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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제8차 본회의(2013.03.04 월요일)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3월04일(월) 10시 05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16호)

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30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분 자유발언 후 6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결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윤석의원)

정윤석의원존경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의회 정윤석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북한 핵실험 규탄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최근 자행한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 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 시민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 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북한 핵실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중단하고, 핵실험이 울산 북구 주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북구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의회에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0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8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이 구성 인원을 확대시키자는 것 같은데요.

현재 구성 인원이 9인 이내로 돼 있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홍걸의원9인 이내 때하고, 12명 이내 때하고, 만약 12명 이내로 개정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

아까 강진희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던데요.

현재 9인 이내로 했을 때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까?

그런 의미잖아요.

강진희의원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10조(위원회 구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총 9명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고, 당연직 위원으로 총무국장님, 복지경제국장님, 기획홍보실장님 해서 들어가는 인원수에 구청에서 네 분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구 의원이 2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9명 중에서 구청에서 4명, 구 의원 2명, 민간인이 3명밖에 안 돼서요.

제가 2012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민간인들이 너무 적어서 어쩌면 구청의 의도대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많은 사회단체들이 심의하는데 객관성이 필요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인원수가 9명 중에서 과반이 의원님과 구청 직원들이어서 위촉직 위원을 좀더 넣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홍걸의원만약 12명으로 통과된다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인원을 더 확보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강진희의원예.

이홍걸의원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구성원들이 ······

북구의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사실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진희의원일단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사회단체에서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민간 전문가나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사회단체 당사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요.

이홍걸의원전문가들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강진희의원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은 개정안 제19조 신설사항인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은 동장의 책무로 되어 있어 지난 1월부터 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수렴결과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신설에 대하여는 지역공동체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중복되어 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동의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새로운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인적자원 발굴의 어려움으로 기존 타 단체회원들의 중복가입으로 동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유사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위원회 설치보다는 동별 특성에 맞도록 현행 지역토론회를 활성화거하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순기능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근본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 의견 수렴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동이 행정의 비효율성, 인적 자원 발굴의 어려움 등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주체인 동장 또한 주민자치위원들과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시 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페이지 하단입니다.

제8조(임기 및 위촉·위촉 해제) 4항에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임기전은 오타입니까?

임기중 아닙니까?

임기전이라고 하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임기중이라는 것은 중간에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1호~ 6호까지 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임을 시킨다는 그 말인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래서 ‘임기전이라도’ 이것을 ‘임기중이라 도’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4조3항에 보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3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공휴일도 있을 수 있고, 주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유를 듣고도 회의를 개최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5일 이내나 7일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봐지는데, 제안하신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부분은 제가 새로 개정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분과위원회는 이루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회의가 시작되면 2,3일 안에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논의하게 되면 긴급하게 위원장과 논의해서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면 넉넉하다고 봅니다.

분과위원회와 예산심의위원회 자체가 1년 연중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 하는,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위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고 주말을 피해서 소집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수선의원물론 다 피해서 잡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3일 같으면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

안승찬의원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공휴일을 피해서 3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하면 되니까요.

이수선의원그리고 8조4항에 임기전하고, 임기중하고는 어떻습니까?

안승찬의원임기 마치기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예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서 ······

법적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정윤석의원3쪽에 제2장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7조1항에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둔다.’ 2항에 위원회의 구성은 80명 이내로 한다.’ 지금 북구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고 의원님들이 항상 거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세 번, 네 번 나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7조1항에 보면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그런데 이게 왜 시민위원회가 됩니까?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로 하든지 주민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민위원회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은 80명 이내로 돼 있고, 6쪽에 보면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동장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에 8쪽에 보면 제4장 주민참여예산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2항에 ‘조정회의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여기에도 많은 공무원들과 간사까지도 들어가고 그 밑에 제5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라고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해서 회장, 부회장, 간사해서 나오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조정회의, 연구회까지 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호칭을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로 안 하고,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위원회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부분은 2006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위원회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구민위원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은 했는데, 시민위원회나 구민위원회나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에 분명히 ‘구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렇게 해 놓고, 굳이 시민위원회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명칭을 시민위원회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구민위원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민위원회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큰 문제는 없겠죠.

안승찬의원용어 하나하나를 개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정윤석의원지금 용어 하나도 바꾸고 수정하면서 전부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다 그냥 둬도 별 문제가 없는 조례입니다.

강진희 의원님도 보조금 관련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좀더 구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안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80명 이내로 하는데 다 우리 구민들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예.

전체 다 구민은 아닙니다.

