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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2차 본회의(2013.02.20 수요일)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2월20일(수)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홍보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병직 기획주무관은 중앙교육으로 이원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소개)

19만 북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2013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과 기획홍보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의 구정목표와 모두가 누리는 복지문화 북구, 주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북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북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라는 구정방향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10개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13년1월1일 기준으로 인구 18만4,088명, 공무원 정원 513명입니다.

다음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총 1,869억5,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1,821억3,500만 원, 특별회계 48억2,4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37.8%이고, 재정자주도는 56.8%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135건 중 시정요구사항 총 47건에 대하여 완결 17건, 추진중 29건, 불가 1건이며, 건의사항 총 88건에 대하여 완결 25건, 추진중 58건, 불가 5건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2013년 당초예산 편성현황으로 기획홍보실 예산액은 총 34억 8,791만1,000원입니다.

부문별로 정책사업비는 32억8,246만4,000원으로써 일반공공행정 7억8,218만1,000원, 예비비 25억28만3,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544만7,000원으로써 인력운영비 1억268만8,000원, 기본경비 1억275만9,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획홍보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 구정 미래발전 선도이며, 추진방향은 구정 역점 정책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주민참여형 홍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여구정 기반 강화, 법무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법치행정 구현, 투명행정 및 청렴의식 확산으로 바른 구정 실현 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시책으로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10가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을 선도하는 총괄 기획·조정 강화입니다.

공모사업 및 신규시책 상시적 발굴,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효율적 운영,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 등 민선4기 구정성과 가시화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 역량과 행정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창의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제고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구민 창안제도, 창의정책 연구모임, 행정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 재정관리제도 준수, 민간이전경비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민이 리더 하는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성과자료집 제작, 참여예산 리더모임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과 예산편성을 함께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열린 북구 구현입니다.

구정 홍보내용의 다양화 및 지속적 홍보, 칼럼 기고 등 기획보도 확대, 객원기자 활동 내실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로 열린 구정 실현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신속·정확한 구정홍보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신뢰받는 고객만족 법제운영입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및 승소율 제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구민참여 열린 감사제, 대안제시와 업무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직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합리적·전문적인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와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먼저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입니다.

북구청 출범부터 현재까지 구정 주요성과가 있는 분야와 성과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을 통하여 자료집을 제작·관리하고자 하며, 9월경에 구정 주요성과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신규시책으로 포토 스토리텔링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실·과·소·동별 직원 1명씩 총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진 찍기, 쓰기, 편집, 펴내기 과정을 통하여 구정시책을 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홍보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본 시책은 지난주 2월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김해국립박물관과 전통한옥체험관에서 기실시하여 참여한 직원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인 지방시설공단 설립관련 검토, 구정업무의 조정역할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재정 운영의 효율화, 언론홍보 강화 5건은 추진 중이며, 주민중심의 행정체계구축 내용 중 기획홍보실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업무를 한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요구는 현재로써는 불가하나 장기적인 과제로 향후 기구개편 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1-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난번 감사 때 질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서 공단에 대해 하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항상 염두에 두고 공단을 설립할 방향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추진을 검토하다가 중앙부서에서 방침이 바뀌어 내려오면서 현재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추진하기가 불가하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불가한 방침입니다.

안승찬의원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현재는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이 아닌데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보류 상태이면 비고에 보류 상태라고 하고, 추진 중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에 불가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유사성격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성격, 영리적 성격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승계되고 그것이 법인이나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것이 경제적 문제와 일자리창출의 문제이지, 주민참여의 문제로 포인트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지방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안승찬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기업설립과 운영기준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T/O부분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명히 불가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불가가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보류 상태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홍걸의원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답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로써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요.

타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을 기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그런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예의주시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고 차후에 저희 구에서도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보류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정확하게 해 주셔야, 보류 상황 같으면 어떻든 환경이 변경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불가라고 하면 다음에 하기 힘들지만, 보류해 놓고 제반여건이 좋아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1-13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구정성과 자료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를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북구청이 1997년7월15일 날 3국 1실 17개 과 8개 동으로 개청한 이래 올해 1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북구청의 자료,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20년, 30년 단위로 구정성과 자료집을 제작한다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앞으로 후세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역사기록물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16년차에 접어들면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행정을 하면서 이런 자료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상태이지만, 처음에 와서 전에 있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려니까 찾기 힘들고, 저희들이 개청 이후부터 자료집을 만들어서 역사기록물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신규시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15년 단위로 한다든지, 30년 단위로 한다든지, 45년 되면 한다든지 나름대로 과에서 계획적으로 ······

하다가 중간에 방치했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15년 차에 한 번 하고, 30년 차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성과자료집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집을 제작할 때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병영농협이라든지, 강동농협이라든지, 농소농협이라든지 농협에 보면 지역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소농협 40년사’ 이런 식으로 책자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책자들도 성과자료집을 만들 때 확보해서 참조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내용도 담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 있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제작해 보고 장기적으로 10년 단위라든지, 15년 단위로 제작을 해야 되겠지 요.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지난번에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업무를 계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이 되었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벌금은 1,000만 원입니다.

