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북구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11.10.10 월요일)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10월10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9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자전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따른 조례안이 제정되면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허가하고도 관련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허가 나갈 때 법정 면적을 확보해야 만이 준공처리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홍걸의원만약 오늘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상위법령 자체가 개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별도로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이 있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건 상위법에서 입법예고 할 때 이미 유예기간을 다 뒀고, 지금 처리할 때 부칙에서 처리기한에 대한 사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2010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북구 관내에는 다가구주택이 명촌이나 이쪽으로 많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현장에 가 봐도 자전거 부설주차장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가구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득하려면 어떻든 간에 자전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다는 필증이라든지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자전거 부설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도면이 첨부돼야 허가가 가능해지고 준공처리가 됩니다.

이홍걸의원건축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사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몇몇 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데요?

제가 시공하는 업자들 세 명한테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과거에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한 번 내면 1년 유효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럼 과거에 허가를 냈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축물을 짓다가 공기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못하고, 일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구조물을 하다가도 몇 개월 쉬었다가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상위법에 대한 경과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의든 타의든, 제가 봤을 때 자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됐는지도 모를 것이고, 우리 관내에도 이 조례안이 통과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자나 건축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는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했는데, 현행 조례에는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바뀌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에는 부위원장으로 돼 있었는데 호선하도록 ······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과거에는 법령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도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아니, 종전 법령에는 부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개정된 법령에는 부단체장이 ······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는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겠다, 부구청장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해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사유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서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하고 건설도시국장 두 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은 폐지되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도시계획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상당히 반영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봤을 때, 아마 부구청장은 전문직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그런데 또 제3의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법령에 전에는 당연직으로 부단체장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개정되면서 관이 너무 주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위원장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당연직 공무원에서 부단체장이 빠졌기 때문에요.

일단 시·도지사나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할지 아니면 민간위원으로 할지를 법령에서 자율성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요.

저희 조례에서 부단체장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법령의 개정취지 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을 제외시키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추어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이나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돼있는데, 사실 도시계획 자체가 지역의 현안과 이해관계가 많이 내포돼 있는 사안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계 출신들이 많습니다.

위원 중에서 7,80%가 학계, 전문가지요.

이론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지역 현안과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이나 부위원장 또 위원장은 우리 북구 현안에 굉장히 밝은 분이 위촉돼야 되고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그 외에는 토지 이용이나 건축주택, 교통,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 한 부류가 돼야 도시계획위원이 될 수 있으며, 또 조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라고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하도록 명시돼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때 지역에 좀더 많은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고,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최대한 위촉하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부구청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 당연직이 아니라고 해도 들어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안승찬·강진희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발의 조례로써 대표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국가사무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2011년9월22일 날 관련부처인 통일부에 질의했습니다.

통일부의 답변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27개, 광역단체는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공청회개최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먼저 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적용대상도 명확하게 규정이 안돼 있고, 또 입법목적과 그 실현 수단과의 관계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입법내용은 수범자가, 수범자는 우리 북구청입니다.

북구청에서 준수 가능하며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등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조항보다는 선언적이고 훈시적인 조항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통일부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광역시나 중앙정부에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질의만 했을 뿐이지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에 갈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편익 보다는 비용이 월등히 많이 드는 조례는 대표적인 나쁜 조례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주민참여과장 윤기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은 14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2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는 법적 검토도 하고 통일부에 질의도 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회사무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통일부 외에 다른 기관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 제정은 의원 발의로 발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질의해 온 내용에 국한해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창구는 통일부로 단일화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든, 많은 사업의 내용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교류사업을 한다고 해도 통일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아주 제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주민의견도 모으고, 또 통일부에 의견도 조율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서 절차에 따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민들 의견수렴이나 기금마련에 대한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으로 뒷받침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나 또는 북구 재정의 총액이 얼마이고, 1년에 가용예산이 얼마인데, 그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의 주요 시책이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명백한 명분과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가급적 크게 부하가 안 걸리는 범위 내에서 마련하면 된다고 현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에 있어서 입법 조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10년 전에는 아주 필요한 조례였는데도 지금 개정 내지는 폐지하고, 이번에도 폐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개정한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체크리스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북 지원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현재 금강산 사업자들은 민간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재산을 전부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제정돼야 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기금의 문제를 얼마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관한 논의도물론 다양한 통로를 거쳐서 의견수렴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 사항, 집행 시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통일부에서 허락한 내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남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통일부의 입장이나 정책이 충분히 허가라는 절차를 통해서 반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 지원 분야도 함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동포의 인류애적인, 인도적인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지, 국가적인 외교 수준으로까지 이르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지고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시민, 법인단체를 포함해서 대북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통일부 장관 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활동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단체에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된다는 말입니다.

‘지원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이 조항은 국내단체에, 대북활동을 하는 단체에 관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대북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이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차피 이 결정을 조례에서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결국 지원규모라든지 지원대상 결정은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의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아니, 국장님!

국장님께서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내용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하에 사용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특히 친북단체, 북한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을, 우리 주민의 혈세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예. 여기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이건 친북단체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명확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인도주의적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할 때 그냥 그 단체를 보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분야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인도주의적 사업이라 하면 이해에 따라서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준용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북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구청장이 들어오시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신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북구 지역에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신규사업이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또 이북에 대한, 북한에 대한 지원에 따르는 예산을, 기금 조성을 하도록 돼 있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연히 거기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 구 사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으로 단 것은 법에 따라서 정해진 것인데, 예산 기금 조성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이의를 단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예산 지원을 당초 조례안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너무 강요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여야 한다.’라고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우리 의견서에도 이 조항은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부터 강진희의원, 윤치용 의원님 순서대로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것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문화, 체육, 경제 등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남북이 직접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하는 그런 취지로 만든 법률이지요?

○총무국장 김상곤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발의자인 강진희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제안한 조례안 제3항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협력기금을 설치 운영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맞지요?

통일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도 상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법률에는 비정치적인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분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되는 주무부처가 통일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통일정책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통일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모든 게 남북교류협력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런데 우리 북구 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만약 제정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조성한 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가든, 정부든, 기초자치단체든, 뭐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를 하는 것은 누구든지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단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안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하게 너무 크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최고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보편적인 복지주의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4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출연금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정의 최고 목표는 북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입니다.

여기에 수반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남북교류를 한다고 출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풍족할 경우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이 낸 세금이, 쉽게 말해서 봉이 김선달이 이용했던 대동강 물도 아니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조례안 자체를 좀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발의자가 조례안을 만들 때 애를 많이 쓴 것은 알지만,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실정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에는 섣부른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제정하고 시행해서 피부에 밀접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해 봐야 우리 구 재정 상태 등 모두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답변과 발언을 동시에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예. 답변과 더불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의 남북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단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때 그냥 어떤 주제를 갖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먼저 남북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업무처리 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협력계획 수립 및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이런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먼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협력사업심사위원회에 사업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심의를 거쳐야만 통일부에서 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심의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사업이 실현가능한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사업이 적절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복리 및 국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만약 그 심사에 통과되었다면 세 번째로 통일부에 승인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그냥 승인 신청을 해 주지 않습니다.

승인 신청이 난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통일부의 승인신청이 나야만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추진하고 난 다음에도 교류협력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어떤 단체에 한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들이 벌써 돼 있고요.