정윤석의원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위원회도 있고 연구회, 조정회의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80명 전체가 구민은 아니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은 다른 구에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구에 사시더라도 업체가 북구에 있으면 수용하기 때문에 구민보다는 시민이라고 애당초부터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회의 80명은 시민위원회가 4개 분과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모든 활동이 끝나면 전체 분과위원장님과 시민위원장님, 이 다섯 분이 구청장님과 구의회, 실·국장님과 함께 의견이 나온 것을 마지막 회의 때 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시민위원회 대표들이 구청장과 구 관계자와 마지막에 회의하는 것을 조정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이나 기타 사례를 보더라도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제가 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민참여지역위원회입니다.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로 80명의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그중에서 4개의 분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역토론회를 동사무소에서 주도해서 개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원활하게 폭넓게 보장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을 평가해 보더라도 지역토론회를 한 차례 열던 것을 작년에는 두 차례, 현장방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의 시민위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을 빼고는 기존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민원과 관련된 논의를 항상 하시던 분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분들보다는 일반주민들을 공개모집으로 폭넓게 모집해서 지역에서부터 참여예산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기다리기 보다는 찾아가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여론도 조사하고 또는 큰 행사나 축제의 장에서도 스티커 설문 조사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동민으로 구성되는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지역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역토론회를 지역위원회로 대체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자는 의지입니다.

정윤석의원주민참여예산 연구회도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주민참여예산 연구회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9명의 전문가들과 교수님과 회계, 시민위원들로 해서 원래는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요. 연간 성과평가와 성과보고회 등을 하고 교육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을 연구하는 연구모임입니다.

정윤석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4개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위원회도 북구주민이 아니더라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시민연구회라고 명칭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 이 문구가 원래 현행에는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제7조4항에 보면 분명히 명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로 하지 말고 구민위원회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연구회라든지 위원회를 두면 좋겠지만 위원회도 다 경비입니다.

80명, 30명, 9명 이내 등 이런 연구회들이 결국에는 인력이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서 과연 시민위원회에서 온 예산들을 얼마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위원회가 많음으로써 전문가 집단인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위원회는 필요 없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통합을 하고,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개나 두어야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민위원회도 다른 것은 삭제하면서 시민위원회는 그대로 남겨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20% 이하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은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20%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구민들 중심으로 하고, 또 중복돼 있습니다.

구에 사업체를 둔 경우에는 허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20%라고 규정했던 것은 예전의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전문가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들었을 때 20% 내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요즘은 북구 자체의 역량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구민이나 구에 사업체를 둔 사람이 이렇게 운영하더라도 ······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을 했는데요.

요즘은 북구 주민들도 상당부분 여기에 대한 역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구민 추천이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위원회가 많다고 했는데 위원회는 흐름을 잘 보면 시민위원회를 80명을 구성하고 그 시민위원회가 20명씩 4개 분과로 구성되기 때문에 멤버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 시민위원회를 총칭해서 구 및 분과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이후에 지역위원회하고도,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 시민위원회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활동하시던 30명 중에서 동별로 10명 정도 시민위원회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중 절반을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으로 추천해서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성격이 다다릅니다.

활동의 영역도 다다르고 해서 합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거론된 첫째, ‘시민위원회’를 ‘구민위원회’로 하자, 그렇게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제가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참여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폭을 넓혀놓은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아니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북구안에 교육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특히 체육회, 민주평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부다 거주지 또는 사업체를 북구에 둔 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위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건 여기와 연관된 문제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조례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검토해 봐도 되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말씀드린 제8조 ‘임기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조례안에 나타나고 있는 임기전이라도, 상식적으로 ‘임기전이라도’ 하면 임기가 시작하기 전으로 이해를 대부분 합니다.

아니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하면 맞고, 그다음에 ‘임기중이라도’ 하면 맞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임기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아니면 ‘임기중이라도’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3쪽에 보면 현행에 제7조4항 ‘위원회의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고 현행에 돼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난대로 결대로’라든지, 마을기업을 보면 구성원이 50%도 북구 주민이아닌 그런 상황에서 북구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현행 조례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20% 이하로 한다.’라고 표현한 제7조4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0% 이하로 규정한다는 것은 예전에 많이 참여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규정한 것인데요.

요즘은 입법연구회에서도 계산해 보고 사례를 보더라도 20% 이상 참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우리 구에 업체가 있거나 우리 구에 살고 있거나 하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이 규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살펴보니까 이런 규정을 두는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다른 구의 분들을 20% 이하로 허용하게 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구성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 구에 사는 구민이나 또는 구에 업체를 둔 사람이나’ 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삭제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낍니다.

안승찬의원삭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불필요한 조항을 두는 자체가 연구모임에서도 그렇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불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석의원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승찬 의원님,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에 있어서 토론회 자체는 지역위원으로 개정을 하셨는데요.