정윤석의원아직까지 민사소송 건은 진행 중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상대 쪽에서 얼마 청구했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10억 원입니다.

정윤석의원여기는 코스트코가 아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하고 한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코스트코에서는 고소를 취하했지 않습니까?

진장유통조합에서 했어요,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취하했어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민사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정윤석의원본 의원이 알기로 형사 건은 코스트코와 관련된 것이고, 민사 건은 코스트코와 별도로 조합 측하고의 소송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두 건 다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제가 알기로도 해당 과에서 코스트코에 방문해서 고소 취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취하가 되고, 10억 원 손배 건은 진행 중인데 벌금 1,0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하고 받아들였죠.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것도 작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북구 전역에 내걸린 현수막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는 구청장 아닙니까?

승소한 것처럼 북구 전역에 현수막이 걸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금 1,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벌금 1,000만 원은 누가 납부합니까?

청장 개인이 아니고, 구청에서 납부하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것은 청장님 개인이 합니다.

정윤석의원1,000만 원이 개인 벌금이면 엄청 큰 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지금까지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승소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그것은 주민대책위에서 현수막 한 것을 가지고 집행기관에 질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윤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만 원 벌금은 청장님이 납부하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10억 원은 민사로 소송중인데, 그것도 청장님이 납부하게 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민사는 청장님하고 북구청하고 피고를 2개 걸어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납부권자가 정해지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판사가 납부권자를 지정해 주네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지정을 몇 %, 몇 %씩 하라든지, 어떻게 나오겠지요.

정윤석의원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번에는 청장님 혼자이니까, 개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죠.

정윤석의원저는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구청에서 지불 안 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송철호 변호사를 선임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임한 것이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그 선임은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셨죠.

정윤석의원승소 사례라든지 ······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에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서면질의를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구정성과 자료집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정백서는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분야별 성과도 포함되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정성과 자료집은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물론 성과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10종 1세트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요.

주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발간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차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구정백서는 구정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으로 발간하는 것이고, 성과자료집은 우리 구에서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 성과 있는 시책이라든지,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10개 정도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단위사업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기획단계부터 결과까지 총괄적으로 다 기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상당한 분량의 자료, 사진자료나 또 구술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현재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계획서를 만들면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이혜경의원구정백서도 보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1년간 사업했던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6년 치를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1년 동안 이 사업이 마무리될까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언제 발간할 예정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9월에 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전까지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혜경의원16년간의 구정백서를 다 조사하고 읽어보고 정리하려면 몇 개월 안에 사업이 되기 힘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년 과정을 정리하는 것은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 시작 안 하셨잖아요. 그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이것은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예산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자료집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진 몇 개 모아서 간추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것이고, 단위사업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고 모아서 정리하는 상태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14페이지 신규시책에 포토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0만 원이고 2월에 교육을 1박2일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언제 진행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2월14일, 15일로 지난주에 시행했습니다.

안승찬의원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갔다 와서 좋은 시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승찬의원좋은 교육이기는 한데 8시간 안에 찍기, 쓰기, 편집, 펴내기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좌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진행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총 135건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행감 기간이 작년 연말이다 보니까 대부분 완결된 것보다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지금 처리결과를 받아본다는 것이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강구책이 있으신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통상적으로 항상 첫 임시회 때 제출해 온 상태이고 지적과 건의사항, 시정요구에 대해서 추진여부를 우선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은 추진하니까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월 임시회 때 처리결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추진이 가능한 것도 있고, 추진이 불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이 정도로만 처리결과로 보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집행해 보면서 그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결과라기 보다는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당장 추진할 수 있어서 완결한 것이 있고, 또 추진해야 될 것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있고, 불가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 검토해 보시고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임시회 기간이 아니더라도 결과를 책자라든지 서면을 통해서 의원들이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안 그러면 저희들이 해마다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을 또 반복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1-16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시정요구로 공약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든 지난 1월21일부터 1월25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셨다고 되어 있고, 추진율이 저조한 공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임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 하셨던 공약의 대부분이 굉장히 추진력 있게 잘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는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임기 내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따로 논의된 것이 있었는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협조를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하고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최대한 구청에서 협조는 해 주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시에 6건이고, 타 기관에 3건인데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3월4일 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좀더 확대되는데,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확대되는 3명은 민간에 계신 위원들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위임장을 받고, 물론 자료가 미리 나오기는 하지만 저도 심의위원회에 처음 참석해 보니까 자료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위원회 직전에 위임하고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선임할 수 있으면 미리 위촉을 하셔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심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희의원위촉장을 수여하는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데, 위촉은 앞에 할 수 있죠.

