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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출입구앞도 교차로라 단속??
작성자 이병용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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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시민신고로 공장앞 모퉁이에 주차된 제차량이 단속 되어 담당에게 문의결과
해당위치는 교차로라고 하는데 한쪽이 공장출입구인데 어째서 교차로냐 하니 아파트 출입문 입구 모퉁이도 단속대상이라는 행안부 질의답변이 있어
적용했다하니
공장출입구도 적용댄다는 단속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행안부에 민원넣은결과 단속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된다하니 북구의회에서 해당건에 대해 감사를 통해 명쾌히 밝히고 단속기준에 대해 정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처리된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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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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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현장사진.pdf

1.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담당부서(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북구는 불법 주정차 분야의 실제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2019. 5. 8.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6대 불법 주·정차로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5m, 소화전 반경 5m, 버스 정류소 10m,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로 행정예고 한 바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하며, 주민신고제상 신고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규제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정지 상태 차량입니다.
○ 해당 민원지역인 중산동 226-2 부근은 중앙선이 흰색점선이며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으로 양방향 진입이 가능한 바,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교차로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배포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Q&A(2023. 7. 31.)」내용 중 아파트를 비롯한 사유지 출입도로와 접하는 모퉁이를 주민신고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출입 게이트 바깥쪽은 공도(公道)로 엄연히 「도로교통법」관할 대상이 되는 도로이므로 이와 접하는 도로 모퉁이도 동법 제32조의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주민신고제상 단속대상이 되는 교차로 모퉁이에 해당되며,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해당 건에 대한 우리 구의 처분은 정당합니다.
○ 다만, 우리 구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법원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북구청 교통행정과 ☎ 052-241-7976)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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