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입법예고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글보기 :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021-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울산북구의회 작성일 2021-01-25 조회수 131
첨부파일

hwp파일4. 제2021-4호_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울산광역시 북구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2. 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1. 1. 28. ~ 2. 3.(7일간)
나. 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다.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2021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제2021-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글 제2021-6호 울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