빨리 위촉해서 회의 앞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형식적이지 않으려면 민간에서 들어오는 위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위촉하시고 교육하는 것까지 좀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떻든 과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자부담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것들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홍보실에 올해 추진하는 사항을 쭉 읽어 보면서 딱히, 사실은 해마다 해 왔던 것을 반복해 놓고 신규시책이 두 가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제가 뭘 질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기획홍보실에서 조금 다르게 2013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신규시책도 구정성과 자료집,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방대한데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하게 되고 또 저희들도 항상 하는 직원들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연구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도 새롭게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에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획홍보실 각 계에서 챙겨야 될 일은 다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어제 임시회 개회식이 있었고 이혜경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처럼 구 관내에 공공시립시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문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많이 얘기가 되었던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이런 것들을 정말 기획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서명 운동 관계도 직원들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나가서 많이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홍보실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자료 정리라든지, 발취해서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작년에 주민들 작은 행사 때마다 기획홍보실 직원들이 나오셔서 서명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제가 알기로도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서명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획홍보실의 노력들, 구청의 노력들이 새로 취임하시는 대통령의 공약이고, 울산에 유치가 되면 좋고, 특히 북구에 유치되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더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 구정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보여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놓치지 말고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런 노력들을 올해 하셔서 꼭 울산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일부 강진희 의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실제 북구가 이제 막 성장하는 청년기에 접어드는 신성장 도시입니다.

성장이 다 완료되고 노년기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전체 도시 인프라를 깔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신성장 청년기에 접어드는 북구입니다.

주민들이 느끼기로, 저희들 또한 느끼기로 시에서 주관하는 시 사업들이 북구에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는 정말 지난 5년간 울산광역시에서 각 5개 구·군에 시 사업 예산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집행내용에 따르는 자료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그래서 우리 구청도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도 광역시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요청하고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가 상당히 소외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체육, 건설 방재, 도심 공원, 신천공원, 달천공원, 산업박물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전혀, 구청 차원에서는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 사업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욕과 의지, 계획, 준비, 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단위사업 별로는 시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나 해당부서에서도 항상 시하고 교감을 갖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관련 부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 이런 것을 건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관은 시에서 핵심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시 사업으로 하는 지역의 숙원사업들,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고 특히 매곡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 하나로마트에서 매곡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도 도로확장 개설이 완료되어 있고, 윗부분에도 거의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그 구간에 도로계획 선은 그어져 있는데 병목구간으로 예산 반영 계획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구청에서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시하고 교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도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시의원님에게도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북구에서는 자꾸 시의 주요한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 받고 또 북구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1-11페이지 명예구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명예구민감사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무용지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동 감사 때 참석이 되는 경우밖에 잘 못 봤거든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명예구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간담회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명예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긍지도 심어드리고 항상 동에 감사할 때 참석을 시킵니다.

참석해서 보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명예감사관들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차원입니다.

이홍걸의원각 동별로 2명씩 위촉을 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촉합니까?

동에 의뢰합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홍걸의원실제적으로 명예구민감사관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못 미치는 동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건축이나 토목 회계 부분에서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죠.

이홍걸의원전문가 쪽에서 위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가능하면 전문가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행정 분야에서 골고루 전문지식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 퇴임을 하고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명예구민감사관을 위촉하실 때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그분들은 기존에 행정에 관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이라고 할까, 행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을 명예구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놓으면 명예구민감사관 제도 자체가 좀더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이홍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되었던 지방시설공단의 설립 요청 건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처리내용에 보면 잠정보류로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기관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추진 경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지방시설공단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 검토를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더 많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어차피 시설공단을 설립하려면 사전 단계에 연구용역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면 용역비가 들어야 되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써는 연구용역을 할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향후 환경변화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용역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4대 의회 때도 문제제기가 되었던 내용들이고, 5대에 들어와서 이홍걸 의원님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역설하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계속 잠정적으로 보류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정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일정정도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지방자치단체인 북구가 처해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지면 이후에 제2, 제3의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걸의원그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을 의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일부 선발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해 보시든지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 답변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면 기획홍보실 자체 몇몇 직원 분들께서 책상에 앉아서 힘들다고 결정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

힘들고 검토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분명히 보자고 자료첨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

이홍걸의원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하셨던 말씀도 확실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주무부서에서 몇 분이 ‘아, 이것은 좀 그렇다. T/O하고 연관이 된다, 보류시키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타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런 지침사항이 내려와서 ‘이러이러니까 좀 힘들겠다.’ 사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잠정보류나 장기 검토결정을 내리기까지 자료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바로 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이것은 연구용역을 의뢰하셔서,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 제4의 안건이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기천 만 원씩 들어가면서 까지 용역사업을 의뢰하는데, 왜 이 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못합니까?

이것은 아니죠.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여하튼 그래서 타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항상 운영하는 공무원 창의정책모임 연구회에 이 과제를 이야기해서 심도 있게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6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윤석의원【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등록증 교부라든지, 장애등급의 조정, 장애인증명서의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부분도 사실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늘어나고, 농수산과 등 업무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존 인력배치는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본 인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17페이지에 보면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가 나옵니다.

