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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5차 본회의(2011.10.13 목요일)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10월13일(목)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11호)

○ 건설도시국

○ 보건소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하동못 수변공원 준공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실 것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이수선의원예.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2억1,805만4,000원이 증액된 148억5,73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7억8,289만1,000원이 증액된 269억6,09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216페이지 건설방재과입니다.

209페이지 세입예산은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제설장비 현대화 사업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8,541만7,000원(21.83%)이 증가한 55억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미불용지 보상금 2억8,600만 원, 염포초교 일원(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 8억 원, 농소1동 소2-324호선 소방도로 개설 5억 원, 극동스타클래스~농소2동 주민센터(소2-55호선) 소방도로 개설 12억 원,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5,470만 원(47.61%)이 증가한 107억1,1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226페이지 도시녹지과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국조보조금 8,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2.31%)이 증가한 35억 4,4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화동못 수변공원 경관 불량지 정비사업비 1억6,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169만6,000원(4.83%)이 증가한 63억2,50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235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231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5.05%)이 증가한11억2,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설치비 1,500만 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자투리땅 임차료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00만 원(1.13%)이 증가한 19억6,2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241페이지 세입예산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33.81%)이 증가한 2억3,74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254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247페이지 세입예산은 시설원예 및 유통분야 보조금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 7,178만 5,000원을 증액하고,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국고보조금 1,361만7,000원, 시비보조금 291만6,000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시비보조금 1,4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863만7,000원(0.88%)이 증가한 44억 5,1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1,944만 9,000원,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 3,55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2,000만 원, 시설원예 및 유통분야 보조금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 반환 3,227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49만 5,000원(0.19%)이 증가한 74억5,4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209페이지 도로사용료를 금회 추가로 대폭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추계표에 따라 2011년도 도로사용료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 현대엠코아파트, 벽산블루밍아파트 및 매곡휴먼시아아파트 준공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도시가스관(경동도시가스), 전선관(한국전력), 통신관(KT) 등 도로점용물이 증가하여 2011년도 도로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하였으며, 2011년7월말 기준 도로사용료 징수액 1억3,47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로사용료 부과율은 연평균 15.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징수율은 97%로, 특히 2011년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가스관, 전선관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로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3페이지 동천 유지관리사업의 둔치변 초화류 식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둔치변 초화종자 구입에 따른 500만 원 증액 편성사유는 2012년 봄철을 대비한 초화단지 조성에 따른 초화종자 및 비료구입에 604만3,000원이 소요되나, 현재 예산잔액 186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기 편성하여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취기 칼날, 휘발유 구입을 감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화류 식재에 따른 굴착기, 덤프 등 중장비 임차료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천 유지관리 사업의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동천 전 구간 13.9km에 대한 제방 풀베기 작업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내황교에서 외솔교 사이구간에 연장 1.75km, 면적 3만7,000㎡의 가을철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동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2012년 봄철을 대비한 초화단지 조성과 내황교에서 동천교 사이구간 하천제방 497m에 대하여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역시와 우리 구의 동천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분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시행하여도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세부 편성내역과 최근 5년간 보상실적 및 관내 미불용지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편성내역은 시례동 671-9번지(답, 935㎡) 1억6,000만 원과 어물동 41-2번지(임, 213㎡) 1억2,800만 원입니다.

상기 2필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 구가 사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보상 시 계속해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미불용지 보상실적입니다.

2006년부터 총 79필지, 1만4,513㎡에 대해 19억4,821만4,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관내 미불용지는 약 700여필지 33만㎡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둔치변 초화류 식재에 따른 관리 방안으로 종자구입비로 500만 원 정도 증액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의 4대강 중에 하나인 북구 동천강 전체적인 관리방안, 지방하천 관리 사무는 구청 이 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무는 시에서 하는 사항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시설사업도 우리 구에 재배정 사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교부세로 내려올 수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런데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는 태화강살리기 운동이라든지, 태화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북구 동천강에 대한 관리 운영비, 시설비, 동천강 마스터플랜이라는 계획 하에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천강에 대한 투자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강에는 각종 보가 유실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천강에 대한 관심은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사항은 동천 마스터플랜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집중적으로 동천에 투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광역시에서 모든 예산 사업을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인 태화강에 우선 투자하고 정비가 되면, 각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담당자들과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선 급하게 보라든지, 재해 재난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 유지관리사업비 당초예산에 3억 원이 내려온 부분들은 동천 둔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비이고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오늘 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동천강은 북구의 중심을 지나가는 주요 하천입니다.

태화강 국가하천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관심도, 예산 투입을 봤을 때 지금 태화강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거의 정비가 끝났다고 보는 상황에서 차후에 해야 될 주요한 사업이 다른 하천보다도 북구 동천강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동천강 마스터플랜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2012년 봄철 동천 둔치 초화류 식재 사업이 내황교에서 외솔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약 3만7,000㎡에 1,126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종을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마칠 예정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직원 2명이 투입되고, 동천강 작업단 10명이 투입되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의원제가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내황교에서 동천강이 시작되는데 산전교까지 서쪽은 중구이고, 동쪽은 북구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동천강에 아침 저녁으로 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나가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중구하고 북구하고 시설물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실제 가로등도 비교가 됩니다.

북구 쪽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겨울철 추울 때 연산홍을 심었는데 보행로하고 자전거도로 가운데 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년에 심었죠?

과장님 기억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정윤석의원거의 다 고사한 것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것은 저희 구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 공사를 시에서 하면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예산을 시에서 교부받아서 북구청에서 심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그때 과장님 답변이 건설과가 초화류 전문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시녹지과가 그쪽에 전문인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특히 동천강 하천 시설물 중에 내황교에서 동천교 구간에 동천 좌안이라고 하죠.

식생매트를 9,700만 원 정도 들여서 설치했고, 10월14일 착공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당초예산 3억 원 교부받은 금액 중에 일부분을 동천 풀베기와 초화류 식재를 하고 남아 있는 돈으로 동천 좌안제 쪽에 있는 제방의 토질을 식생매트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석의원윤종오 청장님께서 2010년 5월18일 날 5가지 정책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태화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동천강이라고 하면서 동천강을 생태적 가치와 주민의 휴식이 공존하는 북구의 명소로 조성하겠다,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체육시설 재정비, 생태 체험장, 야외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모래 체험장을 갖추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지금 실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동천강을 관리하는 주체는 중구가 아니고 북구입니다.

외솔교에서 산전교까지는 중구하고 북구하고 나누어지는데 시례교, 천곡교 위에, 경주 경계까지 전부다 북구 관내 맞죠?○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주체는 북구가 되어야 되는 데, 예산배정이 시에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시비 교부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도 일부 교부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되는 북구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정비는 중구 쪽 구간은 100% 정비가 다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0% 다 됐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외솔교 밑에는 조그마한 비에도 배수가 안 돼서 자연 증발하는 현상만 기다릴 뿐입니다.

거기는 보행자와 차가 많이 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차가 못 다니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는데, 바리케이트는 크게 망가진 상태인데 근래에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그 이후에 수선을 했습니다.

