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7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경제문화국(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김남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개 동에 각 동 청사들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17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밤새 주차를 해 놓았다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에 행정 업무를 보러 오는 주민들이나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다른 7개 동도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주차를 하고 아침에는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동에 민원을 보러 오는 주민들이나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계시는 회원들의 주차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동 청사별 부설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밤샘 주차나 장기 주차 때문에 정작 이용하실 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2동이나 염포동은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송정동에 근무할 때도 주차 문제 때문에, 송정동이 주차 환경이 다른 동에 비해서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주차면수가 많은데도 복잡해서 그때 당시에도 차단기 설치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차단기를 설치해도 유료화가 되지 않으면 실효가 없겠다 싶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운영은 저희가 전체 관리는 하겠지만 각 동에서 일단 관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서 송정동도 지금이라도 혹시 차단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동이랑 협의해서 시설 개선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병협위원말씀 감사하고요. 송정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 청사들도 다 같으리라 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원들의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직원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이 많으면 살림 살기에는 조금 편한데 우리 북구는 요즘 재정 상태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은 살림을 요리조리 야무지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에서 집행률 있잖아요.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전체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구청 전체 예산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조문경위원예. 그건 취합이 안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회계과 소관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5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보통 6월 넘어가면 시에도 60% 이상 되더라고요. 요즘 소상공인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회계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계약된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행정이 있을 경우 예를 들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물론 회계과가 금액은 적지만 북구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신속집행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점검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교육을 가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계과 차원에서 각 부서에 예산 배정이나 시행하는 데 집행하는 지도 같은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집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은 없고요. 신속집행은 기획예산실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계약이나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지적되었던 사항 있잖아요. 성과지표 미달성이라든지 그다음 예산전용 과다 이런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가 전체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 피드백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결산을 통해서 실제로 부족한 집행이나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가장 잘 파악이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더 집중적으로 부서에 조치하라고 하고 조치 결과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잘하고 계시네요.
19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상생 계약행정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관내 수주업체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물품, 공사, 용역 다 합해서 약 4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사나 물품 같은 경우는 60%가 훨씬 넘는데 용역은 비중이 낮거든요. 비율이 낮은 게 실제로 설계라든지 산림용역 같은 부분이 저희 구가 많이 차지하는데 북구에 업체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업체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고 타 구‧군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되겠고,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총량제라든지 한 업체의 횟수 제한 이런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몇 회라고 딱 제한을 둔 것은 아니지만 계약할 때 동일 업체와 3회 이상은 지양하자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또 업종별 로 관리해서 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 내용을 다 파악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고르는데 기존의 업체가 물론 이 업체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앞전에 계약을 언제 했는지 계약 주기나 이런 것도 다 따져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는 부분은 지역 업체라고 해서 무작정 다 줄 수는 없거든요. 집행이 완료되고 나면 실제로 사업부서에 이 업체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후에 공사한 부분이나 수선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잘해주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업체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계약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약 3회 이상은 지양한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3회 이상 계속되는 업체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제작해서 설치했거나 공사를 한 경우 업무 성격에 따라서 동일 업체가 설치 하거나 공사했던 업체가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앞에 선공사를 했던 업체를 또 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 19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필지하고 면적별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가 ‘아! 이 정도구나.’ 물론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알겠지만 현재 북구가 보유한 공유재산으로 토지하고 건물, 미활용되거나 방치된 유휴지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유휴지 면적이나 필지 자체는 정확히 ….
○조문경위원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주차장에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염포나 양정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해 놔서 차량 교행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유휴부지에 대해서요?