기존에 다 있는 업무인데 법령근거가 변경되면서 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업무입니다.

정윤석의원예전부터 있었던 업무인데 조례를 안 바꾸고 업무를 했습니까?

아니, 장애인 관련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전부터 동에서 했습니다.

정윤석의원조례 개정을 안 하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전부터 있었던 조례입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개정 내용은 뭡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이번에는 근거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근거 법령은 자주 바뀝니다.

그런 법령을 하나하나 그때는 바꾸지 못 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바뀐 법 조항을 규정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근거 법령이 제목이라든지 법 조항이라든지 개정되면서 바뀐 사항을 여기에 맞게 조정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누가 보더라도 【별표 2】를 보면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왼쪽에는 현행, 오른쪽에는 개정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5페이지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표기하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원 대상자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시 의원,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언론·교육·문화예술·경제·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구 의원의 숫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명기돼 있습니까?

아니면 2명이 들어가도, 3명이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15명인데 안승찬 의원님하고 시에는 하현숙 의원님으로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우리 구청 행사거든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위원회에 구 의원이 1명만 들어가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 2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그건 70% 성별사항도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성별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북구의회 의원이 2명 정도는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촉기한이 도래되는 시점에 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

인원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시 의원을 몇 명 하겠다, 구 의원을 몇 명 하겠다, 어느 영역에 몇 명을 하겠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다음에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구 의원 2명 정도는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0조에 보면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쇠부리축제 전반에 대해서 집행 총괄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집행위원회에 관한 구성은 나와 있는데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할지에 대해서,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하는지 아니면 어떤 분이 집행위원장이 되는지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집행위원회 위원 15명 중에서 집행위원장을 호선해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집행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 안에서 호선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자체적으로는 박기수 위원장님으로 돼 있고, 각 언론계하고 전체적으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그 내용이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안승찬 의원님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저는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혜경의원집행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에 대한 선임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집행위원장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네요.

이혜경의원예?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수석부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집행위원장으로 관례상 그렇게 한다네요.

이혜경의원올라온 자료에는 없는데, 혹시 조례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규정에는 없는데 명단에 보면 박종회 위원장님이고, 수석부위원장은 총무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인 박기수 위원장이십니다.

그다음에 부집행위원장은 정상태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내부에서 호선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는 문구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을 어떻게 선임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했는데, 추진위원장이 집행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장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집행위원회에는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1명,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집행위원회 구성 자체를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10조2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저도 읽었는데요.

이건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들을 위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에 대한 위촉은 조례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쇠부리축제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대부분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추진위원회 그림표를 보면 집행위원은 추진위원회 내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집행위원장을 선임해서 위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구조를 안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에 관한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맞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집행위원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할 사항을 좀더 하라고 위임하기 위해서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을 둔다고 해 놓고, 위원회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니까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례상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촉한다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명기가 돼야지만 ······

제 말은 의결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에 관해서는 그런 것이 명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 구성을 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간사 1명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거예요.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세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은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현행 조례를 보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쇠부리축제 관계는 1년에 한 번만 열리는데,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차후에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10조2항에 보면 집행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집행위원장 1명, 부집행위원장 1명, 문화예술 담당과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항 이외에 집행위원장에 대해서 누가 위촉하는지에 대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안승찬의원의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는 개정되기 전이나 개정된 안이나 별 변동은 없고 문구를 수정한 것인데요.

10조1항에 보면 현행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새로 개정된 안인데, 정확하게 추진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간사 등 모든 임명은 추진위원회에서 안건을 통해서 집행위원장은 누가 하고, 추진위원은 이렇게 구성한다는 안 자체를 위원회에서 모두 의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의 효율을 위해서 업무를 주기 때문에 집행위원회 자체적으로 누구를 뽑고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위원장마저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고 추진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한 5명을 전부다 추진위원회에서 위촉을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맞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명촌문화센터 4층에 명촌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된 것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때문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인데요.

지금 명촌어린이도서관도 구립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정윤석의원조례안에는 구립도서관 명칭 및 위치가 포함되지요.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많이 개소될 예정인데, 이것도 명촌문화센터 내에 증축해서 도서관을 개장한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는 도서관이라기보다 장난감 위주이기 때문에 ······

정윤석의원아니요.

명촌어린이도서관요.

장난감도서관은 이 내용이 아니고, 농소 쪽을 예로 든 것이고, 지금 명촌어린이도서관은 명촌문화센터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이런 도서관이 앞으로 개소될 때마다 조례가 계속 개정돼야 되겠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은 어린이도서관라든지 계획이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어린이도서관은 계획이 없더라도 구립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구립도서관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

정윤석의원구립도서관 자격요건이 명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71.48㎡ 규모로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됩니다.

정윤석의원아니, 구립도서관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면적이 80㎡ 이상이고 ······

정윤석의원80㎡ 같으면 평으로 따지면 25평인데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닙니다.

