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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본회의(2011.05.20 금요일)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5월20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치용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7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전국연합회에서 다소 반발이 있는 것으로, 내용을 보면 현재 법률 안에는 자율방범대의 연합회를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면이 이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면 연합회에 관한 부분은 약간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법률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걱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있다시피 현재 조례안 중 지원과 관련하여 지구대 별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아파트 별로 소규모 단위로 자체 자율방범대가 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할 것인지, 포함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대 별로 등록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로 칭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그 내용들이 좀 논란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 9개 대에 약 387명이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무분별하게 아파트별로 소규모 단위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과 규칙을 정해서 깊게 따져봐야 되겠다,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

그 내용에 보면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조례에 관한 부분은 9개 대 각 동별 1개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수선의원그러니까 지구대에 등록되어 있는, 북구에 9개 대 387명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윤치용의원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논란이 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보다도 강조했던 부분이고, 작년 기준으로 9개 대인데 한 동에 1개씩이고 유일하게 효문동만 연암자율방범대와 명촌자율방범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9개 대가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41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2010년도 세출예산은 2,678만2,000원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2,8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윤종오 구청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대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첫째는 차량지원 문제입니다.

대원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순찰을 열심히 하는 방범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이 예상보다 좀 미비한 방범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은 청장님도 말씀하시기를 현대자동차의 전시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울주군은 대대마다 차량이 다 있습니다.

군청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북구는 자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심지어 20년 된 중고차를 매입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방범대도 있습니다.

차량은 1회성으로 어차피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5조에 명시되어 있는 차량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차량 유지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선뜻 청장님도 결정을 못하시고 있더라고 요.

그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기준으로 1인당 지원액이 6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월로 따지면 5,000원 꼴로 지원되는데, 방 한 점퍼 하나도 사 입을 수 없는 지원입니다.

유류비하고 야식비 다 포함해도, 심지어 랜턴구입, 신호봉 다 포함해도 운영비가 1년에 대대마다 약 60만원 정도 평균 나갔는데, 많은 대원들은 152명인 방범대도 있습니다.

월로 치면 대원 1인당 5,000원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조례 제5조 대로 지원이 된다면, 제5조에 지원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는 벗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다른 상해보험 가입비라든지 방범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등 소요경비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방범대끼리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실․과하고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제5조 1항 1호에 보면 ‘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 구입비, 야식비, 출동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동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율방범대의 고유 업무 기능을 하기 위해 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출동비를 지급한다면 다른 단체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봉사업무 출동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출동비가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범대가 아주 잦은 출동을 하다보니 방범대의 고유기능과 관계없이 구청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 자꾸 출동을 요구받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존 제안된 안에 ‘출동비’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질의는 모아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홍걸의원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자율방범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정윤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급선무가 차량이 노후화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방범대원들의 활동 공간이 방범초소입니다.

조례안에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정의가 명백히 나와 있는데, 방범초소를 신설, 유지 보수하는데 대해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 예를 들어 A라는 지구대에 방범초소가 낡아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수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현재는 예산 형평상 2,600만원, 2,800만원 예산으로는 그 정도까지 보수비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전에 효문이라든지 화봉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회원들 회비라든지 또는 특정인의 지원을 받아서 도색이나 전기설비나 장비도 넣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는 사실상 북구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홍걸의원방범대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번에 딱 꼬집어 말하기는 그런데 자율방범대의 경우 모처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위에 방수 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비가 새다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대원들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사실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옛날에 비가 많이 새다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사무 공간의 역할을 하기에는 청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조례안에 보니까 지원 부분에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나가는 지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근원적인 부분이 동절기에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차량 부분도 어떻든 해 소 시켜 드려야지, 피복비 유류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치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좀더 검토해서 어떻든 자율방범대원들이 음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께 문의했을 때 구청에서 별도의 지원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 부분에 넣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방범대가 치안의 사각지대, 행정의 취약지대를 일정부분 커버해 주고 유용한 단체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충분히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사무실조차도 거의 소규모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부 비도 새고 통풍, 냉․난방이 다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제5조(지원)에 지원 범위를 다양하게 구분해 놨지만 부의장님이나 이홍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량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가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1,2백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9개 대를 다 한다면 2,3억원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의 재정적 부담을 일부 들어 주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고요.

그와 병행해서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청장님과 방범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역 새마을금고라고 북구 관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연기금을 방범대 차량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요.

구금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는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내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서 우리 방범대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해서 일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예산편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원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일정부분 마련되어야만 그분들도 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안승찬 예.

○총무국장 김상곤 지원 항목을 확대하거나 딱 정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별도의 지침 성격의 전국 통일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이런 비용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여러 지원사업을 연결한다든지 하고 있으니까 지원범위를 조례에 너무 확대 시켜 놓는 것은 오히려 구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근거를 열어놓으면 그다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에는 그런 정도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예산 범위에서 한다는 용어가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 실제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방범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원들은 월 5,000원 내지 1만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대마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두세 개 방범대는 파악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방범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 지역에 일정부분 유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방범대원들이 고생한다고 친목단체를 모아서 방범대를 지원해 줍니다.