정윤석의원바리케이트 설치가 먼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수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하절기에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됐을 때 차량 바리케이트 설치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배수를 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지, 차량이 못 다니게끔 배수대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바리케이트만 설치해 놓고, 바리케이트를 막는 역할도 전혀 하지 않고 바리케이트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해체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외솔교 부분에 통행이 불편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별도로 그 부분에 시설개선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솔교의 하구가 낮아서 사실상 어떻게 깎아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선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노면 배수나 보도 블록을 깔든지 아니면 투스콘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정비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시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구간별로 하면 북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동천강에 대한 교부금이 중구하고 북구하고 얼마 정도의 비율로 내려오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은 북구나 중구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는 시비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구비가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 고수부지 등이 정리된 것은 지방하천 정비사업비가 아니고, 자전거 도로 사업비로 해서 자전거와 관련되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연습장을 하면서 주변이 정비되고 조경이 같이 정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북구 쪽은 중구 쪽보다 둔치가 적다보니까 자전거 교육장을 할만한 부지도 사실 확보가 어렵고,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동천에 하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사실 중구보다 북구가 조금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웠던 것은 금년도에 속심이보 쪽에 일부 자전거도로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시비가 지원되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물론 하천정비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한테 교부해 줘야 됩니다만, 지금 대부분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해서 하천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자전거도로 하고 같이 정비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북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크게 혜택을 받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자전거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어차피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고, 또 하천에 고수부지 중에서도 일부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물들을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아까 가로등까지 비교를 했는데, 세출예산에도 나오는데 배수장도 북구 쪽 동천에 진장배수장이 있고, 중구에는 산전배수장이 있습니다.

배수장에 물이 흐르는데 데크 설치하는 것만 봐도 북구 쪽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들어서면, 분리되어 있다가 배수장에서부터 분리가 안 되고 자전거하고 보행자가 같이 다니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도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데, 그때 보행자도 많이 다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배수장을 건너는 다리에 데크로 해 놨는데, 실제로 디디면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중구 쪽에 가 보면 확연하게 배수장 데크에도 표가 납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행로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중구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전거 연습장도 있고 다 있지만, 중구는 재정자립도 면에서도 북구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작년 연말에 시 교부금을 동천강과 관련해서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때 중구는 얼마 교부받았는지, 저는 그 답변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올해 동천강 관련 예산이 중구와 북구에 얼마나 교부됐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4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질의가 많습니다.

○의장 안승찬 오후에 할까요?

이홍걸의원오후에 합시다.

오후에 질의할게요.

○의장 안승찬 다른 의원들도 오후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화동못 수변공원 준공기념행사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미불용지라는 것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포함된 개인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이홍걸의원저번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860만 원 정도 증액편성 됐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 소송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소송을 해서 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홍걸의원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역의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우리 구로 국한해서 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나라 전체에 미불용지가 많이 있으니까 권고하는 사항으로 ······

이홍걸의원그런 권고안이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 단계적으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이홍걸의원현재 우리 북구 지역에는 미불용지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따른 보상을 해결하려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우리 구에는 잠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700여필지에 약 10만평, 그러니까 33㎡ 정도, 평당 10만 원 잡고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현재 업무담당자가 1명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시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에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미불용지보상금 자체가 증액편성 된 것도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 못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계획성 있게 찾아가는, 쉽게 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든 패소를 떠나서 구에서 스스로 찾아서 지역주민들한테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 사항은 저희들도 담당공무원으로서 인지하고 있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편성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의 한정된 세입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도로부지 부분만 해서 2억8,600만 원을 추가 편성 요구했는데, 사실상 지난 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로부지뿐만 아니라 하천부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 개인의 땅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느냐, 사유권 행사도 못하면서 보상금도 못 받고 있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함이 심할 것 같은데 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할 때마다 많이 요구를 하고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나 정부 재원 자체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행정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복된 북구 행정이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100% 이행은 힘들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준비만 철저히 하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데요.

그리고 미불용지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주로 우리 구에 많이 있는 것은 하천부지 하고, 기존 취락이 형성된 염포·양정, 송정하고 화봉, 그리고 농소 쪽입니다.

신도시는 99% 이상 없습니다.

옛날 마을길 자체가 새마을사업 할 때 도로 낸 땅들,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 미불용지도 있습니다만 국가 땅을 개인이 옛날에 깔고 앉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 땅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향후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선진행정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미불용지 보상 건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구하고 알력이 안 생기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건설방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13쪽 명촌 배수문 정밀안전진단 검사비가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안전진단검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94년도 설치 이후에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그동안 별문제가 없었는지 하고, 안전진단검사를 하는 게 이번에 관리실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나다니면서 봐도 시설이 흉물스럽기도 하고,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민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배수문은 북구에서 사실상 재해재난시설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달 정기감사 때 지적이 돼서 재해재난시설물로 등재를 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관리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94년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방치 상태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수 보강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편성되면 정밀진단에 따른 용역하고, 보수 보강하고 재해재난시설물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주요한 안전진단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배수문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내구연한은 됐는지,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아서 녹이 쓸어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그동안에는 왜 방치해 뒀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행정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 내의 배수문은 재해재난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령상 우리가 해석할 때 진장·명촌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하천이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의 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그동안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그때 배수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동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혜경의원다행이네요.

그동안 방치하고 있는 이 시설이 터지거나 큰 균열이 가거나 했으면, 물론 주변에 민가가 없기는 하지만 큰일이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단하셔서 이후에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희의원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하는 건 없습니까?

국가에서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특별히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고 했으니까 꾸중을 들은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만약 문제가 발생되면 전반적인 책임까지 묻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강진희의원과태료를 문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그동안 말씀하셨듯이 국가하천인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서 어쨌든 관리를 안 해서 시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이제서야 안전진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강진희의원그동안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말고는 별다른 게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일단 행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잘잘못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만, 다행스럽게 큰 문제가 없어서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은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이때까지 안전시설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십수 년째 안전시설물로 관리지 않았던 이유 중 가장 큰 점은 태화강에 들어오는 이 물을 배제하기 위한, 또는 처리하기 위한 배수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명촌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빼내는 배수문이라서 과연 안전시설물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서로 간에 업무의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214쪽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국비 27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9억 원을 포함한 4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용역발주비만 3억4,000만 원이고, 전체 3.2㎞ 중에서 1.8㎞ 정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의원님들도 작년에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매곡천은 건천입니다.

그전에 펌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큽니다.

이 근래에 월드메르디앙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유입돼 있고, 앞으로 인구밀집 지역인데,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효율성이 과연 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마스터플랜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난번에 현장 방문 시 보고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용역상태가 초기단계였습니다.

하천유지수를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현 단계는 설계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동안 주민공청회, 간부공무원 토론 등을 거쳐서 기왕에 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천유지수를 개발하지 말자, 그건 너무 인위적이고 유지관리비까지 포함되고, 건천에 하천유지수를 펌핑해서 하든지,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니까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현 상태에서 하천 하상에 쌓인 퇴적물을 굴취하고, 그다음에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이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5억 원 중에 보상비가 약7,8억 원 정도 되고 설계비가 3,4천, 나머지 공사비는 둔치정비, 하상정비, 자전거도로 개설, 제방 일부 보수 보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부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별도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 분들이 제설작업을 한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본 의원이 강력하게 북구에도 제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성립전예산으로 다목적 제설차량 구입비 2억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요.

차량구입 시기하고 구입차종, 그다음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북구의 제설을 위해서 제설차량이 필요하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금번에 시로부터 2억5,000만 원 교부금이 내려와서 제설차량 8.5톤짜리 다목적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구입 의뢰해서 11월 말이면 우리 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제설차량은 단순히 제설차량만이 아니고 살수, 다음에 풀베기 등의 작업까지 겸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종류가 5톤, 8.5톤으로 두 가지 종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산보다는 국산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 구에서 이때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북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간선도로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작은 차량보다는 효율적인 큰 차량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을안길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기존 차량 7,8대 있으니까 그 차량들로 해서 제설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전문적인 제설차량이 확보됨으로 해서 앞으로 폭설 시 취약구간에는 집중적으로 주·야 할 것 없이 제설함으로 해서 앞으로 도로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풀베기 작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 지역의 여러 간선도로에 나가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각종 도로변 풀베기 작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로 인해서 도로변에 지나 가면서 풀베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됩니다.

이 차량은 우리 북구의 숙원장비였는데,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담당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감사합니다.

