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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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025-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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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북구의회 | 작성일 | 2025-11-2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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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5. 11.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5. 11. 20. ~ 11. 25. 나. 방법 : 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의회홈페이지(입법예고), 공보 게재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5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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