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13년5월1일(수)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안번호 제231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14.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15.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1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19.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2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2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22.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5.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요?
○이홍걸의원예. 조례안 심의 건에 대해서요.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방금 이홍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질서와 안녕을 위한 법은 가동하되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사회마다 그들 나름대로 고유의 미풍양속과 특수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바로 그런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139회 북구의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 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북구가 정말 조례에 맞는, 아니 조례 지상 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조례의 타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과연 오늘 우리가 심의할 조례안이 우리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선박왕 오나시스와 케네디 전 대통령 부인 재클린여사의 결혼 계약서는 수백만 장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쪽 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례안은 법 이전에 건전하고 건강한 상식과 사회적 통념을 근간으로 하여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라든지 노고한 부분에 대해 폄하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제정하는 조례안은 어떻든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거기에 준수하는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널리 유념하셔서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서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6일 월요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구정 질문의 건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기획홍보실장 강수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본 조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행정수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업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5명을 증원하는 것인데요.
5명을 증원하면 사회복지 인력이 충분히 되나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회복지직은 이번에 1명이 증원 되는데요.
사회복지직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력을 계속 증가해 왔는데, 정부의 방침보다 우리 구에는 2명이 더 증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혜경의원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다고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혜경의원사회복지 업무가 너무 과도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아실 텐데요.
인원이 적정하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급속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원 규모를 3명으로 했다가 5명으로 총원 기준에 맞추어서 나오는데요.
중앙정부에 인력 충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구의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을 배정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인력충원이 더 돼야 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직이 혼자 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대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추어서 사회복지직 인원이 적절하다고 말씀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적절하다는 것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또 정부방침에 비례해서 적절하다는 말씀이고요.
충분하다고 답변 드린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건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나 또 시에서도 관계 구·군과 회의도 한 번씩 개최해서 나름대로 실태도 분석해서 행정 여건이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의원다른 구·군은 신문을 통해서 복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거나 대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공식적인 대안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서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늘어나는 인구나 업무에 맞는 적절한 인원 배정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연차적으로 내년에 사회복지직 충원 계획이 있고,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쪽에 보면 개정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이번에 일반직공무원 7급 한 분하고, 9급 네 분을 신규채용 한다는 것이지요?
신규 채용해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아까 말씀하셨지만 5명 중에 1명이 사회복지직, 아까 전산직 등 쭉 말씀하셨는데요.
개정이유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인력확충 보완지침에 따라서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해서 일반직으로 증원한다.’는 이 말이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사회복지직 인력확충에 따른 지침에는 사회복지직을 순전히 충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행정직을 사회복지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타 다른 직이 자연감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을 행정직으로 채우지 말고 사회복지직으로 대체해서 우리 구에는 총 3년간에 걸쳐서 19명을 증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에 자연감소 인력 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합니다.
○강진희의원5명 중에 1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증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 인력확충 보완지침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일반행정직도 보게 하고 또 자연감소 되는 인원 중에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그 부분인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먼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위원이 동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지역위원회에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토론회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지역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동 지역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자체가 어쨌든 동장님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제7조2항 기존에는 ‘각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니까 동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의미로 돼 있네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지요?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예.
○이홍걸의원그러면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 안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떻든 위원회의 구성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역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또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
○기획홍보실장 강수상 제7조 위원회는 시민위원회로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북구 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3월4일 제138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3월26일 북구청장이 재의요구 한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재의요구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안번호 제23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본 재의요구안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하였습니다.
본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방법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부결하여 기존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폐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밖에 재의 요구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 보류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안건과 다르게 재의요구안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안한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각 동의 여건과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됨으로 해서 재의를 요구하는데 요.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동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좀더 검토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심의보류를 요구합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께서 심의보류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이 발언하신 심의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홍걸의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수선 의원님이 제안한 심의보류동의안이 성립 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을 발의하신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제안 설명은 조금 전 얘기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의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제9조(위탁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위탁기간을 한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고, 한 번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우리는 3년으로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상위법은 어떤 법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입니다.