이홍걸의원제설창고를 확충한다고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돼 있는데, 화봉교 고가다리 밑에 있는 거기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8.5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멘트포대처럼 생긴 그 안에 염화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포대를 뿌리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사용하는 큰 차량을 우리 구도 구입하게 되는데, 그 차량은 소금자루처럼 생긴 1톤짜리 톤백입니다.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설하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많이 쌓이기 전에, 얼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상황인데, 1톤짜리 톤백을 사람이 들어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크레인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톤짜리 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봉 고가차로 밑에, 현재 있는 시멘트포대처럼 생긴 그 포대를 보관하는 창고 말고 그 옆에 1톤짜리 큰 포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홍걸의원위치가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어서 확장하는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 옆입니다.

크레인을 달고, 차가 들어가면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돼 있는 창고는 자재창고입니다.

다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고가차로하고 바닥하고 높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 7.2m 정도 높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창고를 지을까 합니다.

이홍걸의원일단 창고를 지어서 톤백을 들 수 있는 크레인이 있어야 되는, 기능 보강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금액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214쪽 소방도로 개설사업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염포초교 일원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하고, 지금 세 가지 사업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소방도로는 이미 옛날부터 결정돼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개설되지 않았던 도로입니다.

염포초교 옆은 염포초교 담장을 끼고 있는 뒤쪽으로 운동장 스탠드 있는 뒤쪽입니다.

거기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후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소시장 뒤에는 국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조승수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받아서 내려준 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농소 극동스타클래스하고 농소2동사무소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오려면 삥 둘러서 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동사무소 앞에서 극동스타클래스 앞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할까 합니다.

○의장 안승찬 공사비는 안 들어와 있는데 당초예산에 올리실 것입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돈이 안 돼서 우선 보상비하고 설계비 부분만 포함시켰습니다.

이혜경의원12억 원 중에 공사비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공사비 4억 원하고 보상비 7억8,000만 원 ······

○의장 안승찬 극동스타클래스 농소2동만 그렇고, 나머지는 ······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염포하고 농소시장 뒤편 도로는 보상비만 들어와 있고, 극동스타클래스 앞에는 공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농소1동은 이 보상비로는 모자랄 텐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부족합니다.

○의장 안승찬 설계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우선 보상부터 할까 합니다.

정윤석의원214쪽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이번에 다행히 시에서 조정교부금 90억 원 정도 내려와서 8억 원이 이번에 편성된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염포초교 일원 소2-2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염포동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주민숙원사업 1순위였습니다.

다행히 교부금을 확보해서 편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4대5 정도로 학교부지가 480㎡ 정도가 편입되지요.

이는 학교 측하고 협상합니까, 아니면 강북교육청하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교육청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에 두세 번 나가서 구상해 봤는데요.

지금 학교운동장을 줄여가면서 뒤편에 있는 운동장 펜스, 스탠드까지 줄여가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은 공사비 측면이나 주변 주민 정서상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선형을 일부 조정할까 싶은데, 그건 단지 제가 현장을 봤을 때 느낌만이고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할 단계에 가면 몇 가지 안을 두고 재정상이나 시공성이나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까지 조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시공토록 할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부지보상도 약 12억 원 정도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입부지는 4필지인데, 또 네 분하고도 협상해야 될 것이고, 공사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만 이 보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상이 ······

건물은 1개 동만 포함되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계획대로 하면 두 동 정도 포함되는데, 선형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다섯, 여섯 동까지 편입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주민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리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염포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통학에 안전문제는 없습니까, 도로를 만들었을 경우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차량이 교행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아이들 통학하는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학교 뒤편에 만약 도로개설이 된다면, 그래서 뒷문을 낸다면 통학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주민들도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안전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여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미불용지 보상 문제나 이번 2차추경 때 전례 없이 건설방재과 예산이 엄청 늘어나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곳곳에 소방도로가 뚫리고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북구 전체로 보면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가장 우선순위로 어떤 공사를 빨리 해야 되고, 미불용지는 보상 문제도 어떤 걸 해야 되고,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2020년까지 도로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일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2020년까지 도시계획상 잘 수행이 안 되면 다 폐도 처리하게 돼 있지요?

2020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북구 전체 일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계획들이나 고민들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일단 미불용지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개설계획은 도시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까지 개설을 안 한다고 해서 폐도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상이 현재 대지일 경우는 주민청원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행사 부분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위는 지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을 지은 상태에서 행위를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만약 구에서 자기 청원에 의해서 보상이 안 되면 청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야 됩니다.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상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일반 대지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내 재산을 매매라든지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진희의원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바라는 사항까지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장기적인 개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시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진희의원국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국회법」이 개정돼서 2000년도를 기산으로 해서 향후 20년 이후까지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면 실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됐느냐, 저희 나름대로는 단계별 계획도 수립돼 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개설해야 되는지 내부적으로는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여건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단계별 집행계획보다는 추진상황이 더 빨라지지는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2020년이 되면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이외 시설은 필요할 때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안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8,000억 원 이상이 사업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저희 구비에서 개설해야 될 도시계획시설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도로로 치면 20m 미만 도로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 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 그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집행하더라도 저희 구 예산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해서 서로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통되지 않은 예를 들어 어떤 소방도로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을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 양정동 490-4번지가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를 당했는데요.

침수 재난지원금이 국고 70만 원, 구비 3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집중호우가 올 때 재발할 우려가 없는지, 그리고 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 지역은 양정동 억수탕 옆인데요.

이혜경의원지대가 낮고 비가 오면 물이 모이는 지역이지요?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비가 와서 집이 침수되지는 않았는데, 지난 비 때 침수돼서 ······

이혜경의원어느 정도 침수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주방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방안에까지 차서 가재도구가 젖은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재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정은 안 됐습니다.

이혜경의원향후 집중호우가 올해보다 더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향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지금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 ······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토지를 돋워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

이혜경의원거기에 한 집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예.

그 지역 일대가 그러니까 낮은 부분까지 근본적인 대책은 토지를 올려서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집중호우 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혜경의원빗물이 스며들고 난 뒤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아닌 장마나 이 정도에 대비해서 100mm 이하로 설계돼 있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는 경우가 워낙 많고, 그나마 울산은 피해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울산도 피해갈 수 없는 조건에 있다면, 특히 지대가 낮고 물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정뿐만 아니라 효문동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말씀드리면 예산문제를 얘기하실 하실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재난기금 100만 원을 주고 난 이후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나 재난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특별히 관련법에서 재난재해지구로 지정을 한다거나 이것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겠지만, 상황이 발생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요.

당장 그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할 수 있는 펌핑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런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양정하고 효문 일대, 현재 자동차 출고사무소에서 나오는 도로 일부분하고, 효문 3통지역, 농소 기존 취락지역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지난번에 재난용역 조사도 했는데, 거기에서 미비점을 많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재업무까지 같이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오전 행사에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동못 수변공원 경관불량지 정비사업비의 편성 배경 및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인근 밭경작지 내 폐비닐, 울타리 등으로 주변 경관이 불량하여 공원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난 5월27일 의회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께서도 조속히 예산확보 후 토지 부리를 매입하여 정비토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부지는 2필지 859㎡로 1필지 공유지분 포함 소유자가 총 3명으로 토지매매 의향을 타진한 결과 매도의향이 있어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토지 보상가는 인근 화동못 주차장 예정부지의 평가금액인 평당 55만 원과 영농손실보상금 등 1억 5,000만 원과 부지정비 및 성토작업 후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 구입과 관련 공원․녹지관리 보유 차량 현황 및 교체 구입사유와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관리 업무용 차량으로 1톤 포터 1대, 더블캡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회 교체 요구한 녹지관리 작업차량은 1톤 포터로 1999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8년을 경과한 현재까지 13년째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출력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소요 등 차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번 추경에 교체를 위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로 구입 예정인 차량은 1톤 더블캡으로 공원녹지 작업의 특성상 이동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단 탑승 및 장비 수송이 용이한 더블캡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공원관리용 차량교체 구입비로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에서 4륜구동이 가능한 차량이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림계에 테라칸하고 스타렉스 해서 2대 있습니다.

