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의회에바란다

HOME > 열린의회 >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천곡동 1123번지 일원 농로 보수 및 성토작업시 배수로 확보 조례제정
작성자 권오훈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61
첨부파일

천곡동 1123번지 일대 세 곳에서 기존 논에 흙을 채우는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는 와중에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기존 농로를 무너뜨리고 부수고 패이고 아주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북구청에 민원도 넣고 전화로 하소연도 했지만 거의 개선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항의하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건축주에서 신경 써 주세요 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변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민원을 넣으니 북구청 소관이라고 바로 넘겼습니다. 현재 상태는 거의 산악 오프로드 경주장 같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파손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하니 피같은 세금으로 다시 보수 작업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토작업시 흙을 기존 도로보다 높게 세우면서 배수로를 확보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기존 집 쪽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규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태 조사를 하신 후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세요.
답변 글보기 :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민원 답변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5-03-26 조회수 0
첨부파일

1.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농로 보수 등에 대한 소관 업무 담당 부서(북구 농수산과)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장확인 결과 인근에서 시행 중인 성토 작업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농로 파손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훼손이 심한 구간에 대해 선제적으로 응급복구를 요청함.
- 민간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해당 구간의 전체적인 보수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인 민원사항 계도 및 안내로 농로 복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또한,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에 따라 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및 복구 요청함.

3. 위 답변에 따라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 부서(북구 농수산과)에서 충분한 검토 후,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 이외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북구 농수산과 강지언 주무관 ☎ 241-8057)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정
  • 삭제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