○강진희의원거기에 한 차례 정도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6년이 지나면 다른 기관에 위탁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만약 두 번 하게 될 경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중산목욕탕이 언제 준공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6월19일입니다.
○안승찬의원저는 이 조례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의 토론도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사용료를 이렇게 인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중산목욕탕은 복지차원도 있고, 그동안 음식물자원화시설 폐쇄에 대한 주민기금도 15억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됐고, 또 옛날 중산동 주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차원에서 중산행복샘을 짓게 됐는데요.
가격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주민들 설문조사, 인근 주변의 목욕탕과 비교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인근 목욕탕과 비교한 표를 보면요.
제출한 안은 대인 기준으로 4,500원이지 않습니까?
인근 목욕탕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헬스장이 없는 경우나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해 왔던 시설로 많이 좋지 않은 시설은 5,500원이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멀더라도 그나마 주민들이 즐겨찾는 목욕탕은 6,000원 정도 됩니다.
중산행복샘은 시설면에서는 다른 데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인근 목욕탕과의 분석을 보면 6,000원과 4,500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위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해 왔던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 기금을 가지고 중산 쪽에는 목욕탕을 신설하도록 하고, 약수 쪽에는 도로를 재포장 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장으로 활용돼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목욕탕이4,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되면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후에 우리도 지어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목욕탕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이 정도 가격을 채택한 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니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물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물가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목욕탕 업계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목욕탕이 많이 생기는데 있어서 가격의 문제 같은 경우, 이 가격 문제는 결국 주민서비스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주민토론회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조례 입법 예고기간 중에도 중산동 주민들을 모아 놓고 두 차례 설명회를 했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가격을 좀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있었고요.
목욕탕 업계 쪽하고는 직접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목욕탕 가격을 다 알고 있고, 이 자체는 주민복리 차원도 있고 또 중산동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목욕탕하고 비교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호계 쪽에 있는 목욕탕을 계속 사용하다가 물론 교통비를 들여서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2,400원을 주고 여기까지 목욕하러 오는 분이 일부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호계 쪽을 그대로 이용하고, 또 중산동 목욕탕 주변에 보면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설정한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목욕탕이 지어질 당시에도 목욕탕 가격보다는 동네에 목욕탕이 없고 어르신들이 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목욕탕을 이 동네에 하나 짓는 것이 좋겠다, 있던 목욕탕이 없어짐으로, 이런 요구였고요.
목욕탕 요금을 인하하는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동네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타 목욕탕과의 시설 문제나 또 버스를 타고 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화 쪽이라든지 호계 쪽으로 버스를 타고 목욕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가까운 곳이 중산목욕탕이 될 텐데 이 요금을 내고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경주 주민까지 요구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동 주민들에게 목욕탕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마을의 발전 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체 주민의 공동체나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요금을 인하해 주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농소1동에 있는 목욕탕이나 농소3동에 있는 목욕탕을 비교하면 중산행복샘하고는 시설규모가 비교가 안 됩니다.
호계에 있는 곳은 시설이 너무 크고, 중산행복샘 같은 경우는 사우나 하나 있고 그런데, 농소1동 같은 경우는 찜질방 등 여러 가지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목욕시설이 좋은 쪽으로 가더라도 인근 주민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0% 정도는 이 목욕탕을 이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멀리 있는 분도들 오시겠지만 그건 아마 극소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승찬의원조례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이 부분을 본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주변 상인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 전체 북구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고 적정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조례로 개정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조례상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그렇게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저는 이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데, 그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탁운영 자체가 그 기금을, 남는 기금은 마을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롭게 마을에 투자되는 것으로 공공성의 역할은 다한다고 보는데요.
다른 목욕탕을 제가 가봐서 아는데, 시설이 낙후되니 안 되니의 문제가 아니라 터무니없이 가격이 ······
4,500원은 중산동 주민들만 보면 되는데 다른 동네, 또 목욕탕이 없는 동네에서 지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후에 중산동 목욕탕은 지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지어주느냐 , 우리 동네도 목욕탕이 없다, 지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이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상되는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중산동에 목욕탕을 짓게 된 것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짓게 됐고요.