산불관련 차량입니다.

이수선의원공원녹지계에서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포장도로라든지 산악도로를 운행해야 되는, 보통 차량들은 출입하기 어려운 곳에 짐을 싣고 활동해야 되는 차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테라칸이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물품을 가지고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에 예산이 조금 더 들지만 4륜구동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산림용으로 4륜이 두 대 있는데, 실제로 산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면 타이어는 거의 1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공공관리용 차량은 산이라든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작업인부가 열 몇 분 됩니다.

작업인부도 같이 수용해야 되고 또 뒤에 자재라든지 수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블캡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지금은 그렇게 준비한다고는 하나 해당 과에서는 반드시 4륜구동이 있는 그런 차량들이 앞으로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선정할 때 그런 기능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앞으로 차량구입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25쪽 시설비로 공원시설물보수 해서 3,0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200%가 훨씬 넘는 8,000만 원이 올라와서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는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할 수도 있는데요.

추경에 돈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3,0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첫째, 화봉근린공원에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설치한 펜스는 스테인리스로 안 돼 있고 철로 돼 있어서 녹이 쓸어서 페인트를 칠해도 안 되고 해서 굉장히 훼손돼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근린공원뿐만 아니라 2012년 예산에 신규시책으로 연암이나 호계지구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펜스로 하면서 수벽을 설치하다보니까 밖에서 보면 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이번에 화봉근린공원에 1,000만 원 들여서 펜스를 철거하고, 편의시설로 의자 몇 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신규사업 시책으로 다른 공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0만 원은 화봉 제2어린이공원입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하나가 있는데, 노후도 됐고 또 주택가 쪽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밤에 시끄럽고 또 불도 켜지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새로 교체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거기에도 펜스를 철거하고 정비하려고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강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계획해서 편성하면 좋은데,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시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목이 공원시설물 보수잖아요.

전체를 보고 어느 곳에 보수를 해야 되는지가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는 한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유지관리는 사전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원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지금 상태일 때 민원이 들어와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전체 취합이 돼서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하다보면 수시로 훼손이 된다든지,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초에 나오면 일부분은 연초에 편성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풀 성으로 금액을 1억 원이면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수시로 나오면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측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네요?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돼서는 예산을 하나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보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만약 훼손돼 있으면 ······

강진희의원지금 보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요.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요구를 한다든지, 수시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지금까지 공원시설물 보수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 원, 8,000만 원, 지금 3,000만 원이 다시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당초예산 3,000만 원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편성할 당시에는 공원시설물이 훼손이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시설물 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연암이나 호계부분은 공원을 설치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보수할 부분이 수시로 생깁니다.

호계지구는 또 어린이놀이터가 안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저녁에 와서 불을 붙여서 놀이기구를 태운다든지, 갑작스럽게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강진희의원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8,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계속 추경할 때 마다, 결산에는 또 얼마를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년 회기 때마다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예측할 수 없다지만 예측하셔야지요.

갑작스러운 것은 몰라도 예를 들어 내년도부터 시책으로 펜스를 다 철거해야 된다, 그러면 연초에 잡아서 하겠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화봉공원이라든지 오래 돼서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어야지요.

그런 것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제2어린이공원 노후 된 파고라 교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풋살구장을 새로 보수하는데, 그전부터 시끄럽다고 해서 ······

강진희의원그 얘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공원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있으니까 풀 예산처럼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럼 저희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은 무조건 다 심의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보수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 호계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아파트 준공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관돼서 관리가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린공원 해서 올해 내려온 게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보면 수시로, 우리가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공원에 몇 사람 가서 청소하고, 저쪽 공원에 가다 보니까, 또 저녁에 청소년이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훼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수시로 보수하는 것은 알죠.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을 1,2년 해 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보수비용이 몇 건이고,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게 다 예측이 될 건데, 추경 때마다 계속 증액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풀 성격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재선충이 발병해서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북구에 제일 활발하게 확산되는 것이 9,10월 정도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염포·양정 쪽에 250본 정도 해서 사업비가 1,495만 원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화봉, 중산 쪽에 270본 해서 2,200만 원 정도하고 있고요.

호계 매곡지구에 307본 정도 해서 2,100만 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집행잔액하고, 이 부분 집행하고 해서 약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요.

현재 한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또 확산되면 2,100만 원 정도 해서 가능한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 구 관할은 아닌데요.

성내에 보니까 피해 나무들을 제거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번져서 북구로 오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건 재선충이 아 니고, 작년에 산불 발생한 부분입니다.

거기하고, 북구 염포 뒤쪽은 제거를 안 하는 이유가 흙 자체가 토사하고 자갈로 돼 있어서 혹시 베게 되면 산사태가 날까 싶어서요.

시에서도 안 베냐고 물어서 그건 베면 안 된다, 일단 잡목이라든지 더 자랄 때까지 놔두었다가 나중에 마른 것만 베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염포동 주민자체센터 바로 뒤쪽에는 몇 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도시녹지과 예산이 이번에 2억9,100만 원이 증액돼서 전체 예산 63억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산림자원보호 육성에 관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60% 가까운 38억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선충 관리라든지 식재 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화동못 수변공원 기공식에 참석했지만 등산로로 올라가면 그 코스가 무룡산의 주 진입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그전에 차나무를 식재해서, 그 코스뿐만 아니라 효문동 테니스코트장 약수터 쪽에도 식재되는 것을 봤는데, 차나무를 예쁘게 식재하고 울타리도 잘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무룡산에 올라가 보니까 차나무가 한 그루도 없이, 그리고 울타리도 철거하고, 제가 목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지, 관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차나무 식재된 곳이 매봉재 쪽하고 화동못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무룡산 뒤 쉼터 쪽, 농소3동 천마산 올라가는 아이파크 쪽에 식재돼 있습니다.

아이파크 쪽에는 고사가 안 됐고 회복이 돼서 자라고 있는데, 특히 매봉재 산 정상 쪽에 있는 부분이 올해 초에 눈이 몇 번 오는 바람에 동해로 인해서 상당부분 고사가 됐습니다.

다른 데 알아보니까 재배하고 있는 차 단지에도 올해 동해로 인해서 2,3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제가 오기 전에 식재했는데, 알아보니까 처음 식재할 때 강원도 쪽에도 식재를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 등산로 옆에 차나무를 심어두면 등산객이 버린 담뱃불이라든지, 산불예방 차원에서 식재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동해로 인해서 상당부분 고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쪽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나무는 하동, 보성 등이 우리나라에서 주산지인데, 무룡산은 동대산하고 기후조건이 또 다릅니다.

무룡산 매봉재 밑에까지도 해무가 굉장히 많이 불어옵니다.

해무에는 염분이 굉장히 포함돼 있습니다.

바다에서 증발해서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것이 해무인데, 무룡산은 해무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도시녹지과 직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앞에 건설방재과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동천강에 영산홍을 많이 심어서 고사시켰는데요.

