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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1차 본회의(2011.05.19 목요일)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5월19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70호)

5. 구정질문의 건

6.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1호)

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72호)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1.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3.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정질문의 건(윤치용의원)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6.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이혜경의원 외 5인 발의)

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차범 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윤석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5월12일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 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 지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 아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라는 요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총 90개소 4만4,251세대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되는 절대 다수 주민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개설 및 개·보수는 물론 상하수도, 방역, 쓰레기 수거, 치안 등 모든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원이나 학교까지도 입주민의 부담으로 지우고 있는 현실에 비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산세 등 세수 또한 절대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재활용분리배출의 경우 공동주택에서 모범적으로 정착되었듯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촌 자매결연, 1하천 살리기 운동 등 북구청 주요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12월18일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매년 일정한 예산을 공동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몇 년간 북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억8,000만원의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너무 적으므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울주군만 하더라도 2010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5억원이었고, 우리 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동구만 해도 3억5,000만원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북구청은 북구 전체 세대수의 74.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고작 1억8,000만원에 불과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 지역 내 몇 백 미터 도로 개설에만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작 개설된 도로는 소방도로의 역할은 뒤로한 채 인근 거주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권의 문제라든지 공공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이러한 균등한 편성이 힘들더라도 적어도 지금의 1억8,000만원의 예산보다는 대폭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동주택 지원방법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 그 지원규모를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총사업비 2,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가 최대 1,000만원에 불과하여 웬만한 주요 숙원사업은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감사카메라 보강, 담장 보수 등 단순한 시설 보수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한도인 2,000만원에서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대상도 단순한 시설 개·보수비 지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재도장 공사 및 주차장 재포장 공사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큰 부분에도 지원 되어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내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비용 및 가로등 전기료 등 공적 성격의 비용도 사업대상으로 포함하여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대적으로 노후화 된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지원규모를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나아가 관리비 절감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북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구상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자문단을 구성하여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공동 주택별로 카페 배너를 개설하여 입주민들이 관리비 등 단지별 각종 정보사항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 통합 사이트를 제공한다든지, 공동주택별로 따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정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기준안 마련, 표준 입찰 내역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공동구매 제도 도입 등은 조기에 도입 추진이 가능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의 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북구청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함과 아울러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수를 평가하여 우수단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아가 입주민들과 자생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주체는 모든 일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결정하여 그 결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입대의 회의를 전 입주민에게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아파트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간 우리 구청이 추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한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소규모 개·보수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건의한 세 가지 부분과 여러 구상들에 대해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 주권이 조기에 실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윤종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12일 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홍걸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조례안 심의,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등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25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이홍걸의원, 윤치용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윤치용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서상길, 박규창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으로 보존함)

5. 구정질문의 건(윤치용의원)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10시2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윤치용의원이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규모 9.0의 강진과 20m 높이의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 11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후쿠시마현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지구촌을 습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우리 북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울산 북구는 총 9기의 원전에 둘러 싸여져 있으며, 경주 월성 원전과 불과 10km반경 밖에 위치하고 있어 원전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고리 원전 1호기가 전기고장으로 가동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방사능 대책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당초 4월로 예정되었던 임시회 때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임시회 개회가 한 달 가량 순연되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5일 독일 기상청의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지역은 일본의 일부 지역과 동일한 고준위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부산․대구와 같은 연결선상에 위치한 우리 울산 북구 지역은 원전 방사능 누출과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북구 주민 모두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은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중앙 방사능 측정소와 전국 12개소의 지방방사능 측정소 (서울, 춘천, 대전, 군산, 광주, 대구, 부산, 제주, 강릉, 안동, 수원, 청주)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무려 9기의 원전과 방폐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원전 주변지역인 우리 북구에는 환경 방사선 감시기(ERMS) 측정 대상조차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전역이 방사능으로 확산된 뒤에야 그 결과를 확인하는 실정이어서 만약 방사능이 강한 물질이었거나 그 농도가 심했을 경우에는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사능으로부터 북구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조속한 방사능 경보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 방사능 측정소가 울산 북구 지역에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연관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는 바다의 해수면과 북구 전체 면적의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피해와 방사능 피해 농작물과 농․수산물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와 여과 없이 소비해야 하는 주민의 피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전 주변지역에 공기 중의 방사선량과 율을 연속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 방사선 감지기를 설치․운영하고 시료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방사능을 분석․평가하는 방사능 감시가 원전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북구 지역에는 이러한 감시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방사선 감지기 설치 촉구 등 방사능 감시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열형광 선량계가 원전별로 설치되어져 있다고는 하나 원전별로 주변의 시료(공양, 물, 해산물, 농산물 등)에 대해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환경방사능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인 지역대학이나 시민단체에서 참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와 주민 중심의 원전주변 감시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환경방사능 감시는 정부․사업자․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원전 감시에 대한 협조체계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우리 북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세 가지 질문은 중앙 차원의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구가 먼저 솔선하여 중앙 정부 및 울산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아가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방사능 대책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해 주신 윤치용의원 고맙습니다.

