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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본회의(2011.10.07 금요일)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10월07일(금)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4.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1.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 인사에 따라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한희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반갑습니다.

금년 8월5일자로 건설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 조한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들은 대부분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하천관리, 교통, 집을 짓기 위해서 새로 건축한 그런 분야들, 특히 북구에는 자동차산업이 있는 반면 공업과 1차산업인 농업과 수산업도 저희 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대부분이 기초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민원사항, 살아가면서 불편하신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등의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새로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각종 개발사업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화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녹색에너지 관련된 부분, 전부다 저희들하고 관련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저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면서 열심히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좀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급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이태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교통행정과장 이상련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소2동장 김주한 농소2동장 김주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동동장 박경규 강동동장 박경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동장 손기익 송정동장 손기익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혜경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9월29일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으며, 9월27일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가니’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장애인 성폭력 가해가를 비호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서 행정과 정책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1년6월 울산에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지적장애 여중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팬티만 입고 장애 여중생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울산에서는 장애인단체 및 시민·여성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9월26일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중에 가해자 공무원을 용서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장애인단체 및 시민·여성단체들이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도 아닌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여중생에게 칼을 들고 복면을 쓰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공무원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정책을 펼치고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집단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에 울산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법정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공무원 자신의 직책과 직위가 다 기재되어 있어 개인공무원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파렴치한 성폭력 가해자를 감싼 행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사회의 정의와 도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낍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수년 동안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과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육체와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누구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 여중생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파렴치한 방법으로 성폭력 한 것을 어떤 이유로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해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인맥이 넓은 공무원이 아니라 그는 단지 파렴치한 성폭력 범죄자일 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자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의 이 발언을 듣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서명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은 단 한명도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본 의원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악의 없이, 평소 그 사람의 업무능력과 행실을 보아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는지, 본 사건을 왜곡되게 동료 공무원에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2차 가해행위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그런 성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높이가 아닌가 싶어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장애인 인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씩 울리는 2차 가해 행위가 공직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사회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의회와 행정이 함께 나서서 우리 북구가 장애인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7일부터 10월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에 따른 질의·답변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호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자체세입 증가분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인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및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51억 원 대비 121억 원이 늘어난 1,6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121억 원, 특별회계에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내역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1억7,100만 원, 사용료수입․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6억4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89억4,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9,600만 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염포동 주민센터 건립비 25억 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보상비 31억 원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부족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양정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6억 원, 염포초등학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 8억 원, 농소2동 소방도로 개설 12억 원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 사업인 장애인연금 1억3,600만 원,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1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건강생활유지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차장 등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1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7회 제1차정례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 건(강진희의원)

-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이 장애인 성폭력 대책 등에 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영화 한편으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분노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앞다투어「성폭력특별법」의 악조항을 개정하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많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법개정과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등한시 되어 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법개정과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의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해 어떤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성폭력의 일상화는 통계로도 증명되는데, 전국의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2007년 888건, 2008년 1,177건, 2009년 2,379건, 2010년 1,349건으로 하루 평균 3.7~6.5건의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폭력 통계에서는 성폭행(강간)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이 많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폭행이 절반 이상인 53.5%에 이르러 장애인에 대한 강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80% 정도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나마 피해 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건수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에 의하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상담건수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며, 장애아동의 경우 성폭행을 당해도 피해 구제를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여성·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통계자료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조손가정일 경우 등 가족유형에 따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어떤 통계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지원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는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등 장애인학교와 생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적은 없는지, 성폭력 예방교육은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성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같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내 장애인관련 시설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종오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진희 의원님의 구정질의 사항인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장애인 성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인권문제가 연일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약자에 대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과 장애인의 권리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합니다.