전문가들이 모여 계시는 도시녹지과에서 무룡산 정상에, 해무가 그렇게 심한 곳에 녹차를 심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러니까 수종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시도는 좋았지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특히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도시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앞으로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고 금회 편성 요구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차선규제봉의 설치하는 목적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금년도 사업시행 내역으로 반사경은 상안중학교 앞 등 3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차선규제봉은 매곡초등학교 앞 등 58개소, 931개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표지판설치․주차선 등 유지보수를 포함하여 8월까지 7,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회 편성 요구한 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은 교통시설물 상시 점검 및 주민 요구사항 발생 시 필요한 장소에 신속하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천곡동 분통마을입구 등 10개소에 추가로 반사경(4개)과 차선규제봉(30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선규제봉의 설치효과는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곳 또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한 곳에 차선의 표시를 보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설치 대상지역은 도로 폭 20m이하의 도로․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이면도로와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선규제봉의 설치 단가는 개당 3만2,900원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추가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것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폭 20m, 4차선 이상 도로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임차료 2,000만 원 전액 삭감 요구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신천․호계동과 천곡동 일원 5개소에 대하여 76면을 조성하여 지난해 양정동 1개소 9면을 포함하여 우리 관내에 현재 6개소 85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시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진장동 1개소에 15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두 100면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100%)한다’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본 사업 대상지로 적절한 공한지나 공가 등에 대하여 지주와 접촉하고 설득한 결과 재산세 감면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하여 자투리땅 임차료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년 당초예산에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임차료 보다는 시설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당초예산이 9,000만 원, 이번에 증액이 1,500만 원 되어서 1억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전체 교통안전망 교통시설물을 포함해서 교통안전망 구축에 약 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이번에도 교통안전망 구축에 다시 2,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염포초등학교 등 23개소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3억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보호구구역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상반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사업으로 스쿨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 정도를 추가로, 곧 입찰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전문 용역업체에서 특히 바닥재, 바깥 펜스 부분,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CCTV까지 망라해서 처리를 합니다.

특히 ‘학교앞 천천히’라든지 평판, 밑에 바닥재를 폭신폭신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용하고 있는 깔판을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안중학교 앞 35개에 대해서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비된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3억100만 원은 제가 말씀드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억 원을 썼습니다.

정윤석의원11월까지 설치가 다 완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11월 안으로는 다될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입찰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신규로 만들은 자투리땅 주차장은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무상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만, 기존에 설치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부분의 사용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자투리땅을 임차를 줘가면서 활용하는 주차장은 현재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천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것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이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으로 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계역 앞에 있는 것도 공영주차장으로 철도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천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주자창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임대료는 주고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자투리땅 활용은 재산세 감면을 유도해서 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무상으로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작년도 수입이 기정액 1억 원보다 5,400만 원 전액 증액되어서 11억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월에 북구 관내에 대형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을 상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고지서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정윤석의원다 징수했을 때 약 4억6,000만 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내년에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이것은 시에 다 올라갑니다.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북구는 30% 입니다.

정윤석의원70%는 시로 편입되고 30%는 구로 편입되는데, 올해 세입이 아니고 내년 세입으로 잡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태료는 이번에 저희 과에서 10월에 밤낮으로 특별징수 해서 체납세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혜경의원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많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전수조사해서 발본색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안 들어서 적발되는 것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무대포로 다니다가 경찰에 적발이 된다거나 ······

이혜경의원파악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이것은 보험개발원에서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월 수시로 통보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은 매월 바뀌어서 통보가 옵니다.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235페이지 세출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2차추경에 2,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지매입비가 6억 원입니다.

시설비는 시에 4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보상금, 농작물 보상금은 저희 과에서 계상해야 되는데, 보상금은 별도의 예산이 없고 감정가격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데 2년 동안의 농작물 경작 피해보상금입니다.

강진희의원2,700만 원은 농작물 경작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가보시면 배추라든지 심은 것이 있는데, 2년 동안 농작물 보상비로 계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했습니다.

이 돈만 하면,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감정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될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우리 예측보다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6억 원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조금 오버돼서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비는 감정평가원의 평가서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2,700만 원 으로 모자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농작물 경작 보상하는 것도 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타 수수료도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토밸리로가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가서, 오토밸리로가 개통되고 도로가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지가가 조금 상승됐다고 봐집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원래 영농보상금을 2년을 예상하고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그렇습니다.

감나무라든지 1년생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나 안 지으나 2년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여기에 무엇을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련 예. 그렇죠.

사과나무 배나무를 제외한 벼농사 배추농사 고추농사를 지으면 2년간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가 당초예산 1억3,000만 원 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9,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말 현재 불법증축 등「건축법」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64건에 2억5,434만3,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48건 1억9,712만8,000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총 96건에 2억7,766만5,000원으로 부과금은 작년대비 92%로 올해 말까지 부과할 경우 작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과 건수로는 작년대비 67%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사전예방 활동으로 위법건축행위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으나 양정동 어린이집을 원룸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신천동 교회 무단증축으로 3,600만 원, 효문동 공장 무단증축 1,700만 원, 당사동 주택 무단증축 1,8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고액의 이행강제금 징수로 인해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72조의 규정에 따라「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행정처벌로서 무단 증축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무단 용도변경은 100분의 10 등 각 위반 사안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처벌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때문에 건축주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무허가 불법무단 변경 증축에서는 시가표준액의 10% 이내에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무단증축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정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지방세과에 시가표준액 의뢰를 합니다.

정윤석의원지방세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해마다 고시를 하기 때문에 용도별로 표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과표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징수는 건축주택과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업무 표준화 모델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일단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면 이행강제부과 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두 차례 정도 내립니다.

시정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소멸을 시키고, 그래도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에 예고 통지를 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세과에 시가표준액 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지방세과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표준액을 산정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해마다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과세시가표준액 자체가 고시화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 해서 통보를 저희가 ······

정윤석의원그러니까 건축주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런데 지금까지는 과세지가 표준액이 높다고 해서 ······

정윤석의원준공 전에는 표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준공 전에 지금도 진장동에 1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감리를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고 설계를 한 설계사무소가 아닌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면서 건축주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사실 신축 건물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처마 15㎝가 도로를 침범했다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도 못하고 일단 보수명령을 하는 것이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시정명령을 합니다.

정윤석의원거기에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감리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건축사가 시정명령을 건축주한테 내리고, 기간을 정해서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위반 건축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중단조치를 하거나 건축물 위반으로 고발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사법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을 저희들이 얼마정도 나온다는 금액까지 명시해서 위반면적이 얼마이고 금액이 얼마라는 사항을 통지를 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저희들이 재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정윤석의원건축 허가 시에 건축 설계사하고 미팅할 때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서 가급적이면, 사실 서로 피해 아닙니까?

건축주도 잘 몰라서 굉장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나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건축주는 그런「건축법」을 잘 몰라서 사실 당황해 하는 수가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설계사무소 또 감리 쪽에 교육이라든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주택과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만 해당되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수산과장 정옥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예산 삭감편성에 대한 사유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경관작물 파종 시 50%를 지급하고 개화 상태 확인시점인 익년도에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급단가는 ha당 자운영은 170만 원, 청보리 및 유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을활동비를 ha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파종한 12.7ha의 경관작물을 올해 개화여부를 확인결과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유채 6.1ha가 개화가 불량하여 보조금 50%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394만9,000원의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으로 자운영 27ha를 재배할 계획이었으나 자운영 종자 수입국인 중국의 가뭄 및 홍수로 인해 종자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작물을 청보리로 변경함에 따른 지원단가가 감소됐고 또한 재배면적이 7ha 줄어드는 등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을활동비가 ha당 작년까지는 3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지침 변경됨에 따른 감소분 255만 원 등 총 1,944만9,000원을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제9조(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 시장․군수가 유기동물보호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는 열악한 자치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일정 두수는 시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이상이 되는 유기동물 발생 때는 우리 자체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유기동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유기동물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0%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작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는 314두, 2009년도에는 370두, 금년 8월 말 현재는 440두, 연말까지는 640두로 예상이 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부족분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유기동물 마이크로칩 시술사업을 시행계획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개에 대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유기동물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감액편성사유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은 배 40톤, 6,500만 원, 화훼는 15만 본에 2억4,000만 원 등 총 3억500만 원을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이상 기후와 농가사정으로 화훼를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화훼는 하나도 수출하지 못함에 따라 화훼에 대한 수출촉진자금 3,550만 원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당환수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구에서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채소류 주산단지사업 부추명품화 사업 등 신규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 확충 개보수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 완료시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지불한 근거자료인 세금계산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사업완료 확인 시 현지출장을 가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됐는지 자재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완료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농가가 영세 자부담 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늦어지자 시공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농가자부담금을 자신의 통장에 대신 입금하여 사업완료 보고를 하게 하고, 이후에 농가가 농산물 판매 등 자금을 마련하면 현금으로 대신 입금한 자부담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농가가 사업완료 전후에 현금으로 시공사에게 지급한 부분 중 금융거래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부당수령으로 판결함에 따라 부득이 그에 해 당하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본 사업의 보조금은 시와 우리 구가 각각 50%씩 지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환수금 중에 50%는 시에 반환하고 50%는 우리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가로부터 간압된 500만 원은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례를 계기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공은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근거자료 작성이라든지 서류 작성 등은 농가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도 서류작성 미비로 피해를 겪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반환에 대한 건입니다.

