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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4차 본회의(2011.10.12 수요일)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10월12일(수)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1호)

○ 복지경제국

○ 기획홍보실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 영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3억9,444만8,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보육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4억9,278만2,000원이 증액된 508억8,7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6억2,222만9,000원에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및 사기진작 사업 등 3억4,635만9,000원이 증액된 659억6,85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복지지원과 추경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7,125만6,000원에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총 501만 원이 감액된 77억6,615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8억9,227만4,000원에서 총 1,150만8,000원이 증액된 89억378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일반사회복지지원사업의 명예참전수당 지급 대상의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냉동탑차교체 구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73억4,914만 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사업 등에 총 3억9,433만3,000원이 증액되어 377억4,40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8억1,525만4,000원에서 4억256만9,000원이 증액된 452억1,7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한부모가정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 등 여성아동 복지사업에 2,873만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서비스강화 사업에는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미지원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등 6,88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2억9,2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 입니다.

기정예산 18억1,447만3,000원에서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보조금 2,600만 원이 증액된 18억4,047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억4,585만3,000원에서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사업비 2,600만 원이 증액된 총 23억7,185만3,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예산 요구안 입니다.

기정예산 6억618만3,000원에서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사업을 시비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부기변경으로 하여 금액변경은 없이 그대로 6억618만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억3,752만6,000원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목에서 시설비로 1,340만 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점거 국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총 3,760만 원이 증액된 9억7,5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환경미화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8억5,339만6,000원에서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불용물품 매각수입 7,695만 원이 증액된 29억3,034만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억3,132만2,000원에서 생활쓰레기 운반차량의 차량유류대 및 차량유지비 4,000만 원을 증액,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00만 원 감액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집․운반대행료 1억5,131만8,000원 감액 등 총 1억3,131만8,000원이 감액된 85억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271페이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정 1억8,057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 500만 원이 증액된 1억8,55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사업 건강생활유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주민을 섬기는 행정,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를 건설하는데 더욱더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심의방법은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복지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푸드뱅크 냉동탑차 구입 건에 대하여 구입년도, 운행거리와 기존 차량의 노후와에 따른 것인지, 또한 시비가 아닌 전액 구비로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행하고 있는 냉동탑차는 2002년7월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이 7년인데 현재 3년을 초과한 10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운행거리는 16만4,000㎞가 되겠습니다.

매일 4,50㎞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노후화로 잦은 고장으로 매년 수리비가 증가되고 있고, 금년에도 157만원의 수리비를 집행하였습니다만, 지금도 또 다시 200만 원 정도 더 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차량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행 중 기어변속에 문제가 있고, 클러치를 얼마 전에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에 갑자기 정지하는 사태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그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냉동기능이 완전히 저하되어 음식냉장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엔진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어 운행 중에도 공회전하는 것처럼 소음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3년 정도 초과한 차량이라 총체적인 결함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상당한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을 시비로 구입하지 않고 전액 구비로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푸드뱅크사업을 할 때는 광역시에서 권장하는 측면에서 냉동탑차를 일괄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3년 전부터 줄기차게 시에 건의하여 냉동탑차 구입을 시비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2012년도 냉동탑차 지원 건에 대하여 올해 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냉동탑차 구입비는 시에서 일절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만 차량보험료, 유류비 일부만 지원키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둘 수가 없어 이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구와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냉동탑차는 일반 행정지원 차량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수목적의 차량이므로 이점을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사업에 예산의 감액편성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및 탈수급 후 자립을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과 중앙자활기금을 지원해 주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과 중앙자활기금 10만 원해서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적립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목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돈을 타는 동시에 수급자에서는 탈락이 되며, 이 금액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감한 사유는 당초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우리 구에 총 14가구였으나 올해 중구와 남구로 전출한 2가구와 생활 곤란으로 계속적인 적립을 포기한 2가구로 인하여 적립대상자가 1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역시에서는 분기별로 예상 소요액을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비가 90%이고 구비는 3% 정도, 그래서 국비이기 때문에 광역시에서는 구․군간 예산을 매월 조정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올해 1,777만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희망키움통장사업에 14가구 중에서 2가구는 이전하고, 2가구는 중도 탈락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기초수급자 2가구가 있었는데 월 10만원씩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는 110만원 넣고, 한 가구는 80만원 넣고, 그런데 이후에는 도저히 못 넣겠다고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적립한 원금만큼은 돌려주고 여력이 안돼서, 넣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우리가 권장했는데도 포기했습니다.

강진희의원겉으로 보기에는 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본인이 원금을 그만큼 넣으면 세 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급자한테는 수급자 탈락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 일정 수입으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이런 금액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14가구는 신청한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강진희의원전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전체 기초수급자 대상자는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진짜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부가 20가구 미만으로 봅니다.

그중에 힘을 내서 넣는 가구가 14가구가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또 4가구 정도 발생됐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원래 14가구는 연초에 모집한 것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대단위 홍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올해는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올해도 몇 가구 있었습니다.

합해서 14가구입니다.

강진희의원작년, 올해 합쳐서 14가구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10만원을 넣을 때 원금 포함해서 아무리 못 받아도 약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 어느 정도 자립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든지 해서 자립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0가구 정도는 자립을 목적으로 해서 잘살아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가구라고 봐집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필요한, 전 가구에 공감이 가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제대로 성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지금 사업이 초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10만 원을 저축을 안 했을 때 그 돈을 다른 데 저축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두 몫을 더 넣어 주기 때문에 이런 의욕을 가지고 10가구는 계속해서 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정윤석의원푸드뱅크 냉동탑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냉동탑차가 있었습니다.

