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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울산 북구 의회는 무룡고개 입구 자동차전용도로를 이륜차도 통행하도록 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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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범 | 작성일 | 2021-04-02 | 조회수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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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 산하동에 거주하고있는 울산 주민입니다. 이륜차 탑승 후 북구청을 지나 산하동 측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또한 반대로 나오려고 할 때. 차량이라면 무룡터널을 지나 편하고 밝고 도로포장이 잘되어있어서 안전하며 빠르게 지나 갈 수 있으나, 이륜차라는 이유로 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무룡로 (구 도로) 로만 통행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며, 본 도로의 통행 상황이 몹시나 위험한 상황임에도 이를 방관 하는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매우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무룡로의 위험 요소들을 설명하겠습니다. 1. 무룡로의 도로 정돈 상태. -산속에 위치한 길이라서 낙엽, 산에서 흘러나오는 유수 등의 사항들은 바퀴가 두개인 이륜차에게는 미끌어지며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짐. 이는 2차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반대편 차선의 차와의 충돌위험, 또는 낭떠러지로 추락의 위험 등등. 위 사항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인임. 2. 야생 동물의 출현을 방지할 조치가 되어있지않음. -도로 위 야생동물의 출현을 막는 조치가 몹시 미흡하며, 실제로 맷돼지, 고라니 등등의 야생동물의 출현 사실이 빈번함. 3. 가로등 (조명) 의 설치상태 미흡. -본 도로는 산속에 위치하여있으며, 나무로 둘러쌓여있어서 낮에도 대부분이 그늘이 져있음. 야간시에는 달빛조차 들어오기 힘들며, 하물며 가로등의 설치상태 또한 미흡하여, 오토바이 자체의 전조등 만으로써 이를 극복해야함, 하지만 본 도로는 구불구불하며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만들어진 수차례의 커브 길들로 되어있기에, 정면만을 비추는 대부분의 이륜차들은 코너 전체를 비추기 힘듬.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륜차에 라이트, 안개등 등을 부착시에는 이는 불법 부착물, 불법 개조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됨. 결국 이륜차의 운전자들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로등들 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은 산속 커브길들을, 확보되지 않는 시야로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운전하라는 울산광역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료됨. 4. 사고시에 빠른 신고 및 대처 불가하다고 사료됨. -이미 차량들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기에, 본 도로의 통행량은 현저히 적음. 이는 만약 사고 발생시에 타인에 의한 발견및 신고가 힘듦을 의미함. 또한 본도로의 상황을 관찰하는 카메라 설치 또한 미흡함. 결국 사고 발생시에 본인 스스로가 구조 요청을 해야하는 상황임을 의미함. 이는 중사고 발생시에는 스스로 대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사고시에는 생명과 빠른 사고 대처를 보장 할 수 없음을 의미함. 종합적으로 미끄럽고, 어둡고, 언제 어디서 무언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위급상황시에는 언제 발견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도로라고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에게 여쭙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이륜차를 운전하는 울산시민들의 안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겁니까. 울산은 공장과 공업의 발달로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수 또한 방대합니다. 그들 한명한명은 누군가의 가장이며 아들이며 딸이며 가족의 구성원이고 대한민국의 시민이며 울산광역시의 시민입니다. 울산광역시의 현명하고 빠른 조치를 기다리고있겠습니다. 첨부파일의 출처 - NAVER |
제목 | 민원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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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4-14 | 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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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도로는 「도로법」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따라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계획한 도로로써, 해당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북구 연암동 94-2(상연암교차로)에서 신명동 산49-6(신명교차로)까지 이며, 경북 경주시 양남면까지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임. ○ 자동차전용도로는 통행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간선기능을 높이고자 설치된 도로로써 현재 해당 도로의 교통상황과 도로여건, 인접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외곽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재검토하겠음. 이 외 귀하의 민원들이 북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겪고 계신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