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5월23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6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외 4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재의요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윤석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윤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7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생활지원과장 강걸수입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독립 운동가이신 대한광복회 총사령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그분을 추모하고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 받아 나라사랑에 앞장서야 함은 우리 모두가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 부의장님 제안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됨에 있어 법적인 하자는 없고 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부터 추모사업회에 매년 66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헌 박상진의사의 추모사업의 단체는 현재 우리 구 소속 민간단체가 아니고 울산광역시 단체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도 추모 학생글짓기대회 1,000만원, 울산의 혼 고헌 알리기에5,000만원, 그리고 창작오페라에 3억2,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을 추모사업회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모사업회가 북구 소속 단체로 인식되어 향후에 조성될 송정동 역사공원, 그리고 기념관 건립 등 구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 부담과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박상진의사 총사령은 김좌진 장군보다도 더 윗분이었고 활력상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친일부인 장성원을 처단했다는 이유로 막강했던 장성원의 아들 장택상 때문에, 장택상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철저히 역사 인물에서 가려졌습니다.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생가 복원사업과 박상진 추모사업회의 구성, 박상진의사 오페라 공연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한 전시관 조성 등 위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LH공사에서 그 일대 8,000평 부지에 역사공원도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만든 박상진의사 전시관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만약 광역시 단위에서 전시관을 만들었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추모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광역시 단위에서 제정함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헌 박상진의사 선양사업은 현재 광역시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박상진의사의 위상 재건을 위해서도 조금 늦게 출발하더라도 박상진의사를 제대로 알리고 보존하려면 우리 구보다 시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에서 하는 사업 내용과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60만원 지급됐던데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울산광역시에는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안 되어 있죠?○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알기로는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가 북구 산하 단체가 아닌 울산광역시 산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모사업회가 결속된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추모사업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력사업이 3.1절 행사하고 8.15행사 시에 생가 현장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추모 학생 글짓기대회, 박상진의사 알리기, 창작오페라도 몇 번 시도를 하고, 현재는 완성도에 가까운 오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에서 660만원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소소한 수용비라든지, 그래서 연간 66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진의사 추모사업위원회 구성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78년도에 구성되었는데 경상남도 산하에 있을 때는 유명무실 했고, 광역시가 되면서부터 추모사업위원회가 활발히 전개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애초에 결성되었을 때는 남구 쪽에 사무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모사업회 사무국이 북구 송정동 공항 앞에 있는 북구문화원 청사 내에 있는데, 북구 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봤을 때는 생가가 북구 송정동에 있으니까 거기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생가가 북구 송정동에 있으니까 관리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예. 그때는 추모사업회를 만들어 놓고 별 활동도 안하고 남구에 있었고, 지금은 광역시가 되면서 북구청도 생기고 또 생가도 북구에 있으니까 마땅히 우리 구에서, 그것은 북구에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만약에 북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모두에 설명하셨던 추회사업회에서 하는 사업내용은 우리 구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의무가 있죠?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에서는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무엇 하냐,’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충분히 그런 빌미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만약에 시에서 북구청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해태를 한다, 조례안대로 이행 안하게 됐을 때 다른 어떤 페널티킥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순수하게 지원 예산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제정되면 예산 확보가 훨씬 수월합니다.
구에서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해 놓고 구 예산이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조례 제정 의미는 떨어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집행부 의견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와 관련해 조례입법연구모임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현재 시에서 매년 3억8,000여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여러 가지 고헌 박상진의사의 추모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향후 송정동 역사공원이라든지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칫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향후 예상될 수 있는 구비 부담과 국․시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들이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 있는 휼륭한 분들의 정신들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보는데, 이것 말고 다르게 해당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복안들이 있는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공원도 건립되어야 되고, 현재는 생가에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말고, 기념관 운영에 대한 지원 조례는 구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데, 현재 역사공원도 건립이 안 되어 있고 기념관도 건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덜렁 지원조례를 만든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것이 최고 초점이고 관점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대한광복회 총사령관 박상진의사가 우리 구 출신인데, 우리 구에는 문화재라든지 역사적인 유적지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북구에 이런 좋은 역사적인 위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선양사업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에 건의도 해서 시에서도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회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그런 것을 유도해서 시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보는 데, 그런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상진의사는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투사입니다.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페라를 만든 이유가 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사회단체보조금을 만들어서 돈도 일부이지만 지원하고 8.15 광복절이나 3.1절 행사 때는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구청에서도 많은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미약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비교적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선양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예산 지원액을 봤을 때 연간 6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보면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단체들의 활동에 평범하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 규모입니다.