먼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계 및 피해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과 지원은 전담기관인 울산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에서 사례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통계자료는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로 볼 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수는 최근 3년간 총 184명으로 매년 6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1,900여회로 상담관리 되고 있고, 피해자 중 43%가 아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표면적 통계자료이고, 장애인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성폭력 피해 상담을 꺼리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피해사례는 더 많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지방경찰청, 동강병원 3자 협약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365일 연중 무휴로 지원하는 울산 원스톱지원센터가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과 수사, 의료, 법률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수사 지원되고 있고 아동, 장애인을 위하여 반복 진술의 2차 피해방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술녹화실을 운영하고 응급키트 활용으로 가해자 관련 증거 확보하는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한 우리 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은 2009년 5명, 2010년 4명, 2011년 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내 소재한 장애인 학교인 ‘태연학교’, ‘메아리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회적 약자가 겪는 피해 등 모든 사회적 문제는 사전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예방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장애인 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교별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및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구제절차,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최근 3년간 태연학교에서는 총 4회, 메아리 학교에서는 총 7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성희롱 예방교육입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시설별로 실시된 성폭력 예방교육은 종사자 및 장애인을 각각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자체 실시되었습니다.

향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과 예방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과 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소통, 교류하며 지혜를 모아서 장애인들이 더 이상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구민 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과 다각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한 시책을 뛰어 넘어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책의 기획 단계부터 염두에 두어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를 만드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의원님들 또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보충 질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울산지역에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와 울산광역시 자체로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는 통계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인데,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와 울산광역시에서는 평소에 어떤 연계를 가지고 통계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고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우리 구에서 몇 건의 사건이 있었으면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이후에 지원을 해 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에 대한 문제도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서 성폭력예방 교육이나 작업장에서의 성희롱예방 교육을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시간 하게 돼 있는 이 교육을 지키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그냥 단위학교에 아니면 사업장에서 보고를 받은 것인지, 실제 나가셔서 일일이 다 점검하신 상황인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강진희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답변서를 통해서 드린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에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울산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 자체적인 지원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여성·아동·청소년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개별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가졌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구별로 통계를 내서 관리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 또한 우리 구의 관심 부족으로 통계관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장 내에 이런 교육들은 공문을 통해서 지시도 하고 보고도 받습니다만, 어느 정도점검이 됐는지 여기에서 실무적인 답변을 다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후에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도 만들고, 다른 구보다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업무를 나누어서 해야 될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우리 구가 수립할 수 있는 대책들을 연계해서 수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강진희의원께서 성폭력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해 주셨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행정에서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장 안승찬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므로 장소이동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10시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도 4대 영역별 건강도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4대 영역 중에서 보건소 영역인 건강생활실천 분야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작년 1년 동안도 이 조례가 있고 이런 사업 계획은 있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는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전혀 안 됐고 건강증진사업, 이것만 작년에도 하셨던 것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건강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4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것은 총괄적인 기획부터 각종 사업 분야에 건강을 우선으로 도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생활실천 외에도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그동안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태평양건강도시연맹협의회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회비도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회비는 연 얼마나 지출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내야 될 회비인데,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올해도 내신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사업은 안 하면서 회비는 나갔네요. 그죠?

○보건소장 황병훈 ······

이수선의원2007년11월5일 공포 시행하고 4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보건소에서는 복지사업이 확대됨으로 해서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북구 도시 전반의 사업이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전체를 효과적으로 내실 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각 실․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도에 제정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들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들은 담배 판매 시 징수하는 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당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건강도시 업무와 건강증진 사업들이 중복된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또한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97년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효가 미비하다고 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조례폐지와 관련해서 건강도시 업무가 중복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기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향후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가칭 북구건강증진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계획들이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각 각 시․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먼저 통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후에 설명드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하고 보건소 조례는 이 두 건입니다.

사실「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조례이지만, 사업의 특성상 통합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도, 건강생활실천사업의 4대 영역에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입니다.

