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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사망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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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흥락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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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참전유공자중 상이군경과 무공수훈 유공자를 제외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인상건입니다 현재 월평균 이들의 참전명예수당은 충남 44만 원, 강원 31만 5000원, 경남 27만 1000원, 서울 26만 2000원, 충북 25만 4000원, 경북 25만 원, 대구 21만 6000원, 경기 20만 4000원, 대전·울산 20만 원, 인천 18만 8000원, 부산 17만 3000원, 전남 17만 원, 광주 15만 5000원, 전북 13만 2000원 등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울산의 경우 전국 평균 23만6천원 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울주군이 25년부터 분기별30만원의 위로 수당이 지급하기로 했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북구도 늦지 않게 애국자에 대한 명예수당인상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둘째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울산시 북구 조례로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과 무공수훈 유공자 유족과 달리 ‘단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법률상 보훈자격 승계가 되지 않아, 유공자 본인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일시에 모두 중단됩니다. 그러나 포항시, 경주시, 대전시, 평택시, 옥천군, 김천시, 천안시, 서초구, 용인시, 시흥시 창원시, 양주시, 함양군, 평창군, 양산시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단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참전유공자 임에도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정도(무공수훈 등)’가 아닌, ‘거주지가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차별이라 생각됩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가족들도 여타 지자체와 동일한 지원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북구 의회에서도 조속히 조례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