다른 지역은 목욕탕이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목욕탕을 지어 달라는 곳은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어르신들이 그런 요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현재로 봐서는 ······
○안승찬의원지금 현재로는 없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 대한 문제들을 잘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준공을 앞두고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심의보류를 시키고 좀더 주민들과 의원들이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6월에 준공되면 비수기 때는 많이 없고 9월쯤에 목욕탕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정은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중산동에 목욕탕이 세워지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요금 문제를 다른 데와 비등하게 하면서 수익금은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도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산동 주민들의 대다수가 마을의 공공이익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자기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요금을 낮게 해 달라는 여론입니다.
공사가 6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을 제때 안 하면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 가더라도 이번 조례안은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가격을 결정하고 나면 다음에 보완은 안 됩니다.
올리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탁운영 보다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다가 마을주민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지금에 와서 그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애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의원들이 예산 낭비라든지 행정상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우려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과 행정과의 오랜 갈등으로 야기되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아픔들을 치유해 내기 위해서 주민토회를 거쳐서 제일 필요한 시설이 뭐냐고 해서 목욕탕을 건립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그럼 그쪽에만 지어 주고 다른 부분들은 어떡하느냐고 했을 때, 그쪽의 아픔들을 최우선시 해서 다른 것은 돌볼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해 버리면 더 큰 분란만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사실 북구 관내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운영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해당 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통해서 정한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을발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환원하는 차원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산동에 있는 주민들 100%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데, 그 기금을 다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른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강제한다면 실질적인 수익자들은 이용하는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좀더 많은 토론을 거쳐서 문제들을 제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다른 곳보다는 싸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청이었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부분들로 이해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이수선의원중산동 목욕장 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공적자금으로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업자가 선정돼서 운영,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럼 운영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수리비, 운영 유지비는 누가 충당합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대규모 시설은 우리가 해 주고 일반적으로 소소한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대규모 시설과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중산행복샘 현장을 봤습니다만 현재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사항은 앞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했을 때 목욕장 업주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앞으로 시설운영 측면에서 해 나가지만, 그러나 목욕장 안에 일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그분들이 수선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지었지만 저희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세를 받고, 정해진 요금 이하는 세를 받고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인건비도 있지만 안승찬 의원님 말씀처럼 마을의 공동이익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운영하면서 기계, 설비 고장이라든지 수리, 교환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경계가 분명해야 만이 우리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 사업자도 명확해야 만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대해서 경계범위가 어디인지 ······
○회계과장 윤일호 예.「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를 제외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대 3년이고, 3년이 지나면 건물 또는 기계 노후에 따른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까지 위탁하는 분들한테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모든 기계들이 노후화가 되니까 그 이후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줍니다.
