환으로 그쪽에 홍보하고, 저희 쪽에 홍보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모금해 주면서 서로의 지자체에 유리하게 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 북구도, 북구가 각 시마다 있는 행정구이지 않습니까. 빨리 발굴을 해서 그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그렇지 않아도 고향사랑기부를 그 지역민들은 못 하기 때문에 교차기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바르게살기 자생단체하고 광주 북구바르게살기하고 교차기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들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차기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생겨서 교차기부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금액을 많이 높여서 북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국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기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참 홍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북구에도 중소기업들이 많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업의 노동조합을 통해서 홍보지에 노동조합이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오고,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여러 조직들이 많아요. 그런 조직에 광고를 내서 나름대로 기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할 테니까, 저도 노동조합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같이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소개해 주셔서 내일 현대자동차 사회연대실장님이 들어오시기로 하셨거든요. 직접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논의해 보고 다른 기업체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현재 구립도서관장이 부재중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도서관정책팀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자리 이동)
도서관정책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손재진 구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장 손재진입니다.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립도서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1억1,358만9,000원에서 기적의도서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2,231만4,000원이 증액된 61억3,5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보일러 교체 공사 1,771만4,000원,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460만 원이며,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손재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51페이지, 기적의도서관 보일러 교체 공사의 건입니다.
기적의도서관 보일러는 2014년에 설치한 것으로 내용연수 9년이 경과되었으며, 2021년부터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하며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
2026년4월 보일러 수리 업체로부터 더 이상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난방과 온수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무리한 작동 시 화재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동절기 도서관 정상 운영이 어려워 금번 추경에 보일러 교체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도서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1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451쪽, 기적의도서관 비디오프로젝터 교체가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농소3동도서관팀장 박재홍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2004년도에 설치한 다음에 한 번도 교체가 안 되어서 22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조문경위원설명자료를 보니까 해상도가 떨어져서 수업 시 수강생이 육안으로 글자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영상의 품질이 질적으로 저하되어서 수업하는데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특히 9월은 독서의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행사에 차질은 없습니까?
아무리 빠르게 설치하더라도 9월15일 본회의를 거치고 9월 중순 이후에 마무리가 될 것인데, 9월 독서의달 행사 추진에 영향이 없을까요?
○농소3동도서관팀장 박재홍 지금 겨우겨우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구입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조문경위원방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하겠고,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보일러 교체 공사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예산을 아끼려고 했다는 생각, 노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내구연한하고 유지보수 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교체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솔직히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소3동도서관팀장 박재홍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현재 문화예술회관장 직위가 공석인 관계로「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경영관리팀장이 예산안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 자리 이동)
경영관리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박건 문화예술회관 경영관리팀장 박건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억830만2,000원보다 7,696만 원이 증액된 25억8,52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공연법」제1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무대시설 상부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 수리를 위해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6-10호에서 정한 아날로그 방식의 400㎒ 생활무선국 사용 가능 유예기간이 2026년12월31일 자로 끝남에 따라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공연장 디지털 무전기 구입비로 1,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팀장 박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법」제12조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와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문화예술회관은 2026년1월부터 3월까지 계측검사, 성능시험 등 공연장 무대 상부시설 29개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동부 베이스 용접 누락, 장치봉 브래킷과 와이어로프 턴버클 휨, 과전류 계전기 정격 규격 부적합 등 무대 기계 및 전기 설비, 안전시설 전반에서 결함이 확인되어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와이어로프 변형 등의 결함은 상부 구동장치 오작동, 무대장치 낙하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기계 구조물 보강, 노후 구동부 정비, 전기 제어반 부품 교체, 상부 추락방지망 신설 등을 통해 공연자와 관객 그리고 공연장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비 5,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5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관장님이 공백인 관계로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관리팀장 박건 약 일주일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위원장님, 지금 질의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무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와이어로프 변경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와이어로프는 문화예술회관 공연하는 데 몇 번 정도 사용합니까?
○경영관리팀장 박건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무대 장치가 전부 다 무대 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 조명 기타 여러 장치가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
○조문경위원문화예술회관 공연 볼 때 보면 사용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사업팀장 김소정 기획공연 말고도 대관공연도 있거든요. 대관공연까지 다 합해서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횟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조문경위원이번에 정밀안전진단 5년만에 하는 거죠?
○예술사업팀장 김소정 9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조문경위원5년이 아니고 9년이요?
○예술사업팀장 김소정 예. 9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조문경위원대규모 무대시설 보수는 9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술사업팀장 김소정 예. 정밀안전진단은 9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럼 9년 전에 했다는 말이네요. 예산 편성 부분도 운영 기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시설비 401-01로 편성하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 201-02로 편성해 놓았어요.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사업팀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문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관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 업무 관련 파악하고 난 뒤에 따로 찾아 뵙고 궁금하신 점 파악해서 서면 답변으로 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팀장 박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기획예산실장정미옥
- 경제일자리과장안미향
- 세무1과장민정란
- 도서관정책팀장손재진
- 농소3동도서관팀장박재홍
- 경영관리팀장박 건
- 예술사업팀장김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