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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5-2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울산 북구의회 작성일 2025-08-14 조회수 24
첨부파일

hwp파일제2025-28호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5. 8. 19.(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5. 8. 14. ~ 8. 19.
나. 방법 :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의회홈페이지(입법예고), 공보 게재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5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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