○이수선의원결국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3년까지는 A/S기간이니까 시설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3년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수선이나 관리비용은 행정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그러면 개인사업자는 한마디로 아무런 예산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시설에 고장 나면 고쳐주고, 단지 물 사용료, 전기 사용료 내고, 인력 관리비 내고 운영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사업자는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목욕금액을 설정해 놓고 이 금액에 대해서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모화·입실지역에도 올바른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목욕탕이 운영된다고 알려지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든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들어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물 값, 전기료, 인건비만 충당하면 영업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성이 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용료 감면 기준에 따라서 일부 할인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용자에게 혜택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제9조(위탁운영)에 보면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운영비라는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 값, 전기료, 비누 등 이런 운영비이지 시설에 대한 운영은 자기네들이 관리만 하지 비용은 안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당한다고 해 놓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수탁업체에 너무 유리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 얼마든지 운영해서 손익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5항에 보면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드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는 기계가 노후화돼서 나중에 보수를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수선의원수탁계약을 맺을 때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하겠다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았지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 수탁업체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 지어 주고, 시설 다 만들어 주고, 앞으로 고장 나면 다 고쳐 주고, 자기네들 돈 들어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용하면 이용하는 데 대해서 손익을 내니까 수탁할 때 임대료를 상식적인 선에서 통상 상거래에 버금가는 적합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위탁할 때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임대료는 자산의 총 감정가격의 2.5%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아까 답변할 때도 그렇고,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을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예를 들어 수익금의 몇 %를 적립해서 인근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 내부규정으로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때 들어오는 정관이나 예를 들어 어떤 단체는 몇 %를 그 지역에 환원한다, 그런 내용을 보고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통상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조례상에 몇 % 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10%에서 20%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그런 규정을 ······
○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렇게 하고, 선정할 때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9.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0.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이혜경의원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이혜경의원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은 조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한 달간을 거쳐 사서들과 도서관 봉사자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들과 8회 이상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의 기능에 작년 말 개관한 명촌어린이도서관 등 현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의 설치 및 육성과 같은 기능을 신설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경우 기능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작은 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의 기능에서 제1,2호의 계획수립부터 시행 평가의 각 단계별 심의는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자체의 책무와 운영의 조항을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독서문화진흥법」제14조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조치의 일환으로 울산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통해서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또한 선정된 도서의 주민배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보면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 북구의 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각 도서관이나 구청이나 행정기관이나 시설물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나 가까이에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책을 사서 주민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인데 예산의 범위라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며, 책을 나누어 줌으로 해서 혹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올해 책정된 예산은7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으로 714권을 구입했습니다. 전체 714권을 다 도서관에 비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만큼 서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일정량은 모든 주민이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도서관마다 비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독서릴레이나 각종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한테 읽도록 해서 독후감도 공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 기부행위 제한을 받게 되고요.
순천시의 경우 조례로 이미 해서 문제 없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얼마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나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을 구입해서 그 책을 권역별도서관, 작은도서관,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만약에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북구에 학교와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에 이런 책들을 보내서 북구에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된 책이니까 다양한 계층에 있는 학생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단체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개인들에게 독서동호회라든지 독서서클이나 모임에 나누어주는 것은 성격 자체가 기부행위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앞으로 이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지금은 500권 700권이라고 하지만 이 예산을 증액시키면 결국 이것이 5,000권도 될 수 있고, 5만 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하고 갈라주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행정에서 구청장이 갈라줘서도 안 됩니다.
단지 그런 기관에 책을 보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나누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심순보 이수선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배경은 상위법인「독서문화진흥법」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에 보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 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수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미리 연초에 계획하고 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고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식이 통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 전체 주민한테 그 책을 무료로 배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께서「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책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줘도 된다.’는 문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상위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조례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좀 구체화해서 그 내용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 조례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뭔가 구체화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조례에 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그 범위까지만 대충 할 수 있는 취지와 목적을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에는 그 법령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국장님께서 아까 주민들에게 책을 무상으로 배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제1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에는 ‘선정된 도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독서진흥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계획된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 독서릴레이를 한다, 무엇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책을 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수선의원행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읽으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국장 심순보 예.
○이수선의원일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책을 사서 예산의 범위에서 갈라주는 것이 아니라 ······
○총무국장 심순보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합니다.
○이수선의원운영을 하면서 기부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세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을 구성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3조(구성)에 보면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명한다.’ 그다음에 ‘③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데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면 대한지적공사 울산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구청 직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우리 구청 직원입니다.
○이수선의원‘2. 나. 경계결정 담당과장’ ‘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그러면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울산지적공사 경계결정위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적공사 직원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측량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이수선의원거기의 직원들은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현재 지적공사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안 되고, 퇴직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4.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선의원 발의)
(12시04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2시09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입니다.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조례안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이 있는데 대전광역시, 천안시 외 8개 시·도에서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0조 삭제를 요청합니다.