○조문경위원예.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몇 퍼센트 대부가 되어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 등 다 나올 수 있고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각 주차장이든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지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느 부지가 있다는 건 전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즉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다거나 건물을 짓는 땅이 필요하다거나 어느 지역이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어떤 부지는 지금 유휴부지로 있다는 자료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해마다 이루어집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만약 재산이 발굴됐는데 무단점용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무단점용을 하는 경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00분의 120% 변상금을 매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점용하면 변상금을 받아서 변상금 부과를 하겠죠. 그런데 해마다 공유재산 실태를 파악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해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유휴부지에 대한 데이터를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지금까지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효문동 청사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저도 청사 주차장 준공식에 가봤는데 주민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돈은 어느 기금에서 나갔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조문경위원공유재산관리기금이 현재 얼마 정도 있을까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금 남은 게 41억 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5개 구‧군에서 의회 청사가 없는 데는 우리 북구밖에 없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의회 청사를 지어 달라는 것을 떠나서, 물론 돈이 많아서 지으면 정말 좋겠죠.
지금 구청 2층 도시과, 건축주택과에 가 보면 민원인이 왔는데 응대할 자리도 없고 그 민원 자리에 작년 후반기부터 전부 직원들 책상이 다 나와 있어서 북구 제2청사 건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북구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환경이라도 쾌적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41억 원 있는데 이것 가지고 언제, 지금 복합행정타운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실제로 청사가 협소해서 제2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청사 건립이나 공유재산 취득하는 데 쓴다고 기금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사를 짓는다는 건 100억 원이 넘는 몇 백억 원이 드는 사업이라 기금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만약 진짜 지을 때가 돼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재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다른 구‧군의 사례를 보면 특교금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조문경위원그렇게 하면서 특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특교금을 일부 받아서 건립비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짓는다면 기금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예산을 당겨 와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엄청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일단 근무 환경이라든지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효문동 주차장은 진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이번엔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행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6페이지, 시에서 이번에 지적되었던데 정기예금 적정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750억 원 예치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1월부터 6월까지 정기예금 750억 원 예치한 데 대해 이자가 5억7,000만 원이었다는 얘기고요.
자금 수입지출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있는데 여유 자금을 정기예금에, 이율이 그래도 가장 세니까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 놓고 있고요.
○조문경위원지금 몇 퍼센트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남주 보통 약 70∼80% 내에서 예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치 이율은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남주 이율은 기간 따라 다른데 최고 짧게는 1개월부터 최고 긴 게 1년 정기예금 넣어 놓은 게 있거든요.
○조문경위원이자율이 어떻게 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2% 정도면 우리도 엄청 적게 받고 있는 거네요. 시에서 지적된 부분이 이것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이 금리는 세무1과에서 구금고 지정할 때 약정금리가 있거든요. 그 금리에서 실제로 시중금리 변동폭을 따라 반영해서 정기예금 이율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약정금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문경위원약정금리를 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면 완전 아닌 것 같아요. 만약 2% 같으면 지금 계약 해지하고 다시, 예를 들면 우리가 정기예금한다고 해도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자수입이 책에 적혀 있는 게 5.7억 원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6개월치 정기예금에 대해 받은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이율이지만 지금 당장 쓰지 않는 자금을 최대한 중단기 정기예금으로 적립 해서 이율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구‧군이나 전국적인 사례를 비교해서 우리 구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거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혹시 이 기금 운용을 어느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기금은 구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이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이율이 2.66%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조금은 높은 금리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지자체 금고는 무조건 따내야 하는 입장이라서 높게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주민의 재산인데 공유재산을 좀 늘려야 하는 입장이고, 아까도 공유재산이 적다는 등 청사 이야기도 나와서 이율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구금고가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만 공금예금 관리를 하고 있지, 시중에 다른 은행의 이율이 높다고 해서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시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약정금리가 낮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약정금리 기준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이율이 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정금리 기준으로 변하는 것이라서 그건 회계과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세무1과장 민정란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위원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세무1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세무1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업무는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재산세가 정확하게 부과가 되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는 ….
최근 2,3년간 재산세 했을 때 과세 자료 착오라든지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서 부과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민정란 작년에 지방세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환급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시스템 오류는 물론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구정에 대한 신뢰도에 급격히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증 시스템,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나 대규모 과세 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는 실시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재산세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없고 시스템상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개별주택 공시지가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저희 과에서 조사하고 결정합니다.