연구회라든지 통합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안승찬의원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승찬의원연구회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연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참여하는 분도 있는데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윤석의원연구회는 연구만 하고, 지역위원회, 토론회에만 참여하는 등 오히려 낭비 아닙니까?

연구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토론회에 참여하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통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연구회에 연구하는 분들도 지역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또 지역토론회에 많이 참가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구회는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을 연구하는 모임이지 집행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차이가 납니다.

정윤석의원연구하는 분들이 좋은 연구를 하면서 토론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역위원으로서 참여하고 토론회에도 참여하는 게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연구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 한 분씩 참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연구모임 자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모임이 동떨어진 연구만 하는 단위가 아니다, 연구모임에 그동안 참가하신 9명은 시민위원으로도 참가를 못 하게 했는데 그 부분을 시민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자, 참가해 봐야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고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위원회나 동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정에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에서 연구모임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합치는 것은 아니다, 연구모임은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합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주민참여예산제 전부개정조례안의 실제적인 내용이 지역토론회가 지역위원회로 바뀌는 게 주요내용인 것 같은데요.

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역위원 중에서 시민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정상으로 보면 원래는 시민위원들을 먼저 모집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토론회 교육을 하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위원을 좀더 모집하고 시민위원을 모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정들이 조금 바뀌겠네요?

안승찬의원일정이 조금 바뀝니다.

원래 예산교육을 5월 말 정도에, 그래서 시민위원들을 4월부터 모집해서 실시하는데, 동별로 3월부터 지역위원회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시민위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일정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동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정이요.

강진희의원저 같은 경우도 지역토론회할 때 참석해 보면 시민위원들하고 지역토론회하고 갭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시민위원회에 참가하신 분이 지역토론회에 오면 이분들은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고 훈련이 돼서 그런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마인드나 교육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역토론회의 토론은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민원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는 토론회가 되었는데요.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지역위원들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우리가 2005년 조례가 제정되고 지금까지의 그런 엄청난 성과들이 지역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그 정점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기존의 지역토론회가 동별로 진행되기 도 했지만 그전에 앞서서 마을별로 아파트별로 지역토론회가 소규모로 되기는 되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요?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동에서 주도하는 지역토론회 또 아파트별로 교육을 하는 토론회를 벗어나서, 지난해 리더교육을 통해서 20명의 주민위원들을 교육시키고 그중에서 15명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시민위원들이 예전에는 참관형태로 하다가 작년에는 직접 교육도 하고 현장도 주도적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는 긍정적인 활동을 보였는데요.

그분들이 동마다 2,3명 정도만 열심히 활동을 하신 것 같고, 그분들이 활동을 펼치는 공간속에서 주로 지역토론회 1,2차로 참여한 분들이 통장회의가 끝나고 하거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끝나고 하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30명의 지역위원들이 활동할 범위는 공동주택대표자 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에 시간을 10분 정도 할애를 받아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교육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해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집행부가 하던 것과는 다르게 좀더 활기차고 좀더 많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역위원회 30명이 물론 다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직접 동에 있는 각종 모임이나 단체회의에 찾아가서 교육도 시키고 의견 수렴도 해 간다, 그런 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포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토론회가 실질적으로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잠깐만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임기 만료전이나 이해가 되는 것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좀 전에 제8조와 관련해서 이수선 부의장께서 ‘임기전이라도’를 ‘임기중’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임기라는 것은 사전적 용어 정의를 보면 임기를 맡아서 수행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는 전이기 때문에, 임무를 부여받은 그 기간을 임기로 보기 때문에 임기전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임기는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와 같이 ‘임기전이라도’ 라고 하면 아래 사유와 같이 임기전이라도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조례를 주민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의장 윤치용 사전적 의미 그대로인데요?

이수선의원사전적 의미 그대로인데, 통상적인 의미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용어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임기중이라도’로 표현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바로 알 수 있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장 윤치용 다른 구·군은 전부개정 하기 전에도 이렇게 표기돼 있었고, 다른 조례에도 통상적으로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는 등’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를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문제시해서 변경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그 부분은 용어의 해석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만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텐데, 이수선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보고 애매모호한 부분은 ‘임기완료 전’으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임기중’으로 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윤치용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설치규정을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내에 신설코자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을 검토한 결과 동법 제8조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동 복지위원회의 역할과 동 주민복지협의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동 주민복지협의체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동법 제8조 복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가칭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동별 2,3명씩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는 동 복지위원을 2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 복지위원의 구성이나 기능을 구분함으로써 동 주민센터 복지행정 기능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동 복지위원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동 복지위원을 위촉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위촉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언제 위촉했고, 인원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위원은 2012년6월7일 동별로 2,3명씩으로 해서 20명을 현재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사회복지사업법」제8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한 번 했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 올해도 3월27일 교육 및 간담회를 하려고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위원들은 희망복지라든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동별로 사례관리 상담도 하고 또는 이웃돕기성금 배부도 도와주시고요.

