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5월06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안번호 제255호)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의안번호 제253호)
○ 종합 심의의결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의안번호 제254호)
○ 종합 심의의결
4. 구정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선 부의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수선의원)
○이수선의원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있어 연암배드민턴장 시설 개선비로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해 예산의 낭비성을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으나,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의 수의 논리에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4월30일 지역 일간신문에서도 연암 실내 배드민턴장 신축의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암배드민턴장은 2008년 무룡테니스장, 연암배드민턴장, 연암족구장을 포함한 사업비 5억5,000만 원이 사용되어 실내 배드민턴장 6면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은 지 5년도 안된 실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8억 원을 들여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약간의 보수와 편의시설 향상을 주장하며 8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회기 도중에 정회를 하고 현장에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암배드민턴장은 철거할 만큼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았고, 배드민턴을 즐기기에 안전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천막 또한 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바닥 또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약간의 보수와 시설 개선으로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잘 운영되고 있는 멀쩡한 배드민턴장을 5년도 채 안되어 철거하고 8억 원을 들여 신축할 게 아니고,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배드민턴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지만 국민의 혈세입니다.
구청장은 국민의 혈세를 예산 낭비가 아닌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특정 동호회의 주장만 듣고, 예산 투입의 적기와 적정성은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으로 일방 통행하는 구청장의 요구와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북구의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혀두고자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19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600여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승찬의원입니다.
정부나 지방단체가 일을 잘하느냐 못 하느냐는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살림을 꾸려가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산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 주민들이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위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행정과 우리 의회가 다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가 생활체육을 지향하고 있고, 주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 구의회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가자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만들어 나가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연암동 배드민턴 시설은 처음 시설할 때부터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번과 같이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5년 전에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닥도 배드민턴을 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5년 전 시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가 새고 낙후한 시설 때문에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3년 전부터, 제가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민원이었습니다.
낙후한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생활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암배드민턴 시설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지만 교각 밑이라는 특성으로 보아 부지예산이나 다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북구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면서 무룡테니스장이나 또는 이번 화봉동에 만들어졌던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도 교각 밑을 이용해서 부지 비용이 들지 않는 곳에 최상의 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었고 의원들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면 더 많이 찾아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개선 즉 다시 말하면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한 용역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노동자들이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서 많은 시간들이 남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런 과정 속에 즐기고 또는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의 건강과 건전한 생활을 만들어 가게 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연암배드민턴장을 새롭게 개선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생활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활용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시설은 마룻바닥으로 해야 안전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무릎을 보호하면서 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가 새고 탈의장이 없고 건조하지 못한 시설 때문에 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시설을 고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배드민턴 동호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암배드민턴장 옆에는 새롭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족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설을 많은 족구인들이 이용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족구장 시설을 만들 당시에 그곳을 방문했던 구청장 이하 많은 분들이 옆에 천막으로 돼 있는 배드민턴장을 보고 많이 안타까워했고 빨리 그 시설을 개선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 당시 참여했던 체육인들과 족구인들이 함께 요청했고 검토했던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이 투입돼서 연암배드민턴장에 새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수선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배드민턴인들, 체육인들,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를 가려볼 줄 아는 것이 의회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연관된 발언입니다. 나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본회의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지켜보시리라 생각하고, 전체 600여 공무원들이 회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는 갑론을박 식의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인내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요청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꼭 신상발언을 하셔야 됩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짧게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연암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의 생각이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상발언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변명처럼 동료의원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연암배드민턴장은 이용하고 있던 배드민턴장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하고 있던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5년도 안된 그 자리에 8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교량 밑이어서 비 피해도 크게 있는 자리도 아니고, 태양으로부터 해도 많이 가려지고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기 5억 원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현재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설이 불편하다면, 지금 다리 밑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과 같은 좋은 조건의 시설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는 체육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곡배드민턴장 또한 하천 부지에 천막으로 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위치적인 조건이 야외이고 계곡이고 하천 부지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실내 배드민턴장처럼 마루를 깔고 최고의 시설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연암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완과 개선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현재 농소~옥동 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달천마을 입구에 보면 농소~옥동 간 도로가 지나가면서 교량 밑으로 배드민턴장 3곳 정도를 새롭게 도로부지로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앞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좋은 시설물을 확보해서 여러 배드민턴 인이나 체육동호회 회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좋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 투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대하고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 안승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밝히셨지만 누구의 생각이 올바른지는 주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을 골고루 드려서 자유로운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의장의 본연입니다만, 조금 있으면 201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의 의결이 있습니다.