○조문경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건강보험료, 나이 드신 분은 연금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건강보험료하고 자기 재산권에 대해 공시지가가 파급 효과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 등 구민들 복지 혜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격 산정할 때 지역별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세무1과장 민정란 개별주택 가격은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 복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수급, 급여, 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거기에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원들이 직접 개별주택에 나가서 특성 조사를 해서 그 지수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하고, 또 한 번 더 한국부동산원에 가격 검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검증한 가격을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공시지가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세무1과장 민정란 이의제기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건 딱 1건 있고요. 오시면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정식 이의신청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이번에 공시지가를 받았는데 땅이 20원 올랐더래요.
○세무1과장 민정란 개별주택 가격이요?
○조문경위원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좀 낮았으면 하지만 또 예를 들면 강동 같은 경우에 요즘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로 하니까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이 얼마 정도 모였을까요?
○세무1과장 민정란 현재 3억9,700만 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가 여태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을 모으기만 했고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어떤 사업이 선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사업 선정할 때도 여러 위원들의 열띤 토론에 의해서 그 두 가지가 선정되었던데, 제가 경제일자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근로자건강보험 지원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심의한 게 생각나서 물어보는데, 경제일자리과에 있는 예산하고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나가는 돈하고 합치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제가 알기로는 경제일자리과 예산은 취약 노동자들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예산인 것 같고요.
건강증진 사업에서 하는 내용은 취약 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그 검사를 하고 좀 더 정확한 검사, 거기서 이상이 나오신 분들의 정밀검사를 위해서 진단비 ….
○조문경위원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네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었죠?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 4,000만 원입니다. 20만 원씩 2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모금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 홍보가 다 되는 거죠?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이번 6월에 저희가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개시한다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내 관공서하고 산단, 또 현대자동차 직원들 홍보를 다 부탁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고향사랑기부제 들어오는 금액 추이는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약 7,000만 원 모금됐는데 그다음 해에는 1억4,000만 원, 또 그다음 해는 1억6,0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도 조금 더 홍보해서 더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무2과장 박현근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당선을 축하드리며, 세무2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세무2과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4월23일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를 했더라고요. 4가지 핵심 과제가 있던데 이 핵심 과제가 세무2과 업무계획에 내용이 대략 다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체납자 맞춤형 체납 징수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지방세, 세외수입 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하는 부서에서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하고 그다음에 독촉까지 하고 그 이후에 재산압류나 체납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자동차 위주 그다음 재산 압류를 제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에 재산이 추가로 압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나 월별로 계속적으로 재산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춤형이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사무는 아까 재산을 조사해서 체납자가 최대한 빨리 납부할 수 있게끔 독촉도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나 지연된다면 재산 압류를 통해서 더 압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금액 단위들로 소액인 경우에는 전화나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300만 원 이상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고액자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해서 밀착 내지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226페이지, 향후계획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세정운영이 있는데요.
고령자나 영세업자, 사업자 그다음에 약자, 사회적 약자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이나 실무적 배려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세금 체납자하고 상담을 해 보면 사유는 정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까지는 전화 등 파악을 했고, 하반기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부서 쪽에 연결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 중에 있고 상반기까지는 기초자료 조사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복지랑 연계가 되어서 실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위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 독려 과정에서 그분들의 사정이나 기존 복지팀 쪽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간헐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상반기에 기초 조사 끝나고 하반기에 현장 나가면서 추진하라고 행안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실적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반갑습니다. 최병협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세무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안현진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년으로 계산했을 때 징수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2025년도에 4,200만 원 정도 지방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중에 당해 연도의 98% 정도 징수되고 2% 정도 체납이 돼서 이월됩니다.
○최병협위원그러면 그 2%에 대해서 어쨌든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독촉장을 보내실 테고 그다음에 압류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지서를 보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통상적으로 연말 결산을 통해서 이월되면 1월에서 2월 중에 주로 하는 업무가 이월된 체납액 중에 고액이 있거나 재산 압류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보통 2월이나 3월 중에 독촉장을 한 번 더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그래도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하시죠?