윤종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방사능 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강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현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검출되어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는 인근에 총 9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한전의 계획대로라면 고리지역 12기, 월성지역 6기 총 18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어 원전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지방방사능 측정소, 무인환경방사선 감시기 등 방사능 경보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은 발전소 소재지에서만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방사능 측정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변에 소재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울산에는 미설치된 지방방사능 측정소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 4월에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해당부처의 확답은 없으나 최근 개최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그중 지역방사능 측정소의 추가 설치 및 무인환경방사선 감시기 추가 설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구 지역 내 지방방사능 측정소의 설치 및 무인환경방사선 감시기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방사능감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사업자가 설치운영 중인 환경방사능 감시기의 추가 설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는 10㎞ 정도 떨어진 곳에 월성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어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항상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자는「원자력법」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방사능 측정을 통하여 인근 지역 주민이 실제로 받는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쌓이는 경향을 파악해, 발전시설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월성원자력에서는 원전 부지 내 5개, 부지 인접지역인 양남면에 3개소, 그리고 비교분석 지점으로 경주시내와 울산변전소에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 지역에는 환경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아 방사능 감시체계 부재로 인한 우리 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3월 월성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북구 지역 방사능 측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4월에는 월성원자력본부에 공문 발송하여 환경방사능 감시기를 북구청사를 포함하여 2개소 추가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최근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방사능에 대한 중대한 관심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월성원자력본부에서는 이번 주까지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뒤 북구 지역 내 환경방사능 감시기 설치 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다면 우리 지역 내 환경방사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에 감시기를 설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유기적인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기구를 통하여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키고 원전 주변지역 환경지킴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포함하여 원자력사업자,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에서 설치운영 중인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경주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측정․분석, 환경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북구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활동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월성원전환경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정 및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의 감시기구 위원 위촉으로 월성원자력 주변지역의 방사능 감시 및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월성원전의 사고 발생시 발전소 주변지역인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원전 방사능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 해소 및 재난 시 대처요령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방사능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링크하였으며, 지난 4월2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방사능 및 지진해일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주민들의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사능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이혜경의원 외 5인 발의)

(10시3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6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정성 촉구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결의안 상정에 찬성하여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진 피해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핵의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현재 울주군의 신고리 발전소 건설추진과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4년에는 울산 주변지역에는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정부의 핵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핵발전소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은 매우 큽니다.

이에 현재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전면재검토 하고 안전성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재난과 재앙에 대비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핵발전소가 있는 울산시민의 공포와 불안은 가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리(4기), 신고리(1기), 월성(4기), 영광(6기), 울진(6기) 등 모두 21기의 상업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현재 울산주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9기가 가동되는 가운데 핵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30㎞에 82만 명이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리 3기, 신월성 2기 등 5개가 건설 중이고 신울진 2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를 연장 운영하고 있고, 2012년이면 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한 달 전에 설계수명이 다했지만 10년간 ‘수명연장’ 이라는 사기극으로 참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일본과 다르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국내 핵발전소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으며, 핵발전소의 에너지 효율성을 들어 현재 원전운용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추가로 1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울산에는 모두 18기의 핵발전소로 둘러싸이게 된다.

게다가 올해 안에 핵발전소 신규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부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방폐장 건설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핵발전소를 새로운 신 성장 동력으로 진흥하려고 ‘원전르네상스’라는 말까지 써가며 핵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일본처럼 사고가 나면 울산시민 80만 명 이상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듯 핵발전소는 우리에게 상시적인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원전사고를 분명한 교훈으로 삼고 재난과 재앙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후쿠시마 핵사고를 겪으며, 중국은 지난 4월 16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 승인을 중단한다고 밝혔고, 독일과 스위스, 미국 등에서도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핵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정부는 핵발전소의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의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며, 울산 주변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수립과 나아가 핵발전소확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다 음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핵발전소 사고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전면적인 안전 점검 및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핵발전소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된 직후 사고가 난 점에 유의하여, 수명연장 되어 가동되고 있는 고리 1호기의 가동 중단과 2012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상기하여, 현재 울산지역에 추진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시가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방사능 감시와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핵사고시 대처방법과 대피요령 등 최상의 안전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핵발전소 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주변지역 안전성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7.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강진희의원 외 5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찬성해 주신 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회 총회에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결의된 안으로써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통체계를 바로 잡고, 재벌유통업체로 인해 생계의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고 살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럼 본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 -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으로 우리의 전통시장이 붕괴된 지 오래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택가 골목의 구멍가게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인들은 재벌 유통업체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부자독식(富者獨食)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그저 눈물을 삼키고 있을 따름이다.

지난 1997년「도·소매업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대규모 소매점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유통업체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대형마트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16개이던 국내 점포 수가 2010년 7월 현재 총 419개로 4배 가까이 늘었고, 연간 매출액도 7조6,000억원에서 무려 8배가 늘어난 32조여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만7천개에 달하는 전국의 전통시장 연간 총 매출액 25조9,000억원(2008년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재벌마트 등장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전담해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1999년 46조2,000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시장 총 매출액이 2008년 현재 25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많은 영세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금도 재벌유통업체들은 오직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규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시장의 강자나 대기업의 횡포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권능과 의무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규모의 마트를 짓고 ‘싹쓸이식’ 영업행태로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상인들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재벌마트의 영업행태는 어디에서도 제대로 규제 받지 않고 있다.

생존터전을 잃어버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계속 되자,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잇따라 개정하고 나섰지만, 영세상인을 살리고 균형 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 품목 제한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빠지다 보니 2개의 법률안은 속빈강정에 다름이 없다.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휴일제 적용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영세업체들에게 바늘 구멍만한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경제적인 룰이기도 하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른 바 장사에도 나름대로 사회적 윤리를 적용해왔다.

자본이 빈약한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결코 일방적인 수탈을 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상인들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이자, 도리인 상도(商道)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 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하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 적용과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영세한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가 강력히 대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1년5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참조】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총무국장김상곤
  • 생활경제국장장영대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 도시건설국장 불참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  북구의회의원 이홍걸
  •  북구의회의원 윤치용
  •  북구의회사무과장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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