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7월22일(수)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6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예. 조례, 규칙 등 입법안에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규제심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규제라는 개념이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규제를 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상위법에서 조례의 어떤 규제를 위임하게 되면 조례에 규제를 담게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규제가 49건이 있고요. 그 규제를 쭉 쓰다가 주민이 이 규제는 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러면 구청장한테 규제를 해제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 입증을 구청장이 하게 되고, 그 입증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3조에서는 매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조례에서도 위원회 기능으로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명칭은 조례 개정안에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이라는 명칭이 아니고 규제혁신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명칭이 기존의 규제혁신추진계획에서 규제정비 종합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현진위원규제정비 종합계획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안현진위원수립을 하고 있다면 종합계획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규제가 49건 있는데 계속 강화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완화가 될 수 있는지, 폐지를 할 수 있는지 각 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상위법을 검토해서 그래도 이 규제는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 강화가 필요하다면 강화를 유지하게 되고, 상위법에서 완화나 폐지 내용이 있으면 저희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49개의 규제가 계속 5년 연장처럼 강화를 할 건지,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완화 또는 폐지할 건지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런 내용을 담게 됩니다.
○안현진위원우리 구에는 총 49개 정도가 있는 거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등록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 규제가 조례 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없고 대부분 상위법에서 위임 받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조례상으로 규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들은 정부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제17조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매곡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해서 산단 관계자를 모아놓고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온 게 매곡 산단의 입주기업 제한, 이런 것도 규제 아니냐 그리고 지금 매곡에 시에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입주 자격이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곡 산단의 법인으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없느냐 등 그런 걸 수렴해서 울산광역시나 국토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현장 규제는 상위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수용을 해주면 규제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게 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개 규제가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현장을 찾아가거나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법은 상위법의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하는 게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에서는 행정규제의 강화·완화·폐지를 ‘정비’로 약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정비’로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조문에서는 강화가 중복이 돼서 다소 혼란이 있어 보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상위법하고 조례가 구분이 되어야 될 게「행정규제기본법」은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규제는 이 법에서 다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비가 완화나 폐지가 개념이 맞겠지만 저희 조례상으로 실제로 완화나 폐지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강화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일상 기초 지방정부 조례에서는 오히려 강화가 정비 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현진위원그리고 규제의 심사 대상에 보면 정비에 포함된 강화·완화·폐지와 심사대상 신설·강화 이런 조문을 보면 ‘강화’가 두 번이 겹치게 돼요. 제12조제2호, 제3호에도 강화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강화·폐지를 정비로 약칭을 할 경우에는 밑에서 강화가 중복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12조(위원회 기능)의 역할은 규제를 새로 신설하거나 5년을 연장하거나 강화할 때는 심사를 해야 된다는 위원회 기능을 언급한 것이고, 제3조의 강화는 규제정비 종합계획은 1년짜리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의 강화는 기존 규제를 더 연장할 것이냐, 계속 존치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강화하고 뒤쪽에 있는 강화가 중복된다는 개념으로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제가 볼 때는 심사 안에도 강화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정비 안에 강화·완화·폐지라는 약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실무적으로 강화·완화·폐지를 정비 개념으로 같이 묶은 것이기 때문에요. 관점의 차이라서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례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진 않습니다.
