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6월28일(금) 10시 3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2.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이홍걸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의안번호 제259호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복지가 화두가 되는 이때에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는 물론 구청에 복지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간에 사회복지사가 격무에 시달린다, 과로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차례대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 구성은 북구 말고 울산광역시 다른 구·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직 다른 구·군에는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석의원더 세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복지위원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추천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동장님은 당연직으로 해서 복지위원으로 같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윤석의원동별로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장이 오래 되신 분이나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저분이 하면 되겠다든지 또는 위원들 간에 서로 추천받고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구에 안 계시고 다른 구·군에서 부임 받아 오시거나 아니면 시에서 초임 발령을 받아 오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분하게 동정을 파악도 하기 전에 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서 복지위원들 간에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 추천이나 위촉 방식에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무래도 동장님이 지역 유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하는데, 저희들이 모집해서 확정하는 것보다는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열과 성의가 있는 분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복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고 구청장님이 최종적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에 각 자생단체 장들은 당연직으로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거론되고 있지만 한 분이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3개, 4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새로운 인물이나 인재를 영입하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러 단체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여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에 가면 항상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동장 추천으로 선을 긋는 것보다는 복지에 관한 업무를 했던 분이라든지,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 나눔이라든지 봉사단체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조항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좀더 전문성을 띠면서 더 복지 업무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당연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
내용에 보면 선도, 상담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단체와의 협력, 발굴, 신고, 이런 분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제4조(구성) ③ 에 보면 ‘1.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4.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해서 제4조 3항에 위촉할 수 있는 항을 나열해 놨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구 단위가 아니고 동 단위 복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회의도 동에서 하게 되는데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특별한 인센티브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윤석의원순수한 봉사로 시작할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정윤석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발언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근거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어떤 근거 없는 답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잘못됐거나 또는 거짓됐거나 근거가 없는 자료가 나왔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 윤치용 답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
○안승찬의원사실로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자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답변이 정확한 답변인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실 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
○안승찬의원하여튼 정확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책임을 지시도록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조례에서 법적 근거를 들고 있는 제8조 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관련 법령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 보면【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제8조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복지위원)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직무라든지, 복지위원 자격이 나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동 복지위원을 구성할 계획이고, 제가 2013년도 당초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희망복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 주민센터에 복지기능을 좀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동 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동법 제7조 4항에 대해서 도 알고 계시죠?○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사회복지사업법」제7조는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는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제7조의 2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우리 구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라고 해서 광역시에 위원회를 두고, 제7조 2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구청에 협의체를 두고, 제8조에는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동에 위원회를 설치하라고「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동에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2인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인 이상 위촉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에 ······
○안승찬의원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7조(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 2항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군 단위로 지자체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지금 2명 이상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리 구청에서 관리 합니다.
○안승찬의원소속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북구 복지지원과 복지위원이죠.
○안승찬의원사회복지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이 사회복지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2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우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함에 있어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제2조(복지위원) ③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희망복지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 복지위원을 20명 위촉했습니다.
작은 동에는 2명, 큰 동에는 3명 해서 20명을 위촉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구에서 동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관리하기가, 동별로 2,3명이다 보니까 소집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업무 협조사항이라든지 또는 현장방문 이럴 때 통제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러면 복지위원은 상위법에 의해서 동 복지위원을 동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복지위원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에 동 복지위원이 2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방문건수가 구청 전체에 2013년도에는 26건이 있었고 대상자 발굴 건수가 12건, 기타 활동 건수가 24건 있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올해 3월27일 날 문화예술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 사회복지실천전략이라는 교육도 한바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복지위원으로 동별로 2,30명 정도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수당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구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과 함께 논의를 한다거나 또는 동 복지를 위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이분들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또는 선도나 상담 또 동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연계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단체와의 협력,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복지위원들이 거의 업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촉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지 않습니다.