월 5만원 또는 행사가 있으면 10만원씩 모아서 행사지원비도 대주는데, 예산 편성현황 참고 자료에 보면 유류가 월 50ℓ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0ℓ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도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순수한 자율방범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10조(준용)이라고 있네요.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용어만 수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 이런 조례가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고, 어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윤치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에는 타구보다 공동주택 거주율이 74.5%인데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보조금이 적게 나간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너무나 많은 신규예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탄력성 있게 움직이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2조(정의)에 ‘각 동에서’ 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임대주택 내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해병대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포괄되지 않은 자율방범대, 말 그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향후 갈등이나 정말 순수하게 자율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더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것이 조례에 내용이 포괄되어야 될 텐데, 각 동으로 명시하게 되면 9개 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규정의 범위를 좁게 하지 않나, 우후죽순이 아니라 방범활동은 좀더 많아지고 촘촘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동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질의와 관련해서 발의했던 윤치용 의원님 답변이나 의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우려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 또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도 미스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방범연합회하고 네 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현재 북구청 총무과에서 일반보상금 명목으로 연간 약 2,820여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대에 3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목적은 운영비, 야식비, 유류비 정도의 지원입니다.

각 동 대에 보면 아까 부의장님도 지적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그렇지만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정확하게 기준으로 삼을 관련 법률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다섯 개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좀더 많은 지원 폭을 담고 포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1개 대 말고 각 아파트별로 자율적으로 되는 부분들까지도 처음에는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제4조(조직․구성 등)에 보면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어떻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당 과에서 운영하는데 대한 것들을 길을 터놓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그분들의 노고에 일정 정도 지원을 해 주려는 대처대안을 만들고 노력한다고 한들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5조(지원) 에 보면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그 내용에 많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5조(지원) 1항 ‘출동비’ 부분에 이것까지 포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염려하는 부분에 지적은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안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출동비가 각 소속별로 해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 해서 넣어놨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표기를 해 놨거든요.

이후에 법률안이 마련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더 포괄해서 다룰 수도 있고요.

지금 첫째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각 동별로 하고 있는, 부(富)가 팽창하면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을 방범대원들이 밤늦게 야간순찰을 돌고 있는데 좀더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정을 하고 이후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지원책들을 좀더 마련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자율방범대에 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북구에는 자율방범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 등 각종 봉사단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글자 그대로 봉사입니다.

봉사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봉사단체들인데, 이런 단체들이 봉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출동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명시를 하는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으면 상황에 따라서 출동비도 지원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운영의 묘에서 살려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례로 분명하게 정해서 출동비를 지원하겠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전체 안은 다 좋되 제5조 1항 1호에 ‘출동비’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님, 출동비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출동비라고 하면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야간에 범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주민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때 긴급히 출동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유류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밑에 차량유류비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출동비가 ······

또 긴급하게 출동비를 무엇이라고 할 것인지는 운영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나 싶고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사 참여 에 따른 경비는 출동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정윤석의원‘출동비’라는 표현은 저는 방범 활동에서 처음 접하는 단어입니다.

출동이라는 것은 주로 112순찰대라든지, 지구대에서 흔히 하는 표현이고, 방범대는 그야말로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유류비가 527만원 지출됐는데 올해는 유류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30ℓ, 올해는 50ℓ로 늘어났는데 출동비 자체가 유류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출동비라고 하면 수당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는데 수당이 아니고 들어가는 예방 순찰을 하기 위한 유류비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윤치용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그렇게도 포괄 ······

수당 명목은 아니고요.

정윤석의원그러니까 예방 순찰을 위한, 통상적인 순찰 활동을 위한 차량유지비입니다. 출동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고 요.

이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경일 행사할 때 구청 관내 도로변 가로변에 국기라든지 기를 꼽지 않습니까.

게양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자율방범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고 그 활동을 하면서 자체 기금을 만들고 했었는데, 지금은 북구에서 주로 어떤 단체에서 국기게양을 하고, 하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방범대에서 하는데도 있고,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방범대나 새마을에서 많이 하죠?

그것으로 활동비를 충당하는데 지금 8개 동에 전체 구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적은 데는 180만원, 많은 데는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일부 방범대에서는 그것을 해서 자기들 경비에 많이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일부 방범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고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고, 노동을 하면서 그런 경비로, 일부 방범자문위원회 협조도 받고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의원님,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간담회하면서 나왔는데, 양정․염포에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비를 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 결과는 다르게 다시 접촉을 했나요?

윤치용의원아니요. 그 결과를 받은 것은 없고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앞으로 점검을 해서 ······

정윤석의원지금 명촌자율방범대는 북구뿐만 아니라 울산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방범대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뒤에 담당계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80명 이상입니다.

염포는 작년 기준으로 17명, 양정 23명, 송정 56명, 강동 24명, 농소3동에 46명인데, 명촌동에는 효문동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효문은 60명 정도 되고, 지금 명촌에는 거의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 기준으로 410명입니다.

그 방범대가 지금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 의원님, 파악하셨죠?

윤치용의원예.