그 탑차는 울산지역의 라이온스 울산, 양산 355-I지구에서 차량을 기부 받아서 운행했는데, 주로 현대자동차에서 식품을 기부 받아서 무료급식소에 배달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용으로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우리 관에서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보유하는 냉동탑차는 1일 40㎞ 이상 운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기부식품을 받아서 어디까지 배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관에서 냉동탑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차량은 그 차량 한 대입니다.

그리고 1일 40㎞ 운행은 강동을 제외한 천곡부터 시작해서 명촌까지 빵집이 11개 있습니다. 매일 가서 빵을 수거합니다.

수거해 와서 재가시설에 배부하는데 4,50㎞걸리고, 그리고 언양에 매 주마다 식품재료를 수거하러 갑니다.

언양에서 식품재료를 수집해 오면 그 식품을 시설에 배분하는데 하루에 평균 40~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빵집에 매일 가고, 주 1회 언양에 식품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고,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 물품 가지러 가는 등 주로 그렇게 매일 다닙니다.

정윤석의원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서 남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윤석의원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증받아서 운행하던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잔반이 아니고 미리 11시쯤에 무료급식소에서 미리 배분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계시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주로 빵 쪽에 하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정윤석의원현대자동차라든지 구내식당에 있는 식품을 무료급식소에 배분할 계획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한 번씩, 양이 많이 남을 때 시설에 간혹 한 번씩은 협의를 해서 배분한다는 실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현대자동차와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시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계획을 잡으셔서 구내식당 의 잔여음식이라도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명예참전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만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명예참전수당은 6.25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6.25입니다.

이수선의원수당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다 틀립니다.

구비로 집행하기 때문에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우리는 2만 원이고, 울주군은 3만 원이고, 다 틀립니다.

이유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우리는 동구나 중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구가 제일 먼저 시행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는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다른 곳은 1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곳도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똑같이 지급하는데 그걸 포함해서 12만 원이겠지요.

이수선의원그렇습니까.

기정액이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애당초 230명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파악하니까 약 20명 정도 감이 됩니다.

그 20명에 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수선의원참전용사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인원보다 사망한다든지 해서 인원이 자연감소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효를 판단해 보니까 애당초 계획보다 20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선의원20명 같으면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주 사유는 그렇고요.

사망위로금 부분도 있고, 미지급분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기간만큼 안 줍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여러 가지 수당들이 사망이라든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줄어들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를 들어 한 분이 1월에 돌아가시면 2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원래 24만 원인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157쪽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활성화사업 중에서 명예소장 활동비로 450원이 2차추경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1차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450만 원 해서 한 달에 50만원 9개월, 어쨌든 그 당시 적당한 사람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센터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1차추경에서 2차추경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월 50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명예소장을 임명하기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규정에 보니까 겸직을 못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모해 보니까 1명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겸직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못했고요.

재차 공고를 해도 그런 분이 없었고, 또 관에서 바로 직영을 해 보니까, 명예소장이라는 것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과에서 운영해 보니까 ······

첫째, 문제는 50만 원 받고 응시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됐고요.

또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없어도 과 체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연말도 다됐고 어차피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반납하고 다른 데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다르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만약 내년에 있다면 그때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들이 커버가 되고 불필요한 예산이면 삭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지만 애초에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어쨌든 해서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때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위탁을 줄 때는 소장이 있어서 그런 역할도 많이 했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 보니까 없어도 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157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해서 예산 2,481만4,000원 편성됐지요.

그런데 4대보험 기관부담금 해서 130만 원 증액됐는데, 4대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얼마 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도중에 사망하거나 장애시 1억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3,100명을 가입했지 요?

870만원 예산이 소요됐지요.

그런데 3,100명이란 북구 관내 자원봉사자중에서 최근 1년간 봉사시간이 5시간 이상 되면 이 보험에 다 가입을 해 줬지요.

그러면 학생들이 방학 중이라든지 봉사시간을 2,30시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만 해도 5시간 이상이 되는데, 학생들도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안됩니다.

정윤석의원자원봉사증이 있는 사람만요?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예.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100명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줍니다.

정윤석의원최근 1년간 봉사시간 5시간 이상 하신 3,100명을 전부다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이 이야기는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 하고, 코디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따른 4대보험료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정윤석의원3,100명에 대한 것은 ······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그것은 순수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이고요.

정윤석의원4대보험이란 것은 상해보험 외에 다른 어떤 보험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걸수 4대보험은 고용보험, 의료보험, 그건 직원인건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월급을 받으면 그 보험료를 냅니다.

그 보험료입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설명이 요구되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63쪽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잡수입으로 2,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는 2010년도 언어발달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있고,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집행 잔액 약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환수금, 보육료 예탁금 해서 전체 2,000만 원 정도가 기타잡수입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정산을 한 후에 사업기간이 더 늘어나서 2010년도에 본 과목에 안 들어가서 이 과목을 잡수입으로 넣어서 정산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2011년도에도 계속 시행을 했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2010년도에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2010년도에 결산이 됐어야 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결산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잡수입으로 넣은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결산이 안 돼서 잡수입으로 넣은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장 안승찬 왜 결산이 안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늘어났다는 건 2011년에도 계속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건 아닙니다.

2010년도 사업입니다.

○의장 안승찬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결산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강진희의원원래 통상적으로 그 연도 안에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른 과도 그렇고 기타잡수입으로 잡혀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이자수입으로 전부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됐습니까?

강진희의원이해는 좀 안 되지만 ······

○의장 안승찬 나중에 세부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잡수입 부분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요.

몇 건이나 했고 위반시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10만 원입니다.

당초 30건을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는데, 10건이 늘어난 40건으로 해서 1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적발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적발하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사람들이 주차할 경우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공공기관만 주차구역 위반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라든지 다 합니다.