○안현진위원저희가 느끼기에는 강화가 자꾸 중복이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제4조 에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화·완화·폐지라는 걸 구체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강화라는 말을 조금 구체화를 해 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9조 같은 경우 ‘폐지·완화 등’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현진위원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데 이건 규제의 재검토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현진위원저는 제4조제1항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강화·완화·폐지를 ‘정비’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4조1항 같은 경우에는 강화라는 단어가 필요하면 강화‧완화‧폐지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4조1항의 ‘정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현진위원예.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4조는 규제의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1항 ‘구청장은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새로 규제가 만들어지거나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는 경우 기존에 등록된 49개의 정비가 앞에서 강화·완화·폐지라고 했잖아요. 기존을 더 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는 규제사무로 등록해야 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현진위원저는 상위법에 한해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정비로 약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완화·폐지를 정비로 약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은 상위법에 강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빼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는 정비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기초 지자체에서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강화·완화·폐지를 묶어서 정비를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현진위원저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026년2월19일「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정부의 ‘개혁위원회’ 명칭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제11조의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도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규제합리화 추진체계 정착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생각도 타당한데요. 저희들이 통상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유가 첫 번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행정환경 변화나 정책환경 변화가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를 개정하는「행정규제기본법」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면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지방정부에 전부 다 너희들이 조례명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 조례는 너무 위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명칭을 행정규제 혁신조례로 조례 명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그 안에 규제등록이나 규제입증 책임제에 있는 내용을 담으면 규제개혁과 관련된 성과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뀐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어야 된다면 상위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둔다는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뀐 것은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는데 대통령으로 위원장이 격상이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도 5명으로 늘어나고 위원 수도 35명에서 5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걸 따라간다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원 수도 대폭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안현진위원공문보다 제 생각에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다음 인천광역시나 계룡시 등 보니까 입법예고 후에 위원회 명칭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부산도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해서 2026년2월25일 전부개정 이후에 일부를 일부러 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법예고문에도 그 명칭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상반기 6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32개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규제합리화위원회 명칭을 쓰는 지자체로 6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6군데는 기존의 규제개혁획위원회 명칭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면서 지방정부도 그렇게 바꾸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현진위원저는 상위법에 따라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김시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관계 법령인「행정규제기본법」에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협위원기획예산실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이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꿔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의회에 조례를 올릴 때 많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꿀 것이냐, 규제개혁위원회로 둘 것이냐 판단했을 때「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됐을 때는 정부가 바뀌면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위원을 좀 더 격상을 하자. 그래서 위원회 격상에 포인트를 두고「행정규제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격상에 따라서 지방정부도 뭘 따라서 바꾸라는 조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해주는 상황이고, 위원회 기능이 변화가 없습니다.「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도 변경되면서 위원회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고 위원회 구성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규제개혁위원회로 하면서 위원회 구성이나 권한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명칭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로 활동할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회 명칭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울산광역시에서도 규제개혁 관련된 평가가 나왔는데 올해 5월12일에 온 공문에도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서 규제개혁 업무는 처리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원회 권한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명칭만 바꾸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협위원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게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여기에 나름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13조(위원회 구성)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는 13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15명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3명 이내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 당연직 위원보다 많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이 6명이면 위촉직 위원은 7명이 됩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했는데 그럼 당연직 위원이 왜 6명이냐면 부구청장 들어가고 기존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교육국장 그리고 안전건설국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명이 더 들어가는 사람이 공원환경국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공원환경국이 없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공원환경국장을 넣은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규제가 49건인데 그중에 14건이 공원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원환경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을 때는 당연직이 7명이 되면 위촉직이 8명이 되니까 15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규제 49건 중에 보건소 소관 규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13명으로 해도 위원회 구성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병협위원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안부에서 명칭을 변경하라는 내용들이 공문으로 온다면 이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안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오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올릴 의향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례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행정규제 혁신조례로 조례명을 바꾸고, 조례안에 규제등록이나 입증책임을 넣는 걸로 바꾸자는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 개정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향후 행안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정부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라는 공문이 오면 의회에 개정안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조례 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첫 번째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걸 가장 중요시 따져보고 조례에 대한 어떤 검토나 개정이나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최병협위원단지 견해 차이인데 그러니까 규제합리화위원회냐, 규제개혁위원회냐 이 차이를 두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 영향이 없다면 합리적인 선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규제합리화위원회든 또 규제개혁위원회든 이 부분을 조정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두 가지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단지 우리끼리 그냥 논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실장님 얘기는 계속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나중에 행안부에서 명칭 변경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바꾸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 전혀 아닙니다.