특히 고헌 박상진의사라는 대단한 위인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그 위인을 선양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고헌 박상진의사의 추모사업에 대해서 북구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활동, 선양사업에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660만원은 의원님 생각대로 적은 돈입니다.
현재 박상진의사 추모사업위원회가 별도로 단독 운영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모사업위원회에서 정말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구체적인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도 구비를 들여서 검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시에만 의존해 있지, 우리 구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홈페이지이라든지, 부수적인 사항만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추모사업이라도 활성화해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적인 사업이 있는가, 다시 발굴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생가에 한 번 가 봤었는데 진․출입로라든지, 진입로도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비켜 지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 진입로의 경우에는 구 도로로 얼마든지 개설해서 생가에 접근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우리 구에서도 옛날에 일반사유지 땅을 사 넣어서 주차장 확보도 많이 했고,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그 도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본 의원이 조례를 제안한 내용과 조금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의사 올해 예산이 3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가장 큰 3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비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그래서 추모사업회의 예산을 보시면 2010년도 결산으로는 1억600만원이 소요됐는데, 시 보조금이 7,000만원이고, 구 보조금이 정확하게 65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기금이 700만원, 추모사업회의 자체 예산이 2,306만6,000원입니다.
자체 예산이 구비보다 다섯 배 가량 많은 금액인데, 실제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임원 현황을 보면 23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 중에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은 다섯 분 정도 되고, 전체 추모사업회 회원 분들이 801명 정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를 보면 회장님은 최병국국회의원이 계시고, 이병우 문화원장님이 상무이사, 시장님이나 의장님, 상공회의소회장님, 교육감님이 다 임원진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모사업회하고 광역시에서 주관하는 광역시 예산하고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광역시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 추모사업회 사업 예산이고, 2011년도에도 약 1억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 보조금이 7,000만원이고, 구 보조금이 올해는 66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금 1,000만원 또 자체 예산2,300만원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추모사업회에 북구 예산이 더 소모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은 수차례 추모사업회 측과 미팅을 통해서, 또 관계자 분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
그분들의 요망사항은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박상진의사 생가에 큰 테마를 조성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작년 결산을 보게 되면 박상진의사 생가 관리인부임 예산이 시에서 936만원, 구에서 6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 36만원, 생수구입 12만원, 쓰레기봉투 구입에 42만7,000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주요 추진사업 실적도 누락된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북구청 안에서 한 추모 글짓기대회 행사만 해도 학생이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보면 박상진의사 생가에서 역사 바로알리기 행사에 300여명이 참석을 했고요.
8.15 때는 5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추모 미술실기대회에는 400여명이 참석을 했고, 역사 바로알리기 10월8일에는 북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렇다시피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역사 바로알리기와 박상진의사 추모회사업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사실 북구문화원에서 거의 이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은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북구에서 문화홍보과나 다른 실․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북구문화원에 위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사실 관장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하거나 추모사업회에서 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북구청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추모사업회에 66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라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사업회에서는 2,000만원이 안 되면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면 우선에 직원 1명이 3개월 하면서 추모사업회 801명의 회원들 간에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23명의 임원들에게 홍보도 하고 행사도 알리고 또는 시비라든지 국비 교부에 좀 원활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강걸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생각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공원이 건립된 후에 기념관이 조성되면, 현재 우리 구에서도 업무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일부 맡아 있고, 또 문화홍보과에서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기념관 건립에 지원하는 조례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두에 두시는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저는 상징적으로 북구에 고헌 박상진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부나 동료 의원들 말씀을 들어볼 때 기념관이 건립되고 나서 기념관 보존에 대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의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한두 가지만 더불어 이야기하면 저도 이번 조례 때문에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생가 관리가 문제입니다.