대표적으로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교류 협력한 현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이라든지, 충북 제천시는 저희와 같은 기초단체인데 교류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삼일포농장 관리동, 태양전력시설 지원 추진이라든지, 가까이에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는 청진시와 자매결연교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추진은 할 수 있지만 실행이 ······

강진희의원추진하고 완료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완료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서는 북한 아동대상 밀가루 등 지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통공예 교류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업들이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남북교류사업이 많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교류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정치적 문제로 야기되는 남북한 긴장과 위기감 확산방지, 지금처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반도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용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남북교류가 가지는 의의는 민족간 이질감 극복과 통일성 회복입니다.

남북관계는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아주 오랜 시간동안 신뢰관계가 형성 되어야, 신뢰의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신뢰회복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분단된 61년을 돌아보면 남북간 에 엄청난 교류, 이런 것들이 남북관계에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간 단절로 생기는 상호 괴리감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북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북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물질적 원조, 제공이 라는 사실이 아니라 계속적인 만남, 인적교류 이런 것들을 통한 남북교류의 관계 향상,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주요 시책입니다.

그리고 이런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라고 권장하고도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은 우리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배정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 예산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과 같은 사업은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을 봤을 때 국가장래에 있어서 언젠가는 남북한이 반드시 통일을 대비해야 된다는 즉 평화의식들을 정진하는 사업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9월23일 통일부에 질의 회시한 내용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처럼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기금조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으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작은 사업 구상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기운을 높여가는 데 역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수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 가운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시민의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에 있어서 다소 확대되고 과장된 표현으로 ‘친북단체’라는 표현의 발언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단순하게 보수단체를 친미, 친일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의회가 불필요한 이념대립의 장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께서 의욕적으로 제안하는 조례에 있어서 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됐다고 사료됨으로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한 차례 이상씩 발언을 신청하셨고, 한 차례 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조례를 공동발의하신 강진희 의원님, 조례 발의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인정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치용 의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

단지 대한민국을 떠나서 우리 북구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감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조2항을 보면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남북한이라는 것은 국가 대 국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히 북구입니다.

조례 제목도 분명히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인데, 남한을 북구로 해석해도 됩니까?

제2조2항입니다.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지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남한보다는 북구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북구와 문화, 역사,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이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지자체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북한에 지방자치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고 돼 있고요.

여건이 비슷한, 우리 북구는 농·수산 그리고 공업이 있는 도시인데, 북한 지역에 유사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는지를 질의하고 싶고요.

국장님, 통일부에 조례 제정하면서 21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여 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제가 말씀드린 광역 14개 단체하고 기초단체 27개는 ······

정윤석의원조례안을 한 군데라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일부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거기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없지요?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다 안 살펴봤는데, 앞으로 살펴보고 할 것이고요.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윤석의원됐습니다.

발의하신 강진희 의원님께서 남북한의 역사,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인데요.

북한이 지방자치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을, 대충 선정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가 감히 잠정적으로 선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더 많은 의견을 모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문구 하나 하나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남북한의 역사, 우리 울산 북구의 역사와 문화와 규모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주시는 개성시와 계속 교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울산 북구와 유사한 곳은 조례가 통과되고 앞으로 더 연구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답변을 벗어나는데요.

북한에 지방자치를 하는 곳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그것은 본 조례안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해서 의제 외 발언의 금지를 신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에 있는가의 문제는 북한도 행정 편성상 군 단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가 있습니다.

그쪽과 교류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정윤석의원지방자치단체 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

○의장 안승찬 단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나중에 법령 해석이 되겠지만, 어떻든 행정단위가 있는 것이고, 직접 선거를 통해서 우리처럼 운영하지는 않지만 임명하는 단체장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유사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되지만요.

만약 포항에서 청진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공업지역이나 우리와 유사한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은 예를 들어 제2조2항만 하더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광주 광산구의회도 문구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런 조례가 제정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광주 광산구의회와 문구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하신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만들면서 ······

정윤석의원조례를 발의할 때 광주 광산구의회 것을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전국 조례를 조사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전국의 추진사항과 그동안 조례 제정돼 있는 사항, 그다음에「남북협력기금법」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등을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이 문구 하나 안 바뀌고, 토씨 하나 안 달리고, 광주 광산구의회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광주 광산구의회에 있는 조례가 우리 북구 현실하고 안 맞으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

광주 광산구의회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제가 아까 강진희의원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 문구대로 해석하자면, 답변을 안 해주셔서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전부 비정치적인 분야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 부분은 정치적인 분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구실 하에 쉽게 말해서 어떤 시민단체에서 방북해서 물론 정부의 허가를 득하겠죠.

방북해서 북한의 대남적화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동조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이 조례를 제정, 연구하면서 혹시 그런 단체가 있었는지요?

강진희의원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통일을 하기 위한 모든 여러 가지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통일정책 자체를 입안하는 것은 통일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금을 활용해서 통일정책을 입안하자는 의미밖에 안됩니다.

어쨌든 시민단체에 기금을 지원해서 그 시민단체에서 입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든 실효성 있게 실행되든 안 되든 그건 모르겠지만, 확대 해석하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진희의원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통일정책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르지 않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어떻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참여하는 주요협력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민간단체와 같이 평양 남포지역에 김치공장을 설립해서 했고, 제주도는 사단법인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와 같이 감귤 및 당근 대북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과 협력해서 했던 사업이 통일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런 부분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잖아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홍걸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홍걸의원쉽게 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통일정책에 대한 세세한 계획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일개 시민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통일부라는 정부 부서가 있습니다.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억수로 거시적이고 큰 사업인데, 잘못하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너무 파고드는데 여기에서 통일정책이라는 부분만 보지 말고요.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정책을 저희 북구가 입안하는 문제가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인 만큼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보면【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원활히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조례안 문구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3조하고 4조, 5조를 복합해서 해석하면 사실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실제로 시민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도 전부다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정책을 입안한다고 칩시다. 그게 과연 실시가 될 수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의장 안승찬 입안의 문제로 보지 말고 예를 들면 남북 간 교류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지역 간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구의 대표가 또는 시민대표들이 포함한 대표가 이북을 방문하게 된다든지, 교류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에 대한 문제이지 독자적으로 ······

이홍걸의원그러면 문구를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바꾸든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의장 안승찬 ‘통일정책을 입안하고’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로 해 놨지, 통일정책을 입안해서 그것을 만들고 토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통일정책이라는 것은 조례 자체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에 관한 국가적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해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그럼 교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장 안승찬 서로 만나서 협의하고 ······

이홍걸의원상호 원칙 하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장님 말씀은 통일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통일정책은 모든 것이 통일부에서 일괄되게 수행돼야 합니다.

○의장 안승찬 통일부에서 창구 단일화를 하고 있는 것이 통일정책의 현실입니다.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승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하지 않습니까?