동별로 다수 차이는 있지만 푸드뱅크도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 6월7일 위촉하고 한 번의 교육과 한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셨다고 했는데요.

각 동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분들이 전체교육도 하셨고 간담회도 했지만 각 동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성과라든지 나오는가요. 어떤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성과 분석은 안 해 봤는데,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이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협조도 하는 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적이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진희의원그동안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필요하다고 위촉만 해 놓았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안 챙기신 것이잖아요.

그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럼 작년 2월7일부터 위촉해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단과 각 동마다 2,3명씩 있다고 했는데 20명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이분들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활동사항은 현재 이 위원이 오늘 나와서 어떻게 했다는 세부적인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 3월27일 교육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지만 ‘둘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사실 2,3명 이렇게 되면 지금 형태는 곤란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구청 차원에서는 전체교육도 하고 동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해야 되겠지만, 동에서 실질적으로 뛸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동에 있는 복지사하고 굉장히 긴밀한 역할들이 나눠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원도 없고 임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일단 명기 문제는 초기에 구성을 해 보고 나중에 규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성은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에 송정동에서 구성해 봤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겠다고 해서 10명 정도 탈락을 시켰더니 왜 탈락이 됐는지 항의도 받고 동사무소에 항의도 하던데요.

오신 분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동안 예를 들면 동에 전달되는 위문품도 복지사 두 분이 대상을 확인하고 선정하고 배부하는 데까지 20일 정도 소요되는 업무로 굉장히 과중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과 같이 발굴하고 선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의회 임원들이 배부를 하게 되면 20일 소요 되던 것이 하루 만에 한부모가정이나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 위문품이 전달되는 구조로 가는,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 위원들과 논의하거나 이런 분들하고 다르게 실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위로 규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도 참가해 봤지만 열정도 있고 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둘 수 있다.’고 하면 송정동 처럼 마음이 모아지면 인원도 많고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뛰어다닐 수 있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복지사 한 두 분이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두는 동도 있고, 각 동장님들이 강제력이 없다 보면 여기 까지도 생각이 못 미치는 분들은 구성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강제규정을 두는 문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모범적인 사례들이 발굴되고 생겨나면 이후에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단계로, 제가 볼 때 2년 정도 규정을 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너무 부담을 주는 문제라든지, 운영상 상당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의지가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은 시행초기로써의 규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현재 위원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시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고 강제조항으로 두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만약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동 주민복지협의회하고 역할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동에 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아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이건 광역시에 두는 단체입니다.

그다음 제7조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군에, 구청에 두는 단체이고요.

제8조에 보면 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이 조례는 동 조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하면 별도로 동에서 조례를 정해서 동 복지위원을 할 수 있다는 구분이 되는 체계가 돼 있고요.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실무협의체 30명,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22명이 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동 복지협의회를 추가하면 기능이나 기구가 구청 지역협의체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뭐고, 동에 있는 지역복지협의회는 뭐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실제로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복지위원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내용은 구분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동에서 운영해야 될 동 복지위원하고는 업무자체를 구분을 둬야 되겠다, 예를 들어 동 복지위원은 의원님이 발의한 지역복지협의회하고, 명칭은 협의회로 해도 되는데 동 같은 경우는 복지위원들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사각지대 이런 곳의 업무도 하고, 구청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책이나 지원 등 기능을 구분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개정된다면 복지위원 조례는 보류를 하고 있다가 본 조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구성은 효율성이 없다, 구 단위에 복지협의체를 두고 논의를 하면 된다, 여기에서 구성하는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시설대표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종교단체 대표자, 기업체 대표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 관련된 사람들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논의는 할 수 있어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차별성이 없는 위원회가 동 복지위원회로 되는 것이고요.

제가 제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복성을 피하고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동 중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구조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국적인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지역에는 별 활동이 없고 논의만 있을 뿐이고, 동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단위에는 구성원이라든지 언론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원의 경우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모범적 사례도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동별로 활기찬 복지의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가 풀어가는, 같이 만들어 가는 구조의 형태이고요.

임기 문제는 이후에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조례를 규정함으로 해서 동별로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운영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을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성이 여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구 조례안에 동별로도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 해서 동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두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 답변 하셨는데요.

사실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에 주민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설하려고 하는데, 용어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어떤 기능이 차이가 있지요?

안승찬의원동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기능의 조례를 만들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주로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 대상자가 구에 대한 복지현황 자료수집, 사회복지대상자 발굴과 선도, 사업 및 자립지원,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와의 복지연계, 그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실천하고 세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요.