들어가자마자 태극기가 있는데 굉장히 낡고, 국기게양대도 하나 없이 일반 집에서 다는 봉오리에 꽂아놨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국광복회 회장이라는 고헌 박상진의사의 생가에 준하는 정도의 인상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가가 협소하기 때문에, 홍보관이 좁다는 것은 기념관 건설로 맡겨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사소한 것 하나라도 생가 관리에 세심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주민들이 볼 것이 없다는 글을 올릴 정도로 볼 것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박상진의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집행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후에 LH공사에서 역사공원 조성에 준하여 박상진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정윤석 의원님이 조국광복회에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던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광역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정윤석부의장님께서 조례 제정을 제안했는데 추모사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고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 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북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 운영에 지원하는 조례는 북구에서도 제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급히 추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지난번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오늘도 굉장히 열의 있는 토론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박상진의사에 대해서 책도 읽어 보고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널리 보급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가지시고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사업회는 이미 시 산하로 되어 있고, 아까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오히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축소될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추후에 좀더 보강해서 정말 이 정신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지금 토론하는 것처럼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심의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심의보류를 제시했는데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이혜경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방금하신 것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조금 전에도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월부터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자료를 수립하고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심의보류 하는 것도 그 내용을 보면 광역시에서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구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은 본 의원도 충분하게 북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66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거의 북구문화원에서 행사를 많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위치도 박상진의사 생가 인근에 있다보니까 관리를 하다시피 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이런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어 좀더 북구에서 행정이나 주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안 드린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윤석 부의장님이 제안했을 때 저도 함께 서명을 한 의원인데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추모사업회를 더 키워 나가고 북구에 안정적으로 역사공원이나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좀더 심도 싶은 시간적인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부의장님도 동의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 안승찬 저도 추모사업회 관계자 분을 만나서 토론도 했는데, 이 안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추모사업회와 의회가 하는 공동토론회,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토론을 하고,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 회장 고헌 박상진의사가 북구에서 출생한 휼륭한 분은 맞지만 북구만의 인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번에 약간의 논란도 좀 되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의 노력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는가, 예를 들면 채돌석장군 같은 경우에는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채돌석장군을 추모하기 위한 2박3일간의 행사도 열리고 이런 제안도 받았는데, 이런 것이 울산시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가운데 역사공원 안에 반드시 박상진의사 기념관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섯 평 정도의 홍보관에 몇 명만 들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을 서서 아이들이 본다거나 또는 협소하다보니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던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들, 애국자들의 기념관에 비해서 휼륭하신 분이고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누누이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초라하게 생가 하나만 두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울산시하고 기념관 건립에 대한 문제와 이후에 추모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박상진의사를 알리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할 것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을 심의보류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의회에서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2월25일 제12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3월18일 북구청장이 재의 요구한 사항입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 요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6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부결하여 기존 의원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밖에 재의요구된 의안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심의보류 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안건과 틀리게 재의요구안은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의 찬성에 따라서 의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십시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질의는 앞에 설명으로 충분하게 설명되었다고 보고요.
납득이 갑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재심의 요구에 따르면 상권 조사 및 입점지역이나 입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권고한 조례의 제정과 도입취지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위배되고, 또한「지방자치법」에【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됨으로 지난 시의회에서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의회의 개정 내용에 맞춰 권고사항에 맞게끔 개정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기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고 재의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부결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의회에서 통과됐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의결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간에 시의회에서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결정 날 때까지 심의보류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제안 설명은 방금 한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윤치용의원예.
○의장 안승찬 그러면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북구에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은 조례를 제정 내지는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니다.