내용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때 반대발언을 피력하시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이 자리에서 재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자제를 요청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2명, 총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 의원은 안승찬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는 울산광역시 공인회계사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강성태, 김진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안번호 제255호)
(부록으로 보존함)
2.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 종합 심의의결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23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5일 동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수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4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 윤치용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870억 원 대비 255억 원이 늘어난 2,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에 252억4,700만 원, 특별회계에 3억3,600만 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12억 원, 세외수입 70억9,812만 원, 지방교부세 13억5,000만 원, 보조금 159억3,60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5억8,414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2억5,569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66만 원, 교육 분야에 1,54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4억6,305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4,859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7억 4,231만 원, 보건 분야에 8억3,30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억8,583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6억4,101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71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억1,853만 원, 기타에 6억9,56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4억4,53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구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재포장 공사의 경우 청사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청사 환경개선 공사의 경우 예식장 시설도 개선하여 어려운 계층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업무의 특성상 업무가 과다한 실정이므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고충을 수시로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하는 등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 처우를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이 많으므로 위탁사업 수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인과 노인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좀더 많은 행정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바우처 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수시 점검함은 물론 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당부 드립니다.
동천 유지관리사업의 둔치변 초화류 식재는 식재 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암배드민턴장 시설의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개선을 권고합니다.
특히 예산 심의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정책사업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신규 자체사업 등 설명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반갑습니다.
이홍걸의원입니다.
저는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반대토론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문화체육과 제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연암배드민턴장 설치 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기존 연암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동일 장소에 새로 배드민턴장을 짓겠다고 계상된 시설비 7억9,500만 원과 부대비 500만 원의 예산 전액 삭감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단 의회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면 타협과 중재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의 논리를 앞세운 의사일정은 무리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시설물을 둘러본 결과 아직까지는 시설물이 노후화 되었거나 운동을 하기 위한 제반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지 시설물의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멀쩡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일부 종목, 일부 동민에 대한 일방적인 편애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민(民)은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백성은 가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함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북구는 아직까지는 지역 구석구석에 행정의 손질과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실현의 바로미터가 예산편성과 집행의 공정성, 형평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연암배드민턴장 설치 건에 대한 예산안 전액의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서 질의와 토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이혜경의원)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정윤석의원)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는데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3호)
의안심의 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구청장 제출)
○ 종합 심의의결
○ 구청장 인사말씀
(10시33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4월24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54호)
의안심의 의결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항상 지역발전과 19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주민만족도가 높은 행정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되었던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은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국비 2억4,000만 원, 시비 2억8,000만 원, 구비 2억8,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평상시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려 달라는 당부도 있었고, 울산광역시에서도 실효성 없는 예산은 광역특별회계로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 습기가 차고 할 때는 신발 위에 스포츠양말을 덧씌워서 신고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전상에도 정말 위험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줄기차게 배드민턴 연합회와 또 회원들의 노고에 의해서 이번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8억 원 예산으로 다른 지역에 신축하는 부분은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향후 교각 아래나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에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해맞이축제라든지 수산물축제, 해변축제 등 이런 부분을 전면 해소하고 대표축제인 쇠부리축제를 울산의 산업문화 축제로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으로 우리 북구 재정규모가 2,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더불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재정수요에 부응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실현을 위해 항상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현안사업 등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10월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참여를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자부심과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주민참여정책 전반에 대한 재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이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 질문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강진희의원)
(10시38분)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진희의원이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업무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