시비가 1,420만 원이고 구비가 2,130만 원 합쳐서 3,550만 원이 반환되는데, 북구에는 화훼단지하고 배농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 쪽으로도 일부 전에 했던 경력도 있을 것이고 해서 앞으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전액 다 반환하게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배는 그대로 수출이 됩니다만 화훼는 묘목을 생산해서 6개월 정도 키워서 미국 아팝카시에 있는 수출단지를 통해서 미국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 겨울에 춥거나 장마가 지속됨으로 해서 상품이 수출할 만큼 크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랬고, 그다음 호접난은 우리보다는 선진국이 대만이나 중국 쪽입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생산하는 것하고 ······

금년에는 일기불순으로 해서 우리 묘목이 경쟁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을 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내 소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 내년에는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히 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맛이 좋고 울산배가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농민들과 협의해서 수출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촉진자금이 전액 반납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농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이 가능한지 또 수출 경쟁력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 다시 올라와서 안타까운데, 수출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수출경쟁력이 동남아시아 쪽 나라에 비해 우리 꽃이 그렇게 예쁘거나 거기 기후를 따라갈 수 있는 호접난 생산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배정되고 미국 현지에 설립되어 있는 수출단지를 통해서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올해는 어떻든 수출을 못함으로 인하여 예산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시 보조금도 같이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배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호접난의 경우 경쟁력이 없는 상품에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수출촉진자금인데 꼭 미국에 있는 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단지에는 2006년으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수출촉진자금은 꼭 화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은 무엇을 수출하든지 수출하면, 저희들은 배와 화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감이라든지 타 농산물도 수출을 하면 장려금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줍니다.

화훼도 꼭 수출단지 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들도 수출을 하게 되면 장려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수출 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화훼에 대해서 수출단지라고 해서 지원해 줬던 것은 2006년도로 끝이고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농가들이 어떻든 화훼를 생산하고 있고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출이 안 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고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수출이 안 되거나 상품의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다른 작물로 경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되는 작물을 계속 붙잡고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꼭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또 수출이 안 될 때는 국내시장에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국내시장에 출하함으로 해서 가격 안정도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묘목이 금년에는 이상 기온으로 잘 못자라서 그렇지, 또 정상 기온이 돌아오면 내년에는 수출이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한다고 볼 때 예산을 안 받아 놓으면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우리농민만 오히려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이혜경의원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화훼상품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예를 들면 울산 부추명품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런 것으로 다르게 작물을 돌린다든지 ······

○농수산과장 정옥현 화훼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호접난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모든 시설들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나 농가의 기술이 화훼하우스는 화훼에 맞춰서 지어놨고, 또 농가들은 기술이 화훼에 있지 부추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훼를 하던 사람이 부추로 작목을 전환하면 또 과잉생산이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어떻든 생산 농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 사업이 화훼와 관련해서 작년에 처음보기는 했지만 사업성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또 반납하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라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수출단지를 해서 작년까지 적자경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원은 이미 끝나고, 자생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정 상태에 왔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훼산업을 다른 작목으로 무턱대고 전환한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농가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부터 화훼기술을 습득했고 부추나 이런 데는 ······

이혜경의원지금 한 농가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아닙니다.

호접난을 하는 농가는 네 농가가 있고, 화훼를 하는 농가는 열 농가 정도 됩니다.

이혜경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작년에도 화훼농가 수출 면 장을 변조해서 부당환수금 사례가 있었는 데, 그때는 화훼였습니다.

이번에도 시설원예 및 유통사업 보조금 부당환수금 반환해서 우리 구에 농민과 행정이 법정에 서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혜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화훼 쪽에는 구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또 부추명품화에는 2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가 됐는데 부추작목반이 몇 농가 됩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2개 작목반에 40명 가까이 됩니다.

정윤석의원브랜드가 어떻게 됩니까?

농소에 있는 산전부추 브랜드가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소에 있는 황토부추해서 2개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산전부추하고 황토부추가 있는데, 산전은 병영 산전을 의미하거든요.

정윤석의원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가 막대한 지원을 하는 데, 북구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브랜드가 농산물이지만 부추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울산에 너무 브랜드가 많습니다.

브랜드를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한 개의 브랜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배는 ‘울산보배’로 이미 대표 브랜드로 만들었고, 한우는 ‘햇토우’와 ‘영한우’가 남았는데, 부추도 울산광역시에 보면 북구에 2개, 울주군에 2개, 중구에 1개 작목반이 있어서 브랜드가 5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브랜드를 1개로 통합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5개 작목반에서 모여서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산명품부추라는 브랜드로 하자, 이 정도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개 작목반의 부추를 1개의 브랜드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특히 부추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부당환수금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덧붙여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부당환수금이라고 표현이 그런데, 재판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가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 했거나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정산과정에서 서류를 잘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어떻든 이런 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은 농가나 구에 악영향을 끼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농가지도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253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3,227만4,000원이고, 247페이지에 시․구비보조금 반환이 7,178만5,440원인데, 7,100만 원은 시․도비 다 합한 건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합한 것이고 구비는 저희 것으로 되고, 시비는 시에 반환하는 돈이 3,200만 원 이것인가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3,227만4,000원입니다.

강진희의원50%, 50%라고 하셨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 환수금액 전체가 7,454만7,000원입니다.

그것을 50%씩 하면 3,725만 원 정도를 시에 반환해야 되는데, 그중에 245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을 농가에 반환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오납된 것이 있어서 그것이 시비 부분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200만 원만 시에 반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환수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환수된 것이 28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결정 나기 전에 환수를 마음대로 해도 되요?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저희들이 환수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먼저 자진 환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많이 환수가 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재판을 해 보니까 280만 원 부분만 잘못이다, 그래서 1,000만 원 돌려줘야 되는데 1,000만 원 중에 구비 부분은 아예 안 받았고 ······

강진희의원어떻든 우리가 징수한 것은 아니네요?