○안승찬의원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고, 동네 주민들도 저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특별시 단위로 구성되는 복지위원회에 구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위촉한 2명하고, 구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고 운영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면 이 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구의 모든 복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협의체하고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운영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조례를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에서 관리하는 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비의 연계·협력,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지역복지시책추진, 기타 복지와 관련된 협의 사항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 기능에는 선도라든지 상담·연계,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이라고 해서 기능이 달리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광범위한 계획으로 써는 동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상담이라든지, 연계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이 힘들고 해서 대상 가구에 직접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동 단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금 만들고자 하는 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다소 다를 뿐이지 연관은 있죠.
○안승찬의원어떻게 연관을 지을 건데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복지시책 계획이 수립되면 동 복지위원회에 이런 이런 시책이 있으면 추진을 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연계나 지원이 있으면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를 해서 복지 업무를 추진 ······
○안승찬의원그동안은 주민 복지위원 2,3명 있는 분들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들하고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하면 회의에 참석하고 ······
○안승찬의원2,3명 위촉된 사람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가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협의체에는 참석 안 합니다.
○안승찬의원그런데 무슨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참석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분과 모임을 이야기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위원회에 꼭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연계가 되고 관련 업무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느 동에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면 그 동의 복지위원을 대동해서 같이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동에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안승찬의원거기에 대한 현황이나 실적 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제7조, 제8조를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거든요.
왜 특별시나 광역시에 복지위원회를 두게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자체에 두게 했는가,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동에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한 전국적 사항이나 현안조사를 해 본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현안조사를 했습니다.
전 자치단체는 확인을 못했지만 67개 자치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46개 단체가 제정을 했고, 21개 단체는 일부개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광역시 빼고 동에 동 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제정된 조례가 46개 단체입니다.
○안승찬의원46개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확인해 볼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46개가 아니고 서울 도봉구 한 군데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 복지위원회를 제목으로 해서 한 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인천광역시 남동구는 폐지를 시켰고요.
서울 도봉구만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발의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동 복지협의체를 두는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시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동 복지위원을 제정을 해서 하는 단체가 현재로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예전에도 자료를 상세하게 토론하고 설명하지 않아서 제 안이 부결되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제가 그때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 복지위원회에 대해서는 다 폐지를 시키고 있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의 권한 하에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기관에 있는 동 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작업을 해 나가고 봉사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신문에 모범적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시가 동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는 것, 권선1동, 정자1동, 조원1동 등등 전국적으로 이런 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왜 이런 위원회들이 협의체의 구조 법 안에 우리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포괄되어서 동에 자율적으로 동장의 권한 하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이 위촉하고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동 지역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던 지자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했던 지자체의 사업의 성과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도움이 되는 문제, 모범적 사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저는 해 봤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시대적 추세가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동장의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여서 이런 문제, 아까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되고 강제적으로 8개 동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동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명단을 올리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동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국적 사항에 대해서 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개정 조례로 추진한 사항과 동 복지위원 조례 제정과 관련한 검토는 한바 없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정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로 동 복지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안을 한 번 보여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3월11일부터 3월15일까지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804명에게 21개 문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인지라든지, 홍보의 필요성이라든지, 동 복지위원회에 관한 구성이나 필요성을 설문조사 한 결과 동 복지위원 운영 조례 필요성은 85.2%가 필요성이 있다고 설문을 해 주셨고, 동 복지위원의 구성은 5인 이내가 37.5%, 10인 이내가 32.3%로 나타나서 동별 복지위원 구성을 위해서는 최소 10인 이상 15인 이내가 적정할 것으로 해서 본 조례안에 넣었고요.