조례안 제11조(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정비)는 일부 조문을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수정하는 사항은 ‘~조사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야 한다.’를 ‘조사하고 노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야 한다.’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어린이안전교육입니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안전에 대한 교육은「아동복지법」 제31조「동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보면
학교장 또는 시설장이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 보호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군 조례로 정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업무에 대한 월권의 소지가 있고, 행정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례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연 1회 보고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의원학교 안전에 관한「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교육 시설장이나 학교장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유지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구청에서 이런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복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또 4페이지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보면 ‘②~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은 누가 되고, 위원은 몇 명이며, 회장은 누가 되고, 위원회를 어떻게 하는지, 위원에 대한 안내가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또다시 제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안승찬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하면 조례안에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한 조 넣으면 되는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문제, 구청장이 판단해서 조례운영위원회가 있지 않더라도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필요에 따라서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안승찬의원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제1항에 보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안전에 대해서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관서, 초등학교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의원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안전대책위원에 대한 안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어린이보호 구역의 관리) 제3항 3호에 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2조 1항에 따른 조치가 뭐냐 하면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1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지.
○안승찬의원제1항 1,2,3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 되어 있는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30㎞이하의 운행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적 내용입니다.
○의장 윤치용 됐습니까?
○이수선의원예.
○의장 윤치용 집행기관 답변 내용 중에 삭제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의견입니다.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이것은 교통안전과 관련한 사업들입니다.
사업이 있어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시행을 해서 올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시행하는데 사업이 이미 완공되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0조는 삭제를 하고, 이런 이런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항 ‘2.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이런 사항에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의장 윤치용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안승찬 의원님 설명바랍니다.
○안승찬의원5년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인데, 사업계획이 완료됐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무엇이 완료됐는지, 새로 신설된 학교도 생기고, 학교 변동도 생기고, 도로의 사정도 많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과 관련된 민원이나 학부모들 또 도로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사업이 완료됐다는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제출된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보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
○의장 윤치용 자료를 배부해 주시지요?
○안승찬의원아니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어떤 기관에 이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또다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지 않더라도 5년마다 거기에 대해 개선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예산이, 사업계획이 다 수행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없다, 그래서 삭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12년도까지 전체 61개소 사업 중에 57개소는 정비 완료하고, 금년도 4개소 정비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완료된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올해 완공을 한다는 ······
○안승찬의원국장님,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장 윤치용 그것은 이때까지 시책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고, 조례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됐다는 말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안전대책들을 또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들로 이해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제10조(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제4조는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제10조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특히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하고, 교육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경찰청이나 교육청에서 교육 자료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교육을 시키거나,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북구청 소관 단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교육청에 위탁하는 문제가 아니라 북구청에서 직접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안승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제13조 제2항에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를 함께하는 등·하교교통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일정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등·하교 교통안전을 지도할 수 있는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배치하여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안승찬의원‘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수선의원물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안승찬의원‘한다.’라고 조항을 설정하지 않았고, 특히 위험한 지역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
동대초등학교 사고 예에도 있었지만, 거기는 어르신들 일자리로, 저는 어르신들 일자리의 하나로 오후에 교통지도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르신들마저도 위험한 요소에 싸여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곳에는 학교장과 의논해서 전문적으로 교통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요청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대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처음 생겼을 때 학부모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모범택시 운전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한 달 가까이 같이 안전지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이 했을 때 더 위험한 곳에는 전문적으로 교통지도를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안전봉사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지금 등·하교 때 보면 안전봉사대라든지 어르신일자리 또 학부모회 등에서 다양하게 학생들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정해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북구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규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야 되고 또 어느 학교는 그런 인력을 구청에서 급여를 주고 모집해서 배치하고, 어느 학교는 배치를 안 하면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예산의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승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5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의원 발의)
(12시2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근거조항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저소득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12시3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2012년2월3일 개정됨에 따라 일관성 있는 보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기관을 5년으로 변경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8.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3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복지경제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복지경제 업무 발전에 열정과 협조를 다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17조의2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영업시간 제한을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여기에 본 따서 조례에 해 놓으셨는데 ‘2. 