이혜경의원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긴급차량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안 됩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에 보면 가끔 가운데 주차해 놓고 있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발부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스티커가 발부되면 장애인들이 차량에 붙이고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데, 장애 요건이 없어 졌을 때, 예를 들어 대상자가 사망한다든가 했을 때 그 스티커 관리, 그러니까 발행은 하고 회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장애인 전용 주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고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고 있고, 사망이나 신상 변동이 있을 시에는 자료가 추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발행해서 운행하다가 사유가 없어졌을 때 그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스티커 회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우려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조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기금으로 잡혀 있는 사업이 있어서요.

세출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비로 기금에서 495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본 지원은 기금 70% 시비 30%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북구에는 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바로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반납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169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형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공공형 어린이집 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 수준만큼 질들이 높아졌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가 지원해 준만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북구에서는 몇 개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공공형 보육시설은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어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신청했는데, 현재 울산시에 46개소가 있는데, 관내에는 10개소가 배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까지 원래 목적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계속 지도·감독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냥 선정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과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더 돈을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 10개소가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다른 민간어린이집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의무가 우리 과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지, 민간에 더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가시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정부지원 시설이 관내 전체 11개 있습니다만, 11개 시설 이외에 추가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고,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계획만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어쨌든 요즘 같이 저출산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은 아직까지 아주 높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이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효문초등학교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169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모든 아동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입양아동에 대한 것, 장애아동을 입양한 쪽에는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양육수당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입양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입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고 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이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일정기간 18세 미만인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가정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이라고 해서 양육보조금을 중증, 경증 그리고 전체 의료비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시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국·시비 양육수당이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아이들이 혹시나 제대로 잘 양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들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171쪽에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비누카톤포장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900만 원의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당초예산인가 1차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달천 작업장에 가서 직접 포장작업도 해 봤습니다.

사실 장애인 작업장에 가장 힘든 일이 포장일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북구 예산이 전체 1,600억 원 중에서 450억 원 정도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물론 국·시가 많이 교부되는데, 6,9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다시 6,900만원을 2차추경에 편성했는데, 목적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이번에 확실히 교부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정윤석의원아직 교부는 못 받고 내시만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정윤석의원지난번에도 심의한 내용인데,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6,900만 원의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2차추경에 올라온 게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저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 50% 시비 50% 해서 비누카폰포장기 구입 명목으로 왔는데, 사실 생산비누 1차 포장 시에 장애인 작업자들의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반면 생산해야 될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납품일정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추경에 편성해서 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되도록 사업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삭감보다도,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승인을 했는데,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71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원래 작년 사업에서 남은 것을 1차추경에 다 반환하게 돼 있는데 추가로 더 생겨서, 지금 반환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1회추경 때 사회복지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 편성했는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및 문제행동 아동 조기계획사업이 정산 후에 이자가 발생된 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자 발생분이 누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원래 이자 발생분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화봉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화봉시장 화장실은 상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24시간 개방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화장실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화봉시장 상인회의 재정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우리 구에서 화장실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화장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총 면적 46㎡의 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대변기 11개, 소변기 4개, 문 및 타일 교체, 세면대 설치, 배수관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화봉시장을 비롯한 관내 전통시장들이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북구 관내에 공영시장은 몇 개 있고, 대형규모의 사설시장은 몇 곳이 있는지 파악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5개입니다.

매곡, 호계, 화봉, 정자, 신전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코끼리종합상가 뒤편에는 시장이 10년 전부터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인증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지난번에 발송했습니다.

‘인증시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러면 정부지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코끼리상가하고 뒤편으로 해서 점포는 39개 정도 되는데, 블록을 묶으니까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준비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윤치용의원공영시장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그룹으로 하면 무조건 공영시장으로 지정해서 ······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관내에 시장이 5개 있지만 ······

○의장 안승찬 공영시장은 2개잖아요.

호계하고 정자시장.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현재 공설시장은 정자시장하고 호계시장입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여쭤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공영시장은 북구 관내에 호계시장하고 정자시장 두 곳이고,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규모이지만 사설시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는 물론 개개인의 점주들이 같이 공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시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맥락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조금 난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북구 관내에는 코끼리상가 부근뿐만 아니라 주변에 화봉시장, 신전시장, 매곡시장 그리고 사설시장이지만 대형규모로 이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소3동 같으면 인프라자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데, 만약에 단발성에 그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것이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인증시장이나 등록시장이 ······

사실상 정자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옛날부터 이야기되어 내려온 것이지, 시에 가면 등록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SSM이라든지, 건립했을 경우 이런 관계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인증시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물색해서 인증시장이 되도록 빨리 하자, 그래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점포 수가 되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

윤치용의원그런 것 같으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공영시장은 아니고 사설시장이지만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거기에 중장기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부분들도 결성을 시키고 또 점진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하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서 이런 시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아마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냥 지원한다고 하면 재정이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다른 데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서민 경제의 핏줄이자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통시장이 요즘 고유가나 특히 경제난에 대형유통시장이 많이 개점을 함으로 인해서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북구에서는 이런 생각과 이런 방식을 고민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구나, 뭔가 표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내가 봤을 때 전부다 개개인 점주들인데, 그분들의 어떤 이익이나 단순한 욕구 내지 민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섭니다.

예를 들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것들, 많잖아요.

전기, 가스, 소방 여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개선해야 되겠다는, 위험요인을 먼저 개선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단순하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

24시간 개방하는 시장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전부다.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해 준다고 하면 실제로 누가 들어도 크게 타당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매년 재래시장 전체를 점검합니다.

개선요구가 필요한 곳은 등급을 매겨서 여기는 몇 등급인데 ······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이나 등급이 들어오면 우리가 개선요구를 시에 합니다.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경제일자리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런 고민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살아나려면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고객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변함없고,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행정에 의존하거나 예산지원만 바란다고 하면 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역행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화봉시장은 여러 개인 점주들이 세를 주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진짜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자정 노력을 먼저 해야지요.