다른 특별한 ······
○안승찬의원됐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충분히 봤으니까 확인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법에 보면 복지위원들에게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안승찬의원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조례 내용을 보면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가 다 뽑아왔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질의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에 공문을 다 보내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안승찬의원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동별로 부정적으로 답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은 없었고 긍정적으로 동에 복지위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8개 동 전체의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고, 하여튼 공문을 접수받았을 때 부정적인 답변을 한 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승찬의원의견수렴에 대해서 부정적 이지 않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와는 좀 다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동 복지위원회 구성의 취지가 그동안 동에 복지사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해 보자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내고 사업을 연계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데, 조례안에도 안승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회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원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다르게 형식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그래도 이 조례가 동 지역사회협의체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하니 좀더 심도 높은 토론과 전국의 상황들을 보고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심의보류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도 시대의 대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 복지위원과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동 복지위원회를 확충하는 조례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때는 필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형식에 그칠 수 있는 우려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집행부와 의견들 그리고 지역 동과도 연계하는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론이나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심의보류 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심의보류 동의안은 우선동의이니까 재청을 묻고 재청여부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께서 발의하신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안승찬의원재청하면서 한 말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심의보류를 하고 부서에서는 반드시 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동 사무에서 복지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과 공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도 참석을 하고 그런 이후에 충분하게 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이 조례안을 다시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재청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강진희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 안승찬의원과이혜경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심의보류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심의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신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앞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집행부에서 아마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행정의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본 제안 안에 따르면 정말로 동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계층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행정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데 따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부분의 해결책으로 본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심의보류 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의장 윤치용 그것은 이따가 심의보류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을 겁니다.
그때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이홍걸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심의보류 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심의보류 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증인의 선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증 증인 결정 및 고발에 대한 내용들이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위증할 경우에 고발이나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보고나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답변이나 질의 내용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의 문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위원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이홍걸의원 발의)
(11시1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중되는 부양 책임 문제, 노인의 경제력 약화, 노인성 질환 등으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노인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켜 노인의 임금보장 및 삶의 질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이수선 의원님과 이홍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는 2012년1월24일 경기도 의회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구·군 기초단체에서도 앞을 다투어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은 근간에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노인 분들이 노인학대 예방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도 얼마 전 에 봤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늦은 감이 있고 또 효도 권장에 관한 조례로 다음에는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1시2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강진희 의원님이 제정하신 북구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지 예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지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위원회 구성에서 북구에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광역시라든지, 제22조(성평등위원회 구성 등)에도 나와 있지만 경찰서에 여성·청소년담당이 있습니다.
그 주무관이라든지 관내 교육청 등 다양한 분들을 위촉해서 성평등위원회가 굉장히 포괄적인 안을 담고 있는 만큼 다 소화하고 협의되고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전부개정조례안인데 앞에 조례는 성평등위원회가 아니고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윤석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 마다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시책을 마련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윤석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성평등위원회가 제대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집행부 추가적인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여러 분야에서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각 기관단체 해서 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하자면 저희들은 확대할 방침이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질의는 아니고 의견입니다.
7월1일부터 여성주간행사가 시작되고 여기에 보면 평등한 가족생활이라고 해서 평등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주간행사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평등부부상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
사실 여성주간행사 시기에는 여성평등이나 여성 활동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여성들이 포상을 받기도 하는데, 추가로 평등부부나 평등가족에 대한 상을 만들어서 시상해서 구민들에게 평등부부나 평등가족에 대한 것들이 널리 확산되고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포상을 하고 있는데 평등상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기존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과 가정 양립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조화로운 평등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취하고 앙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널리 알리고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시상하자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1시3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 교육, 보육체계 구축으로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본 조례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14조(구성)에 보면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5명 정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계하는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윤치용 비용추계서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라왔던 내용들인데 안 된 모양입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비용추계서 배부)
○이수선의원지금 비용추계서가 저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계서가 없어서 ······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5년도 42억 원, 2016년도에는 6억 원으로 비용이 들어가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구청의 가용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비용추계에 보시면 2015년은 42억 원인데 건축건립비가 42억 원이고 매달 운영비가 5,000만 원씩 해서 연간 6억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별도로 부지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영유아 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비, 여러 가지 건축비, 관리운영비 해서 상당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인데 건립비가 42억 원 정도, 운영비가 6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규모를 축소시키고 좀 차이가 있고 운영비라든지 건립비가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예산을 들이는 조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시면 보육정보센터 건립해서 ‘장난감 대여실, 놀이공간, 시간제 어린이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여건, 시간적으로 추계는 했습니다만 당장에 설치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보면 제12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당장 조례상으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예산 사정을 보고, 보육정보센터는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당장 허용된다면 지어서 하면 좋겠죠. 구의 사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선의원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보육정보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조금 보류시켜 놨다가 나중에 형편이 됐을 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게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윤치용 영유아 보육 조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매년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타 구·군의 예를 들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예산 추계를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예산 확보 노력을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는데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우를 남기는 결과가 되는 것 같고 ······
○이수선의원아니, 의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안할 때 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북구의 법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난 뒤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제정됐을 때 우리 구청이 안아야 될 비용부담이 얼마인지를 ······
이렇게 중요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서가 의원님들에게 방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이 비용추계서를 보고 당혹스러웠는데,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연차별로 많은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총무과하고 기획홍보실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과에서 협의를 해 보고 이 조례가 구의 역량으로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을 지금 거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부의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근거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이것을 각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에 보면【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없었던 것을 법에 의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 그래서 예산추계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비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내용에 대한 문제를 의원님들이 토론할 문제이지, 이것을 설치하자 말자라는 부분들은 입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겁니다.
