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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51
첨부파일

hwp파일240207 제2024-6호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4. 2. 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2. 8. ~ 2. 13.(5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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