○의장 안승찬 그것은 자율방범대 협의회 때 논의하면서 대장님들하고 다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셨고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연합회에 같이 소속되어야 되는데, 지적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 경찰이 두 곳이다 보니까 양정․염포, 강동은 동부경찰서 관할이고, 기타 동네는 중부경찰서 관할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와 아까 출동비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알다시피 자율방범대는, 해병대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운영비로 규정을 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사회단체보조금 봉사단체 개념으로 보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록의 절차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자율방범대에 출동비와 관련한 문제에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범죄 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전혀 어떤 권한이 없잖아요.

제재나 조사나 긴급체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출동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동대나 파출소, 경찰서에서 요충 되는 상황에 대해서 출동해 나가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동비’라고 해 놓으면 규정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지, 차량 유지비가 나가고 있고 경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출동비가 출동한 횟수에 따라서 더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질의와 토론을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받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선 의원님은 제5조 1항 1호 ‘출동비’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이죠?

이수선의원예.

○의장 안승찬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희가 지원 가능한 것이 운영비, 야식비, 유류비인데, 사실 피복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제5조 1항 1호에 운영비, 2호에 야식비, 3호에 유류비, 4호는 5호에 있는 ‘그 밖에 구청장이 ·····’로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여건이 되고 재정이 더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피복비를 더해 줄 수도 있고, 보험료를 해 줄 수도 있고, 상해보험도 할 수 있는데, 다 일일이 이렇게 해 버리면 ······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각 호에 넣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호는 ‘방범활동을 위한 초소 운영비’로 하고, 2호는 ‘보험료, 유류비 야식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것이 죠?

강진희의원아니면 1호를 ‘운영비 및 야식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2호를 ‘유류비’로 할 수 있고, 3호를 ‘그밖에 구청장이’로해서 운영비하고 야식비를 따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의장 안승찬 상해보험 가입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성욱 안 됩니다.

○의장 안승찬 자체적으로 가입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제일 문제가 사실은 2항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2항입니다.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 범위가 사실 엄청납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방범순찰 차량경비는 지원되고 있고 ······

정윤석의원안 되죠.

유류비만, 유지비가 1년에 ······

○의장 안승찬 차량유지 경비가 유류비입니다.

정윤석의원아니요. 유류비만 따로 작년에 한 달에 30ℓ 지원되다가 올해는 50ℓ로 20ℓ 올렸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수정안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5조(지원) 1항 1호에 ‘운영비 및 야식비’ 2호에 ‘유류비’ 3호는 5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여기서 제시된 이후에 보험료가 필요하다든지, 상해보험료가 필요하다든지,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면 ‘기타 등’에, 그다음 차량 문제도 명시하지 말고 ‘등’ 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여건이 되면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러면 자동적으로 출동비 부분이 빠지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안승찬 수정안 부분하고, ‘출동비’를 빼고 약간 호를 조정하고 내용을 빼자고 했는데, 이수선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수선의원상해보험 가입비는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러 나와서 실질적으로 문제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상해보험 가입은 명시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2호에 나와 있는 보험료하고, 상해보험 가입비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윤치용 의원님?

윤치용의원위에 보험료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이고 ······

○의장 안승찬 상해보험 가입비는 원래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것은 가입해 주잖아요.

봉사활동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홍성욱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에 등록을 안 한 것으로 ······

○의장 안승찬 조례로 제정되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홍성욱 그렇죠. 하게 되면 등록이 되는 것이죠.

○의장 안승찬 자동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이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그러면 이중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차량보험료 부분하고 방범차량 순찰 유지 경비하고, 차량과 관련해서는 보험료도 빼자는 것인가요?

강진희 의원님은?

강진희의원이후에 우리가 보험료를 해 줄 수 있으면 3호에 ‘등’을 넣어서 보험료를 넣을 수도 있고, 이후에 상해보험료를 넣을 수 있는데 명시되면 꼭 해 줘야 될 것 같은 ······

윤치용의원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안승찬 잠시 정회를 해서 윤치용 의원님, 이수선 의원님, 강진희 의원님 등 의원님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조정해 보고 처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 수정안에 대한 조정적 문제,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11시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조정을 했는데, 대표로 강진희 의원님이 제안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정회하면서 조정한 수정안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지원)에 1항은 그대로 가고요.

1호에서 ‘출동비’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2호도 그대로 가고, 3호도 그대로 가고, 4호는 다 삭제하고, 5호도 그대로 살려서 1,2,3,4호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강진희, 이수선의원 두 분이 합의해서 낸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르게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안 설명은 그대로 하면 되겠지요?

강진희의원예.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과 이수선의원으로부터 공동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과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 계시면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재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이혜경의원의 재청으로 의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 이수선의원이 공동발의 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 의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없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 이수선의원이 공동발의 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5명, 반대의원은 없고, 기권 2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73호)

(부록으로 보존함)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본 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줄이자는 그런 의지로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원안가결 돼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 중에서 지금 이 조례가 몇 개 구·군에서 개정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중구하고 울주군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개회 된 의회는 다 통과되고 있네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2010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금액이 별로 많지 않네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구세는 얼마 안 되고 시세가 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김상곤
  • 총무과장홍성욱
  • 세무과장신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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