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5월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4.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9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3건의 조례안 심의와 1건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언제 도입이 됐고, 어떤 계기로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2005년부터 도입됐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도입은「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6년간 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조례 제정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2005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이수선의원본 안건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안승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에서 사전에 검토되지 못하고 연구모임이 구성되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검토하면서 애당초 제기되었던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 임기와 관련된 문제를 현행 1년에서 연임불가로 했던, 당시 조례 제정 했을 때 이 정신이 있었고, 이것을 2년 1회 연임가능이라고 수정할 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지점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올렸던 현행 1년의 임기는 짧고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1년 연임불가의 현 안을 2년 1회 연임가능 하게 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연구회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는 현행대로 1년을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수정안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이 있으면 발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금방 의장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연구회 모임에서 얘기 됐던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의장 안승찬 애당초 현행 1년으로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를 조례 제정 당시에 연구회 모임에서 이야기 했던 것은 ······
○강진희의원연구회 모임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
○의장 안승찬 예.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을 대표해서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1년으로 했던 이유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시민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으로 제정했는데, 운영하면서 1년만 하고 나면 시민위원장, 부위원장 임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분과위원장은 임기가 2년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조정회의에 한 번만 들어가고 나면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래도 현행 1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기 했던 문제에 동의하고, 하지만 2년을 하고 1회 연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민참여위원들에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연임이 너무 장기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행 1년을 하고, 연임불가한 내용을 1회 연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강진희의원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구회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티지를 할 수 있는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연구회 모임에 설명을 드려서 의결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부분이 빠져서 늦게나마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의장님도 회원이시기 때문에 참석하셔서 잘 아십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당하다고 2년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시민위원들이 60여 명 됩니다만, 4,50명이 모여서 건의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2년이 맞다, 2년이 합당하다고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에서는 2년으로 한 것을 1년으로 하라는 이유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가 시민위원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위원장도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6년이란 세월도 흘렀고,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하고 또 그 당시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때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보다 2년을 계속하는 것은 계속성이라든지 효율성, 능률적인 면에서는 낫다, 장기보다 예를 들어 시민위원들이 호선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면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을 하고, 잘 하면 또 4년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예를 들어 대상을 두고 ‘연임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일사천리로 거의 100% 박수치면서 또 위임합니다.
그러면 4년을 계속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는 그게 안 맞다, 그래서 보완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무기명 투표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년을 해서, 그분이 알차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위원, 인원도 많습니다. 80여 명 되는데 그분들을 운영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계속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년으로 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개진했는데, 연구회에서는 취지에 안 맞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26조(회의수당의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데,’ 수당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현재 공무원과 의원님을 제외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회원들은 얼마 지급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작년까지는 1만원인데, 올해부터는 2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연구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9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으로 당연직이 있어서 두 분하고, 의장님까지 해서 3명은 제외하고 6명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제9조(운영) 관련해서 3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기존에 1년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낸 의견으로 하면 사실 4년은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면요.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 어쨌든 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아닌가 싶어서요. 단서 조항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현행 1년과 1회 연임가능으로요?
○강진희의원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요.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없습니다.
○정윤석의원예. 전자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그리고 개정안에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서 1년으로 하되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입법연구회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모임이라든지 모든 모임에서 논의가 다 됐는데, 강진희 의원님께서 또 이 자리에서 ······
이 임기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심했습니다.
참여를 안 하신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또다시 ······
약 1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난상토론 끝에 논의가 됐고, 개정안이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강진희의원께서 ‘1년으로 하되 ~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북구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회의라든지,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한 게 한 분 의원님의 의견으로 무시가 돼 버리고 또 거수로 해서 표결하면 분명히 통과됩니다. 이 조례는.
4대3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
○정윤석의원그리고 의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강진희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무슨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모임에서 그만큼 논의되고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강진희 의원님께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의장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도 ‘한 번 더 하세요.’ 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리고 개정안을 또 내셨다 말입니다.
○이혜경의원지금 강진희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은 연구회에서 나온 안을 토대로 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요.
○정윤석의원아니죠.
개정안에 다 나와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부의장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의장 안승찬 검토보고서는 아니고,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애당초 제기했을 때 ······
○정윤석의원표결로 하세요. 표결로.
○의장 안승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요구안입니다.