입구가 어두침침한 것은 밝게 개선하고 또 좁은 입구는 넓게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행정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중소기업청에서 시장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상인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호계시장이나 정자시장이나 먼저 특성화사업을 안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어렵다, 그래서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시장 말고 사설시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수요 파악을 해서 구에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하겠다, 그래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화봉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수요 파악을 해서 그쪽의 요구가 뭔지,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말하자면 위원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많이 찾는 곳에 먼저 예산이 투여되고,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내용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시고, 호계시장, 화봉시장, 신전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상인들하고 쭉 만나보고 간담회도 해보면, 지금까지 인증시장으로 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 상인회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변을 포함해서 인증시장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신천 코끼리상가도 예전부터 49개까지 됐는데 1개가 안 돼서 늘 저한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화봉시장도 지금은 옆에 건물이 지어졌지만 37개가 등록되면서 실제로 인증시장 기준에 맞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거리 12m 포함되는 이것도 계산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중구 학성시장이나 서동시장은 인증시장으로 등록됨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서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동안 호계시장이나 화봉시장, 신천 코끼리상가, 염포, 매곡 등등에 이런 대형 상가가 밀집 되어 있는 시장을 이후에 대형마트나 또 SSM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인증시장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 중소상인에 대한 문제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 실태가 제가 대충 간담회를 해본 결과로는 상인들도 다 요구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해서 구청과 호흡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원들과 의논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이충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안건 자체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세입․세출 예산안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과 정자 해안변 고정식 공중화장실 9개소와 음수대 4개소 중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에 설치된 시설은 당사와 정자 공중화장실 2개소와 산하음수대 1개소 등 총 3개부지 1,444㎡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고시가 2007년부터 변경되어 무상대부에서 유상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사용분에 대한 미납금 2,722만7,000원과 앞으로 사용할 1년간의 대부료 1,029만1,000원 등 총 3,760만 원을 토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안변 주차장과 공원의 국유지 사용대부료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강동 일원에 화장실이 9개이고, 음수대가 4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북구에 공중화장실이 고정식 9개, 이동식 19개로 총 28개가 있습니다.

강동에는 고정 화장실이 7개소입니다.

이수선의원9개 중에 7개가 강동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음수대는 강동에 4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화장실과 음수대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거나 시설물 설치 허가가 나서 협의가 돼서 설치한 시설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합법적으로 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지 않고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국유지이니까 임의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예견이 되는데, 실제 화장실 설치에 따른 현황 파악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되고 있습니다. 고정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하는 사람이 매일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설치 운영 관계는 큰 곳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하고 있고, 임시로 사용하는 곳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지는 종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전체 국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국유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왔습니다.

나머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다소 규모가 작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5,000㎡ 넘는 것은 토지공사로 위탁해 왔습니다.

그전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이런 시설을 할 때는 행정기관에 위탁을 하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재산의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협의해서 공공시설을 많이 설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강동 정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유지 재산이니까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국민들이 사용하거나 같은 목적의 사용이 아니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무료로 사용하게 해 줘야 이런 목적에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상당한 의논의 절차를 거쳤는데 정부에서는 국유 재산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2,3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변상금을 납부 안 할 방법도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이 보기에 민망하게 변상금 맞고 하면 안 좋으니까 올해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부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연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1년간 대부료는 1,029만 원이고, 체납금이 2,72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국유지를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구청에서 임의로 ······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옛날에는 위탁 관리 했으니까 위탁 관리하는 부서하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다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위탁기관도 바뀌고 또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부분부분 손보는 과정에서 확장된 면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건축물들이 합법성을 띠고 있느냐, 정상적인 건축물이냐를 고민하고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유지를 물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관리주체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용료를 내야 된다고 볼 때 그러면 연연히 1,000만 원이 넘는 이용료를 계속 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필요한 부분은 정말 꼭 이용료를 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물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2007년 이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자산관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의회에 상정도 한 번 했습니다.

삭감돼서 못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 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이것은 시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없어서, 자꾸 납부하라는 공문이 오니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건축물이라면 그 합법적인 건축물의 지상권은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소유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지상물권이 구청 소유인 건축물에 대한 부지는 당연히 매수청구권이 북구청으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청이 가지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공유지 매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계속 지출되는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반드시 이런 부지들은 공시지가로 우리 구의 자산으로 매입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사안은 구 재산관리처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어떻든 변상금도 물어야 되고, 내년 대부료까지 합쳐서 3,76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도 대부료를 예산편성해서 했던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에서는 2차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교통행정과나 도시녹지과는 2010년도 추경에 하고, 또 올해 1회추경 때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안 돼서 좀 늦었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과보다 어떻게 해 보시려고 더 노력을 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화를 하고 해 봤는데 좀 늦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1차추경에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2차추경에 올리면서 더 노력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늦으신 것인지, 아니면 더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하시다가 2회추경에 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는데 1회추경때나 당초예산 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강진희의원같이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신 것 맞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19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충전기 구입비로 1,3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이것이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처음에는 환경부에서 조달구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려고 자산물품 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아직까지 조달물품이 등록되지 않아서 시설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예를 들어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는 구입해 놓고, 충전기가 만약에 조달품으로 등록이 안 되면, 그러면 전시용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조달물품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일반회사에서 하는 곳은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에서 일단 구입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

이홍걸의원어떻든 충전기는 구입해야 되는데, 충전기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변경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속충전기는 실제 환경부에서 안전기준 실증인증을 받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충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완속과 급속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속충전기로 구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완속충전기는 전기를 한 번 충전하면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완속충전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홍걸의원지금 조달물품으로 등록은 안 됐지만 국산제품이 4개 회사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실증인증을 받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전기자동차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전기자동차는 국가시책으로 가격이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국비, 시비 지원이 많고 구에서 1,5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주민 홍보용이나 앞으로 환경에 대해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홍보 자료용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교육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구청에서 구입해서 현지에 출장 나갈 때라든지 사용을 합니다.