본인이 자진 반납을 했고 그것이 많이 돼서 다시 우리가 내주게 된 것이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경관보전직접지불제 해서 1,944만9,000원이 반납되는데 국․시비 합쳐서 1,653만3,000원의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봉계 한우단지 입구에 가보면 도로변에 꽃이라든지, 경관식물을 식재하고 있는데, 해당 농가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봉계 한우단지를 찾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번 보고 상당히 부럽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북구에도 7번국도 주변이나 아니면 밀집해 있는 도심주변의 농지에 경관식물을 심어서 주민들이 도시생활에 딱딱하지 않게 자연을 느끼고, 꽃도 느끼고,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 정서함량이라든지 커가는 어린이들에게나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국․시비 1,653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WTO 때는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하다보니까 농가에 그냥 보조금을 주기는 어려우니까 경관보전직접지불제를 만들었는데, 유채나 작물을 심다보니까 아름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울주군이나 경남 하동 북청에 가면 대단위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만 갖고는 농가들이 선뜻 하려고 달려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자운영을 심었을 때는 170만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만, 울주군 같은 경우는 1㏊당 700만 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분이고, 저희들도 국도 7호변이 공항 주변, 경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는 해 봤는데, 사실 문제가 첫째 최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부재지주가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작물을 심고 나서 빨리 베어내고 모를 심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들이 울산시내에도 살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국도변은 저습지가 많아서 코스모스나 이런 작물들은 자라기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림이들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작물을 심었다가 마을에서 포기를 하고, 지금 달곡에만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저습지에는 저습지에 적합한 연꽃이라든지, 그런 경관작물이 있을 것이고, 건습지에는 건습지대로 거기에 따르는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과에서는 경관작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특히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국․시비가 반납되지 않고, 지역구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도변에는 조사료 확충을 위해서 내년에는 7㏊ 정도 청보리를 재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보고하실 때 유기동물 두 수를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대비해서 고양이 개체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셨고, 작년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시기 힘들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역시나 올해 개체 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 증가는 유기동물 사업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체 수가 다른 해 보다 더 증가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매년 증가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텐데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두수를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실 때 매년 30% 정도 증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택가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기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양이는 워낙 번식력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마리 두 마리 어떻게 세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유기동물은 처리방법이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미리 연초에 유기동물보호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습니다.

4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해서 바로 처리를 안 하고 보호하는 동물병원에 10일 동안 관리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면 인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10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 받을 희망자가 있으면 분양을 해 주고 ······

이혜경의원고양이도 그렇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고양이는 키우는 집고양이보다 들고양들이 더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버려진 동물을 분양 받아가려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락사를 시켜서 처리하는 비용이 한 마리당 11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는 어느 정도 증가율이 나타나는데, 고양이는 버리는 것보다 길고양이 산고양이들이 야생화가 되어서 자연교미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중성화시술을 해서 다시 보내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30% 정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요구 했습니다만, 문제가 시비보조사업으로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시비 내려오는 것만큼 구비가 편성되다 보니까 자꾸 해마다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아무리 매칭펀드이지만 법적으로 이것은 자치구에서 전액 다 해야 되는데, 시비 내려온 데서 구비를 그렇게 편성해서 되겠느냐, 실제 발생 예상 두수를 다 편성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두수 확인은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세는 거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돈 지급되는 숫자는 동물병원으로부터 청구가 들어옵니다.

이혜경의원그것을 가지고 개체 수를 확인하는 것이고 신고가 되지 않는 동물들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자체적으로 혹시 처리한다면 그것은 안 들어가겠지만, 주민들 이 잡아서 파묻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포획되어 관리하는 숫자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포획이 안 된 것은 수치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전체 총 개체 수의 30%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될 수 있네요?

포획된 것만 개체 수 숫자로 확인하고 또30% 증가율로 보고 있는데, 증가율이 더 많을 수도 있네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실제 증가율은 안 잡은 것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대부분 발생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시비가 딱 2,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나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은 기초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보호 모임 때는 수시로 더 확보해 달라고 자주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것이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발생되는 것만큼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계속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인데, 우리 구비만 계속 그렇게 해야 되면 부담이 되잖아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사실상 시비를 안 준다 해도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것은 지자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더 달라고 저희들이 모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세입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253페이지 관외여비 3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관외여비가 150만 원 집행됐고, 1회추경 때 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에 300만 원 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당초예산 150만 원, 1차추경 200만 원, 2차추경에 3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관외여비인데, 예산을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된 이유를 묻고 싶고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체험참가비 400만 원, 급식체험참가비 224만 원, 선진지견학 190만 원, 급식센터운영위원회 회의참가비 150만 원, 생산자위원회 회의 참가비 360만 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하고 줄이겠는데, 이런 예산이 당초에 3,062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 성격이 유사합니다.

전격토론패널비 150만 원, 강사료 160만 원, 이렇게 쭉 해서 3,000만 원 이상, 이것은 간접비입니다.

그런데 주로 회의참가비, 패널참가비 이쪽인데, 교육강사비 해서 3,062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관외여비만 해도 갈수록 증액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방금 말씀하신 교육 참가비는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이고, 관외여비는 공무원들이 관외에 출장 나갈 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에 친환경무상급식팀이 생기기 전에 관외여비 전체가 690만 원이었습니다.

팀이 하나 생기고 급식업무는 관외출장이 많은 업무인데, 관외출장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당초예산에 700만 원으로 팀이 생기기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했었고요.

급식센터를 운영하면서 물품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제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도 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2회추경에 또 편성한 것은 예측을 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라고 인정을 하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물품등록을 해서 현지 확인을 지금까지 한 것이 14회에 약 3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내년도 급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10여회 더 다녀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타 팀에서 써야 될 관외여비들이 이미 소진이 된 실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윤석의원다른 비품구입이라든지, 학교지원 빼고 간접지원비가 행사보상 일반보상으로 해서 아까 3,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홍보물 인쇄비라든지 350만 원 포함해서 현수막, 임차료 2,400만 원 등 일반사무관리비만 3,365만 원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추경 때 정책홍보집이 처음에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어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0여회를 더 선진지에 가야 되는데, 관외여비를 150만 원 책정했다가 200만 원, 또 3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렇게 많이 출장을 다니시고 친환경 체험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급하게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자료집을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관외출장 여비는 물론 견학도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물품등록을 하면 현지확인 부분을 10여회 더 간다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답변 내용이 비슷하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한 곳이 많이 있죠?

울산 북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전남 쪽하고 강원도 원주 쪽이 있는데, 그쪽에 정책자료집이 발간됐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서울 성북구인가,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원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 친환경 관련 정책홍보집이나 자료집이 발간된 곳이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원주라든지 타 지역은 급식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운영을 전부 민간이나 농협 이런 곳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운영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 이것은 센터 홍보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한다는 홍보정책 자료집인데, 이번 달에도 친환경농산물 견학이 되어 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정윤석의원그런 곳에 지금도 계속 친환경작물 재배법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 곳에 출장을 많이 가셔야 되고, 아직까지 10여회 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보고 또 과장님은 아직 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보신 적이 없군요.

그런 정책자료집도 충분하게 찾아서 취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모범사례가 됐을 때 그런 정책홍보 정보를 발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 데, 1차추경 때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보조금이 89억 원 정도 내려와서 숨통이 트이는데, 1차추경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도 3,000만 원을 홍보집을 만든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의원들 간에 분란의 소지를 만들고 그런 원인제공을 하신 과장님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정책자료집은 저희들이 1년을, 지금 발주는 해 놨습니다만 연말까지 하게 되면 1년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타 지자체와 같이 민간이나 농협에 위탁을 줘서 했으면 정책자료집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또 만들 자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타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하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친환경영농체험이라든지, 학부모 역량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 지자체에서 안하는 사례들을 금년에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협력우수사례에도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지자체 부분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정책집에 수록을 하고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급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사례집을 냄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도 발전된 그런 학교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정책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윤석의원연계된 내용인데 지금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내년 2월까지 6학년만 일부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로 다 돈이 나갔습니다.

100% 다 지급이 됐죠?

그리고 센터에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학교에서는 북구청이 관리하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렇죠?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정윤석의원그러면 돈을 줬다가 다시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비속한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해서 북구 관내에 농민들에게 친환경 작물을 유도하고 있죠?

적극 장려하고 있고 지원해 주고 ······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그러면 센터에서 일괄 공동구매를 해서 물품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은 강구해 봤습니까?

아니면 돈을 나누어 줘서 다시 사러 오게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수산물을 우리가 직접 학교에 배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줘서 다시 우리 센터에서 구매를 하러 오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런데 물품을 전부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정윤석의원지자체에서 무엇이 어렵다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지자체에서 물품을 사서 공급한다는 것은, 그것도 자부담 부분이 있고 학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

품목이 200여가지 되는 것을 그렇게 하기는 조금 ······

정윤석의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센터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3명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센터 인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일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죠.