면적이나 직원, 장서 기준에 따라서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저희는 지난 12월에 도서관협회에 등록을 해서 인증서를 이미 받았거든요.

정윤석의원명촌어린이도서관도 도서관으로써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구립도서관으로 관리되고 또 그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규모의 구립도서관은 몇 개 정도로 더 예정돼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지금 예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명촌어린이도서관을 한 달간 운영해 본 결과 기적의도서관하고 이용자나 대출자 수가 비슷합니다.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염포·양정도서관하고도 비슷하고요.

규모나 장서량에 비해서 이용자 수나 대출자 수가 상당히 많고, 제가 한 달간 운영해서 평균을 해보니까 1일 이용자 수가 372명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출 권수도 200권이 넘습니다.

정윤석의원농소2동에 계획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구립도서관에 해당이 안 됩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지금 명촌문화센터 안의 장난감도서관 말씀하는 것이지요?

정윤석의원아닙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윤석의원그건 도서관 개념이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면적을 40㎡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기존의 명촌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과 장난감도서관으로 구분되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장난감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아이들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을 작은도서관 규정에 넣으면 구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구에서 운영합니다.

안승찬의원직접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아직은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구립도서관은 아니고 성격상으로 법적으로는 작은도서관인데,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인데요.

작은도서관은 지원 조례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계획이 없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는 거의 다 사립에 대한 지원이고, 아트 컨테이너 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접 짓고 운영할 것이니까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듣기로는 기적의도서관에서 분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적의도서관 소속이 되는 것입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안승찬의원직원들도 기적의도서관 직원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에는 권역별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경계, 어떤 요건을 갖추면 구립도서관으로 가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작은도서관으로 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면적하고 인원과 장서 수에 따라서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33㎡ 이상이고, 구립도서관은 조금 더 큽니다.

이수선의원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80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구립도서관으로 지정되면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지원 차이,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작은도서관은 지금 사립이니까「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적극 지원 장려하고 있고요.

구립도서관은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니까 지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수선의원여러 가지 인력 관리나 예산 지원, 도서 구입 등 모든 것을 구청 예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네요.

알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12페이지에 수산물가공업 등록이 현행 1건에 8,000원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1,000원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요.

등록에서 신고로 바뀐 것도 법령이 바뀌면서 생기는 것인지요?

○세무과장 윤기현 예. 대통령령이 다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과장 윤기현 이 내용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9개 실·과에 의견 조율을 전부 했습니다.

실무부서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한 후에 상정하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혜경의원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어도 예를 들면「가공업법」과 관련해서 문제라든지, 식품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안도 이후에 돼야 될 것 같고요.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신설도 법령이 바뀌면서 새롭게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윤기현 예. 신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이혜경의원등록은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한 것이고, 신고는 신고만 하면 이 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요.

수산물가공업이 사실은 많은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영세업도 가능할 텐데, 먹거리라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총무국장 심순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에서 신고로 전환이 되는 정부의 업무들이 많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혜경 의원님이 염려돼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많이 규제를 하던 부분을 등록에서 신고로 바뀐다고 해서 그 부처에서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평상시에 지도 단속할 업무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추가적용은 부칙에서 1년은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2011년 개정되어 시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한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 【별표】제2호에 ‘총 사업비 300만 원 이하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부 삭제했으나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한「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은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동 규정도 경과규정을 같이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원기준 세대수 중 ‘20세대 초과~150세대 이하’는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로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9조의2(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신청 및 교부) 3항에 보면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모든 공동주택에는 대표회의가 그 공동주택 주민들의 대표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라는 것은 관리 주체에 속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건 포괄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발전협의회라든지, 아파트관련연합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표회의를 안 거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아파트연합회에서 보통 주택에 대한 사업을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일률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포괄적으로요.

이수선의원포괄적으로 시행할 때는 해당 아파트의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이수선의원아파트,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입니다.

A라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A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북구 아파트연합회라든지 대표회의 등 단체에서 그 사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자 했을 때 혼란과 부딪침이 올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아파트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이유와 강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주민반대는 없는지, 사업효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초 사업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요.

아파트연합회나 아파트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 권익보호라든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참여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무슨 무슨 아파트 안에 있는 봉사회, 부녀회, 청년회는 아파트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대위 의결을 거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절차를 거치지만, 연합회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특정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행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할 수 있는 범위는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문화, 봉사, 체육,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합니다.

이수선의원시설물 설치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시설물은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문화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개정안 9쪽에 보면 19세대 이하의 주택에 지원 상한액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비율이 8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라면 2세대, 3세대도 19세대 이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 한 채에 두 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고 주인이 두 명일 때도 개인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행정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공금으로 두 명, 세 명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이런 지원을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주택법」에서 사업승인 대상은 20세대 이상을 받고 19세대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보통 빌라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보면 전부다 10세대에서 19세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과 똑같습니다.