의회법무팀에서 이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돼요. 의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로 유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법무팀장하고 이야기한 게 실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주민이 궁금한 게 있어도 조례를 봐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딱 규제개혁위원회 내용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행안부 규제개혁매뉴얼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주민이 규제의 불합리함을 느끼면 구청에 규제개혁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입증책임도 지자체가 져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조례에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주민이 북구청을 상대로 규제개혁을 좀 개선해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딱 한 건 딱 봤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물론 행안부 공문도 왔지만 의회법무팀이 좀 번거롭겠지만 이 기회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 주민들이 조례는 볼 수 있으니까, 규제의 불합리함을 느끼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청에 규제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구청에서 입증책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주민들이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 조례가 스타트가 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논점이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최병협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규제합리화위원회 명칭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제3항에 입법예고 후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검토 결과를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을 위해서 규제영향 분석서 보완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제7조제3항을 작성했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더 자세한 내용은 되겠지만 그 내용이 없다고 해서 입법 취지가 흐트러지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제12조제5호부터 제7조 및 제17조의 1항의 규제개혁은 상위법 용어에 맞춰서 규제개선으로, 그다음에 제15조제4항의 담당사무명은 조례 재명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규제 혁신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규제개혁, 규제개선 단어의 문제인데, 조례를 만들 때 입법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입법 취지는 북구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규제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규제가 이렇게 등록이 되고 또 5년 이 지나면 일몰제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규제에 대해서 규제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 주 입법 목적인데, 규제개혁이니 개선이니 그 단어의 차이가 이 조례의 입법 취지를 좌우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규제개혁은 틀리고 규제개선은 맞아,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안현진위원상위법 용어에 맞추어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상위법에도 개혁, 개선은 혼재되어 있는데 그건 진짜 관점의 차이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규제가 불편한 것이지, 규제개혁, 개선 이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굳이 개선으로 바꿔야 된다면 그럼 개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13명으로 하신 게 공무원이 6명이시고 위촉 7명이시네요. 혹시 15명으로 늘리실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만약 상위법에 새로운 규제가 발생해서 보건소에 관련된 규제가 생겨서 규제를 만들거나 하면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13명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현진위원혹시 여기 보건소장님이 빠지셨습니까?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규제 49건에 보건소 소관 규제가 없습니다.
○안현진위원규제정비 심의 조정하는 위원회 특성상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15명 이내로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일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주민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입법 취지하고 13명, 15명은 일하는 부서가 이렇게 하겠다면 그걸 위원님이 좀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안현진위원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좀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의견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15명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전문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례에 토시 하나로서 영향력을 준다든지 해서 토론을 하는 건 이해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똑같은 의견을 놓고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공부한 결과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22개 지자체가 쓰고 있다는데 그 이후에 고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13명에서 15명 이내는 49건의 규제 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규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뺐다라는 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어가지고 하는 이런 시간은 너무 아까운데 절충하는 점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만약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바꾸어야 된다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되는지 질의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공감하고요. 저는 고민이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위법 취지에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이 너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아까 최병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다시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조례를 개정할 때 의회법무팀장하고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규제개혁위원회로 수용해 주시고 뒤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오거나 다른 지지자체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많이 바꾼다면 위원장부터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면서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기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따라가야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위원회 명칭만 하나 바꿔서 흘러갈 수 있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공감하는데 그렇게 바꾸면 위원장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위원 발의 조례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게 조례 성격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보는 시각도 맞다 틀리다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 입법 취지를 이 기회에 주민들이 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데 포커스를 둔 것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님들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수용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지자체도 점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숫자가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세가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지방정부도 위원회 명칭은 바꾸어라 그러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하는 안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획예산실하고 전문위원하고 위원들하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혹시 질의나 토론하실 의견 없으면 바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일 핵심인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부 개정 같으면 실장님의 의견을 좀 더 지지하고 공감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지금 올라온 게 전면개정안입니다.