통일부 승인이 안 되는데, 만약 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상과「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기 때문에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승인과 그 정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교류라는 것은 서울과 평양 축구단이 축구를 했다, 이런 것처럼 북구에 있는 축구하는 분들이 대표로 구성돼서 모 지역에 있는 축구단과 축구 교류를 하는 것도 교류이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홍걸의원남북교류협력이라는 구실 하에 북한을 방문하면 통일부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정부의 승인을 득해서 갔다가 북한의 지령을, 이런 표현이 속기록에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남적화에 동조를 했던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조례안을 연구할 때는 모든 부분을 검토해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남북교류사업을 지자체에서 하자는 것은 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의의 장에 특정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런 게 참, 우리가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지금의 어려운 남북관계, 전~혀 어려운 ······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분단 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남북교류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단 비용,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남북교류사업이 왜 필요한지 잘 아신다고 하면서 자꾸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지자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시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교류사업은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통일부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이홍걸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있을 수가, 지자체에서 특히 추진하는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통일부에 있는 자료만 살펴봐서 모르겠지만, 통일부 자료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이후에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토론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두 차례 정도의 발언권을 쓰시고, 추가적으로 토론할 부분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두 차례 이상 토론을 자제해 주시고, 긴급하게 토론을 할 수 있으면 10분간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께서 입법조례연구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다가 이 사안은 민감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다루자고 이월시켰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꼬투리를 잡는다는 식으로 이홍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건 꼬투리 잡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신규 법인 조례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조례를 만드는데 따라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다양하게 질의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 이유에서 밝힌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통일부 장관 승인 하에 모든 교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희·안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북구의 개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국가의 대북 협상 능력을 저해하며 국가의 남북사업 및 통일정책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북 협상이나 대북 사업은 창구를 단일화하면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4항에 ‘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인도주의적 사업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이란 모호한 단어 속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은 비정치적인데, 일개 구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금의 재원을 보면 ‘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우리 북구의 재정이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재정에 더욱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대북친화 정책과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한다고 하면 과연 북구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구의 재정상 100억 원 정도의 가용액에20억 원 정도 무상급식에 투자함으로 해서 종전에 사용하던 예산에서 20억 원이 모자라는 80억 원으로 북구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곳곳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제 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북구의 혈세를 대북사업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수에 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조례입니다.

우리 북구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친북정책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절대적으로 반대돼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지난해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하고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한 천인공로 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있어서 남한의 재산을 몰수하고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게 대북관계가 상당히 위기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나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열악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발언취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친북단체, 조례 제2조에 나와 있는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해서 이런 단체를 친북단체로 운운하는 것은 현재 14개 광역단체에 조례가 구성돼 있고, 27개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친북단체’라고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저희는 현재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민주평통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 단체는 기초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확대 구성돼 있고, 그만큼 통일사업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통일기행으로 독도를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백두산 기행과 여러 가지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기행코스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친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친북단체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저도 위원으로 돼 있지만 통일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접촉면이 너무나 없습니다.

사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민주평통을 위한 협의회 구성이지, 주민들과 효율사업은 너무나 적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새롭게 제정함으로 인해서 통일과 관련된 남북교류와 주민들의 접촉면을 넓혀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간의 상황이 경색돼 있고 이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온 현 정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적대시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이질상황을 어떻게 하면 남북이 가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면을 넓힐 건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주민들이 뽑아 준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족의식을 좀더 넓히고 민족 간 동질감을 높이기 위한 이러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친북단체에 대한 취소발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건 답변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취소요청에 대한 문제는 의원들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 안 하고는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친북단체 운운한 발언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친북단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평통에서 독도를 알고, 울릉도를 알고, 백두산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독도나 울릉도나 백두산이 우리의 영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우리의 영토이면 외롭게 소외되고 있는 영토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고 확보할 수 있을지, 지금은 일본이 독도를 호시탐탐 자기네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는 그런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친북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뜻을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북한을 친하게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할 것 없이 친북단체입니다.

왜,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이고요.

이혜경의원그렇다면 현재 14개 광역단체와 27개 기초자치단체는 친북단체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그다음에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싫어하고 멀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금 행위가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해서 양민과 군인들을 학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이렇게 공격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싫어한다,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당장이라도 바꾸어야만 합니다.

아주 평화롭게 대남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조금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발언권을 부여받아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지는 이수선의원께서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마치 친북단체 운운하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이혜경 의원께서 취소를 요청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마치 기금을 조성해서 대북에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서 발언하시는 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일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민족의 변형을 위한 객관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이런 교류협력사업들을 활발히 해서 중앙정부보다 정치적이지만 좀더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통일 의제를 생활화하고 일상화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고히 해서 통일을 생활적으로 접근하는, 그리고 통일의 주체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기금을 조성해서 대북에다가, 우리가 대북에 뭐 하러 갖다 줍니까?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면서 발언을 자꾸 유도하시고 전체적인 맥을 흩트려 버리는데 그건, 굉장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집중성 있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의장님께서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한다면 발의자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용하고 전체 의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내용으로 호도해서 이끌어 가면 그냥 이념의 대립의 장으로 돼버리고 이건 주민들이 우려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의원들이 기껏 해 봤자 일곱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운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께서 의욕을 갖고 제안하는 조례인 만큼 또 충분히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통일부에 9월23일 질의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했잖아요.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은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가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답변을 명시해서 명확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대북에 퍼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호도시켜서 내용을 흩트려 버리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버리니까 정쟁의 장으로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장님이 진행을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발언에 대해서 제가 바로 잡고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은 하셔도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고요.

회의규칙상 두 차례 정도씩 발언을 다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분 정도 계신데, 각 10분 내에서 각 한 차례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혜경의원제가 한 차례밖에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소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지 않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대구광역시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한민족의 공동반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북한주민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야 한다.’는 공동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못 봤는데요.

이 단체도 역시 친북단체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무슨 단체요?

이혜경의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를 친북단체라고 규정 하셨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친북단체인지를, 이 단체를 친북단체로 봐도 됩니까?

이수선의원이혜경 의원님, 대한민국 단체 다 가지고 오세요.

친북단체,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단체는 친북단체이고, 북한하고 적대시하는 단체는 적대시단체지요.

이혜경의원그럼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광역시, 기초단체는 다 친북단체라고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여보세요.

이혜경의원‘여보세요’라니요?

○의장 안승찬 발언을 좀 조심하시고 ······

이수선의원지금 상대 의원에게 ······

북한을 친하게 접근하는 단체는 친북단체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이혜경의원협력에 관한 조례나 법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친북국가입니까?

그렇게 규정해도 됩니까?

이수선의원여보세요.

통일정책은 국가에서, 통일부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서 군인을 양병하고 모집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따로 있어요.

윤치용의원의장님, 발언중지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만요.

윤치용의원자꾸 공전되고 감정으로 치달아서는 ······

이수선의원왜 그런 턱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혜경의원턱도 아닌 소리는 의원님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발언을 다 중지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우리 북구에서 군인을 모집할 수 있어요?

지금.

이혜경의원지금 조례에 군인 모집하자고 나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잖아요.

여기가 어디 국회입니까?

이홍걸의원의장님, 10분간 정회 하십시다.

이혜경의원다른 14개 시·도는 국회입니까?

이수선의원여기가 어디 국회입니까?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구의원,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토론과 질의가 반복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토론 속에서, 지혜가 모아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남북 관계도 협력의 관계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토론들을 하셨으니까 한 차례 정도 발언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아까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자구나 문구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그 조례안이 얼마만큼 합리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윤치용 의원님,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예.

