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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구의회는 북구청과 함께 불법노점상을 없애주세요
작성자 연제일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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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구청(김성민주무관 불법노점상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7-083601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불법 노점상 영업행위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구에서는 단속반을 2인1조(청원경찰 및 공무직 공무원)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신천 지역을 포함한 북구 일원의 시장형태의 집단 노점상 단속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부족 등 부족한 행정력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대단위 아파트 주변의 노점상은 일부 주민들이 편의성을 앞세워 노점 존치를 바라는 요구도 있고, 개설 시기도 10년이 넘는 곳도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 개장 시 보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없도록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단속인력확충 및 외부용역 예산확보 등 단속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또한 해당지역이 불점 노점 행위 금지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도 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그 밖에 불법 노점상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김성민(052-241-78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사항
이것이 북구청 건설과 불법노점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년이 넘게 방치해놓고선은 현수막하나 달고 이것이 어떠한 조치를 해놓은것입니까?! 그현수막 밑에는 똑같이 불법노점상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북구청은 어떤한 계도와 행동을 한것입니까?! 말씀해보세요
2번째 소극행정신고(윤상식감사팀장 답변)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11358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노점상 단속 민원 신고 관련”으로 이해되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사항에 따라 경위 및 관련 내용 확인을 통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앞서 제기하여 주신 소극행정 신고(신청번호 1AA-2407-0876132) 답변 내용과 같이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서 ‘주의’를 촉구하며 직무교육 실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나.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노점상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순찰과 계고, 이동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불법노점상 단속 민원”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3. 본 건과 관련한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기획예산과 감사팀 윤상식(241-7141)으로 연락바랍니다.
*민원사항
어떠한 주의를 주고 어떠한교육을 하냐고 하니 도로법에 대한 교육을 하겠죠라고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평소때는 그 교육을 하시지않으시냐 그런데 그교육말고 이것에 대한 어떻게 대응하실건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것은 건설과에 문의하시라고 나는 그것까지는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소극행정에 대한 재신고인데 그걸 조사하고 답변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에 대한 조사도 안하시고 답변을 건설과에 넘기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건 같습니다. 감사팀장이라는분이 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안전신문고 (북구청 환경위생과답변)
안전신문고 신고(SPP-2408-1221698)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만족도 조사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의 나의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천동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북측 노점상 내 식품취급에 대한 조치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선 우리 구는 점용구역별로 업무 소관이 나누어져 있으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장소 노점상은 도로·인도를 점용하고 있어 소관 부서가 ‘건설과’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해당 장소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대부분은 식품위생법으로 수회에 걸쳐 계도와 형사고발을 이미 실시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은 노점상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같은 강제 철거 규정이 없어 물리적인 철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41-779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민원사항
이분이랑도 통화하니 이것은 식품위생법으로 그동안 계속 계도랑 벌금을 메겼는데 계속 하시는것을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제가 계속해서 벌금을 메기시면 안하실거 아니냐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10년이 넘게 불법노점상을 하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건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시더라고요.건설과랑 도로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셨냐고 물어보셔서 다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바뀌질않으니 얘기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과랑 환경위생과가 다같이 콜라보로 하셔서 한번 불법노점상을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4.북구의회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매곡, 명촌, 화봉 지역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한 해당부서(북구청 건설과)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명촌장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열리는 장으로 도로 시설물이 북구청으로 이관되지 아니하여 북구청에서는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매곡장, 화봉장 노점상은 민원 내용에서 언급된 개별법령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인도변에 집중되다 보니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행정조치 시 북부경찰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노점상에도 먹거리, 생활용품, 의류 등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속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항구적인 노점상 단속 대책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로 먹거리 노점상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생활용품, 의류와 같은 나머지 노점상은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으로는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이 불가한 점을 이용해 일부 노점상들은 벌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이 역시 근본적인 노점 단속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행위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이 법을 적용하여 단속하기 위해서는 무단 투기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노점 개장 시 보도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수시 순찰 및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장기적으로 단속인력 확충 및 외부용역 예산 확보 등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순찰 및 단속과 계고조치 시행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점상 종류마다 관련 법 적용이 달라 단속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노점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민원사항
매곡장, 화봉장 노점상은 민원 내용에서 언급된 개별법령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설치장소가 대부분 이면도로나 인도변에 집중되다 보니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행정조치 시 북부경찰서,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매곡,화봉 불법노점상이 아직도 활기차게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여기저기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어떠한 해결도 되지않고 있는데 예산부족과 인원확충이 부족해서 안된다는 말로만 해서는 답변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구청은 울산 남구 옥동목요장터 폐쇄에 이어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도 휴장됐다.울산 남구청이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야기하는 옥동목요시장을 폐쇄한데 이어 최근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의 노점상인 224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에 상인 스스로가 자진 휴장함에 따라 장이 열리지 않았다.지금까지 신정현대홈타운 금요장은 의류, 채소, 분식, 생선,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좌판을 벌이고 상행위를 해왔다.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노점상은 보도를 무단 점용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법으로 정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조리.판매함은 물론 쓰레기와 오.폐수를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런식으로 남구청은 불법노점상을 없앴습니다. 북구청은 여기저기 민원을 넣는데도 대답이 다 어렵다.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더 이 불법노점상을 보고 있어야합니까?! 울산에 자영업자들은 무엇때문에 가게를 차리고 월세를 내고 세금을 냅니까?! 그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안하는건데 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자전거도 인도에 불법노점상이 있어서 도로로 나와서 역주행하는것 아니지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불법노점상이 없어질수 있도록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다같이 합심해서 해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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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답변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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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저희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465번 민원과 요지가 동일하여 465번 민원창에 답변을 게시해두었으니
아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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