○정윤석의원지금까지 북구의회 회의진행상으로 보면 사석에서도 의장님은 표결로 하자고, 입에 발린 게 표결인데 ······
○의장 안승찬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당신들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같이 공중부양을 하지 않나 ······
○의장 안승찬 정윤석 부의장님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십시오.
○정윤석의원민주노동당이 여당이에요.
시 의원 네 사람이 전부다 민주노동당 아닙니까?
구청장, 의장, 시의원 4명.
○의장 안승찬 회의 중입니다.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틀간 지켜봤는데.
정말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과연 제가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지 회의를 느낍니다.
○의장 안승찬 발언 요청을 하신 후에 발언하십시오.
○정윤석의원선출직 중에서 유일하게 한나라당 구 의원이 3명입니다.
시의원 4명, 전부다 민주노동당이죠?
○이혜경의원부의장님, 지금 조례 심의 중입니다.
○정윤석의원회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잘못된 거예요.
실컷 의장님이 설명을 다하셨는데 강진희 의원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의장 안승찬 저는 조례연구 모임에 참가하는 의원으로서 연구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다하셨잖아요.
다 하셨는데 한 번 더 ······
○이혜경의원이해를 못 하면 다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낸 수정안은 연구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수정안이 개정안이 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혜경의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은 연구회 수정안이지 ······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이수선 의원님께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검토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강진희의원이 2년을 1년으로 하고 ······
○의장 안승찬 부의장님, 이수선 의원님이 이야기한 것은 조례입법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못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
연구회 모임에서는 전체 동의가 되는 토론을 하지 못했고, 또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애당초 조례안을 제출할 때 연구회 모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출한 데 대해서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질책 이후에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점심시간까지 할애하면서 토론한 결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주민참여위원들의 안을 받아들이되 이후에 검토해 보고 현행 1년간 연임불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현행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대해서 연임을 가능하게 하면 현재 뽑혀 있던 주민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문을 열어놓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정윤석의원먼저 제안 설명을 충분히 하셨고, 강진희 의원님이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하셨고, 지금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회의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의장 안승찬 그런 식으로라니요?
○정윤석의원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를 갖다 놓고 연구해도 존경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님 전부다 심의보류 쪽으로 가고, 어저께 재의요구 들어온 조례도 심의보류 했지요?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지 알아요?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표결해서 통과했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표결 안 했습니까?
○의장 안승찬 재의요구는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정윤석의원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요?
○의장 안승찬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회의를 하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휴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휴회 내용이 아니라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저는 분명히 2년에 1회 연임가능 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내용 ······
○정윤석의원이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의장 안승찬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나머지는 발언 신청해서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조례 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시고 ······
○정윤석의원반대의견 보다도 전자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원안 가결됨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
○의장 안승찬 연구 논의가 안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연구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이고 ······
○정윤석의원충분히 됐죠.
돼 가지고 지금 개정이 돼서 ······
○의장 안승찬 참가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요.
○정윤석의원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
○의장 안승찬 이건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연구회에서 나온 안이 아니고 집행부 안이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하시고 ······
○의장 안승찬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분명히 2년 1회 연임가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가 들러리 입니까?
네 분이 하시지.
(정윤석의원 퇴장하려다 다시 들어옴)
○의장 안승찬 회의를 좀 지키십시오.
회의를.
제가 발언권을 안 줬습니까?
토론의 기회를 안 줬습니까?
○정윤석의원어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한 것도 심의보류 하셨잖아요.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 한 것은 안을 제출하고 ······
○정윤석의원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이런 식으로라니요?
말씀 조심 하십시오.
○이혜경의원부의장님, 스스로를 깎아 내리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까지 왜 모욕을 하고 계십니까?
○정윤석의원모욕을 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윤석의원 퇴장)
○이혜경의원부의장님 ······
○의장 안승찬 발언권 신청해서 하십시오.
○이홍걸의원의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사실 심의가 있었는지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토론이 한번 있었습니까?
○의장 안승찬 한 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러면 의원들이 만들었던 연구회 모임은 조례입법연구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장 안승찬 아닙니다.
○이홍걸의원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다른 게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럼 민주노동당 의원들끼리 만드는 모임입니까?
저희들이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모임은 아니죠?
○의장 안승찬 진보의정포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연구모임으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재청 요구도 안 하시고 그 당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참석하셔서 그때 들었던 얘기를, 이수선의원이 의견을 개진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혼동이 있었는데, 사실 재청이 없었으면 재청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고 바로 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있었던, 토론됐던 내용을 설명해 주셨다 말입니다.