의무휴업일: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 방침은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서 자율적으로 둘째, 넷째 수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할 예정이고, 평일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우리 구에서는 의무휴업일을 두 개 다 공휴일로 할 계획이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저희들은 조례가 공포되면 6월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중구는 7월에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고, 울주군은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하고 있고, 남구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 버리면 또 작년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상위법이 개정돼서 명확하게 영업시간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그냥 조례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다 조례로 위임해 놓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사실 법에서 시기를 정하면 가장 확실한데, 법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어떻든 계획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구·군에서 시행시기를 의도적으로 만약에 늦추고 북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시기를 앞당겨서 한다면 북구에 있는 매장들이 매출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북구지역 업체들이 매출 손실을 보지 않도록 5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북구의 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일단 북구 혼자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구라도 7월에 계획대로 해 주면 남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겠다는 중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만약에 남구는 배제가 되더라도 중구하고 먼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최소한 중구, 동구, 울주군 등 가급적이면 많은 지자체들이 연대해서 하면 서로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어느 곳에는 하고 어느 곳에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잘 하려고 하는 우리가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대규모점포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나 종사원들은 다 영세상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급적이면 동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안희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9.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46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석두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마을 간이상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은 구청에서 관리 운영했습니다.
시 상수도를 권장하면서 가급적이면 마을상수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었는데, 시 사업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시에서 과연 울산 전역에 흩어져 있는 마을상수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또 주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 관리업무가 울산광역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북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시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폐지하면서 관리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얼마 있지 않으면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시·도·광역시장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작년에 재차 구·군에서 위임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합니다만 위임에서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광역시청에서 전부다 대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기존 업무는 위임받아서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계획은 시에서 하고, 구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진 상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예. 실행은 구·군에서 손 발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그러면 관리에 대한 문제나 주민들이 불리한 사항은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허정행 없고 구·군보다는 광역시가 예산형편이 나으니까 조금 더 낫다고 봐집니다.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0.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12시51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1.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55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건설도시국장 임용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22조(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 제②항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육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과장 송철주 로컬푸드는 지역 내의 농수산물을 지역 내에 소비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농수산물을 직거래나 꾸러미사업으로 해서 육성하자는 취지가 되겠고, 되도록이면 로컬푸드 사업은 유통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까 권역별로 하지 않으면 유통단계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래서 권역별로 하겠다는 것은 유통단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권역별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생산·소비협동조합으로 구성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협동조합 구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송철주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 북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22.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선·이혜경의원 발의)
(13시02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보건행정과장 김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 임산부 배려 분위기 확산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현황은 보건소 3면, 롯데마트 진장점에 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보면 장애인 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조례안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로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조항을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관리 주체도 보건소가 주체로 되어 있는데 ······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장애인 주차조례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원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로서 이 조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례 제20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있고, 필요하면 같은 법에 따라서 설치되기 때문에 ‘제21조 임산부 전용주차장구역 설치기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조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로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노인을 따로따로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고,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출산장려라든지 장려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새로 구성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조례에 필요하면 같은 법에 따라서 설치되기 때문에 ‘제21조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이렇게 해서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별도의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의장 윤치용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
○안승찬의원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있고 1,2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 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21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 기준 등’ 해서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그것도 보건소에 이것이 관리가 되는가, 주차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는데,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관리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과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계획에 따른 관리 감독, 이런 것을 하려면 인원 배치 이런 것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그런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고요.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인력도 있어야 하고 또 예산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담당하는 조례를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0조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설치기준으로 한 법령이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법령이나 똑같은 법령이거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감독을 할 여력이 없는 보건소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 조례 안에 ‘제21조’를 삽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전용주차장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장애인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북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도 포함하고,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보면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물 말고도 다른 시설물들도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주차설치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민영주차장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2조(정의)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라고 하는 민영주차장까지 이 법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부분이 이 조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임산부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와 출산의 의미는 알겠는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차라리 조례의 관리 주체가 분명한 교통행정과에 한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윤치용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이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보건소 입장에서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출산에 대한 임산부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동원이라든지 그런 조례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런 것을 하는 사업 주체가 보건소가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교통행정과는 단속과 설치인데 너무 업무가 늘어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주차장 단속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이 제안한 내용도 일정정도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이수선 의원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사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할 구역 내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 건물에 대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므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는 그것을 포함해서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다른 공공시설을 같이 규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맞서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공영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님이 정의를 한 번 하십시오.