○세무2과장 박현근 요즘은 신용카드로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들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정도는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3개월까지는 보통 무이자가 되니까 의지에 따라서 많이 납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집중 관리한다는 게 시에도 그렇지만 주로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 3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이 없으면 공탁금이라든지 그 외 압류도 하고, 또 부동산을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고 환가해서 우리가 징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공매, 경매까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절차는 주로 예고 단계에서 많이 징수가 되고 정리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공매를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 쪽을 통해서 공매를 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그렇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연장선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에 비해 징수율이 98% 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2과가 집행하기가 참 어려운 부서구나, 왜냐하면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생계형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집행부의 따뜻한 배려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활동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시 단속할 것 아닙니까. 현황하고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체납되고 20만 원 이상 체납되면 한 번 정도는 예고하고 다음에 적발되면 영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 세외수입도 통합해서 몇 년 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과태료라든지 체납이 있으면 30만 원 이상 되면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 실적은 올해 지방세는 영치 관련해서 약 360대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84대 총 444대가 올해 5월 말까지 영치했습니다. 매년 800~900대 정도 영치를 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직원 2명이 현지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렇게 되면 납부하는 실적이 중요하죠.
○세무2과장 박현근 올해 징수실적은 세외수입 포함해서 416대를 영치하고 난 뒤에 징수를 했는데 징수액은 1억2,700만 원 정도 되고요.
○조문경위원해마다 800∼900대라면서 416대만 ….
○세무2과장 박현근 올해 5월까지입니다.
작년에는 3억1,000만 원 정도 징수했고요.
○조문경위원현재는 416대 차량에 대한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지역 경기가 진짜 많이 어렵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관내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세무2과 차원의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징수를 유예해 준다든지 세무조사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우선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재산 압류를 통해서 징수하는 과정에 본인의 형편이나 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징수유예까지는 하지 않고 대부분 분납 금액 일정에 맞춰서 조율하는데요. 분납 형식으로 5개월 많게는 10개월까지 체납된 상태에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매달 납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분할납부 해서 스타트할 수 있도록 지원 내지는 납세자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정말 성실하게 없는 가운데서 분할납부, 꼭 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는 납세자가 있는가 하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분도 있죠?
○세무2과장 박현근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들은 인근에 보면 사는 형편이나 실제로 납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판단되어서 관내는 거의 드물고요.
대부분 고액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있고, 관외에 주소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차량 외에도 공탁금이라든지 매출채권, 환급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만약에 압류하고 납부가 안 됐을 경우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시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울산시 특별징수단을 꾸리면서 저희 부서에 직원이 참 부족한데 구‧군별로 한 명씩 파견을 받아서 1년간 시에서는 5개 구‧군 5명하고, 시 본청 직원하고 제가 알기로는 8명 정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관시켜 줍니다. 특히 시세 300만 원 이상 되면 매년 연말에 정리해서 1월 중에 시하고 협의해서 300만 원 이상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특별팀에서 받게끔 이관시켜서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면 우리 지방세과에도 네 분의 팀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한 분이 그리로 가 있다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현근 갔다 온 직원이 있고 현재는 7급 직원 1명이 시에 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파견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박현근 예.
○조문경위원그러면 팀장급이 지금 5명입니까?
○세무2과장 박현근 4명입니다. 4명이고 1명은 7급 직원이 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징수를 정말 잘 해 주면 구 재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우리 행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함이 같이 중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세무2과장 박현근 감사합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재완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진장파크골프장 아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최병협위원거기에 지번이 없어서 네이버에 검색하면 파크골프장 중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파크골프장 사무실도 있는데, 거기에서 전화를 신청해도 지번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또 쿠팡이나 물건을 시키더라도 택배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그 지번이 388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색하면 파크골프장 중간에 그냥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번이라는 게 2012년 지번주소 체계에서 이후로 도로명주소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도로에 대해서 건물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하천 구역 안에 건물이 존재하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협위원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가건물이죠. 그 앞쪽으로 도로는 나 있어요. 동천강 둑으로 도로가 나 있고, 지난번 북구청에서 파크골프장 동호인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지었거든요. 그건 고정식 건물입니다.