○안승찬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안승찬의원사실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건데 ······
○정윤석의원잠시만요.
과나 국에서 답변하셔도 되고 발의하신 안승찬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4장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보면 ‘제19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등) 구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영유아플라자는 교육정보센터 내에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영유아플라자를 몇 개 설치하는 안입니까?
○안승찬의원이것과 관련된 질의로 이수선 의원님도 이야기 하는 것은 예전에 조례입법연구회 할 때 다 토론을 했던 내용입니다.
영유아플라자 운영과 관련해서도 ‘설치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 및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보센터 내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집행부와 의논해서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영유아플라자까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경우에’ 라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특히 이것이 꼭 필요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청장의 의사에 의결해서 진행하도록 했고,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울러 이야기를 드리면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정보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된다면 저는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합의됐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한 안을 하니 안하니 이것이 문제는 아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북구 예산의 추세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염포동을 마지막으로 건립이 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추세를 보면 농소1동에 건립되는 체육문화센터, 농소3동에 쇠부리센터,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이왕 약속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해 나간다면 그다음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저는 보육정보센터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느냐, 보육에 관한 정책이 많이 회자되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아끼려고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담보해 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없는 것 빚 당겨서 설치할 수 없으면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든지 약속되어 있는 쇠부리 체육센터의 건립 등등의 추세를 본다면 가장 빠른 시기가 2015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것 짓지 말고 이것부터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에 우선적 예산이 2015년도라도 편성되어야 되고 그 사이에 이런 센터에 대한 국비가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이수선의원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저는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
○이홍걸의원(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발언권 신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한 번 안 주나 ······
(이홍걸의원 퇴장)
○이수선의원안승찬 의원님, 저는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하지 말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고 당연히 보육 조례안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되 제3장 보육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4장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만들어야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들이 앞으로 많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서 빼고 제정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이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가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승찬의원집행부에서 비용추계 결과를 남구와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센터가 이렇게 건립이 꼭 되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고, 센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축소를 시켜서 센터의 기능을 우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꼭 42억 원, 6억 원이 되는 돈이 ······
운영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면 좋겠지만, 센터 설치를 이후에 행정 타운에 짓고자 하는 다른 시설에 같이 지어서 우선 시작하고, 여력이 되면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구처럼 42억 원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짓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의 형편이나 또는 국·시비의 지원을 감안해서 이 정책이 꼭 센터가 지어져야만 시행되는 이런 문제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정신보건센터도 보건소 내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정신보건센터도 실질적으로는 보건소 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독립적으로 지어져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면서 예전에 올렸던 자살예방조례에 대한 기능을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나가는 것이 좋지만, 우선적으로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 또는 차차선책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좋지만, 꼭 이대로 시행하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후년에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집행부가 계획을 짜고 함께 협의하고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제8장 비용에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요.