이홍걸의원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현금이나 현물을 북에 지원을 많이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을 보면 천안함 피격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북에서는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도발 형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었거든요.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남북교류를 틔우는데 일조를 하자는 것이 지금 그만큼 시급하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안은 합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인줄 알고 있는데, 이 권한도 실효성 있는 권한, 합리성 있게 이 권한을 이용해야지 타당성이 없는 조례, 아, 타당성이 없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어떤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북한이 수해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로 전용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전에 이홍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호적으로 지원을 해도 오히려 적대적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따진다기 보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데 대해서는 이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도 일맥 상통되는 이야기이고 또한 민간 차원에서 국수공장을 만든다든지, 재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시에서 밀감 보내기도 했고 또 국경없는 의사회인가 거기에서도 북한 아동들을 위해 비타민제를 보낸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 발의하신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과 교류대상 등에 대해서는, 사실 조례 제정 후에 북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 단계에서 북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민감한 시점에서 이야기가 되지만 아까 이혜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단체도 민간단체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의회가 이념 관계에 대해 좀더 성숙되고 진정한 토론이 되면서 간결한 회의가 되었을 텐데, 사실 저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민주평통에서 주최하는 통일포럼에 3년 전에 주재자로 나서서 발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 일곱 분은 전부다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고, 특히 새터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과의 1대 1 교류를 하면서 좀더 북한을 이해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큰 틀에서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통일부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추진 내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조2항이라든지 기타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충분히 논의해서 ······

‘광주 광산구의 조례하고 문구도 하나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더 북구의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고 충분한 주민과의 토론, 의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이 맞지 않느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안 제5조(기금의 용도) 제2항에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 법인, 단체에 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데, 결국 그러한 단체들에게 구에서 조성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물론 긍정적으로 좋은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고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단체의 성격이라서, 그러한 단체에게 우리 구에서 출연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본 의원도 밝힌 바와 같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그 단체에 지원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앞으로도 염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연히 구청장이 매 회계연도마다세출 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기금으로, 재원으로 계획되어야 되고 또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입된 돈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집행부에서 보 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이수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조성돼서 제5조2항에 ‘시민(법인․단체를포함한다)’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혹시 시민단체에서 어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겠다고 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어떤 절차나 파악 없이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민참여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심사위원회에 심사도 거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보고 통일부에 자문을 구할 것은 자문을 구하고 해서, 어떻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단계를 다 밟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어떤 법인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북구청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하고 ‘우리한테 기금을 교부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나 통일부에 절차 없이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실무부서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그 부서에서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조례안 제10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호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호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에 관련이 있는 단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북구청 상황이 구청장이 민주노동당이고, 의원들도 민주노동당 의원이 의장을 포함해서 4대 3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자체가 집행부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북구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은 그런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단체 선정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고, 염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이 일을 바람직하게, 명확하게 확실히 조례의 취지대로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도 즉 구청장님이든 주민참여과장 이하 직원들은 어떻든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침 또한 일반인들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은 지침 위반도 다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강이나 조직을 튼튼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 도 그 위원회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권한이「남북교류협력법」이나「기금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서 행정안전부와 통일부와 연계해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추진하고 자하는 단체에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A라는 시민단체에서 예를 들어 어떤 남북교류협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 걸려줘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설사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이 기금을 교부하자고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는지, 또 통일부에 질의를 해서 기금을 교부해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다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통일부 장관이 그 사업에 대해서 거부를 하더라도 그 단체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필요예산 소요자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선의원아니죠. 그것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쭉 추진하다가 장관의 승인이 안 나서 이 사업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예산은 벌써 소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아니죠.

기금이 교부되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따질 것은 따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참여과장이 기금운용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과장이 행정안전부나 통일부에서 층층시하 다 기본 골격을 만들고,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만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지적해 준 것은 저희들이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귀감으로 삼아서 잘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그 단계에 가기 전에 예산이 벌써 집행이 ······

제5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2항에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모든 준비물품, 이런 것에 필요한 자금, 그 단체에 지원, 여기에 대한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죠.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다 따져서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적정한 것인지, 국가가 지향하는, 통일부가 지향하고 있는 또 정책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모든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저희들이 다 판단할 겁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기부관리기본법」과「남북교류기금법」한도 내에서 단체가 그 돈을 운영비라든지, 어떤 용도 외에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교류사업이 아니고, 교류사업을 위한 일정 정도 프로테이지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기금법」이라든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련해서 위반될 수가 없는,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꼭 질의를 하셔야 될 의원 아니면 반복된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

이수선의원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다른 의원들하고 두 차례, 세 차례 충분히 시간을 보장했으니까 반복적인 질의보다는 새로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

이수선의원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한 차례씩 질의를 더 한다고 했는데 강진희 의원님, 질의 토론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는 아니고 마지막 발언의 기회이니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의 남북관계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경색되지 못해 아예 남북관계가 망실된 게 아닙니까.

이런 것에 책임은 현 정부에 가장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중단하고 압박하면 ‘아, 북한이 아파할 것이다.’ 아니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북한은 붕괴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자의적인 정세 인식이, 현 정부의 이런 아집과 고집과 무능력이 현재의 어려운 남북관계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망실되면 한국의 발언권은 점점 사라집니다.

동북아에서, 세계에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유럽이 경제위기에 빠져 있고, 제2의 금융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북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또 남북의 노동력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 나 뛰어납니까?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저는 한국의 미래모습은 40년 후에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골드만삭스라는 분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 2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저는 남과 북이 좀더 관계를 회복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님도 개성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어려운 남북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작은 지자체이지만 우리의 작은 남북교류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이후에 이런 토론들이 좀더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마지막으로 꼭 발언을 하셔야 될 의원 있습니까?

예.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북한은 남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땅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해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착취하고, 착복하고 주민들의 생활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특혜와 호화로운 사치품들을 공유하고 있지요.

이러한 북한에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외부의 개방정책을 폐쇄정책으로 운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자기네들의 입장과 입지를 높이기 위해 원자폭탄 개발이라든지, 아주 공격적인 살인 무기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평도에 폭격을 가해서 군인들이 사살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천안함 또한 마찬가지로 숭고한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북침당하는 그런 한이 맺히는 사건이 발생된 적도 있습니다.

금강산 또한 남한의 자본을 유치해서 북한 정권 유지에 활용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재산 자체를 몰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고 꾸준하고 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지역에 우리가 포격을 가하고 북한주민을 살상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우리 남한을 적화통일 하겠다는 야욕을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거기에 대한 연습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지방자치단체인 북구에서 국가 통일정책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에서 이런 북한 친화정책을 다양하게 펼쳐나간다면 만에 하나 혼돈이 되고 혼란이 돼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한 가지 북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도, 우리 북구에는 곳곳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난제들은 반드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당장 해결해야 될 울산광역시 북구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자체를 반대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해 남북이 다같이 공존공생하자는 부분에 사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직까지 패륜아적인 행태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우리는 어떻든 북한의 실체와 이중성, 사과를 보고 ······

남북교류사업은 사실 정부 위주로 정부를 단일창구로 해서 남북교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만약 에 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주민참여과죠?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기금운용관이 주무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평통 업무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 보니까 연장선 상에서 이 업무 주관부서가 주민참여과로 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도 저희들 과로 왔기 때문에, 또 집행부 대표로 국장님을 모시고 제가 왔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주민참여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한다면 기금운용관과 출납을 둬서 이 기금을 관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과장 윤기현 예.

이홍걸의원그러면 가뜩이나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부담도 많고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굳이, 이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고생하시는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더더욱 피로감만 느끼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 자체를 잠정보류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에서도 우리 구의 직장 풍토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북구에서 그런 식으로 일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 안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이홍걸의원아니, 발의자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이죠.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할 테니까, 윤치용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정말 이념적 대립 논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열거했던 여러 가지 국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참사들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북정책 실패에서 파생되었던 그 피 값을 국민과 군이 치루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특히 현 정권이 초기 때 DJ와 노무현 정권 때 유지되었던 남북공동 합의나 대북정책들이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취지에 걸 맞는 평화의 정신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감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책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사실 통일부까지 없애려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결국 국민들과 야당 의원들이 합심하고 국민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다시 통일부가 살아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통일부는 지금 정부의 식물 통일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좀 앞선 생각으로 오인한다면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들도 심증은 갑니다만, 남북 간 민간교류와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만들어 간다는데 큰 의의를 갖고 그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내용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수정하고, 제안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또 서로 논의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 하나 발의하는데 천안함사건 나오고 대북, 이런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실로 답답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곁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반대토론 충분히 하셨는데 ······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질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입니까?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소신을 밝히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윤치용 의원님께서 현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현 정권이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잘못돼서 실패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 정권이 대북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았고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영토에, 우리 군인을 학살하고 영토에 공격을 해 왔습니다.