○의장 윤치용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필요해서 지원체계를 좀더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각 동에 주민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요구하는 내용들인데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어를 순화해서 ······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가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된다면 동별로 협의위원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동 자체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취약계층에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협의체 위원들을 두는데, 그렇다면 동 주민복지위원회라고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구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위원회라고 규정을 두는 것은 법에서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동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라는 별도의 규정보다는 우리 구에 있는 복지협의체 구조 속에서 동에도 이런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연계성도 있고 상대적 기능에 대한 역할 분담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규정을 두는 조례를 만들자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저는 ······

○의장 윤치용 아니,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을 했던 것이 구에 복지협의체가 있는데 동에도 위원을 둘 수 있다고 법은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만 용어 자체를 동 주민복지협의회라는 용어보다는 차라리 동 주민복지위원회로 그리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고 강제해 버리면 좀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그 문제는 구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단위로 보면 위원회가 협의회보다 높은 단위이거든요.

구에 협의회가 있는데 동에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법적 해석이 안 맞고, 협의회 조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정윤석의원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동 단위로 보면 복지사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구에서도 계약직 복지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 1,20년 정도 됐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동 단위, 구 단위, 부녀회 등 단체에서도 아까 안승찬의원께서는 실질적인 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인 봉사단체하고는 개념이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의 제·개정이 어떻게 보면 근래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조례도 입법예고를 2월8일부터 2월15일까지 7일간 했는데, 아주 중요한 조례입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조례가 없겠지만 특히 이 조례는 25인 이내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청장은 동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조례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2월에 입법예고 한 날짜가 2월10일이 구정인데도 2월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구정 때 입법예고를 하는 것보다는 좀더 전문가적인 집단에서 토론도 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안승찬의원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해 놓고 ‘시행을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고 많은 인원이 참여가 돼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한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의원복지의 범위가 넓어지고 동 복지까지 범위를 확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복지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 대표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에 분과위원까지 두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전반에 대한 논의가 구 차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동까지 포괄하기 힘든 사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동 복지위원회 조례를 따로 만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제3조2항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 역할이 좀더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그동안 해당 부서에서 동 복지위원회 조례를 왜 좀더 빨리 고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에 대한 고민이나 요구나 또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사실 동 복지위원회 기능과 복지협의회의 기능은 간단하게 보더라도 다르게 보여 집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에 여러 가지 관심을 두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한 통로로써 복지협의회 기능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운영 세칙을 마련할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운영세칙을 뒀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주민들이 복지 문제나 행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우리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상황과 정보, 또 정말 복지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 이런 것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층에서 발굴돼서 동으로 보고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다음에 동으로는 동 복지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발생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나 동 복지위원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발굴이 되고 지원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동 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복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저도 의견을 드릴게요.

다른 지역의 동 복지위원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 곳하고 주민복지협의회가 있는 곳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해야 되고 그래서 위촉하고 있는데, 동 복지위원과 동 주민복지협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별로 2,3명으로 해서는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인원을 많이 해서 실제로 논의하고 발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이라든지 임기라든지 어떤 분을 위촉할 것인지부터 해서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주민복지협의회 운영 세칙 안에 세부적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에 주민복지협의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세칙은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운영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위원이라고 위촉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복지협의회 구성할 때 참가시키면 됩니다.

오히려 복지협의회 내에서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운영세칙 안에 포함시켜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운영세칙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세칙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하면, 사실 저도 동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대상자 이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장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문의 한다거나 해서 찾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있는데요.

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역할로는 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 조사 발굴사업을 철저히 해서 갑자기 생계문제나 사망이나 이런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은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어서 많이 발굴되지만 아직도 어려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나 또는 정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 발굴이라는 것은 생계의 기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복지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나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운영세칙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2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송철주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울산에서는 최초의 제정이나 현재 3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도시민의 정서순환과 도시민의 농부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이수선의원도시농업 활성화에 따른 조례입니다.

텃밭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하고 텃밭상자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조례인 것 같은데, 지원의 범위, 예를 들어 어떤 형태의 상자텃밭을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지원의 범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 누구나 도시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시행 초기에는 도시민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지원 단체를 먼저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초기에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하겠다는데 결국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많아질 수도 있고 대상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뒷받침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너무 확대 보급되면 잘못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조례를 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기부행위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부행위를 했을 때는「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지만, 이번 조례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조례는 정말 도시민들이 텃밭을 가지고 싶어 하고 야채나 풋고추, 상추 등 친환경 야채를 직접 가정에서 길러서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유럽이나 외국에 가보면 꽃 화분을 창마다 진열을 해서 꽃을 키우고 도시미관을 확보하는 아주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북구도 아파트 다주택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들에게 텃밭상자를 제공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조금 잘못 확대해 석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된다면 그런 쪽에서는 별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나 정말이 텃밭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텃밭상자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봐집니다.