지금 임시로 된 컨테이너 박스에 지번이 만약에 안 된다면 화장실은 고정식 건물이니까 그쪽으로 해서라도 지번을 줘야 ….
지금 전화도 신청이 안 되고, 쿠팡에 물건을 시켜도 배달이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일단 지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검토를 해서, 지번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도 주소 지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주니까 현장 사진이라든지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그러니까 사물주소에 대해서 건물번호판 훼손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이 언제쯤 개정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는데 건물번호판이 1만3,000여 개가 북구에 존재합니다. 법률상 명확하게 개정이 되었는데 1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훼손이라든지 면 자체가 바래져서 안 보이는 것 것은 정비하게끔 법률에서 규정을 딱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정부합동평가 정량평가의 대상이 돼서 매년 약 750개∼800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건 기간제근로자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단 먼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기간제 조사요원들이 3개월 정도 일제 조사를 하고 거기서 훼손, 망실된 것은 약 1,000개, 2,000개까지 계속, 요즘은 도로명주소가 약 20년이 넘었으니까 당초에 건물번호판 명판이 퇴색되고 바래진 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은 긴급상황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심히 안 보면 모르는데 동구와 북구의 경계 지점에 가면 번호판 자체가 하얀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구하고 비교해 보면 둘 다 관광지인데 동구는 번호판 자체에 디자인을 배 모양으로 해서 돼 있는데 우리 북구는 그냥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동구와 북구의 행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동구는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1인 주택이 요즘 엄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세대 가구에서도 번호판의 효력을 톡톡히 보는데요.
주소정보시설은 정확하게 일제 점검을 통해서 1년에 수시로 하겠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일제 전수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기간제근로자들이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조문경위원어쨌든 홍보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조문경위원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유발되잖아요. 주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적재조사 사업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주민들 간 갈등을 풀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앞장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1,000평 땅을 측량하게 되면 1,100평을 땅을 결정해도 틀린 게 아니고, 900평을 결정해도 틀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차량이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할 때 오차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먼저 앞장을 서서, 사실 소송비용이 1년에 전국적으로 약 2,000억 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도 줄이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먼저 측량을 해서 땅이 줄어든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교부해 주고, 늘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결을 못 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우리 관내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사업 진척도가 계획 대비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운영할 때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금 2030년이 도래가 다 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는 좁고, 조상들이 원체 땅에 대해서 민감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30∼35% 정도밖에 추진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 26%가 추진되고 있는데 법률상으로 30년이 다 되었는데 행안부나 공문 내려오는 거라든지 워크숍 교육이라든지 가 보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업무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니까 내년도나 내후년도쯤에 법률적으로 개정해서 더 늘리려고 하는 방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전국적인 퍼센티지가 30%를 넘는데 우리 북구가 26%면 조금 미비한 편이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조문경위원지적재조사하고 나서 들어오는 민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팀이 다시 한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강동 우가포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적재조사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북구에 총 83개의 지구에 약 1만3,000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 땅에 대해서 약 18%가 불부합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개 지구를 완료해서 83개 지구니까 연차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한 해에 2개 지구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2개 지구씩 해도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적재조사를 하면 맹지인 땅, 그러니까 도로 없는 땅을 도로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줄어든 땅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내 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쌍방간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분쟁도 해결시켜 주는데, 분쟁을 해결시켜 준 것까지는 좋은데 경계가 다 결정되고 땅이 줄어든 사람들은 조정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금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늘어난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조정금이 비싸다고 하니까요.