국민과 군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당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이 잘못해서 당했다는 그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고 어불성설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했길래 북한이 그렇게 포격을 하고 공격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침을 하거나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했을 때 북한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격을 당한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부 침북세력들이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못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다,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부나 통일부 장관이나 부서를 새로 만들고 기능을 높이고, 낮추고 장관을 선임하고 또 바꾸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북한 집단이 이러쿵저러쿵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한 것이 우리 정권이 ······

그러면 우리 정권이 잘못한다고, 우리가 행정을 좀 잘못한다고,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우리 입맛에 맞도록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자존심을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강진희의원예.

이수선의원질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몇 차례 회의규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 드렸고, 충분한 발언 기회도 드렸습니다.

윤치용의원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속개하면서 의견은 의견대로 개진하셨는데, 두 차례 충분히 토론의 기회도 줬고 보충발언시간도 주었습니다.

윤치용의원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다시 발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각자 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10초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발언중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받지 않겠습니다.

이수선의원왜 받지 않는 겁니까?

○의장 안승찬 회의규칙상, 저희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두 차례 20분씩 발언을 할 수 기회를 드렸고, 추가 발언 ······

이수선의원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회의규칙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회의규칙 제36조, 제3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대로 합시다.

이수선의원의견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충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그러면 그때 끝까지 ······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하자는 겁니까?

이수선의원토론, 아직 부족합니다.

○의장 안승찬 부족하면 휴회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규칙상 제가 몇 번이나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충분하게 토론시간을 두 차례 20분씩 보장해 드렸고, 추가 발언 10분에 대한 보장도 한 차례밖에 없지만 두 차례 세 차례까지 보장해 드렸습니다.

토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부족합니다.

○의장 안승찬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하셨는데, 표현을 하신 이후에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을 표현하고 반대토론을 충분히 진행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홍걸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의원사실 회의규칙도 의원들이 준수를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이런 표현은 이념과 이념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장시간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 중에 아직까지 충분히 질의가 안 됐다고, 더 질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의원들 뜻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몇 차례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

의장의 권한으로 회의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토론에 대해서 발언권을 드렸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있는 가운데 더 이상 토론한다는 것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피곤도가 누적되어 있고 식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토론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토론들, 반복되는 질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수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례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는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회의규칙은 저희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이홍걸의원그것을 존중하고 준수를 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수선의원 같은 경우는, 이수선의원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 몇 분이 아직까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안 됐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도 또 토론 기회를 이수선 의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오늘 한도 끝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드렸고, 그래서 발언을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자는 겁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아니요. 이 조례는 그냥 단순한 조례 하나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조례 성격 자체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꾸준하게,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지,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례를 거부해야 되는지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사항, 또 본 의원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님께서 의원들의 어떤 주장에 대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상당히 의사진행에 문제가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은 회의규칙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수선 의원님이 질의와 토론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언 때마다 이 조례안 전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의 입장들은 충분히 개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아까 이홍걸 의원님께서 심의보류에 대한 문제도 발의한 의원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고, 그 안을 제출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와 토론이 부족한 점이 있는 가에 대한 문제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조례와 무관한 선으로 벗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까지도 끌어당겨서 모든 것을 이 조례 내용 속에 다 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조례 언제 의결합니까?

언제 결정합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그러면 의장님께서는 지금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의원들 의사를 물어서 표결로 가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의장 안승찬 질의 토론을 하고 ······

이홍걸의원종결하면 그 다음은 표결순서인데 ······

○의장 안승찬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 순서이고, 그다음에 수정안이나 심의보류 안이 제출되면 표결안인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안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음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론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런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았고, 몇 차례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회의규칙상에 있는 양해를 몇 차례씩이나 구했고 충분히 토론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표결을 하기 전에 공동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강진희 의원님하고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이나 3분 ······

○의장 안승찬 표결하기 전에 강진희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진희의원······

○의장 안승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안승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회 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잠시 휴회 이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표결 안 됩니다.

이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석으로 감)

○의장 안승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이러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4대 3인 의회에서 무조건 의안 내놓고 이래이래 하다가 질의 토론 끝났다고 하면서 그냥 표결로 가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질의 토론을 종결 했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잡음)

정윤석의원의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의장이 두 분이십니까?

내려오시죠?

정윤석의원사실 대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주민관은 거의 일치된다고 보고, 그렇게 열심히들 해 왔고, 서로 격려를 해 왔습니다만 통일관에 대해서는 조금 상충된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가장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를 추구하는 북구의회에서 이렇게 첨예한 안을 가지고 표결처리한다면 한나라당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295명인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8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

이혜경의원강행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강행 처리를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6분입니다. 6명이지만 특히 진보 쪽에 다 합쳐서 94분이 계시고, 한나라당 성향은 195분입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산적해 있는 현안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표결처리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가장 시급한 민생 쪽 의안 처리를 하면서 표결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소속의, 잘 아시겠지만 모의원께서는 정말 물리력을 행사하시고 했습니다.

이혜경의원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므로 표결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표결처리요?

○의장 안승찬 질의 토론이 종결된 사항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윤석의원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문구도 제가 2조2항을 가지고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재심의 하는 부분으로 재상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 토론이 종결되어 있는데, 지금 표결처리를 해야 되는데 ······

정윤석의원질의 토론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

○의장 안승찬 그러면 질의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

정윤석의원무조건 표결처리로 하신다면 ······

○의장 안승찬 회의규칙상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윤석의원지난번에 이수선의원께서 발의하신, 그때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이후에 주민들도 사실 고귀한 생명이 많이 희생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북 규탄결의안을 상정했을 때도 의장님 직권으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사례에 대해서 표결 처리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실 끝까지 의회 진행에 협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사항은 반대의견이 굉장히 강하고, 또 충분하게 발의하신 강진희 의원님도 앞으로 추진사항과 교류대상 등에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된 이후에 재상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대한 표결처리밖에 안 남아 있는데, 조례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과 예산안을 입안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문제는 거치겠다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고, 발의한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조례에 토씨하나 안 바꾸고 이대로 해서 4대 3으로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

○의장 안승찬 토씨를 바꾸고 안 바꾸고는 기본적인 조례안이 있으면 조례안에 따라서 ······

정윤석의원북구의회가 지향하는 그런 모범적인 민주절차가 아니죠.

○의장 안승찬 민주절차가 뭔데요?

민주절차는 충분히 토론을 한 가운데, 결국 의회라는 것은 표결로 다수결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매 사안마다 만장일치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규칙에 있는 범위를 넘어서 의장 권한으로 충분히 토론을 보장했습니다.

이수선의원충분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았고요.

하여튼 민감한 사안인데 이렇게 북구의회에서 표결로 간다면 정말로 암울합니다.

○의장 안승찬 표결로 안 가면 뭘로 갑니까?

강진희의원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이수선 의원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중단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이 조례안 통과를 절대 거부 반대합니다.

이혜경의원그것은 의사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홍걸의원표결로 가면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인데, 표결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아니요.

안 그래?

아니, 그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

이혜경의원그만큼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

이홍걸의원(큰소리로)뭐를 충분히 토론했어요?

(의석에서 일어나 이혜경 의원님 자리 로 이동하면서)

이혜경의원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이 한나라당의원님들 아니십니까?