이홍걸의원관리부서가 환경위생과가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차량을 ······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운행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191페이지 녹색생활실천마을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의원그때 당시에 설명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불과 1차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줬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차추경에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우리한테 교부했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 착오로 해서 실제 시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국비로 변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기만 시비를 국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금년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사실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실천해 나가는 녹색생활실천 사업에 적합한 마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윤치용의원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그린마을을 북구에서 양정에 2개, 효문에 3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1개 정도이거나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 마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평가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지원이 돼서 많은 교부금도 받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것은 2회추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남발함으로 해서 수렵이 금지되었습니다.

수렵이 금지되다 보니까 멧돼지 개체 수가 아주 대량으로 많이 늘어나서 심지어는 멧돼지가 도시에도 출몰하는 상황들이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에 대해 환경위생과에서 대응하는 방법과 유해조수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지, 그리고 올해 유해조수를 수렵한 실적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북구에 유해 야생동물 구제반으로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명 중에는 강동에 야간에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해조수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구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야간에 무룡산에는 등산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총을 쏘았을 때, 엊그제 알아보니까 경찰관얘기는 산탄 최대거리가 1.5㎞, 최소거리가 500m 나가는데 산탄이 엄청나게 위력이 있답니다.

지난번에도 KCC 주변에 나타난 산돼지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 쇠를 뚫고 나갈 정도로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제반 편성은 야간에는 고민을 하고, 예를들어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보더라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인명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8개조에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선이 적정하고 또 앞에 산돼지가 한 마리 출몰해서 기획포획단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모범수렵인이 되어야만 하고 또 총기 영치라든지 해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잘 협조가 되어야만 하고, 앞으로 시내에 산돼지가 나타난다면 사살하는 쪽보다 경찰과 같이 쫓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지역은 멧돼지가 접근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동천강이 중간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 접근로가 아주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도심지로 출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멧돼지에 대한 대응방법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구제반은 엽사협회, 이런 단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엽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휼륭한, 좋은 명성을 날리고 있는 엽사들이 북구지역에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지역을 잘 아는 엽사들이 신속히 출동해서 제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탄으로 인한 피해 우려, 당연히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살상하는 탄에는 외탄과 산탄이 있는데, 외탄은 굵은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 어차피 멧돼지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막연하게 사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다가가서 사냥개를 이용한다든지, 하여튼 가까이 다가가서 사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명에 위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허가낼 때 엽사들에게 특별히 시가지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외탄을 사용해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함으로 해서 엽사들이 시가지에서는 반드시 외탄을 사용하도록 사용총탄에 대해 명시를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휼륭한 엽사들을 발굴해서 그 엽사들이 신속하게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렵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아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지침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관리업무는 한국야생동․식물관리협회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범수렵이라든지, 범법 사실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렵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면 우리가 보고 허가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 경찰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시민의 안전 관계를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외탄을 쓰면 안전하고 경미해 진다고 해도 잘못 쏴서 사람이라도 다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오늘까지 멧돼지 27마리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허가를 내주실 때 ······

윤치용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시가지에서는 외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윤치용의원물론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깊이 하시고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해조수 활동에 대한 허가, 인력 현황,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진행발언 하신다면서 요?

윤치용의원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

○의장 안승찬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네요?

윤치용의원추경예산 심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의사진행발언을 ······

○의장 안승찬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 의사진행발언이 되는데 ······

그것은 긴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용납을 했습니다.

긴급한 현안이고, 경찰․소방서와도 협의를 통해서 야간수렵이 일부 해제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각별히 동에 가서 주민들도 조심시키고 어떻든 간에 많이 조심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환경미화과장 윤채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페이지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불용물품 매각수입 7,695만 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0년11월25일자로 북구의회에서 농업관련시설로 용도변경 의결되어 2010년12월8일자로 본 시설을 농업 관련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설 내 물품의 불용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 대상물품의 감정평가를 2011년1월28일 실시하여 2월11일 전자입찰을 통하여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서울 소재 영동기계가 낙찰되어 매각처리 하였습니다.

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불용물품은 저장호퍼 외 25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3,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정비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차량선박비 예산액은 1억2,858만5,000원입니다.

차량정비 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는 2011년8월 말 현재 6,398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유류대는 6,065만4,000원을 집행하여 차량선박비에 총 1억2,4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차량은 20대이며, 월평균 차량정비 수리비는 799만8,000원, 유류대는 758만1,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노면차량 정비 등 차량정비 유지비 1,000만 원, 2011년8월30일 신규포터 구입 및 노면청소차량 운행 증가 등으로 유류비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차량선박비로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면차량 수리 등 차량선박비를 증액 편성한 사유는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20대 중 소요 연수를 초과한 7년 이상된 차량이 11대로 노후화되어 차량 특장부분인 실린더 등 압축장비 등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반기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유가 인상 및 1톤 포터구입 으로 유류대 추가지출이 예상되어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증액 편성 요구한 금액은 금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0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8,170만 원 감편성입니다.

이번 2회 추경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대행료와 수집․운반 대행료의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연 인구증가율 4% 반영분과 음식물류 폐기물 평균 발생량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약 8% 감량 효과가 있어 금번 추경에 1억5,131만8,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8% 감량효과가 났다고 했는데, 시책을 잘 추진해서 감량효과가 있는 것인지, 감량효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처리수수료나 민간위탁금을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계획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다편성 보다도 실적이 좋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어떻게 해서 8%나 감량효과가 있는 것이죠?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이것은 전년도 대비 통계입니다.