개인 분양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를 분리하는데, 다가구는 집 주인이 세를 주는 사항이어서 단독으로 분류를 하고요.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분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공용시설이 노후가 되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또 여기에는 「주택법」에 의한 특별 충당금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이 계속 노후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작년, 재작년, 올해 들어서 4억 원씩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려면 예산 확보가 충분히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빌라 같은 소형주택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북구지역에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범위가 몇 세대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저희들이 예전에 조사해 보니까 약 203개 단지에 1,800세대가 소형빌라에 있습니다.

단지 수가 상당합니다.

이수선의원그렇습니다.

19세대 미만인 주택들이 소규모로 자연 발생적으로 곳곳에서 오랫동안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돼 있는 세대들도 있고 바로 지어서 좋은 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의 근거, 어느 주택은 행정하고 선이 잘 닿아서 지원을 받고, 또 어느 주택은 그 집보다 훨씬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이라든지 정보가 떨어져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금의 평등 집행에 있어서 합리성을 찾아내기가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또 앞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래서 신청만 하면 돈을 준다는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20%는 자부담을 해라, 그래서 80% 이상은줄 수 없다고 했고요.

또 금액도 상한액을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사실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와 면담을 통해서 진짜 꼭 필요한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평가 기준에서 평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3차, 4차 걸러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현재 4억 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최소한 6억 원 정도는 ······

현재 유예기간 1년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1년 안에 준비하기가 힘이 드니까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2년 동안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강진희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했는데, 공동주택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2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사업이나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수목의 전지 및 방제,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등 약 17가지 정도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처럼 범위를 확대해서 2가구 이상도 공동주택 범위에 들어가면 다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그쪽에서 이런 사업들을 요청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다가구 공동주택 중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같이 쓰는 곳이나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 활성화나 관리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보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대규모 가구 주택에 대한 지원 같으면 경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혼선 없이 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세대수가 19세대 미만이 되면 민감한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의 성격이 강한 곳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입 비용이 20%만 부담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속에서, 예산 범위가 많지 않은데 또 공적자금을 개인의 사유재산에 투입하는 게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음알음으로 서로 문제화 되고, 왜 이 집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보다 쉽게 어느 정도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가구주택 세입자, 임대를 놓고 있는 곳은 하지 않고 다세대주택, 개인이 분양을 받아서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택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알아봤는데「주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승인받아야「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도 2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만 근거로 해서 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도 워낙 빌라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적에서 인천은 4군데, 강원도 2군데, 전북 이쪽은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선정할 때 투명성이나 공정성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상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앞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북구는 8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히 4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지원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9세대 이하로 분양된 공동주택이 203개 단지에 1,800세대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에 준해서 지원다고 한들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세대수를 다 관리하려면, 또 기존의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고, 특히 4억 원으로는 얼핏 계산해 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 특히 북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관계로 아파트연합회가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건 외에 다른 건으로 공청회가 많이 열렸지만 이 안을 가지고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저희가 개정을 앞두고 북구에 있는 공동주택 관련자들인 자치회장님이나 관리소장님 등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염포·양정 쪽에 열악한 아파트에 계시는 20세대 미만 분들은 제가 따로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윤석의원간담회를 1회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진희의원두 차례 했습니다.

정윤석의원아까는 1회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셨습니까?

어디에서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간담회를 2회 했다는데 언제 어디에서 했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연합회하고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있어서 앞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전부다 20일 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고, 더군다나 예산하고 바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분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현대자동차가 북구의 가장 큰 사업체로서 이틀 빼고는 휴가 기간입니다.

구정이 2월10일인데 2월9일부터 2월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긴급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도 구정 휴가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수긍할 만한 20일 정도, 특히나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충분히 자문을 구해서 개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제가 알기로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입법기간이 집행부처럼 길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월 며칠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년 연말에 다목적실에서 물론 다 오시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

아, 여기 자료가 있네요.

올해 초 1월11일 날 다목적실에서 아파트대표자 분하고 간담회를 분명히 했고, 그것도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되는 긴밀한 토론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또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었지만 굉장히 열악한 아파트들이 북구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1,800세대가 넘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과에서 분명히 원칙을 세우고 또 시민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20세대 미만이 포함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느 공동주택 대표든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개정안 4조3항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 공동주택에 대해 추가가 됐는데,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구조물 붕괴에 대해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하자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 이런 데 포함될 텐데,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구조물은최장긴 게 10년이고, 나머지는 1년에서 3, 5년입니다.