○전문위원 공영옥 실제로 장애인 주차장이나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나 설치되는 것은 안승찬 의원님이나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 및 관리를 다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주차장에서는 관리부서가 틀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표지판 발급은「복지법」에 의해서 해당 동 사무소에서 표지판을 발급을 하고, 단속은 사회복지과 내지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요.
임산부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불가능합니다.
영구장애나 이런 경우에는 표지판 발급이 가능한데, 실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기간에 임산부가 되었다가 출산하면 다시 빠져나가고, 표지판 관리는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표지판을 발급했다가 출산하고 나면 다시 영유아 보육실로 옮기면서 장애인 표지판을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관리하나 북구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장애인,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는 어디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한데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임산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심의보류안을 제출하면서 좀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자동차표지 관리를 임산부한테 관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을 하고 있고 벌금을 부과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구청장이 발부하기로 했던 이 문제나 ······
장애인도 교통행정과에서 발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경우인데 굳이 하나 의 조례로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관리가 잘되지도 않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도 없고 이런 업무와 전혀 무관한 보건소가 왜 이 조례를 관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보니까 그런데 ······
○의장 윤치용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심의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윤치용 임산부 전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 표지판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더라도 단속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의 업무주체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다는 것이죠.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심의보류안이 나왔는데 토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혜경의원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와 관련된 조례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배려 차원으로 구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북구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북구는 임산부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임산부에 대해서는 확인증은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 업무로 해서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이혜경 의원님 주장처럼 강제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본 조례안에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구청장의 임무가 나옵니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권장만하지 강제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예를 들면 버스에 보면 임산부 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석에 누가 앉는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장애인 석에 누가 앉는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임산부 석은 거의 앉지 않습니다.
노인을 제외하고는 젊은이들도 앉지 않고 배려차원으로 ‘저기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회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 조례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승찬 의원님이 심의보류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사회적인 입장,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여러 가지 ······
○안승찬의원방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안내판 설치만 잘 해 놓는 의미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
○이수선의원아니죠. 제3조에 보면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본청, 직속기관,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는 설치해야 됩니다.
제2항에 보면 ‘② 구청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 권장’ 한다는 말이죠.
직영이 아니고 다른 외부 공공시설에는 권장을 하고, 우리 구청 직영시설에는 설치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
○안승찬의원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차요금과 주차단속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들어 있고,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도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 중에서는 제6조(주차요금 등)에 보면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려면 ······
○이수선의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안승찬의원장애인도 문화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일단 재청 여부를 묻기 전에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환기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리책임 부서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관리 주체는 사회복지과이고, 거기에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장하는 권고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봤을 때 주무부서가 보건소이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설치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21조’를 삽입해도 보건소에서 하면 똑같은 법리해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에 보건소가 조례를 다 관할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안에 이것을 특수화시켜서 넣는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그런 부분에 편의시설을 봐주는 것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으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 데 보니까 없어요.
같은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조례, 아까 이홍걸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조례만 있으면 뭐하냐’ 이런 말씀을 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요량이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입법연구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의장 윤치용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예.
○의장 윤치용 그럼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보류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의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심의보류 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5월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건설도시국장임용균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총무과장홍성욱
- 주민참여과장이해균
- 회계과장윤일호
- 도서관과장박경란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사회복지과장윤채걸
- 경제일자리과장안희수
- 환경위생과장허정행
- 도시녹지과장박경규
- 농수산과장송철주
- 보건행정과장김주한
- 구세주무관류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