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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시굴조사 구역 공사 착공 위반 시정요구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 2025-06-25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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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귀하

북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북구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북구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분들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어 죄송하면서도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2025년 06월 09일(월) 달천동 432번지 농지 주변에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초터파기 후 버림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시공 사장 이재석님을 만나 “우수기가 오는데 이렇게 높게 옹벽을 치면 지대가 낮은 인근 농지에 비 피해가 예상된다. 수로(물길)를 먼저 내주고 옹벽을 쳐야하지 않냐”는 건의를 하니 “당연히 비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2. 그 다음날 보니 수로(물길)를 내지 않고 약 3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 모의원님을 통하여 농수산과 관계자님을 만나 인근 농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농수산과 담당자님께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답변 내용은 “현장을 보니 인근 농지에 전혀 피해가 없다.”면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여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담당자가 당당하게 이상없다 하고 옹벽 등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럼 우수기때 비가 오고 난 뒤에 봅시다.”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4. 그 이 후 달천동 432번지, 달천동 480번지 농지를 어떻게 허가 받았는지 궁금하여 북구청 도시과에 확인해보니 [농지 개량을 위한 1m 성토]를 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한다며 구청과 협의하여 신고(허가)를 받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5. 농지 개량을 위한 1m 성토라는 신고(허가)를 해놓고
①실질적으로는 전원주택 부지 공사를 행하고 있음
②현장의 확인대로라면 보강토 옹벽 높이 약3m, 길이 약150m 정도의 고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위반, 제56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15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음.
③이 지역은 문화재 시굴조사 구역임에도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여 위반하였습니다.

6. 이러한 사항들을 북구청 관계자분들게 문의를 하였음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촌에서 약간 위반이 있다하더라도 유발나게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핀잔 받는 소리를 들었으며, 문화재 조사 구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7.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 민원을 제기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재 북구청장님에게 바란다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6월 26일 목요일까지 이에 대한 해답이나 해명이 없으면 관계자님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습니다.
2025. 06. 23
민 원 인 이 현숙(010-772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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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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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개발행위 허가 관련 관계법령 위반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업무 소관 기관(울산 북구청 도시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에 검토 요청한 결과 회신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과 >
○ 해당 필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축 및 경작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성토, 공작물의 설치(보강토옹벽)]를 득한 부지임.
1) 건축협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달천동 480번지, 2024. 12. 18.)
2) 경작부지 조성 목적 개발행위 허가(달천동 480번지, 2025. 2. 13.)
3) 경작부지 조성 목적 개발행위 허가(달천동 432번지, 2025. 5. 28.)
< 농수산과 >
○ 현장확인 시, 개발행위에 따른 성토작업으로 배수부분은 하천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 배수관 설치, 석축옆 물길 여부 확인함.
○ 해당 농지의 개량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성토흙에 대하여 돌이 많이 섞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고 토양, 수질오염 또는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함.
○ 발생한 민원을 포함하여 대상 인근 농지의 관개 및 배수에 영향을 미쳐 피해를 입힐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계도 조치함.
○ 해당 필지는 ‘25년 5월 개발행위허가(도시과) 접수·시행된 성토건으로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에 따른 신고제외 대상임.

< 문화체육과 >
○ 상기 필지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울산 달천동 달천유물산포지1)으로, 시굴조사 필요지역에 해당하나 사전협의 없이 성토 및 보강토 옹벽이 설치 된 것을 확인
○ 이에 따라, 매장유산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3. 해당 민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북구청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바 귀하의 민원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외에 해당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박지운 주무관 ☎ 241-7994), 농수산과(이민정 주무관 ☎ 241-8058),
문화체육과(김병현 주무관 ☎ 241-72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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