국공립 외에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까지, 급식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증축이나 신축의 일부를 보조할 때 또 전부를 보조할 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마다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은 해소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일단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또는 경로당을 신설 보수해 나가는 속에서도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이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조례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일부 정도는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 조례가 없었던 사항을 조례로 만듦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정책적으로 잘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비용에 대해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2시0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송철주 농수산과장 송철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면 도시 근교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북구의 가내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급속히 전환되어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중 제6조(품질보증)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농산물이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량 공급의 지속성과 제품의 확장성, 광역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은 부추를 제외하고는 확장성과 광역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부추 또한 계절적인 공급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농산물 브랜드 난립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단위의 브랜드나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구의 품질보증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안전성검사 장비 등이 요구되어 우리 구 여건상 현실적으로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에서 품질보증 조례가 있는 것은 광역규모의 경기도와 전국적인 특가품목을 생산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과 제16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주요 정책사항을 결정할 경우 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과 농촌에 관련된 각종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본법으로 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의 남발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5조는 우리 구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혜경 의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15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현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하고 혼선이 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자 합니까?
○이혜경의원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구성이 농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산림조합, 농업인 상담소장, 축협, 이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목적은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그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육성이 중심입니다.
식품의 제공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포괄적으로 연차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건의, 제16조에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토론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한 이 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정신에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지요?
○이혜경의원예.
○이수선의원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이혜경 의원님의 고심이 충분히 묻어나 있는 조례안입니다.
저희들도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서 매년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지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회 만드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하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같이 묶을 수는 없습니까?
○이혜경의원기능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목적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주요 기능이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농림수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 그리고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생산성 증대 및 기술개발 보급,’ 그다음에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 자재공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비증진 및 유통 활성화사업, 품질인증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이런 것들이 기능면에서 완전히 별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에 찬성하지만 필요한 위원회를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친환경농업을 육성하자는 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의견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품질보증)에 ‘구청장은 자체 친환경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북구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우수농산물 아닌지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친환경우수농산물의 평가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농약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장님, 어디서 인정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농축산물은 통합 상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을 인증 받은, 그러니까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품질관리원에서 인증 받은 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제6조에서 말하는 ‘무농약이상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에 한한다.’는 것은 역시나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한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완전 동문서답인데요.
조례가 있다,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품질관리원이 있고 없고는 물론 오늘 알아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이게 배추라면 친환경배추인지 일반배추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농수산과장 송철주「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품질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인증기관에서 배추밭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친환경우수농산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원에 평가를 요청해야 되네요?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품질관리원의 인원이나 그런 여력들이 됩니까?
북구 전체 예를 들어 50% 농가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는데, 농가에서 품질관리원이나 아니면 구청 해당 과에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인증해 달라면 거기에 가서 전수검사를 하든지 시료채취를 하든지 해서 전부다 검사를 다 합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지난번에는 북구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평가원에서 평가를 안 하고······
○농수산과장 송철주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언론에서 잘못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내용물은 뭡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학교급식하고 관련돼 있는데요.
콩나물인데, 인증 받은 콩나물은 별도로 있고 그 이후에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같이 판매하다가 걸린 것입니다.
인증 받은 농산물이 걸린 것이 아니라,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같이 팔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정윤석의원본 의원도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은 일반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학교급식을 우선적으로 하고, 간혹 마트에 가면 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마크를 달고 조금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습니까?
주부들은 가족들 건강을 염려해서 조금 비싸지만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품질관리원은 울산 북구 소관은 어디 있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국립품질관리원에 있습니다.
원래 삼산동에 있다가 현재 언양으로 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가 그쪽에 호출해야 옵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울산에는 품질관리원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른 시·도에는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민간인증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광역시는 국립품질관리원한 곳에서만 해도 충당이 됩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위원회 역할도 그만큼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돼야 될 것 같고, 의원도 한 명 들어가지요?
○이혜경의원예.
○정윤석의원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다, 아니다, 그런 시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복지지원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농수산과장송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