일단 다 되고 나서 조정금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사업 자체에 대해서 맹지인 땅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법률상에는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바꿔 주고 이런 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금전적인 문제에서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지적재조사를 해서 길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잘 사용하던 길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길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주지, 자기들이 실제로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용했던 것은 자기 생각이지, 도면 상 보면 길이 없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공시지가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민원지적과 관련입니까, 아니면 세무1과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조문경위원공시지가 이런 부분도 이의신청이 제법 들어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공시지가도 정착이 되어서 한 해에 보통 6만6,000필지를 매년 공시를 하면 20∼30개 필지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조문경위원보통 우리 북구에는 공시지가 상향과 하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은 어떻게 되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체적으로는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하향되는 것은 거의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하향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할이라든지 합병을 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토지 특성상 28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도로가 접해 있는지, 땅 모양은 어떤지, 형상은 어떤지 이런 항목으로 하는데 매년 공시지가는 표준지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표준지수라는 게 매년 국토부에서 1% 내지 2%씩 올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지수가 오를수록 1,2%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이라든지 합병, 지목변경이 되면 모양이 당초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세로 돌아서면 그게 하향이 될뿐이지, 대부분 표준지수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공시지가가 있는데 바로 주위에 있는 인근 토지라든지 유사한 토지와 형평성 문제에 있어선 저 집하고 우리 토지하고 비슷한데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는 민원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순간은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입니다. 그것을 최고의 큰 목표로 두고 조사를 하는데 육안상으로 안 보일뿐이지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예. 행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억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동동에는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개발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서 내 토지가 보상을 받을 때 조금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개발예정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공시지가 발표나고 나서 자기 토지가 10원 올랐더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난다. 주위 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시나 지자체에서 개발 사업이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우리 공시지가를 일부러 안 올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민원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7대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장애인 편의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올해「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26년1월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 기능이 예를 들어서 15개 편의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면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는 노후화가 돼서 파악해 보니까 19대가 장애인 편의 기능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8월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기능이라고 하면 키오스크 높낮이 조절, 화면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음성안내 등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설치할 때마다 장애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법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의견을 들어서 ….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편의 기능이 15가지의 종류가 된다면 그 15가지 종류 중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규정에 딱 맞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이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하지는 않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새로 설치된 장비에는 기능이 다 설치가 되어서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지금 27대 중에 19대가 장애인 편의 기능을 8월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오류가 간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장애 부분에서 그런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그것은 기계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이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현진위원인증 방법이 지문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문밖에 없습니다.
○안현진위원인식 오류에 대해서 혹시 개선될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다음에 휴대폰 QR인증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문인증이 오류가 많을 경우에는 못 하시는 분들도 생기니까 개선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제가 업무 숙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뿐이지 기능은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안현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19대를 기능 보강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벤치마킹해서 보고 왔거든요. 그 기계하고 현재 우리 1층에 놓여 있는 기계하고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건지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높낮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구에 있는 민원발급기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기계로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7대 중에 15개 다 고쳐지면 좋겠는데 5개 항목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고쳐져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만족하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데 휠체어로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은 우리 기기를 다시 넣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기계 한 대당 금액이 얼마죠?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500만 원입니다.
일단 필수항목에 들어가게끔 19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필수항목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7대 전부 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조문경위원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 1층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전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할 수 있으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일반인 과 장애인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장애 요건에 대해서 기계가 호환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조문경위원예.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타이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15가지 항목에 대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행안부에서 5개 항목만 만족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문경위원무인민원발급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구입하실 때 좀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 도시이지 않습니까.
강동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용조차 할 수가 없어요. 꼭 강동이라기보다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자동지급기나 문외한이신 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민원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국민신문고에도 그런 제안을 해서 안내하는 요원을 배치하자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게 돈이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인력을 보충해서 하면 되는데, 그건 민원인들이 좀 감수를 해 줘야 되는 게 대부분 동에 있고 그다음에 관공서, 인근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옆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거기에 가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안내를 친절하게 잘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회계과장김남주
- 세무1과장민정란
- 세무2과장박현근
- 민원지적과장김상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