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6월20일(목)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4호)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
5.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구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6월12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6월13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차정례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0일부터 7월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윤석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윤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자랑스런 북구 건설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4호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34억3,671만 원으로 수납액은 2,279억334만 원, 지출액은 1,826억6,01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2억4,315만 원입니다.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모두 237억9,775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103억9,692만 원, 사고이월은 12억4,611만 원, 계속비이월은 121억5,471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995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3,5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181억7,137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2,224억7,263만 원, 지출액은 1,815억4,93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9억2,32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09억2,329만 원에서 이월액 237억9,775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8억9,016만 원을 차감한 142억3,537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43억125만 원,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126억 3,101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1억 8,241만 원, 재무활동 집행잔액이 1,08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2억6,534만 원으로써 수납액은 54억3,071만 원, 지출액은 11억1,085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3억1,985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3억1,985만 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1,978만 원을 차감한 43억7만 원으로써 초과 세입금이 1억6,537만 원, 정책사업 집행잔액이 41억2,985만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2,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무회계 결산 결과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은 5,520억4,103만 원이며 총 부채는 63억4,07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457억33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총 비용은 1,615억9,703만 원이며, 총 수익은 1,883억1,676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67억1,973만 원입니다.
따라서 북구의 재정운영 상황은 건전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6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결산검사 대표위원)
(10시1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안승찬의원으로부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본 의원과 강성태 공인회계사, 김진현 공인회계사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234억3,671만 원, 세입 결산액은 2,279억334만 원, 세출 결산액은 1,826억6,019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452억4,31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224억7,263만 원, 세출 결산액은 1,815억4,93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4억3,071만 원, 세출 결산액은 11억1,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389억195만 원 중 수납액이 2,279억334만 원, 미수납액이 109억9,861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5.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34억3,671만 원 중 지출액이 1,826억6,019만 원이며 이월액은 237억9,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18건에 121억5,471만 원, 명시이월비가 구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등 29건에 103억 9,692만 원, 사고이월비가 친환경목욕탕 건립 등 3건에 12억4,611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69억7,87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은 총 17억6,36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억8,404만 원, 특별회계가 1,136만 원, 기금이 2억6,826만 원이며, 채무는 총 132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채무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4개로 18억7,156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002억9,472만 원이며, 수납액은 2,224억7,263만 원으로써 예산액의 111.1%로 221억7,79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6.5%이며, 전년도에 비해 결손처분액은 2억7,91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45.8%, 행방불명이 9.2%, 시효소멸이 41.5%,
배분금액 부족이 3.5%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재산이 4.3%, 행방불명이 3.4%, 납세태만 59.9%, 소송계류 및 압류가 12.9%, 기타가 19.5%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이 총 79억8,038만 원으로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미수금이 25억5,573만 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약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에 따른 과징금이 2억997만 원 체납되어 있으나 연체가산금 등이 부과되지 않아 법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2,002억9,472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178억7,665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81억7,137만 원이고, 지출액은 1,815억4,933만 원으로 불용액은 128억2,429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43%인 9,306만 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목간 전용이 총 12건이며, 이체는 예산현액의 12.5%인 27억3,086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4억2,032만 원으로써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 지급처분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 복구 등 5건에 12억2,90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6,477만 원을 지출하고 6억6,302만 원을 이월하여 12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21%에 해당하는 1,815억4,933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37억9,775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28억2,429만 원으로서 예비비 81억9,130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2.12%인 46억3,298만 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에 있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약 10%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장애인 현황 및 홍보 정도에 따라 집행률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기관을 통한 관리와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시 증액되었으나 결산 추경 시 불용 처리된 사업이 발견되므로 향후 추경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54억3,071만 원은 예산액의 103.1%로 1억6,537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만 원 과소 수납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462만 원, 주차장에서 1억5,557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4만 원, 기반시설에서 497만 원 등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1%에 해당하는 11억1,085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9%에 해당하는 41억 5,448만 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4종으로 전년도말 잔액은 14억6,115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7,454만 원, 사용액은 1억6,413만 원, 당해연도 말 잔액은 18억7,1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강성태, 김진현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2012.1.1~12.31)
결산검사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 질문의 건(이수선의원)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 부의장이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 관련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
로 통과 Box 개설 요구 관련-
○이수선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도 구민의 복리와 북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동~농소간 도로의 개설로 인해 끊어지는 농소3동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을 요구하기 위해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옥동~농소간 도로는 총 연장 16.9km에 폭 20m 4차선 도로로 남부순환도로~문수로~오산교~태화~성안~가대~천곡~국도7호선과 오토밸리도로로 이어지는 사업기간 2008년에서 2017년까지 10년간 국비 809억 원, 시비 1,2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019억 원의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북구와 중구, 남구로 연결하여 내부 순환 도로망을 형성하는 주간선도로 확충사업의 일환이며, 체증 현상으로 만성적인 국도7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도심 우회도로입니다.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중 우리 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2공구 성안·농소·천곡구간이며 8.9km, 사업비 1,232억 원입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었고,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통과하여 2010년6월 2공구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옥동~농소간 2공구 공사는 차질 없이 국가예산이 편성되면서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 옥동~농소간 도로의 우리 구 관할지역인 2공구 성안~농소 전 구간 도로 설계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설계도를 조사하던 중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마산 등산로는 농소3동 지역의 4만2,000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와 울산 시민들의 근교 산행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등산로입니다.
주민의 애용에도 불구하고 옥동~농소간 도로의 개설로 인해 등산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잘라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수차례 방문하여 등산객들의 통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무산되었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달천동 산6번지 일원에 등산객이 다닐 수 있도록 통과 Box 설치를 울산광역시에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청 담당공무원과 북구청 담당공무원, 현대건설 관계자와 제가 현장에서 만나 등산로 통과 Box 설치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침, 저녁의 이용객과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해 통과 Box 내에 안전 조명장치도 같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시와 즉각적으로 협의해서 천마산 등산로가 끊어지지 않고 통과 Box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는 조금 있으면 곧 부지 보상이 끝나고,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다시는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등산로 통과 Box 개설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구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은 묵묵부답이고, 공사는 자꾸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천마산 등산로가 옥동~농소간 도로에 막혀 단절되지나 않을지 심히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연결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도로 개설 시 동물의 이동 통로도 반드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동~농소간 도로에는 천마산 등산로의 연결 통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등산로가 차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울산광역시와 북구의 행정에 답답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 개설 요구에 따른 구청장님의 대응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농소간 도로 횡단구간에 통과 Box가 만들어져 천마산 등산로가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도모하는 행복한 산행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동~농소간 도로구간 내 천마산 등산로 통과 BOX개설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총 연장 16.9km중 우리 구 구간은 총 8.9km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정률은 현재 약 40% 정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지역은 천곡동 및 가대동 일원이며, 천마산 일원 도로개설 공사는 2014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몇 차례 요구한 설계변경 등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에서는 2014년 이 지역에 대한 도로 개설 시에 지역주민과 우리 구와 협의하여 등산로 단절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위치에 암거박스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울산광역시장님의 답변이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등산로는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동안 울산 북구는 주민 참여와 소통을 구정 운영에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통과 박스와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시와 협의를 통해 등산로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김종석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윤치용
-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 북구의회사무과장 강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