충분히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홍걸의원아니, 그러면 우리가 반대토론도 이빠이(많이) 못해요?

이혜경의원반대토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홍걸의원아, 그럼 반대토론도 이빠이(많이) 못해요?

이혜경의원지금 왜 위협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홍걸의원누가 위협적으로 했어요?

누가?

누가 위협적으로 했어요. 지금?

이혜경의원지금 위협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누가?

누가 그래요. 누가 지금?

이혜경의원서서 지금 왜 그러십니까?

강진희의원이홍걸 의원님 그만하십시오.

이혜경의원왜 이러십니까?

이홍걸의원아니, 하시는 말씀이 이상하다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혜경의원회의규칙상으로 진행하자는데, 그것이 뭐 이상한 말입니까?

어떻게.

서서 소리 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아, 소리도 못 질러요.

그러면?

누가 물리력을 행사했어요. 지금?

이혜경의원회의장에서 왜 소리를 지릅니까?

이홍걸의원왜?

이혜경의원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이홍걸의원뭐가, 큰소리 지르는 것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예요?

이혜경의원(큰소리로) 그럼요.

○의장 안승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혜경의원그냥 서서 회의 합니까?

이홍걸의원아니, 표결 못해.

○의장 안승찬 표결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윤석의원광역시 의회에서 같은 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무상급식 예산안 때문에 어떻게 ······

윤치용의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홍걸 의원님 자리에 착석)

○의장 안승찬 회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윤치용의원지금 발언권을 받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윤석의원저요?

윤치용의원정회를 시켜 주시든지, 계속 공전을 시키려면, 의사진행을 똑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안승찬 방망이를 줘야 정회를 시킬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요.

정윤석의원광역시 의회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고함을 지르고 온갖 물리력 행사를 하시면서 어떻게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4대 3인 이런 구도에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까?

회의규칙을 준수하라고 하시고.

이혜경의원지금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예?

이혜경의원질서를 지금 문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북구의회 의원님들은 점잖으시고 ······

이혜경의원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폭력에 가깝습니다.

윤치용의원아까 의장님 진행하실 때 발언종결에 대한 의사를 물었고 ······

이홍걸의원민주노동당에서 그러면 질서를 문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질서를 문란 시키는 거예요?

이혜경의원지금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석을 점거해서 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고, 서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

이홍걸의원소리 지르는 것은 내 권한입니다. 예? ······

이혜경의원그것은 폭력행사거든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이홍걸의원나는 회의규칙 한 개도 몰라요?

이혜경의원한 개도 모르시면 어떻게 의원이 되셨습니까?

이홍걸의원왜? 한 개도 모르면 못해요?

그런 법이 있어요?

윤치용의원지금 이것은 공무원들도 보고 계시고, 동에 주민들도 다보고 계십니다.

방청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가려서 하시고 품위를 좀 지켜 주십시오.

전부다.

충분하게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의사를,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질의종결에 대해 여쭈어봤었고,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언했는데 이제는 ······

이수선의원이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했습니다.

묵살하고 ······

윤치용의원그러면 앞전에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더 주신다고 하실 때 그때 전부 동의를 하셨잖아요.

진행이 되고 동의되고, 진행되고 동의되고 하는데 ······

이수선의원동의한 바 없습니다.

동의한 바 없고 계속······

윤치용의원그때 이의를 제기하시고 강하게 어필하셔야 되는 것이지 ······

이수선의원이의가 있다고 표현을 했고 ······

윤치용의원그래서 저도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발언권을 받지 못하고, 제가 발언을 옳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윤석의원지금 윤치용 의원님, 발언권 받고 이야기합니까?

발언권을 받고 이야기해요?

윤치용의원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이수선의원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민감한 안을 무조건 표결로 가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말로 합리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서로 같은 배를 탄 사람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북구의회를 원활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윤치용의원민감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통일부에 의견을 들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이나 단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누구 정부입니까?

이수선의원구체적인 사항이 아까 본의원이 ······

○의장 안승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으십시오.

표결은 아직 안 할 테니까 ······

이수선의원표결을 안 하시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일단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제가 진행을 못하 ······

이수선의원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지금은 표결을 당장 하지 않을 테니까 진행을 ······

지금 어떻든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일단 내려오십시오.

○의장 안승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이수선의원표결 안 하시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휴회를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 상태로 하루 종일 계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토론했고 표결처리 과정밖에 안 남았지만, 휴회를 시켜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회의장 밖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수선의원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북구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조례입법 활동을 통해 모든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심의하고 의논하고 조율하고 긍정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안의 성격에 따라서 표결로 가야 될 조례안이 있고, 표결로 가기는 곤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대안을 내주셔야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서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시거나 재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고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만 발언 얻어서 계속하시다가 공전만 시켜 놔놓고, 지금 와서 반대한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수선의원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야기한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윤치용의원아니, 아까 천안함 사건 이야기하고, 연평도 사건이 이 내용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관계있잖아요.

남북교류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민들을 학살하고 공격하고 있는 ······

윤치용의원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원인 규명도 아직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다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수선의원국민들이 다 불신한다는 생각은 윤치용 의원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다른 국민들은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꾸 끄집어내니까 공전이 되고 갑론을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그것은 반드시 ······

(의회사무과장 회의장에 들어옴)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이런 토론 내용은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

○의장 안승찬 놔두고 앉으세요.

윤치용의원일단은 앉아서 ······

○의장 안승찬 휴회를 할 테니까 ······

이수선의원아니,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휴회를 할 테니까, 지금 방법은 휴회밖에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수선의원 자리로 돌아감)

○의장 안승찬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표결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예. 표결에 반대합니다.

이혜경의원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관해 찬반토론에 대한 열띤 것은 생각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이죠.

각자 생각이 다르고 당이 다르다보니 추구하는 소신과 이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조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정과 회의절차를 거쳤고, 반대하는 의원의 발언 횟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발언 기회도 충분히 배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처리를 하는 순서를 남겨두고 의장석을 점거하며, 소리를 지르고 파행적으로 의회를 이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소리 지르는 것을 자유라고 하면서 얘기하시는 의원님은 자유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요.

동료의원에 대해서 남성의원이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를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며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원들이 만든 의회 회의규칙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자제와 자중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표결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수선의원이 조례 자체를 취소시키세요.

취하 하세요.

○의장 안승찬 채택된 안건을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정윤석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말씀도 동료의원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울산 북구의회 한나라당 의원 3명은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차례 결의문 채택이라든지 조례 제정, 예산안 심의결과, 정말 표결했을 때 저희들이 퇴장한 적도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나왔는데, 이수선 의원님께서 천안함, 연평도, 연평도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금강산, 정말 북한과 화해 모드를 조성하는데 일조한 금강산 관광도 평범한 우리 주부 한 분이 가셨다가 관광 중에 북한 초병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원인 제공을 한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혜경 의원님도 지금 남북 상황이 경직된 것은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부터가 저희들하고 다른 것입니다.

저희들 국가관, 통일관은 오로지 민주주의화해와 평화통일인 것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정부나 온 국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두 번째는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자체의 중심이고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주민들의 세금을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런 곳에 세금이 쓰여 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조례는 제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조례를 발의한 안승찬 의장님과 강진희 의원님은 좀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논의절차를 거쳐서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에서 논의되듯이 광역시의회나 국회에서도 강행 표결처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진통과 논란을 겪었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추구하는 민주적인 의회를 추구하는 북구의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안건으로 채택했고,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충분한 토론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표결처리 전에 질의 응답을 종결한마당에 회의 안건을 취소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달라는 것은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과정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의 재정문제에 대한 검토의 과정들을 안 거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셨으니까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현재로써는 뭐, 심의보류 안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 응답을 ······

정윤석의원긴급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시장님한테 항의를 하고, 광역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날치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못하는 안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회에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이 167명이고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은 6명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상적인 토론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도 표결처리를 못하고 점거하는 시점에 ······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똑같은 질의를 반복하시는데 ······

정윤석의원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에 예산편성 안 했다고 점거한 것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시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정윤석의원답변 안 됩니까?

