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글보기 :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026-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울산 북구의회 작성일 2026-03-05 조회수 5
첨부파일

hwp파일14호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6. 3.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6. 3. 5. ~ 3. 10.
나. 방법 :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의회 홈페이지(입법예고), 공보 게재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6년 3월 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2026-1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제2026-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