이홍걸의원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준공한 업자는 하자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럼 보증기간 안에 건축물 일부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5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추가되는데, 그럼 1,2년 경과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에 엘리베이터나 구조물이 붕괴됐을 때 우리 구청에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분명히 예산도 걱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이 조항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당초 준공된 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5년은 아직 하자기간도 있고 건물상태가 좋으니까 7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4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이내에는 다른 단지에 지원해 줘야 되니까 한도 금액에서 줄 수 없다, 그러나 지난번에 대암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 사망사고 사건이 있어서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을 고려해서 추가 된 사항이지, 5년 이내에 했다고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걸의원그런데 문구에는 분명히 5년 이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문구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시피, 분명히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건축물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관리하는 대표는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있으면 시공사에 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년 있다가 고장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짓다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조물 외벽이나 기둥에 균열이 갔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지원대상이 당초 지원 조례에는 준공검사 끝나고 5년은 무조건 안 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할 때는 조금 더 늘려서 7년 동안은 무조건 안 된다고 했고요.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한 번 받은 단지는 한도액 안이라도 받을 수 없다, 계속 신청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또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은 심사해서 사고방지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만약 2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1년에 한 번 신청이 들어오고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만약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생겼다, 그런데 사실 보조금이 집행되는 기간하고는 안 맞다고요.

그럼 그 예산이 사실 그쪽에 투자가 안 됩니다.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내용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홍걸의원아니요.

이건 제가 소규모 빌라라든지,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윤치용 즉흥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모할 때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내용대로 진행되는 의결 사항들을 다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위급한 사항이 있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급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의 최장 하자보증기간은 10년까지 됩니다.

그래서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하자가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실제로 5년 정도 같으면 크게 공동주택에 위급을 다투는 품목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늘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4조(지원기준 등)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한 번 신청 받은 아파트에서는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의 지원금액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홍걸의원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짜는데 올해 내가 18세대 공동주택에 사는 총무다, 내년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의장 윤치용 엘리베이터 노후화가 올해 ······

이홍걸의원엘리베이터 수명이 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장 윤치용 품목마다 틀리지요.

승강기 버튼, 판넬등 등 품목마다 ······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는 7년 정도는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아닙니다.

7년 안에도 법적으로 교환해야 될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이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실제로 필요한 곳, 적기에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맞아야지 주차장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가 됩니다.

사실 주차장이 멸실됐다고 해도 당분간 큰 불편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났을 때 당장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시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안 맞는데, 이 항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구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 막 퍼 주는 것도 아니고 ······

○의장 윤치용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5년에서 7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2년차 간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규모가 남습니다.

남는 것을 20세대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서로 문제점이나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몇 가지 문구를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수선의원이 질의한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마침 이 조례안을 과장님의 설명대로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잘못하면 관련 단체가 대표자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아파트연합회가 가지고 있는 입주자 대표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표회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제가 읽다보니까 아,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승찬의원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안 붙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굳이 아파트연합회나 또는 아파트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 아파트연합회에서 개별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지 않거든요.

관련 단체는 그 관련 단체의 최고 의결 기구의 의결을 거쳐야만 어떤 사업이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안 해도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이 문항을 넣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수선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있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 건과 관련해서 9조2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해 놓고 ‘(이하 대표회의라 한다.)’고 ······

안승찬의원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입주자 대표자 회의는 회의를 거치지만, 관련 단체는 입주자 대표자 회의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아파트 대표들이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결을 거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도 과장님이나 발의자가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자들도 관련 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친 것은 각 공동주택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이 조항 같이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구청에서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제4조3항과 관련해서도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고, 원래는 제4조를 보면 (지원기준 등)에 대한 조례거든요.

2항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3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7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는 것을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것을 ‘150세대’라고 했는데, ‘(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부분도 몇 번 읽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별도의 항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4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밖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5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3항에 괄호를 열지 말고, 명확하게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300만 원을 받은 단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지요.

안승찬의원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나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별표를 괄호를 하지 말고 조항 하나를 빼서 분명히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고, 3항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뺐는데요.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굳이 이렇게 ‘공동주택, 공동주택’ 해서 이 앞의 말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당초 안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을 ~ 선정하여「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의결을 거치는 부분해서는 굳이 관련 단체에 대해서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 대표들이 만든 연합회가 아파트 단체인데, 여기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괄호 안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해서 ‘(이하 대표회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회의라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이지 아파트의 대표들끼리 만든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안승찬의원그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요. 공동주택이라는 관련 단체를 새롭게 삽입함으로 해서 그 조항을 했는데, 아니면 그 조항을 명확히 해서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개별입주자 대표자 회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의 대표회의를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3항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제가 받아들이는 대표회의는 관련 단체의 대표회의라는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다, 관련 단체는 개별입주자 대표회의를 일일이 안 거칩니다.

○의장 윤치용 내용은 안승찬 의원이 이해를 하시고 잘 지적하셨는데, 삭제하는 부분은 혼선이 더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자생단체와 아파트 공동주택 내의 입주자 대표회의 말고, 자생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을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관련 단체라는 것은 주민 활성화 사업을 관련 단체도 지원할 수 있는데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삽입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말고 북구아파트연합회나 각 지역별로 아파트 공동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여기에 넣어 둔 것이 고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니까 필요하다면 풀어서 항을 더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조에 보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이 부분이 개정안에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쭉 이어서 읽으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별표 제1호의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5년 이내에 동일사업이나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의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150세대 미만 아파트에 노후화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외 단서를 여기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풀어서 다른 조항으로 만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례는 주민들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원래 제안하는 취지를 거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동주택 관련 단체 같은 경우도 조항을 하나 빼내면 됩니다.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대표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표기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것이고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이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낳는 것이고, 특히 북구의회가 만든 조례에 민주주의를 그르치게 만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조례는 넣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만든 취지를 맞도록 해서 조항을 ······

○의장 윤치용 수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관련 단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지요?

