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제목 | 불법노점상 재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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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제일 | 작성일 | 2024-08-14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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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답변 현재, 명촌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열리는 장으로 도로 시설물이 북구청으로 이관되지 아니하여 북구청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매곡장, 화봉장 노점상은 민원 내용에서 언급된 개별법령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인도변에 집중되다 보니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행정조치 시 북부경찰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노점상에도 먹거리, 생활용품, 의류 등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속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항구적인 노점상 단속 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로 먹거리 노점상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생활용품, 의류와 같은 나머지 노점상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으로는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점을 이용해 일부 노점상들은 벌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역시 근본적인 노점 단속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행위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노점 개장 시 보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단속인력 확충 및 외부용역 예산 확보 등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순찰 및 단속과 계고조치 시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점상 종류마다 관련 법 적용이 달라 단속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사항 *불법노점상 처벌법규 다수가 이용하는 길을 점용하려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길에서 포장마차나 좌판등을 설치하면 같은법 행정 대집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제철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도로법이 아니더라도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길거리에 방치하는 행위만으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이를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는데 포장마차등도 여기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68조 제2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포장마차에서 떡볶이,붕어빵 등을 파는것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데 이를 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이밖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노점 활동 중 발생한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되는 불법노점상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북구청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휴가 끝났다고 불법노점상이 더 활성해지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것입니까?! 책상앉아서 토론만 하지마시고 현장에 다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세요. 매곡 불법노점상은 더 활성하게 활기차게 도로를 점거하고 횡단보도는 물론이고 여기저기 점거를 하고 3차선차로는 1차선이되고 너무 불편합니다. 꼬깔콘으로 마치 차선을 유지하라는것 처럼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울산 남구 옥동목요장터 폐쇄에 이어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도 휴장됐다.울산 남구청이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옥동목요시장을 폐쇄한데 이어 최근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의 노점상인 224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에 상인 스스로가 자진 휴장함에 따라 장이 열리지 않았다.지금까지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은 의류, 채소, 분식, 생선,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좌판을 벌이고 상행위를 해왔다.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노점상은 보도를 무단 점용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법으로 정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조리.판매함은 물론 쓰레기와 오.폐수를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런식으로 불법노점상을 없앴습니다. 북구청은 인원이 모지라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도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단속이 어렵다. 여러가지기관에 도움을 받아하고 있다고 적어놓고 불법노점상은 휴가가 끝난 기점으로 더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다.제발 정신차리고 변명만하지 마시고 똑바로 하세요. |
제목 | 민원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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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19 | 조회수 | 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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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465번 민원과 요지가 동일하여 465번 민원창에 답변을 게시해두었으니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