금연사업과 금연클리닉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북구건강증진조례, 이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

사실「국민건강증진법」과 사업지침에 보건소는 사업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을 위한 조례는 만들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것은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건강증진사업 조례는 법에 다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보건소에 있는 조례안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조례안은「지역보건법」에 의한 운영조례하고,「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틀리기 때문에, 법이 틀리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조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은 매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어떻든 건강도시 사업은 강석구 전 구청장님께서 이 정책을 도입해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건강도시 사업 자체는 보건소 자체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기획홍보실에서 전체를 이끌어 나가야지, 그래도 겨우 될까 말까한 사업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보건소 업무로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 아니면 우리나라의 협의회에 가입해서 회비내고, 선포식하고, 국제심포지엄 개최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그동안 이 업무를 추진하느라 업무 가중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연 회비가 280만 원이라는데 내년에는 지출되지 않도록, 오히려 건강마을 추진하는 건강증진사업들이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건강도시 조례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세계보건기구에 건강도시 기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그 큰 영역 중에 하나인 건강생활실천 분야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벅찬 업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사실 건강도시 업무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의안번호 제9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현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보면 금연 권장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여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 조례보다 적극적인 조례라고 보여 지고요.

이 두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하나는 역할이나 금연구역 홍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는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금연환경이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현재 올라온 조례가 적극적인 조례로 현 시기에 적절하게 맞는 조례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전 조례에 대한 것과 앞으로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포괄적이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확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서로 비슷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존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례의 내용과 구성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광역시에서 만든 조례안을 참고 해서 울산광역시 안에 과태료 부과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시키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고 이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폐지안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같이 올렸습니다.

뒤쪽 부칙에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예. 못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주택 아파트의 경우 위층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꽁초를 밑으로 투기하다 보니까 앞집으로 날아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례에 적용되는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그렇게 하려면 법적근거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의견수렴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혜경의원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혹시 지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아래층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사실 굉장히 피해가 심해서 ‘담배꽁초 타액조사를 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많이 있나 봐요.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담배꽁초가 들어감으로 해서 불이 날 우려까지 생기는데 관련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이 분야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정말 말씀하신 민원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공동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금연아파트 시범사업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넣어서 한다면 공동주택의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되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빠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을 위한 조치에 대한 해당 지역에 개인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파트 내에서 합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맞습니다.

○의장 안승찬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구역은 반드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를 들면 농소1동 도서관 입구에 보면 도서관 밖이지만 건물 안인데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관장님한테 흡연구역을 해제 시키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도서관 안에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관내 공공기관이고 입구이기 때문에 영․유아나 청소년들의 출입이 굉장히 잦잖아요.

이런데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런 곳은 흡연구역을 해제하고 금연구역으로 전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학교는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11호에 보면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옥상이나 외진 곳에 출입이 없는 곳이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출입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녁에 가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흡연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곳에 흡연구역을 정하는 것하고 ······

농소1동도서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굉장히 요지에 휴게실을 흡연실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흡연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대한 검토들이 좀 충분히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농소1동도서관은 실외에 흡연지역을 지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실외는 실외인데 한 번 가보시면 ······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조례안이 만약 제정되어 시행이 되면 흡연자는 공공의 적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을 하기 전에, 사실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

사실 이것이 좀 모호하거든요.

홍보나 계몽하는 방법이.

어르신들은 흡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 활동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홍보는 울산광역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북구 보건소에서도 만약에 금연공원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금연공원입니다. 흡연을 삼가 해 주십시오. 피우실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렇게 안내문을 표시할 것이고, 그다음에 금연 자원봉사자가 20여 명 있습니다.

또 금연시설 지도 점검하는 인력이 1명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와 점검이라든지, 사전 지도라든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홍걸의원시행을 하기 전에 유예기간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 ······

○보건소장 황병훈 시행일은 2012년1월 1일로 되어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예.

강진희의원본 조례안에 의하면 제5조에는 금연구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흡연구역 표지판을 다 설치해야 되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질의를 드리고 요.

또 흡연구역 지정의 경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5조 같은 경우는 구 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계도를 할 겁니다.

