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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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2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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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8 | 조회수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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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4. 2. 1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4. 2. 8. ~ 2. 13.(5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4년 2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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