○의장 안승찬 표결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표결도 안 하는 의회가 무슨 의회입니까?

정윤석의원북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모범이 돼야 될 북구의회에서 ······

지금 청장님이 민주노동당 소속입니다.

의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다수당입니다.

○의장 안승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이수선의원안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석으로 걸어가서 의사봉을 잡으며)

○의장 안승찬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를 해 주십시오.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이수선의원자체를 반대합니다.

○의장 안승찬 뭐를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표결 자체를 반대합니다.

충분한 토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다수당이라고 해서 숫자로써 밀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봐집니다.

○의장 안승찬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찬성의원은 4명이고,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남북 대치상황에서 친북적인 조례안을 북구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반대하시는 분은 ······

이수선의원표결 자체를 반대합니다.

○의장 안승찬 아니 표결자체를 반대하면 그전에 심의보류안이나 수정안을 제출하셔야지요.

제가 물어봐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다가질의 응답이 다 끝나고 난 마당에 지금 어떻게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올라온 안건을 취소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취소한다고 취소가 됩니까?

이수선의원보류를 하세요. 보류.

○의장 안승찬 표결로 부쳐진 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제출하지도 않고 보류하라는 것은 ······

애당초부터 보류안을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제가 보류를 하자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견은 질의 응답이 끝난 이후에 이홍걸 의원님께서 심의보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출하신 의원님이 심의보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지,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채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표결로 처리해야 되는데, 표결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만 남겨 두고 있는 마당에 지금 어떤 조례안을 취소한다는 것이 말은 안 되고, 그다음에 안도 올라오지 않은 심의보류를 제가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질의 응답 토론시간에 이수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셨고, 충분히 이야기한 내용들은 회의록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그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표결은 민주주의 절차의 문제 아닙니까?

표결에 참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자기의 정치적 소신을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든지 성명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안으로 올라온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질의·토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회의규칙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토론을 보장했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의장님께서 충분히 질의 응답을 보장했다고는 하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질의 응답이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도 질의할 내용이 있고, 그런 사안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지금 수의 논리로 표결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의사봉을 뺏어서 들고 표결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주어 진 입장이 어떤 입장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인지, 과연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러한 조례가 처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조례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회의 진행한다고 의견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 응답에 대한 문제만 제시를 한 것이지, 충분히 저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20분, 또 한 차례에 걸쳐 10분의 시간을 넘어서는 그 시간까지 도 오전 내내 보장하고, 정회를 하면서도 별도의 공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오전에도 표결처리를 반대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정회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는 것은 뭡니까?

표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하시든지 기권을 하시든지,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홍걸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자꾸 토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장님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이수선의원이 분명히 질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의장님 답변은 회의규칙을 넘어서 의장 직권으로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슈화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든 규칙에 명시돼 있는 시간을 초월해서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제가 토론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은 지금 세 분이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아요.

시기적 문제와 재정적 문제, 국가적 문제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다루는 문제가 맞느냐는 토론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개진하신 의견들과 다른 이야기와 다른 질의라면 하시라고 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도 ‘더 토론하실 기회를 한 차례씩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하고 그다음에 종결을 짓겠다고 했는데, 또 토론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회의진행이 오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의해서 이수선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그리고 이 시간까지 몇 시간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우리가 마련해 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발언 횟수의 제한도 제가 보기에는 의장님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2회에 한해서 발언하는데, 또 한 차례 더 줬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고 해서 또 줬습니다.

제37조에는 발언시간에 제한도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만 충분히 줬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충분히 피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회의장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까지 하면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윤석의원반대의견을 그야말로 타당성 있고 심도 있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님들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표결로만강행하려는 그런 의회 풍토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진희 의원님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같은 당 소속인 광역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강진희 의원님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저희들이 입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층적으로 논의하면서 과정상 문제가 있다거나 내용에 부적합한 내용이 있다면 상호의견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제와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정쟁의 갑론을박 식으로 감정만 격화될 수 있는 의제를 들고 나와서 계속적으로 회의를 공전시켰습니다. 오전 내내.

조금 전에도 이수선 의원님이 또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마치 저희들이 대북지원을, 없는 기금을 만들어서 북한에다 퍼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오도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친북단체 운운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좀 전에도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불필요한 이념대립의 장으로 의회가 소진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끝까지 친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 친하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좀더 통일에 대한 상을 높여가고 일상화하자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요목조목 따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내 연평도 폭격사건 얘기하고, 천안함 사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입법조례 내용하고는 무관하고 관련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회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왜 천안함 폭격을 이야기하고 연평도 폭격을 이야기 하냐면 이러한 사항들은 무고한 우리 양민들에게 북한 공산집단이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우리 국가에 추호도 국민에게 반성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그 내용이 남북교류협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교류협력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누구냐 하면 북한입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류협력에 대한 상대의 주체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교류를 하고자 하느냐, 그것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하고자 하느냐에 대해서 ······

윤치용의원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내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왜 의제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연관돼 있으면 ······

윤치용의원이 사회단체가 문화, 학술, 체육 이런 단체에서 통일 기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내용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북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한에 사업을 해서 그 쪽에 퍼다 준다는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그런 내용하고 같이 부합이 될 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출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윤치용 의원님 말씀에 대다수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믿고 싶어 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수해나 기근에 시달리는 북녘 동포들에게 우리가 쌀을 지원했는데, 그게 군량미로 가서 총알이 돼서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수선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진정성을 가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님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 동감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 답변도 예산과 여러 가지 정황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여러 과정에서 통일부와 행안부의 지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 사업을 하지 못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사업이 됩니까?

그래서 이후에 논의할 문제들이 충분히 있고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의사진행은 의장님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발언기회를 드렸고, 추가로 10분씩 연장해 가면서 한 번씩만 더 받기를 동의한다고 전체 동의를 받아내고, 그렇게 한 번씩 발언기회를 부여해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토론 종결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사봉을 뺏거나 ······

반대의사를 충분히 하려면 토론 종결을 선언하기 이전에 한나라당 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

이수선의원주장했는데 묵살됐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윤치용의원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충분히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할 만큼 다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때 또 의견을 맞추어서 슬기롭게 이어 갑시다.

이수선의원앞으로 북구에서 이렇게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조례나 모든 안건에 대해서 표결로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충분히 각자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서 모든 의원들이 인정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그것이 바로 주민들을 위하는 조례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다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공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40 몇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의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우리가 ·····

윤치용의원천안함 얘기는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원인규명이 안 돼 있는 내용이에요.