사실은 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유자도 그 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진희의원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것은 울산광역시 5개 보건소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의견이 조합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나와 있지 않죠?

○보건소장 황병훈 조례가 나온 다음에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개 보건소가 아마 비슷한 내용으로 표지 내용과 규격을 통일시킬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과태료)에 대해 앞에 이홍걸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로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잘 모르는 구민들도 많아서 본의 아니게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끝도 한도 없이 우리가 책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태료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고, 구 수입으로 됩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어떻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것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것으로 ······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요.

홍보하고 계도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도 지도하는 쪽으로 우선하겠습니다.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5개 보건소 다 ······

강진희의원그렇다 하더라도 흡연을 하시는 분은 절대 금연이 안 되던데, 과태료 부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단속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분야도 규칙에 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담배 피우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만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발했을 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해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을 것이고, 예전에 택시기사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해서 신고하면 다 과태료 부과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

○보건소장 황병훈 예.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어떻든「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내지는 주민들의 시민의식들이 함양되는 것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사실 앞섭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서 금연조례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금연구역 설정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문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없지만,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공간에 대한 피해사례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툼의 소지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장소인 광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근접하지 않으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지만, 생활공간 내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숙제로 남는데요.

가능한 설정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고, 설정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시작을 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례 제4조 제2항에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이 있는데 정화구역 중에는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절대 정화구역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50m 이내로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사례는 그 내용보다는 좀더 광범위하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대 정화구역으로 대상을 포괄하는 것이 의미를 좀더 가지는 것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국가 제도로 강제하기는 좀 힘들고,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역 주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연구역 지정이라든지, 충분히 계도 홍보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내부지침에 명확하게 지정하도록 해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추가로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홍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잣대를 댈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엄청난 문제의 소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단속 인력들이 항구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주민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파파라치,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그런 제도를 양성화해야 되는데, 그 또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심층적인 요소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보니까 본래의 취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아닌가, 사실 지난번에 담배꽁초를 무단투기 해서 파파라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쓰레기무단투기는 보건소 관장이 아니고 그 업무는 환경미화과 내지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이고요.

이 조례안 자체도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불법투기해서 전문 파파라치도 생기고 했는데, 그것이 벌써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무룡산 정상에서, 지금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다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저도 좀 쉬고 왔는데, 그 밑에 보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셔도.

그것은 환경단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새벽에 수거를 많이 해 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또 간접흡연 피해 ······

사실 북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4월7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흔히들 시골이라고 하는 군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 가평군이라든지, 북구보다도 훨씬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 제정이 벌써 되었고, 북구는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과태료에 대해 이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 위험성까지 말씀하시고 또 타액까지 조사를 하자, 이것은 조금 과하신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은 흡연자가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흡연자라면 누가 왔을 때 흡연구역이라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것이지,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법령에「국민건강증진법」이 되어 있고 또 울산광역시에서 도 이 조례가 4월7일 제정됐고, 또 구․군에서도 다 될 겁니다.

이미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로 해서 원안 가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만 해 주시고 예산이나 과태료 문제는 너무 범위가 많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정윤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나가버리면 ······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경범죄를 잡기 위해 경범죄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순찰하는 경찰한테 경범죄로 걸리면 경범죄 벌금을 내는 그런 경우이지, 이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너무 오버해서 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또 사업설명과 예산은 예산안대로 다룰 수 있으니까 조례안에 관련된 질의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국민건강증진법」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주변에 보면 생활공간 피해 또 거리 청소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나가보면 신호등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담배꽁초, 담배갑, 휴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널려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이 정해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쾌적한 환경 또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다 좋은데, 과태료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앞으로 상당히 민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혜경의원흡연은 제가 보기에 자라오면서 흡연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간접흡연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습되어져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26곳 이상 됩니다.