이 조례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에 보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텃밭으로 공원·녹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에 텃밭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법적으로는 공원·녹지 전체에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도 일부 구간을 정해서 공원 전체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안에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안승찬의원문제가 없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공원 전체를 텃밭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 같으면 어떤 건물이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에게 맞게 되어 있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구에 공원이 많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게 되는, 공원 자체가 공원의 기능보다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래서 기능을 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공원 부지 내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살리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텃밭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승찬의원‘구청장은······’ 이 부분은 이런 것에 대해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이 하고자 하면 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승인까지는,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공원녹지법」과 관련된 법리 검토를 좀더 세밀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만큼 해야「공원녹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문제가 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일반 주민들이 공원에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이 풀리고 났을 때 알다시피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틈만 나면 자투리땅 또는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오토밸리 평지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우려를 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칙적으로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일일이 ‘허가된 땅 여기에서만 하라.’ 이렇게 땅 자체를 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하든지 해야 되지, 공원·녹지 부분은 잘못하면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맞습니다.

관련 공원녹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멀칭용 비닐은 뭡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땅을 덮는 비닐입니다.

안승찬의원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 농법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인데,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덮는 검은 비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것하고 친환경하고 ······비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 자체도 안 하면 농사가 실제로 힘든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비닐 멀칭을 함으로 해서 첫째는 제초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수분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멀칭을 했을 경우에는 수확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 기술 부분에서는 멀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여기는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데, 멀칭용 비닐 등 유기농에서는 비닐보다 신문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친환경 농법으로 된다고 하면 농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이것은 농사가 아니라, 도시농업은 경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멀칭을 하지 않더라도 농산부산물로 덮는 방법도 있고, 톱밥으로 덮는 방법도 있고, 왕겨를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덮음으로 인해서 풀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분증발을 막을 수 있는데, 비닐을 덮으면 비닐도 환경 문제가 됩니다.

안승찬의원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톱밥도 구하고 하는데, 도시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주부나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텐데 손쉽게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비료라든지 합성농약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마저 제약, 제약한다고 제약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친환경 도시농법에 참여하는 개인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어떤 규정을 두는 것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진희의원안승찬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은 이 조례의 상위법인「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도시농업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에 보면 주택활용형 도시농업이 있고,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원형 도시농업 등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분별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제3조(기본원칙)에 보면 ‘북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맞게 연초에 수립하면 그런 무분별한 것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도시농업은 도시와 가까운 텃밭의 개념이고, 이것이 자연을 살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친환경으로 하지 않으면 땅의 지질을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원칙을 넣고, 여기에 하게 되면 기본 교육이 들어가서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멀칭용 비닐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사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농사지을 때 비닐을 덮어서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폐비닐을 그냥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멀칭형 비닐 화학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쪽으로 안내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도시텃밭을 허용하게 되면 정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해도 되고 어느 지역은 하면 안 되고, 하려고 하는 욕구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운영의 묘에서 상당히 혼란과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영할 때 특히 공원 부분에 허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병행해서 하천부지인 하천 둔치, 하천 둑 같은 곳에서도 경작을 함으로 해서 하천의 기능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검토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공원이나 하천부지, 녹지, 녹지보다는 특히 공원의 허용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려들은 조례 제정 내용에 목적과 정의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살리자는 부분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에도 보면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보면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도 실제 관할 관청이나 개인이나 거기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게 만들어간다면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아까 답변 중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도시텃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텃밭을 가꾸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지정된 장소에 텃밭을 운영하는 것이 도시텃밭이다.’ 이렇게 범위를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탁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후에 세부 시행규칙은 따로 마련하시겠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탁해도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도시텃밭을 하겠다는 도시텃밭 공동체, 그런 단체들이 많이 등록할 텐데 이것도 역시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도시텃밭의 공간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에도 그렇고, 집행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간은 다양한 공간을 포괄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치라든지, 옥상이라든지, 상자텃밭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으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운영 단체는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생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세세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4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2개 단체는 거기에 적합하고, 2개 단체는 아직까지 계획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도 위탁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2시0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현재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11월2일 날 제정하여 2011년2월3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현재 지방의회별로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인 만큼 의원님들 간에 논의 후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 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본 조례안은 조금 전에 의회사무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개개인의 권익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끼리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윤치용 방금 이홍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사유와 내용을 말씀하셨고, 비공개로 내용을 의결하자고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이홍걸의원예. 그런 의미입니다.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재청여부를 확인하고 ······

안승찬의원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

○의장 윤치용 예. 안승찬의원 ······

안승찬의원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에 의원들 간에 논의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비공개로 하기 보다는 의원들 간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회를 하고 의원들 간에 토론을 거쳐서 이후에 논의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하는 재청 의원의 여부를 묻고 재청여부가 없으면 이홍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강진희의원예.