영구 미제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돼 있고,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서 결부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수선 의원님, 의사봉 내려놓고 제 자 리로 돌아감)

이홍걸의원지금 우리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안 문구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나 합리적 측면이 있느냐가 의문 시 되기 때문에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동료 의원들이 알아 주시고 ······

윤치용의원제안 설명 과정에서 통일 의제는, 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4년 전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쇠퇴돼 가는 것들을 안타까워 하고,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자치구이지만 자체적으로 통일 기운을 일상화하는 사업들을 전개하는 사회단체나 아니면 구에서도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북구 평통에서 하는 통일골든벨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알고 그 내용을 알자는 교류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일정 정도 잡아서 그런 사업들을 일상화 해 나가자는 내용들인데, 이건 마치 없는 기금을 만들어 서 북한에 퍼주는 것처럼, 우리한테 총 겨루고 있는 집단한테 갖다 주는 것처럼 호도를 해버리니까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이홍걸의원기존에 있는 민주평통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윤치용의원그런데 그쪽에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혜경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통일세미나나 통일교육, 통일탐방 등을 하는데 위원회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교류하는 교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고 그런 사업들을 일상화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면서 바꾸어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오래 전부터 민간단체에서도 주도하는 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북구 자체 행정력이 동원돼서 주민들 속에 통일을 하는 단초를 일상화해 나가자는 사업의 내용들이거든요.

이홍걸의원그건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비근한 예를 들자면 민주평통을 활용해서, 사실 민주평통에 북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치용의원좋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초가 마련되잖아요.

그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대통령 자문기구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지만, 이런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추어서 그쪽에서 만약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거기에 또 예산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굳이 이 조례안을 ······

○의장 안승찬 잠깐만요.

민주평통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문제를 가지고 대립시키지 말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주평통 북구지부에서도 남북교류사업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류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꾸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전쟁이 끝난 50년 이후에 지금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넘는 시기동안 많은 사람들이 ’72년도 7·4남북공동성명에서도 얘기했지만 평화통일과 민주대단결의 문제, 자주의 문제를 이야기해 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노력해 오고 또 옥고를 치르신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 통일의 문제이고, 그런데 아쉽게도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휴지조각처럼 돼 버리면서 4년을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기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경제위기는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고, 북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맺어가고 미국과 대화를 해 나가는 가운데, 다만 우리의 목소리는 한반도 내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유치 속에서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남북간 경제적 공조를 위해서 모색해 나가지 않는다면 영구히 우리는 전쟁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세계에서 그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 입장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장에 의거해서 미비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런 운동들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단순히 정부 문제나 몇 사람의 문제, 이번에 북을 방문했지만 7개 종단에 대표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해서 통일운동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교류와 협력을 풀어보자는 의도를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시기상조이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그대로 기록에 남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듣고 주민들도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건 주민들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북구의회가 그동안 원만하게 문제를 잘 풀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표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는 것, 그 속에서 토론과 소통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에서 제가 토론시간을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발언하는데 끊어버린다든지, 발언권을 안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발언기회를 다 주고 공평하게 발언기회를 한 번씩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발언 하십시오. 그다음에 종결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이야기를 몇 차례 하면서도 발언권이 한두 차례 더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소신이죠.

통일에 대한 소신을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구를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악하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의장님으로서는, 민노당 소속 의원들로서는 충분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는, 북구 주민들도 충분히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의 구청장, 의장, 의원들은 전부 다수당인 민주노동당 소속인데요. 충분히 회의진행상 그렇게 말씀 할 수 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북구의 현실을 한 번 보십시오.

시의회 네 분도 전부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북구의회에서 만이라도 좀더 의장님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고, 의장님으로 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두둔하는 그런 통일관을 저희들한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가 다시 한 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내지는 면밀한 검토 끝에 제정이 되든지 상정이 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 토론시간에는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질의 토론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홍걸의원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보면【남한과 북한의 왕래 접촉·교역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안도북구 자체의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 업무와 연관해서요.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법령의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가게 됩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조례에 다 명시돼 있지 않고 법령에 따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없는 사항은 법령을 따라서 하게 된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 자체에도 여러 조례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조례안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조례안이 우선 조례안이 되느냐는 말이지요.

○의장 안승찬 조례안이 우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홍걸의원아니요.

법령에는 명시돼 있거든요.

우선 적용된다고 했거든요.

○의장 안승찬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지 ······

이홍걸의원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

이홍걸의원남북교류협력 그 범위 내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는 보호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조례와 조례를 두고 우선순위가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현재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처음이고, 부딪칠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

이홍걸의원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와 조례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지금 그럴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시민단체에서 북에 김치공장이나 국수공장을 건립한다고 합시다.

그건 또 다른 조례안에도 규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북구 자체의 조례안에.

그랬을 때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이 먼저 적용 되느냐는 말이지요.

법률 제3조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의장 안승찬 법에 명시돼 있는 것하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은 다르고, 법의 적용이고,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보통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다른 조례와의 관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3조처럼, 다른 법률과의 관계처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이 규정돼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다른 조례안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이홍걸의원아예 없어요?

강진희의원예. 제가 볼 때는 이홍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조례가 18만 구민 모두에게 만족시키는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이겠지만, 주민 간 갈등요소가 있는 조례는 제정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여정부 때 양극화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 정말 진보와 보수 간에 갈등이 가장 극심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의원들이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이런 조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논리에 희생되고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념대립을 하고, 인터넷상이나 신문지 상에서.

결국에는 서울시장 후보가 진보와 보수로 또 나누어지고, 사실은 정당에 소속도 안 된 분인데, 정치적으로 비하해서 그렇지만.

결국에는 진보와 보수싸움에 우리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양극화 싸움에.

우리 북구에서조차 이렇게 가장 격렬하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큰 갈등의 요소입니다.

18만 구민들에게 다 만족은 못 시키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수용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하지, 제가 볼 때는 정말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18만 모두가 수용하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적극동의와 그렇지 않은 소극적동의가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주민들 간에 결정을 부추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고,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등까지 부추기면서 골을 깊게 만들어 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다음 시간에 할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든지 ······

이혜경의원회의규칙 제5절 43조에 의하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계속 질의처럼 발언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발언입니다.

○의장 안승찬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더 이상 발언을 받아주지 말아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다수당에서는 이혜경 의원님 같이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혜경의원표결을 선포한 사항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를 하십시오.

답답합니다.

정윤석의원방법은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폐지돼야 될 조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혜경 의원님 같이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다수당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제 그만 합시다.

자기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까 찬성만 거수했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의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기권의원 :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5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홍걸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홍걸의원 조례안에 에 대하여 찬성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홍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호 )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집행부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관련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현재 자체 인권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일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전남의 운영 사례를 보면 지자 체 자체 추진은 전국적으로 전남에서만 현재 센터를 만들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립비라든지 전체 예산이 2억6,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광주의 경우는 2011년에 조례안을 제정한 상태에서 아직 인권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사업으로 전국에 1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추진할 경우 예산은 약 2억1,500만 원 정도, 1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설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의 필요성은 시대적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개별적인 추진은 어렵고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전담기구인 북구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기에는 설립비용 및 연간 운영비가 우리 구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성과 면에서 울산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또는 보건복지부 사업인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울산지소를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유치를 하거나, 장애인 차별 및 인권단체 등에서 자체 사업 추진 후에 인권센터 설립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형태로 사전 준비 후에 추진해 나가는 방안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요즘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가을에 개봉되면서 극장가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권유린의 참혹한 현실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사회적인 관심들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특히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해 지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한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사실 언어장애를 겪는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특히 손으로 말하는 수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인권센터가 설치되면서 이후에는 수화통역센터도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되고, 이후에는 또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물론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물론 수화통역센터는 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단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조례안 제5조(인권센터의 사업) 1호에 보면 조례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장 안승찬 나중에 자구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 경제에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안승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장영대 복지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김상곤
  • 복지경제국장장영대
  • 건설도시국장조한희
  • 총무과장홍성욱
  • 주민참여과장윤기현
  • 사회복지과장김규석
  • 경제일자리과장이충실
  • 환경미화과장윤채걸
  • 의회사무과장이차범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