이 중에는 청소년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흡연구역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지정 하나마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간접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은 금연구역을 위반한 흡연자에 대한 규정만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업소 소유자에 대한 제재라든지, 교육,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목욕탕 같은 경우 여탕에도 흡연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간접흡연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보기도 하는데, 이런 곳에는 좀더 단속이나 교육, 홍보, 계도를 강화해서 흡연이 아주 당연시되는 문화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PC방이라든지, 그런 곳은 사실 저희들이 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업소 소유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인식개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질의와 토론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발의)

(11시3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106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해서 의견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의원들이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이 되었고, 아까 정윤석 의원님께서 취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세계 1위이고, 청소년 자살률이 드디어 교통사고보다 반전이 돼서 자살률이 1위이고, 노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살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신보건센터 예산이 꼭 내년에는 확보되어서, 이 조례에 의하면 3월3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보건센터 유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지난 8월에 제가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 설치 예산이 미반영 되었었는데, 얼마 전 9월에 제2차 심의에서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우리 구청에 왜 필요한지 의견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렸고, 담당자로부터 좀 호의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에 32개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10개 정도 국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북구도 포함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국비가 지원되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전국에서 32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중 10개만 지원되는데, 북구에 꼭 지원이 되어서 자살과 관련된 예방사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켜 내기 위해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는 부분들은 자살을 막기 위한 초석이라고 봐지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검토의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자살원인 1위가 신병비관이나 생계곤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사회적으로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다른 구․군에서 고민하고 있던 흔적들을 같이 포괄하고 담고 있습니다만,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신병비관이라든지 생계곤란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좀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증진센터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고, 조례가 한 번 제정되면 그것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후에 새롭게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고 가감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든 간에 환영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강증진센터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

강진희의원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잘못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의장 안승찬 정신보건센터 설치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북구 지역에 자살 실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주변에서도 더러더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보건센터가 북구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합니다.

○의장 안승찬 집행부를 보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장석을 보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원 발의 안건인 만큼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이후에 질의는 정윤석 의원님께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

더 이상 다른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머지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업이나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호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운영의 묘에 따라서 혹시 「공직선거법」위반에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 발행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를 하는데 분기별 1회 함으로 해서 불편하거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시책을 주민들에게 직접, 빨리 ······

시책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분기 1회 함으로 해서 조금 늦게 주민들이 알게 되고,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월 또는 분기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홍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현안 사업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 같으면 3개월에 한 번씩 구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 같은데 구태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바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분기별로 한다면 어떤 시책 부분을 3개월 후에 이런 것을 추진했다고 알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매달 시책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알권리는 바로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매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바로 올려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는 층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소식지인데, 소식지 또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발행부수는 1만 부 정도합니다.

일단 구보를 신청에 의해서 3,000명 정도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수선의원구정소식지를 1만 부 발행하는데, 북구 주민은 18만 명입니다.

결국은 전 주민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통정회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에게 구정 상황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이해를 돕고 같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해를 합니다만, 분기별 1회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증가는 어떻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산 증가는 별 차이 없습니다.

페이지 수로 조정을 했고, 전에는 컬러 책자로 나갔는데 지금은 타블로이드 판으로 해서 조금 작게 하고 페이지 수도 적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소식지를 운영하면서「공직선거법」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공직선거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반대합니다.

○의장 안승찬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반대의원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무원임용령」상위법 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환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기능직 대상자가 34명 정도 됩니다.

직급별로 해서 7급 1명, 8급 6명, 9급 1명, 이런 식으로 비율에 따라 시험을 치러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근무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직급별로 시험을 쳐서 ······

시험은 국가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군․구 같이 합니다.

이수선의원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을 울산시에서 주관하고, 그 시험 성적순대로 전환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예.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험은 언제 실시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오광희 12월24일입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김상곤
  • 복지경제국장장영대
  • 건설도시국장조한희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오광희
  • 주민참여과장윤기현
  • 회계과장이태희
  • 교통행정과장이상련
  • 강동동장박경규
  • 송정동장손기익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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