이혜경의원인구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는데, 감량효과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시책이 있지 않고는 8% 감량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시책이 있는 것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저희들은 계측기로 계량해서 하는데 ······

이혜경의원시범 시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아니요. 시범시행 하는 것은 ······

이혜경의원2개월 동안 시행하고 지금 폐기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그것은 울산에 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되고 난 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전년도 대비해서 8% 감량효과 부분하고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세출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3,200만 원으로 편성이 되고, 제1회추경 시 대형화물의 차량유지비해서 300만 원이 다시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2차추경에 추가로 3,7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 말은 당초예산3,200만 원과 1차추경 300만 원은 필요한 예산인데 계산이 잘못되어서 당초예산에 적게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당초에는 예산을 예측 못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1회추경 때 300만 원은 유류대라든지 차량수리비라기보다 하이카가 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보기가 싫어서 도색하는 사항입니다.

2회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차량수리비하고 유류대입니다.

유류대는 당초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품비 예산 편성 자체가 당초예산 금액과 1차추경 편성 금액하고, 2차추경에 추가로 많은 금액이 거의 배 되는 금액이 긴급하게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유가 있어서 증액된 금액이 아니라면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덜 되었던 부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1년 동안 차량정비유지 및 차량소모품비,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차추경에 당초예산의 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잘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다들 고생하시지만 정말로 환경미화과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처리대행료가 당초예산에 19억 원이 편성됐다가 아까 이혜경 의원님 말씀대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많이 감량이 되어서 금회에 감액이 됐습니다만, 19억 원이라는 돈도 우리 예산으로 볼 때 큰돈입니다.

북구에서는 가장 민감한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행정에서나 주민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자체라고 하면 우리가 배출한 쓰레기는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자체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시 소각장이나 중구 소각장 또 민간에 위탁하는데 톤당 6만 원에서, 시는 2만 원대입니다. 수용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중구나 민간 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에너지로 활용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톱밥하고 섞어서 사료로도 쓰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만 말려서 이것을 사료로 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용연동에 가면 주로 그쪽에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다시 건립하실 계획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중산동에 자원화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매각 불용 처분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장기적으로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중구 같은 경우에도 중구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중구에는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자원화시설을 할 만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그런지 용연동에 중구의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북구에는 타 구․군보다 물론 울주군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북구도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1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로 나가는 것을 봐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진정한 지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지금 시하고 중구에서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울산시와 각 구․군 전체를 커버할 만큼 능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단계에 와서 자원화시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시설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북구에 다시 만든다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그때 보고할 일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음식물자원화 시설 불용시설물을 매각했는데, 불용물품 처리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처리기준은 감정하는 2개 업체에서 전체 금액을 감정해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단순하게 그렇게 처리합니까?

통상 회계운영 규정상 불용품의 기준을 열거한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 향후에 사용 전망이 없는 잉여품, 기타, 재고 보유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실제로 시설물이 설치되고 가동 중단되면 수년간 방치되어 왔다 뿐이지 시설은 처음에 할 때 비싸게 구매해서 전부다 했는데, 그냥 불용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매각이라든지, 처리운영 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거기에 대한 시설들은 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한 각종 기계류부분인데, 몇 년 동안 사용하다가 또 몇 년 동안 방치를 하다보니까 녹이 쓸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 시설물을 매각할 상황이 못됐기 때문에 공개 매각한 내용입니다.

그 장비를 사서 이용할 사람들은 있죠.

윤치용의원전체적인 시설 목록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매각한 겁니까?

폐기물처럼 그렇게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이 시설이 우리는 불용시설물이지만 다른 곳에 필요해서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하는 처리기준이 있어야 되는 데, 기준이 북구에는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전부 일괄매각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매각한다는 것은 ······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괄매각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일괄매각 했다면 일정정도 매입한 업자나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살 것이라고 보는데, 공개매각 처리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그렇습니다.

전자입찰 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사실상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치용의원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항구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설창고 설치가 예정되어 있던데, 거기에 크레인과 콤베어벨트 등 몇 가지 필요한데, 불용처리 목록에 보면 콤베어벨트와 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불용처리 기준을 보니까 사용할 가치가 없거나 소요부서가 없는 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고철이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거의 고철수준이었고요.

제설창고 같은 경우에는 교량하부의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 까지나 자원화 시설에 필요한 기계장비 시설 벨트이기 때문에 존치해 봐야 가치가 거의 없는 사항이고, 물론 그것을 구매해 간 사람들은 부분 부분별로 필요해서 더 고가에 팔아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각을 하면서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괄매각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사전 검토가 있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예.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세입․세출 예산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추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01페이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금이 2,000만 원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사유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성암매립장에 납부하는 대행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량제봉투하고 공공용 봉투, 종말품 등 들어가는 사항을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톤당 종량제봉투가 1만4,000원, 공공용봉투가 4,200원 재활용품 종말품 2만5,000원 으로 톤당 반입하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전년도보다 9%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는 형편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예.

이혜경의원이것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199억6,123만원에서 89억4,207만 원이 증액된 289억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광역시세인 취득세 세입이 초과 추계됨에 따라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가내시 되어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기획홍보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2억171만 원으로 기정예산 26억5,564만5,000원 대비 5억4,60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 수립입니다.

공모사업 발굴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관외 출장여비 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벤치마킹 출장이 많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 지원입니다.