정윤석의원그런데 지자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품을 사서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윤석의원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센터라는 현판을 걸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학교에 공급되는 물품들을 검증하고 공급자가 학교에 공급하겠다는 것을 ······

정윤석의원공급자가 누구입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농가가 될 수도 있고 ······

정윤석의원농가가 아니죠.

학교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농가에서 물건 안 삽니다.

지금 센터에서 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것을 중개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전국의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을 못하는 부분을 ······

정윤석의원오늘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비 부분에 갈수록 추경 때마다 증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관외여비라든지, 다른 예산을 집행할 때 당초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팀이 늘어날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팀이 확정이안 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확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물품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너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내용까지, 아까 의원님이 계속 범위를 벗어나는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처럼 계속 되고 있는데, 추경 심의는 추경 심의답게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견부터 시작해서 계속 범위를 넘어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특별히 추경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대해서 왜 편성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이 덜돼서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금액이 두 배수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과 사업부분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 내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도 1회나 2회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이후에 추경 심의할 때도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상의 문제로 당초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내년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맞게 질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임차료 부분입니다.

251페이지 한수해 대책 농경지 정리용 중장비 임차료가 500만 원 증액됐고, 252페이지에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해안정비 장비임차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굴착기의 경우 에는 1차추경에 500만 원 증액됐고, 당초에 500만 원, 2차추경에 또 500만 원 세 번에 걸쳐서 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정옥현 251페이지 임차료는 농업용 기반시설들이 노후가 되어 자주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부득이 확보하지 못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반기에 민원해결을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혜경의원이것은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5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든지, 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임차료는 1차추경에도에 500만 원 편성했고, 금번에도 500만 원 추가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기정액 1,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유난히 재해가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해일이 일어나서 판지구이단지에 피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1회추경 때 500만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만 지난 폭우 때 바다행정봉사실 옆이 무너져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유난히 예상치 못한 재해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재전항이라든지, 기존 계획했던 부분을 정비하지 못하고 응급복구만 재해가 일어난 부분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내년에는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재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00분 정도 경과했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억6,114만3,000원보다 2,802만5,000원이 증액된 21억8,91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모스키토존 판매 부진으로 세외세입 부분에서 1,697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보조금 4,500만 원을 증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7,290만9,000원에서 7,100만 원이 증액된 57억4,39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고보조금, 기금, 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은 향후 부족분을 우선 구비로 편성하여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보조사업예산을 조정 받아서 정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은 향후 연말까지 부족분을 감안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부족분을 시에 요청해서 다른 시·군에서 남은 부분을 지원 받아서 보조사업을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사업에서 1,000만 원,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7,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걸림망 흡출기 모스키토-존의 2010년 세입 감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림망 흡출기 모스키토-존의 2009년 판매량은 7만9,215개로써 수익금은 2,005만9,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와서는 하수관거 공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래식 정화조가 급격히 감소하여 모스키토ㅡ존 판매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수익금이 102만5,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전망도 작년과 같이 재래식 정화조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금년 수익금도 작년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와 계약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키토ㅡ존 판매업체 영광테크와 우리 북구청은 2006년4월 지적재산권 출원지분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영광테크 지분 50%를 북구청에 양도하고 북구청은 업체에 대한 독점 생산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매에 따른 수익 분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 영광테크와 북구청 간에 판매수익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수익금 분배는 결산 후 순이익금으로 하여금 매년 판매 수량에 따라 순이익을 비율대로 배분키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20만 개 이하 판매 시에는 순수익의 20%를, 30만 개 이하 판매 시에는 30%를, 40만 개 이하는 40%, 50만 개 이하 판매 시에는 50%를 북구 수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 판매량은 2만4,539개로써 이에 순수익에 대한 배분율 20%를 적용하여 우리 구 수입은 10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정화조에만 채취가 가능하고 나머지 물이 고여 있거나, 고인물이 있는 곳에는 설치가 불가능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화조에서 냄새가 빠져나가는 구멍에만 덮어씌우는 망이기 때문에 정화조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의료 및 구료비 쪽에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이 600만 원 증액됐고, 2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해서 합이 1,100만 원이 증액편성 돼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 3자녀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10월 현재 3자녀는 196명으로 돼 있고, 2자녀는 86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전년도 대비 3자녀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인구 증가에 따라서 현재 27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3자녀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2자녀는 출산장려금으로 구비를 10만 원 주고 있고, 3자녀 이상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시비 50만 원과 출상장려금 구비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합해서 70만원입니다.

이수선의원당초예산보다 인구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출산이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증액편성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인구가 18만1,000명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북구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장 안승찬 196명이라는 것은 196가구입니까?

이혜경의원지금 출산예정을 앞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아니지요.

2011년 현재 3자녀 이상은 196명입니다.

출생한 사람이요.

○의장 안승찬 가구 수로 따지면 ······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196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1명씩이니까 ······

○의장 안승찬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가구가 맞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인당입니다.

○의장 안승찬 196명이 세 번째 태어난 아이라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그렇지요.

정윤석의원263쪽에 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국가암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지금 독감 무료접종 예방 기간이지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약 보름간 접종하는데, 실제로 8,000명 중에서 몇 분 정도 접종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8,190명이 계획인데 70% 정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홍보는 충분히 다 돼 있겠고요.

일반인들은 접종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접종비는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일반인은 없고 만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및 참전유공자, 닭, 오리, 돼지농장 종사자만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일반인은 제외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그렇죠.

65세 이상 되면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정윤석의원일반인들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안 하고 돈을 줘도 안 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예.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윤석의원오늘 현대자동차에서 암 예방에 관한 강의를 했지요?

보건소 주최로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의원거기에 강사료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들어갑니다.

정윤석의원현대자동차는 300명인데, 어떻게 선발해서 방청을 시켰는지도 궁금하지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기업이고, 또 안에도 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의사분도 상주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도 일류라고 저는 알고, 다 아는 사실이고요.

대기업이어서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센터에서 이런 강의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충분한 혜택을 못 받는 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이라든지 교육의 기회가 없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강의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중소기업체에도 교육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 수가 많다 보니까 뺄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요.

전체 교육 대상자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도 교육을 합니다.

정윤석의원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혜경의원당초에 세 자녀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을 230명으로 잡아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고, 2자녀이후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 × 1,000명으로 잡아서 했는데요.

현재 우리 구 출생아 수가 세 자녀는 196명, 2자녀는 8백 몇 십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여유 숫자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현재 석 달 정도 남았는데, 2자녀는 1,050명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잡은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출산예정자가 50명 정도 더 있다는 것입니까?

2자녀인 경우에요.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 시에서 예산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인구를 감안해서 합니다. 우리 지역은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신생아 태어나는 숫자가 당초예산 배정 받은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또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아직 3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생한 수를 감안해서 예측해 보면 50명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출생아 수가 많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요.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렇게 갈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배정 할 때 지역별, 인구별로 합니다.

매년 당초에 그렇게 배정 받아 놓으면 북구지역은 뒤에 예방접종도 그렇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 남은 예산을 우리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264쪽 암환자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증액된 이유도 국가암 관리가 강화돼서 그런 것인가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설명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편성자체가 숫자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적게 됐고, 그러면 결국 연말이 되면 사실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예산하고 예측해 보면 어느 정도 부족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다른 지역에는 남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예산을 시를 통해서 배정 받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1년 동안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나간 사업내역하고 향후 늘어날 예상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조한희
  • 보건소장황병훈
  • 건설방재과장김수권
  • 도시녹지과장윤규태
  • 교통행정과장이상련
  • 건축주택과장장경석
  • 농수산과장정옥현
  • 보건행정과장성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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