맞지요?
○의장 안승찬 예.
○이홍걸의원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회의 절차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의장 안승찬 사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미리 보고를 드리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을 먼저 받으려고 했는데, 그 토론을 종결짓는 발언을 이수선 의원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당황스러웠고요.
그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원안 그대로 통과 시키자는 것이 이수선 의원님 안이었는데, 이수선 의원님이 잘못 알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이 원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토론이 됐다고 발언하신 것은 회의를 참석하지 않으셨고, 또 그 회의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수정안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집행부에서도 그때 참가하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강진희 의원님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나왔던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토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제 말은 상정된 개정 조례안을 질의 토론하기 전에 연구회에서 토론됐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됐다는 것입니다.
순서상 안 맞았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요.
○의장 안승찬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이야기해 버리면 이 이야기 중심으로 될 것 같아서 의원님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본 의원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검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연구했는지, 검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을 요청하면서 북구의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예. 조례입법연구회에서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한 것은 맞고,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제기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제기했던 것이고, 마침 연구회 모임에서도 제기돼서 그 이야기대로 강진희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을 제기하실 의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고, 아니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원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현행 1년과 1회 연임 가능이라고 얘기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제출안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위원장, 부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실시나 연구회 모임에서 몇 년간 시행하면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으로 하는 것은 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임해서 2년 정도로 임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은 그동안 경험상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년이 되는 수정안으로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토론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듣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구회 모임이나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기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선임돼서 바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분들이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1년하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 선임되는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현행 1년으로 하되 연임 불가라는 이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일이 많다고 보고,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돼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임기 2년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된다면 심의위원들의 업무 이해도와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원안에 대한 찬성이지요?
○이수선의원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홍걸의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65호)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들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특별히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선의원 외 5인 발의)
(10시4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시설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수선 의원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감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도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가 있었던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시4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집행방법은 먼저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 종결 후에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반갑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국장님 병가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지 매입하기로 했던 부지는 다 매입됐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현장사진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나와 있는데, 앞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매입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교회 건물도 일부 편입됩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데 표기는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로 접한 부분 쪽에 일부 교회부지가 ······
○의장 안승찬 일부만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일부만요.
○이혜경의원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건립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당초보다 약 10억원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유는 염포동 기존 현 청사에 하면 부지 매입비가 적게 드는데, 새 부지로 옮기다 보니까 부지 마련비가 약 10억원 정도 상향 됐습니다.
○이혜경의원초과되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다시 했습니다.
49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마쳤고, 일정은 7월이나 9월 추경에 부지 매입비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요.
나머지 건축부분 29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주민센터 신축에 차질 없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건평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몇 층으로 ······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건평은 39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기존에 있던 풋살구장은 아파트와 논의가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기존 풋살구장이 선호도가 높기는 한데, 동 주민센터가 더 급하다고 해서 성원상떼빌 입주민들이 다 양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풋살구장을 성원상떼빌 부지 내 어느 지점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차후 아파트 자치위에서 주민센터 건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체 논의하기로 해서 행정적인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윤치용의원기존에 성원상떼빌아파트 부대시설로 이용했던 부지 같은데, 그것을 입대위 측에서 유치희망을 해옴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나대지나 공공지보다 실질적으로 매입 비용이 비싸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강동 주민센터 같이 어떤 농지를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하면 매입비가 저렴한데, 염포동은 기다랗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두 달 정도 도보로 다니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땅도 없을 뿐더러 또 현재 성원상떼빌 측에서 요구한 위치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산 쪽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도 부지 매입비를 계산해 봤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염포동은 어느 지점에 가서 하든, 옛날 같이 GB안에 청사를 지을 수 있어서 GB안에 부지를 마련하는 것 같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비용이 저렴한데, 그냥 대지 화 돼 있는 곳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것보다 조금은 다운 되더라도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윤치용의원뒤쪽 임야는 전부 GB구역 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윤기현 거의 90%가 GB입니다.
○윤치용의원저도 산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뒤쪽이 많이 넓게 퍼져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저렴하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추진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GB구역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과거에는 동 주민 센터를 GB안에 지을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법이 개정되면서 아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GB쪽에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청사, 도로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3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사무과장이차범
- 회계정보과장윤기현
- 도시녹지과장윤규태
- 시설재난관리과장이상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