조례는 한 번 제정이 되면 1년이나 2년 사이에 쉽게 제‧개정하기가 힘든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또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개정을 진행할 때 최신 트렌드에 맞게 다른 지자체가 바꾼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아까 안현진 위원님이 예를 들어 줬던 2026년도에 제정한 지자체를 보면 울산 중구를 빼고 나머지 지자체는 전부 다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제‧개정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심사숙고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경제문화국장 류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천공원 내 사유지 1필지 산다는 것은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를 개장한 지 오래됐는데 그동안 계속 공짜로 썼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2023년11월에 조성됐는데 기존에 이 부근은 오솔길 정도로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2023년10월에 203명의 민원인이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1.3km 구간을 사용했는데, 계속 사용하는 와중에 약 2년 전에 소유자께서 본인 소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부를 다 매입하라는 조건을 요구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조문경위원그 땅 전부가 다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면 맨발산책로 부분만 사면 안 되고 소유주가 사려면 다 사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1,674㎡ 중에 그분 토지의 중간을 관통합니다. 신천공원 경계선하고 물려있으면 그쪽으로 좀 당겨서 하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을 관통하기 때문에요. 사용하는 면적은 220㎡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조성할 때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으로 오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본인은 전 필지를 다 사줄라, 아니면 다른 별도의 조치를 행하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저한테도 들어온 민원이에요. 만약 하게 되면 매입 가격이나 이행절차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흥정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4억3,000만 원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가감정을 하니까 개별 공시지가로 해서는 안 되고 최근 시가로 약 25만 원 정도 해서 4억3,000만 원 정도 나와서 산정됐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법률적으로 자문변호사한테도 구해보고 감정평가도 했는데, 이 민원인도 여러 군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성 당시 많은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회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도 있고매입도 일정 부분 검토는 해봤죠.
○조문경위원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는 우회도로로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구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7월13일 보고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민원인이 북구청에 내용증명을 띄웠던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매입하는데 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맨발산책로 조성할 때 오솔길만 파악하고 사유지인지 몰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십수 년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담당자한테 그 당시 왜 확인이 안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오인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이 GPS가 잘 안 잡힌다고 해서 측량의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유지인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맨발산책로 조성하는데 이 당시 조성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3,5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3,500만 원으로 맨발산책로 공사를 주민들 민원으로 진행하는데 그 길이 그냥 오솔길이 있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 구청에서 만들었다고요?
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산책로가 있어서 폭을 조금 넓혀서 개선, 정비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완전히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는데 남의 땅에 있는 시설을 개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재산을 좋게 해주는 건데 그걸 왜 구청에서 하고 있죠?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개인 건지, 국가 건지, 저희 구청 건지 확인을 하고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지, 지금 이분 입장도 충분히 이해될 것 같아요.
개인 사유지에 구청에서 멋대로 시설물을 지으면 당연히 내놓으라고 하죠. 근데 이 사업이 시작할 때 왜 파악을 못했냐는 겁니다. 왜 남의 땅에 이 시설을 했냐고요.
오솔길은 핑계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제 부서의 설명을 들었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의 땅에 구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지, 차라리 거꾸로 민원이 많아서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남의 땅에 맨발산책로 조성해 놓고 땅을 매입하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당시 진행했던 공무원들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GPS 잘못 보고 남의 땅에 사업비 투자해서 시설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사유지를 침범해서 구 시설이 들어간 사례들이 북구에 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맞습니다. 위원장이 말씀대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토지의 상태라든지 소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불과 3년 전인 2023년도라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금 500평이 넘는 땅을 70평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부서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임대도 얘기해 봤겠지만 만약 제가 말한 대로 역순으로 됐다면 협상에 있어서 땅값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매입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소유자는 계속 전체 매입을 요구하지만 법률변호사한테 4월에 자문을 구해봤는데 공유재산이 아니니까 변상금 부분이 아니다. 민사상에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만큼 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 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 사유지를 제외하고 구유지나 국유지로 된 부지가 그 주변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근린공원으로 시 소유의 시유지입니다. 이 필지 바로 윗부분부터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시유지를 이용해서 맨발산책로를 따로 조성하는 게 더 싸지 않습니까?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당시 조성했는데 4억3,000만 원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맨발산책로를 원상복귀 시키고 시유지를 이용해서 다시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예산이 훨씬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인근에 있는 시유지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신천공원부지로 지금 묶여있는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전체 8만 몇천 헤베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다른 구간의 사유지를 침범을 안 하고도 조성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검토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민원인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당연히 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성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4억3,000만 원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더 좋은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걸 단절한다는 건 ….