내년도 의회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의정비 책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와 심의 절차가 필요 없어 관련예산 5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감사 업무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계약심사 업무가 감사담당으로 이관됨에 따라 증원된 1명분 감사업무수당 34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과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마일리지 시상금을 당초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 등 마일리지 지급대상이 증가되어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편성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1,351,397천원)이상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회추경 시 주민숙원사업 등에 우선 투입되어 이번에 남은 재원 5억4,681만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료수집 출장여비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예산 여비는 연말에 중앙부처 워크숍 등이 집중되어 있어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해 주기 위해 편성하다 보니 정책수집출장 여비로 사용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 국비예산은 대부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서 타 지자체 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개발하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특화사업 등 중앙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예산 4억 원을 확보하는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 확보를 위하여 연말에 송정수변공원 관련해서 국내에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제주 해녀학교 운영 등 시책관련 벤치마킹 등 5회 정도 현지 출장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과 공모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부족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마일리지 지급근거와 적용항목, 점수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는 공모사업 활성화와 직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부처, 광역시, 울산 타 자치구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마일리지 적용항목과 점수 배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공모사업과 주민참여 활성화 분야 등 다양한 항목을 정하여 직원들에게 구정 시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마인드 제고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5년6월7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지역토론회, 분과위원회, 조정회의 등 당초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회 정도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단기(短期)에 편성해야 하므로 장기간 소요되는 토론회, 분과위원회 등의 절차는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9월9일「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법 제39조, 제46조에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제도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 자문기구인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모임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행정마일리지 시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 적용항목에 15개 항목은 직원 여러분들의 건전한 공직상의 동기부여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민사 및 행정소송 직접 수행 및 승소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직접 행정소송을 수행하고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직접 수행보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답변서나 질의서를 전체적으로 자료 작성을 다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여기에서는 명기를 ‘행정소송 직접 수행’으로 돼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변호사가 간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해서 제출해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행정마일리지 시상금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네 배나 되는 금액을 올렸는데요.

설명은 쭉 하셨는데 적용항목을 떠나서 당초에는 50만 원밖에 적용을 안 하고 대폭 늘린 사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당초에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부족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50만 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2,3백만 원 정도 수립돼야 1년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원래 행정마일리지 제도는 2000년 초반부터 운영해서 지금 약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면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예산을 산정해서 했습니다만, 올해만 유독 예산 사정상 5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예산이 없다고 팍 줄이고, 특히 기획홍보실은 예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과인데,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추진한 것이고, 그러면 예산에 여유가 생겨서 200만 원으로 앞으로 또 ······

이건 예산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1년 동안행정마일리지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연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있다고 편성하고 없다고 확 줄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이건 상품권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에 상품권을 미리 구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올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축소해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채택된 내용이 많아져서 지급대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중앙부처에 신청하는 사업도 많아지고,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면서부터, 그래서 작년에 공모사업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많이 권장해야 되면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놔두셔야지, 어떻게 이걸 삭감하고 ······

공모사업은 어떻든 연초에 신청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마일리지를 다 삭감해 놓고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 잘해 봐라 하면 어느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세 번째, 지금 까지는 추경예산을 지역토론회나 분과위원회에서 잘 할 수 없었잖아요.

답변은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추경예산안 일정에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지역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 등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한다면 빨라야 보통 한 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추경예산안이 계획 수립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숙원사업 건의를 받든지 해서 사업편성 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은 연구회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묻는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기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위원들을 추경 전까지 소집하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그래서 방법론을 바꾸어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추경안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의견을 수립하고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행정마일리지 관련해서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항목보다는, 이 항목은 어떻게 뽑아진 것입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느끼기에는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사실 여성공무원들은 흡연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연성공 3개월 5점은 굉장히 큰 점수 같은데, 이런 것은 행정마일리지 적용대상항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나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자세를 보여주는 모습에 적용 점수를 높이는 것이 맞지, 금연 관련해서는 적용시킬 수는 있겠지만 점수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라든지 시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제가 지금은 고민이안 되는데 만약 한다면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모사업이나 의존재원 확보나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이나 또 에너지절약 등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내용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의견이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아닙니다만 금연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자 직원에 국한돼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연 실적이나 우리 직원들이 금연에참여할 수 있도록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자원봉사는 시간당 1점씩 배정했기 때문에 금연보다는,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 배분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조정교부금이 교부됨으로 인해서 약 89억4,200만 원 정도 수령됐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2차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전 동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사실 1,2천만 원 정도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올해도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요.

기정액 14억5,600만 원 정도에 약 5억4,600만 원이 증감돼서 20억 원 정도의 예비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는 우리 주민들이 늘 하는 이야기지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날림공사를 하고, 그야말로 예산 소진을 하기 위한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8개 동에서 1,2천만 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어차피 조정교부금 89억 원 정도는 이미 예상했지 않습니까?

89억 원 정도는 예상했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조정교부금 89억원 내려온 것은 최근에 가내시 되어서, 원래 당초 추경할 때는 약 20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급하게 89억 원을 내려준 형태가 돼서, 그래서 현재 100억 원 넘게 추경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조정교부금 20억 원 정도의 ······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조정교부금이 아니고요.

급한 내용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2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시에서 뒤늦게 89억 원 예산을 책정해 줬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정윤석의원조정교부금이라는 자체가 공식적으로 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예산추계라든지 취·등록세 자체가 추가 세입분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20억 원에서 89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큰 편차를 예상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구에서 얼마가 된다, 안 된다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정윤석의원예상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정윤석의원약 70억 원 정도의 편차가 있는데 그것을 예상 못 했다면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조정교부금은 다 예상이 되는 교부금입니다. 공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2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89억 원이 내려왔다면 이야기가 됩니까?

그럼 시에서 주는 대로 받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주는데 일정 부분에 비율 적으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어느 정도 예상해야지, 70억 원 정도 편차가 나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취·등록세 세수증대 추계를 당초에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추계를 받아줘서 뒤늦게 추가로 남은 예산액이 있어서 시에서 구·군에 배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정윤석의원기획홍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70억 원이 예상 외로 많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정윤석의원그러면 70억 원을 우선순위 사업이 있겠지만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각 과별로 분배는 다 됐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추경예산서에 89억 원이 다 포함돼서 나머지 예비비만 남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윤석의원예비비가 20억 원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정윤석의원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챙겨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우리 구만 89억 원이 내려온 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내려온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타구·군 비율에 맞춰 내려왔습니다.