○의장 윤치용 재청하는 의원이 있었으므로 재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은 안 물어도 되겠죠?

정윤석의원예.

○의장 윤치용 중식을 위한 휴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여부를 묻고 재청이 계시면 찬반을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조례 심의에 대한 방법을 비공개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질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 강령에 의해서 또한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는「선거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분별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한마디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 의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건이 있습니다.

제21조2항에 보면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1항에 보면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21조3항에 보면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의원들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상담에 관한 사항들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지금 조례에 상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린 제21조2항과 3항은 당연히 의장의 권한사항인데, 의장의 권한에 의해서 승인하고 불승인할 수 있는 부분을 자문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국외연수나 활동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공무국외연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연수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중으로 다루게 돼 있고 심의하게 돼 있고, 또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우리의원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됨으로 해서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그 범위 내에서 또「선거법」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이 조례는 관계 상위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19페이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중복되는 사안으로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야 함은 물론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난무돼 있습니다.

위원회관리도 관계 실·국·과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보류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심의 보류 동의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심의보류 동의안은 우선동의이기 때문에 재청여부를 묻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이 요청한 심의보류안에 두 분의 재청의원이 있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께서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례이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해야 함에도 북구의회에서 경쟁적으로 조례 제·개정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조례 심의를 계속해 왔지만 한 개의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3,4개 위원회까지도 설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실·국·과에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차후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꼭 필요한 시점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의원 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반대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5대 의회를 시작한 지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오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하게 갈등은 있었지만 잘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선거법」과 관련해서도 이미 의원들은 저촉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공인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원안 통과 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오늘 꽤 많은 조례가 다루어져있고, 두 분 의원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안도 올리고 제정안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경쟁적으로 조례를 올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폄하라고 보여 집니다.

다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를 연구해서 올리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역할이고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의원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기본도리라고 할까, 그런 그것을 문서화시키기 위해서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시끄러웠다시피 북구의회 의원 개개인이 어떻든 간에 정윤석 의원님이 결의안을 제출했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당의 노선이라든지 차이가 있다고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서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감스럽게 정윤석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이 국민으로서의 기본 도리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기본도리를 규정하자, 이것은 어패가 있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들의 위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현행 법률에도 처벌규제가 다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족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수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라는 데 아니,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이지 ······

이 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한다는데, 이것은 설치가 되면 의원들 위에 있는 자문기구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윤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심의보류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윤치용 잘 들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번 조례안 토론과정이나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의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조례가 상정된 것도 참담한 마음이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이루어지고 심의보류안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더욱더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기 보다는 불신의 대상, 지탄의 대상이 돼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국외해외여행과 의정비 문제에서 국민의 불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지만, 의정비 문제나 해외연수의 문제가아니라 의원 활동과 관련된 문제로 보아집니다.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이해와요구, 생활상 문제들을 치밀하게 보살피고 활용해 나가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멀어져 있는 그리고 그 멀어져 있는 주민들이 보기에 하는 일이라고는 해외연수와 의정비를 인상하려던 태도들, 그것이 국민의 마음에 반영돼 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의 정서를 우리는 잘못된 형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기초의회에서부터 의원 활동을 올바르게 찾아나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얼마 전에 다들 알다시피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언론선상에 나오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폐지가 국민들로부터 50% 이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그 동의하는 국민을 원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부터 자숙하고 우리 행동부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국민에게 사랑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기초가 되고 있는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그런 의지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강령을 만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심의보류 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증폭돼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특히 기초의회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과 신뢰만 더 깰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큰 강제력은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지만, 북구의회에서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의회가 좀더 선두에 서서 우선적으로 신뢰받고 사랑 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의보류가 되기보다는 전체 의원들의 동의와 찬성 속에서 우리의 깨끗한 행동, 깨끗한 의회 활동, 주민을 위한 의회활동을 한다는 결의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지난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공포되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의 시·구·군 기초의회 가운데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가 실시된 곳은 충북진천군의회가 유일합니다.

물론 의원들 스스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이권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조례지요.

이 조례 내용들은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반대사유를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불필요하게 의장이 해야 될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자문을 하고, 처리 조사를 하고, 또한 의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더욱더 고민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공포됐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한 곳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들은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조금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중앙정부에서 2011년도에 표준안을 만들고, 원래는 2011년9월 말까지 각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런 행동강령은 못 만들겠다고 결의한 것도 있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16개 광역시·도에서는 안 만들었지만 228개 기초의회 중에서는 11곳이 이미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아니고요.