○위원장 박재완 아닙니다. 과장님, 이건 단절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원래부터 있던 오솔길이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의견을 드리냐면 맨발산책로는 크게 구조물이나 시설물들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 그 주변으로 조성한다면 그대로 다 쓸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거기에 가로등하고 벤치 등 부속 시설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예. 옮길 수는 있죠.
○위원장 박재완 주민들은 더 좋은 맨발산책로를 찾아서 조성해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원래 오솔길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놔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재완 고민해 보셨는데 매입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제일 좋은 방법이라기보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이 신천공원 가장자리하고 붙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유지 중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몇 차례 면담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원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조성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03명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맨발산책로 조성을 남의 땅에 그것도 구청에서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당시 맨발산책로는 신천아파트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14군데 맨발산책로를 조성했거든요. 최근에도 추가 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맨발산책로를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조성할 때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만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GPS 얘기를 하셨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2023년도 조성된 건데 GPS하고 잘 안 잡힌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그 지역이 송림자연농원인데 사정상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성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토지 소유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성 자체가 처음에 잘못됐고, 그리고 사유지를 쉽게 매입한다는 게 사유지를 사서 맨발산책로를 더 확장한다거나 더 좋은 길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차라리 인근에 있는 시유지에 더 좋은 맨발산책로를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조성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행자위원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맨발걷기 산책로가 3년 전에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우선 시행한다고 신천공원에 제1호로 맨발산책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3,500만 원이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께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서 직접 오솔길을 만들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절감돼서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리고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신천공원이 지어졌다면서 저희들도 맨발산책로를 걸었는데요.
이후에 양정동 오치골에 맨발산책로를 정말 조그만하게 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연히 여기에서 생각하는 부지를 옮겼을 때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은 물론 비슷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그분이 말 없이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는 몰랐겠지만 ….
혹시 지금까지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부당이득금 반환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든지 지급해 드리겠다. 저희들이 오인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내지는 임대계약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한사코 본인은 다 사달라, 다 사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부당이득금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너무 잦아서 공원녹지과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골치 아파했고, 어차피 이 부분이 돈은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 북구의 재산으로 남게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동권 부당이득금에 너무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이 있고 행정에서도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민원인에 대한 적정한 대응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위원장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였다.)
(정회 중 현장 방문 실시)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관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생각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키고 집행부에서 다시 제안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마산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위원인 제가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문경 부위원장님이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장, 조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조문경 박재완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완위원은 발언대에 나와서 수정할 부분과 제안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박재완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2건 중 신천공원 옆 맨발산책로 조송(연결)을 위한 토지매입 1건을 삭제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상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문경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 : 최병협위원, 안현진위원)
최병협위원과 안현진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정한 발의 위원 중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이 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조문경위원, 최병협위원, 안현진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재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저를 포함 찬성위원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 부위원장, 박재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 문화예술회관장 박용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7월23일 목요일은 개별 의정 활동 및 현장 방문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기획예산실장김시찬
- 경제일자리과장안미향
- 주민자치과장전민성
- 회계과장김남주
- 공원녹지과장이동권
- 문화예술회관장박용하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재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