제정이나 개정되는 조례안은 정말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욕이 앞서다보면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다고는 하나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조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를 재․개정할 때는 충분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이 조례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조례를 제․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점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련해서 이수선 의원님의 말씀은 타당한 측면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저로서는 우리가 정치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가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해당 당사자들이, 중소상인들과 유통업을 하는 당사자들이 해당된 변호사들과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던 조항이고,「유통산업발전법」이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안과 함께 통과되지 못함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이 조금이라도 생존권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상인들의 보호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전히 법률에 대한 검토나 조례에 대한 검토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에 대한 검토도 우리가 하면서 지역경제와 상인들, 특히 서민들의 생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는 것도 한 측면에서는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검토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답변이 온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당사자들과 토론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보류를 하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입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 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안을 올릴 때 울산지역에도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북구를 제외한 타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전부다 담당국장님으로 되어 있었어요.
북구에서는 지역의 대규모점포와 관련해 민원도 많고 해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분쟁조정 기능을 포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 변호사나 판사, 검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장의 직위를 당초 우리 조례안에는 국장님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위원장 직위를 한 단계 높여서 하고, 그 직위를 높임으로 해서 관련된 과장이 하던 일이 국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개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검토안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위원 실에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안대로 된다면 충분한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에 앞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분쟁의 신청)에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 대규모점포 상가가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50개가 안 되고 4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명 이상의 연서’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법령상에는 50명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타 단체를 참고하니까 5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인정을 하려면 점포가 50개소 이상이 되어야 점포 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그와 기준해서 ······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소수는 일반적으로 다할 수 있지만 다수가 됨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주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 점포 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특별하게 법상에 50명 이상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50개 이상 점포 수가 있어서 인정 시장으로 인정받은 곳이 북구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대규모점포의 범위,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북구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대규모점포는 3,000㎡ 즉 9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관내에는 농수산물유통시장을 포함해서 4개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메가마켓, 롯데마트입니다.
그다음에 준대규모는 화봉동에 탑마트, 매곡에 탑마트, 천곡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명촌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천곡에 주식회사 CS슈퍼마켓 해서 9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우리가 하고 있는 통계 숫자에는 안 들어가지만 관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는 4개라고 말씀드렸고, 준대규모 5개 해서 전체 9개가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준대규모는 몇 평 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준대규모는 평수는 관계없이 본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3,000㎡ 이하입니다.
○이수선의원본사 직영 점포로 3,000㎡ 이하가 준대규모이고, 그것보다 평수는 넓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준대규모점포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그래서 북구에는 9개 대규모점포 내지 준대규모점포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9개 점포가 운영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인근 소규모 소상공인들하고 부딪힘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극동아파트 뒤에 탑마트 들어올 시기에 소상공인 워크넷 회의에서 입주 관계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메르디앙 문제하고 매곡 문제 등 몇 개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은 건전한 소비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가격,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을 구에서 강제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건전한 상거래 소비에 있어서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현재 북구의 경우에는 SMS나 코스트코나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민들은 내 아파트 주변에 큰 슈퍼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슈퍼가 많다보니까 내 가까이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안 오기를 바라는 상충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는 아니지만 지역 관내에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소비자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앞으로 조례가 된다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문제가 영업시간 문제입니다.