울산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행동기준 하나하나를 적용해 놓아서 의원 활동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하고 숨 막힌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직자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고 또 아시다시피 대선공약에서도 기초단체장하고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내년이 될지, 그다음 해가 될지, 정당공천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의회활동을 청렴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법이지만 북구의회에서 앞장서서 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보류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표결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4시3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이미 집행부 의견이 일부 반영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제17조7항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특별히 부위원장은 2회로까지 두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안된 조례안의 취지는 원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문제에서 보통 동에서는 4년 정도 위원장을 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임기 규정이 없는데, 없는 임기 규정을 6년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위원회 임기를.

그래서 부위원장이나 고문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6년의 임기이고 처음부터 부위원장을 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혜경의원위원회 임기를 6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임기 규정이 많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사실 동의 사정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동에 지원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요.

이런 규정이 있는 한 정해진 몇몇 이외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문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동의 명망가들이나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이나 아니면 재력을 갖추신 분들이 ······

평범한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열려 있어야지만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이 원활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따로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동마다 시행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서 일정정도 회비규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 전반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은 지급되는 실비 3만 원에 플러스 2만 원 정도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안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나 위원들 위촉을 보면 동장님들이나 또 동에서 잘 하는가에 따라서, 위촉이 너무 많아서 위원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활동력을 왕성하게 해 주고 또 활동에 대해서 일정정도 의미를 부여해 주면 ······

이번에 송정동 같은 경우는 위원이 너무 넘쳐서 임기규정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은 일정정도 다른 분들로 하고, 또 2년 쉬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문제는 우려하는 의미는 알겠는데 그건 조례의 임기규정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자생단체 대표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기가 1년에서 짧게는 2년,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바뀝니다.

특히 지역의 유지들이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본래의 기능보다는 예전에 해 왔던 원로회의 같은 기능으로 잘못 왜곡되기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임기 규정을 6년으로 둔 것이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기 규정을 둔 것을 보면 4년으로 뒀는데, 4년은 제가 볼 때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충돌하는 지점도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통장 임기하고 맞물리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선임도 잘 되는 동네는 문제가 없지만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통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구별해서 참여의 의지를 드높일 수 있는 분들, 특히 대형아파트의 대표자는 상대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참여를 권유하면서 동의 공동체 의식과 복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동의 문제를 같이 갖추어 가는데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북구가 주민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심야 야간노동이 없어지고 주간연속 2교대를 현대자동차에서 실시합니다.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동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남성분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성노동자들을 주민참여에 어떻게 참석시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임기에 제한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여러 의원님들, 질의와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216호)

-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처럼 북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추가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체육과장 한상길입니다.

6페이지에 재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 원, 보상이 30억 원, 공사비가 100억 원입니다.

재원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역 국회의원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10억 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배정 시에 확보토록 하고요.

시비 25억 원은 구청장님이 시장님 면담 시 적극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 85억 원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차차 예산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구 재원으로 봤을 때 30억 원이 확보돼 있고 50억 원은 추가로 마련해야 되고, 시비 25억 원, 특별교부금 10억원, 이 10억 원도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이혜경의원구비 50억 원은 어떻게 추가로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추경에 예산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예산계하고 특별히 협의를 하고,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2015년도입니다.

이혜경의원구의 재원이 한정돼 있고 복지예산이든 주민참여예산이든 예산이 쓰일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비로 50억 원을 올 추경, 내년도 당초예산 때까지 편성하려면 상당히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동료의원께서 건설도로 쪽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북구는 점점 여러 사업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50억 원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추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수정된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당초 토지 분은 문제가 없었고 건물은 1,950㎡로 바닥면적만 했습니다.

그 당시 전체 용적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1,2,3층 다 포함해서 건물 연면적이 4,000㎡로 늘어났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 추가 됐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이혜경의원미리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 요.

담당부서에서 안을 짜고 회계부서에서 논의를 거쳤을 테고, 여러 가지 논의결과가 있고 결재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부서는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모든 걸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도 업무적으로 착오가 생겼고, 회계부서에서도 깊이 파악을 못한 것이 큰 착오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2011년도인가요.

그때도 착오로 인해서 계획을 변경한 적이 있고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결재라인에서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심순보 이혜경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결재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밝혀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 보면 그에 따른 전문직이 있습니다.

결재라인에서 보면 회계부서에는 총무국장이라든지, 사실 기술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상식이 많이 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엄청 큰 금액이 당초 착오로 인해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계획된 바 없던 구비 부담이 엄청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결재과정에서 더욱더 심층 분석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시비도 2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그간의 과정을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예. 그렇습니다.

시비부분하고 추가되는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행정력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8.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발의)

(14시5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8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전원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유와 결의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3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산업수도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농수산과장송철수
  • 의회사무과장강걸수
  • 주민참여과장이해균
  • 회계과장윤일호
  • 문화체육과장한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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