이혜경의원예.

○의장 윤치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다른 사항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안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토론을 거쳐서 하면 되고요.

일단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제4조3항은 저희들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작년에 추가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봉사활동이나 문화, 주민참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접목시키게 되면, 이 사업도 한 번 받으면 5년간 받지 말라고 돼있기 때문에요.

단서조항에서 당초에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제외했고,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나 안전사고가 생기는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추가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알겠는데, 조례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한 당사자들이 의미에 대한 문제가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틀리면 그렇게 하고, 주민이 봤을 때 혼란스럽고 유권해석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아까 제5조3항 공동주택에 대해서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제5조3항에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것은「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엘리베이터는 150세대 미만 단지를 조례에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관리비나 수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건이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요.

작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 위주로 또 울산시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는 조례 준칙에도 관리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가 잘 되고 참여나 봉사가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개정할 때 공동체 활성화 하는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5조3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안승찬의원‘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뒤에 있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이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9조3항에 보면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에서 ‘단’이라는 조항에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혼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첫째, 주민들이 이 조례를 보게 됩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입법 취지에 맞게끔 하는 의미에서 볼 때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이 부분을 삭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혼란과 혼선이 없고, 또 제안자께서 추구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당초 조례안 제9조2항에 보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치라고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자체가 없는데, 거기까지도 의결을 거쳐야 되느냐는 법령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항을 추가하면서 관련 단체는 자체적인 것은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는 거치지 말라는 사항이고요.

그 밑에 괄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인지, 관련 단체 대표회의인지 부분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회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한다고 아예 명시해 놨습니다.

이수선의원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고 명기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입주자 대표회의는 소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결을 받을 수 없지요.

이수선의원관련 단체에서 그냥 하면 되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주민들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

안승찬의원나중에 수정안으로 제출합시다.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이 지적하는 내용들도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일반주민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풀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개정안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에 현행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직인이 필요한데, 개정안에는 장이 하나 더 있는데 이때 장은 뭡니까?

○의장 윤치용 관련 단체 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정윤석의원관련 단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순수한 유지보수만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

정윤석의원아, 아파트 안에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런 것을 했을 때 의결을 거친 부녀회장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윤석의원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안 각종 자생단체장이 할 수 있다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니까 입대위 회장은 별 생각이 없는데 입주민 중에서 상당히 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입대위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소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잠시 수정안 준비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수정안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수정안은 제4조3항과 관련해서 ‘(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제외한다.)’는 것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외 등등의 제외하는 조항을 만든 것을 괄호를 빼고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1. ‘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보수와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및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다만’ 부터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의2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3항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단체의 대표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 ······

○의장 윤치용 단체의 대표회의는 없지 요?

안승찬의원‘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서 ‘별표 제2호의’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정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별표】1안에 ‘20세대 초과’를 ‘20세대 이상’으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강진희의원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제4조3항에 있는 괄호를 삭제하고, ‘단,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

강진희의원각호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2개밖에 안 되는데 ······

안승찬의원2개라도 각호입니다.

각호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1. ‘별표 제1호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150세대 이하 단지의 노후 엘리베이터 ~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다.’ 까지.

제9조의2 제3항 부분을 ‘단, 공동주택 관련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 자체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한다.’ 부칙에 ‘다만, 제2조제1항 뒤에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고요.

9페이지 개정안에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에서 ‘20세대 초과’를 ‘20세대 이상’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수정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냥 ‘의결을 거친다.’로 문구 수정입니다.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한다는 것보다 의결을 거친다 ······

○의장 윤치용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

이수선의원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승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의장 윤치용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수선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잠깐만요.

부칙사항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시겠어요?

안승찬의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제2호가 삭제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승찬의원삭제되는 것을 1년 유예기간을 두자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그 말인데, 어떤 안이 삭제되는 게 개정안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해서요.

안승찬의원1년 후에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예. 말은 우리가 아는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들어가게 해도 되는 것이지요?

‘다만,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는 ······’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2조제1항 개정규정과 별표 제2호 삭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호는 1년 경과 후 삭제한다.’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겠네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승찬의원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4조3항은 됐지요?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단서조항을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제9조의2는 제3항에 ‘단, 공동주택관련 단체는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를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로 하고요.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제2호는 1년이 경과 후 삭제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예.

이수선의원잠깐만요.

9페이지 개정안에 ‘20세대 초과’를 ‘이상’으로 바꾼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예.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 승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5명, 기권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문화체육과장한상길
  • 도서관과장박경란
  • 세무과장윤기현
  • 건축주택과장장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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