밤늦게까지 하는 것, 조그마한 슈퍼는 사실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빨리 개정된다면 기존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지역민들과 의견 충돌이 되는 곳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신규로 될 때는 유통분쟁을 할 것인데, 사실 상생발전협의회나 협의회가 좀 빨리 된다면 그런 문제를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북구지역은 갑작스럽게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라든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건전한 상거래에 있어서 너무 준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의 입점을 강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점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포입장에서는 기득권을 가지면서 상당하게 독점권을 행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두 점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크게 자기네들 영업권을 위협받거나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소규모 점포는 소규모 점포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틈새시장에서 효율을 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본 조례의 제정사유에 보면 상위법에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규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게 지역에 맞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준대규모점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님들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골목 상권까지 다잡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또는 의회에서 어떤 지역에 유통에 불균형이 오는 것이라면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히 대외적무역 신자유주의 이야기가 되면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이라는 정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도 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서 자국에서 육성해야 될 상거래를 관리해 나가고 살려 나가기 위한 정책도 쓴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이 받아들여짐으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자유적 상거래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일정정도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집 가까이에 큰 마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주민들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상가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은 생존권에 타격이 있고, 농가에서도 타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길거리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 할머니들이 전국적으로 채소를 유통하는 시장점유율이 10년 전에 50% 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노점상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채소를 팔아도 생존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노점상들이 그만큼 생존권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정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보호를 해 주고,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권한이 아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공권력이나 경찰권 또는 경제정책을 펼치는 담당기관, 이런 것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족하다는 것은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을 좀 막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잘 안 된다면 들어오고 난 이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문제나 또는 상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 놓는 것이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법령에 의거해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조례이기도 하고,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강화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그대로 수정안으로 하고, 50명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의 실정에 맞지 않다, 인구가 많거나 상업지역이 많은 인정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는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사무전결처리규칙」에 보면 20인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20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조정의 거부)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조정의 거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50명’의 숫자를 ‘2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왔던 개정 또는 수정안을 수정해서 이 안을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안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위원장님 두 분으로 해서 분쟁 관련해서는 호선된 위원장님이 하시고, 또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명이면 분쟁 관계가 누구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본다면 ‘30명 이상’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수 민원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20명 같으면 조그마한 일 가지고 같이 의논도 안 해 보고 서류에 도장 찍어서 밀고 나가면 분쟁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맡아서 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명’보다는 다소 조정을 해서 적어도 ‘30명 이상’ 이렇게 수정안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20인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호계공설시장에 가면 상가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호계공설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모든 상인들이 다 서명을 해도 모자랍니다.
화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축소되다 보니까 빈 점포가 많이 생겨서 화봉시장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탑마트와 화봉시장과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거나 또는 연암동에 보면 중․소형마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신청하려면 화봉시장 안에 계시는 분들 전체가 서명해도 20명이 사실 안 돼요.
주변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상인들을 만나보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명해 주기를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북구지역 실정에 맞는 예를 들면 염포동 신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이 많이 몰락하다보니까 실제로 어떤 상가를 대표하고 있는 상가연합회나 이런 분들의 숫자가 20인도 채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30인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하여튼 조정을 받아주고 타당성은 조정의 거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0명 이상이라고 하신 말씀은 일정 지역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것이 발생된다면 그 인근에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정지역 안에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한 테두리 안에서 보다 인근에라도 ‘이 지역에 이것이 왔으면 안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나쁘겠다.’ 이런 것이 같이 검토가 돼야지, 하지 말자는 사람만 20명 모아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30명 이상이라는 말은 인근에 어떤 단체라도 ‘아, 그것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같이 검토가 됨으로 해서 분쟁위원회의 회의 관계라든지, 조정 기능이 그래도 좀 원할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이것을 제출하고 ‘50인 이상’은 북구 상황에서는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본 견해로는 20인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것이「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30인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역의 상가 실정을 잘 아실 것이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대비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 전체를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제12조와 관련해서는 ‘50명 이상’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숫자는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연서 대상자가 점포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개인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자 중에 북구 거주자를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어놓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등록점이 들어서는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1㎞ 내입니다. 범위가 꽤 넓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범위는 지역민입니다.
○의장 안승찬 가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상인들은 다 포함됩니다.
○의장 안승찬 가족이라는 것은 2인 이상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연서를 같이 해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명시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한 가정에 한 세대를 대부분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
○이혜경의원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부가 연서를 하더라도 위법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30인 이상’으로 하고 수정안으로 제출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 전체와 ‘30인 이상’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정윤석의원, 이혜 경의원, 강진희의원)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4명, 기권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이홍걸윤치용
- 이수선강진희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생활경제국장장영대
- 생활경제과장강걸수
- 경제진흥과장이충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