○의장 안승찬 당초 시하고 안 맞아서, 다른 구·군도 보니까 내려오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라고 하던데요.

당초에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던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취·등록세 세수추계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구에서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부터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77쪽입니다.

예비비는 폭우나 폭풍 등 천재지변이나 특별히 재난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00분의 1로 하도록 돼 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1,670억 원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당초 예산액은 1,497억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지금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계절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기획홍보실에서 5억4,6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의 예비비를 현재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비비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올해 다 안 쓰게 되면 예비비로 돌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의원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운영할 수 없는,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 비율을 높게 책정해서 높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의 순위가 밀리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올해가 다 가고 있는 10월에 예비비를 추가로 14억5,000만 원에서 5억4,60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편성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비비의 편성은 사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산정해서 실·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남는 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당초예산의 100분의 1정도 같으면 기존 기정액 14억5,000만 원 정도로 써도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비상상태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금고에 잠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있어도 ······

그 예산으로 각 실·과에서 긴급한 사업에 쓰여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사업을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는 꼭 필요한 예산만 확보를, 물론 북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필요한 예산만 확보하고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 예비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덜 느끼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왜 이렇게 2차추경에 5억4,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에 추가로 편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의원님 말씀하신 예비비로는 선심성 예산사용은 불가하고요.

예비비로 편성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하기가 곤란하면 올해 하는 것보다 내년 예산으로 잡는 게 유리합니다.

이월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요.

또 동절기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돌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예비비 보유금액 수준을 적절하게 안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당초예산 1,490억 원 같으면 거기에 대한 100분의 1정도 보면 현 기정액 돼 있는 예비비가 14억5,600만 원이 적합했다고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5억4,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운영을 비교적 타이트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비비 사용을 다하지 않으면 결산추경에서 반환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내년 예산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에서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비비는 삭감하게 되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냥 둬야 됩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중에 삭감하게 되면 삭감된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갑니다.

○의장 안승찬 1%는 항상 보유하도록 돼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세입총괄표 3쪽에 보면 앞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갑작스럽게 증액된 것은 시에서 시세를 잘못 추계한 부분, 3쪽에 보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구세를 잘못 추계해서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총 합쳐서 2차추경에 121억 원이라는 우리 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지금 10월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해서 나옵니다.

279쪽에서 281쪽까지 본의 아니게 계속사업비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무과 심의할 때도 얘기됐지만 법이 바뀌고 그에 따른 것들이 제대로 안돼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등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제대로 추계되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사업에 맞게 사전 작업도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늘어나니까 마치 계획되고 해야 되는 예산이 이번 2차추경에 한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히 세출부분도 보면 많이 늘어난 게 도로부분, 11쪽에 보면 거의 95%가 확 늘어서 그동안 건설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돼서 굉장히 기쁜데요.

또 지방행정 재정지원금에 보면 46.58% 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필요했던 부분들이 예산에 많이 배정돼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고민해 보고 연초에 잡히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2차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올해는 2회추경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89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갑자기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시하고 도 협의를 잘하고, 세무과하고 세입추계라든지 상세히 해서 과다하게 갑자기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서 정말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도 대개 많은데, 본의 아니게 당초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는 예산도 몇 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에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꼭 배정하는 것이 다음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통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원래 자치구에서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광역시 단체의유기적인 협조와 노력 없이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금년도도 불과 몇 달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님 말씀대로 89억 원이 내려오니까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집행사업을 잡지 못하니까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사실 예비비라는 성격은 실제로 그 사업 자체가 다른 계획을 잡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는 다시 잡아서 풍족하게 쓸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이만한 규모로 내려온다는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풍족하게 쓰다 가 그다음 때는 고갈되는, 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북구가 독립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세입은 전체 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당초예산 할 때는 34% 정도 하다가 추경하면 거의 40%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재정자립도가 35%에서 4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의존재원이라고 보는데요.

정부보조금이나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안정적이면 사업 계획을 잡기가 좋고, 사업을 하기도 좋은데요.

이와 같이 느닷없이 주면 굉장히 집행하기가 힘든데요.

중앙정부에 항구적으로 건의하거나 그런 노력들이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세수라든지 세목변경 등 울주군하고 저희하고도 세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울주군은 저희보다 세 배 정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은 사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대 중앙정부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기초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또 한 개 구에서 한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법제화가 돼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해마다 되풀이될 수 있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고, 추경이나 예산안을 당초예산 수립할 때도 끊임없이 의원님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 이런 실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완해서 적기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도 그렇게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알차게 돈이 쓰 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현재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 아닙니까?

울산뿐만 아니라 광주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제일 낮은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50% 정도, 제일 높은 곳이 인천으로 70% 정도 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맞지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합니다.

교부금을 높여 달라고, 울산은 58%입니다.

58%는 거의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세팅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에 로비를 해서 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시의원들한테 하겠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58%라는 것은 세팅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조례에 구·군에는 58%로 조정교부금을요.

그래서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산은 ······

○의장 안승찬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책정된 법적인 근거하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개별적으로 해 주십시오.

내년에도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이렇게 내려온 것도 우리 구로 보면 그동안 쌓였던 큰 민원 하나 해결하고 부지를 구입한다든지, 내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염포주민센터를 신축한다든지, 당초예산을 당겨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올해 이렇게 된 이상에는 약간의 예측도 가능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는가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산출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로 하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목 간 조정 등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목조정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조정교부금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구·군에 58%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목부분은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행정마일리지에 대한 그동안 사업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장영대
  • 기획홍보실장오광희
  • 복지지원과장강걸수
  • 사회복지과장김규석
  • 경제일자리과장이충실
  • 환경위생과장김병오
  • 환경미화과장윤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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