○강진희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안녕과 보편적 복지 실현, 주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울산 북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개최되는 제9회 울산쇠부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산업화와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해 쓰레기양이 매년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배출되는 쓰레기는 주로 매립과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해 처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토양 및 수질, 대기가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근원적 대책의 일환으로 19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춘산환경 등 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데, 크게 일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형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대행 수수료 지급방식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우리 구가 해야 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청소용역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가계산을 통해 산출된 대행료를 예산에 편성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도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구청에서 세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7년도부터 16년 동안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이 예산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청소구역 내에서 판매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청소용역 업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독립채산제 방식은 여러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독립채산제는「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 총계주의 원칙) 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세입으로 누락하고 있어「지방재정법」제3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독립채산제 방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위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2년1월16일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청소용역 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근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를 자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불이행 시 계약 해지 및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다보니 근로조건 확약서를 청소용역업체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업체의 미화원들이 환경부에서 공부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중앙정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구청에서 이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독립채산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제6항제1호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에 따라 원가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환경부 고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위 환경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7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11년10월에는 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및 청소계약 개선 방안연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원가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보증금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는 계약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난 2013년2월1일, 2013년3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독립채산제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현행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된다.”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독립채산제는 여러 법률과 상충되고 또 2011년에 작성된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역도급제를 도입하여 독립채산제와 톤당 단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라고 제안한 바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약방식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위탁업체에 따라 미화원의 임금 격차가 심한데 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춘산환경이 강동·효문·송정동 생활쓰레기와 강동·효문·송정동·양정·염포동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기업이 농소3동 생활쓰레기와 농소1·2·3동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현대개발은 양정·염포동 생활쓰레기를, 대화산업은 농소1·2동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인력 현황을 보면 춘산환경이 총 15명으로 관리직 2명, 운전원 7명, 미화원 6명이고, 동천기업이 총 10명으로 관리직 1명, 운전원 1명, 미화원 8명이고, 대화산업이 총 9명으로 관리직 2명, 운전원 4명, 미화원 3명이고, 현대개발이 총 5명으로 관리직 1명, 운전원 3명, 미화원이 1명입니다.
춘산환경의 미화원들은 연봉이 3,500여만 원, 동천기업은 3,300여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화산업은 2,100여만 원, 현대개발은 1,900여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별 임금 격차가 심한데 이를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3년간 구청 지도점검 실적 및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5년간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업체별 휴게 공간 보유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오 구청장님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7월1일이면 우리 구 15명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행위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위탁업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는 2008년도에 대행업체 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으며, 여수시의 경우 2013년에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직영 또는 공단으로 바꾼 후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였으며, 생활쓰레기 관련 각종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지위가 상승함으로써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긍심이 고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청소대행 업무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 5. 6.
강 진 희의원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윤종오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진희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문제점과 대안 모색 관련 구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따른 우리 구의 조치사항과 계약방식 변경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행 독립채산제가 예산은 절감되나 업체 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 계약방식에 대해 자체적으로 변경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지난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련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에 대하여는 2013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후 통보되어 당해연도 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방식 변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추구하고 업체간 임금격차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원가산정 용역 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노동 조건,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여 노동자들의 기득권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업체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업체별 인건비 지급기준과 임금격차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 방식에서는 업체별 관리직, 운전원, 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에 포함된 제작비, 판매이익금, 처리비를 제외한 수집 운반비를 업체의 수익으로 가져가므로 임금을 업체별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독립채산제에서 업체별 임금격차가 심한 이유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봉투 판매량이 많은 업체는 수입이 많고, 상대적으로 일반주택지역에 봉투판매량이 적은 업체는 수입이 적어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산정 및 청소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5,6월 중에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걱정과 불식을 해소하고자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구청 지도 점검 실적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3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된 점검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사항과 실제사항의 일치여부, 우리 시 환경자원사업소에 적법 반입여부, 수집·운반차량의 허가여부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4개 업체에 대해 총 19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재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추돌 및 접촉사고 15건과 업무상 우측 족관절 부상 1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업체별 휴게 공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는 휴게실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1개 업체는 휴게실과 샤워실 70.6㎡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규모가 작은 1개 업체는 휴게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휴게실이 부족한 업체에 대하여는 추가확보를, 휴게공간이 없는 업체는 신설하도록 조치하여 대행업체 직원의 복리증진에도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청소 대행 업무를 폐지하고 직영체제로 운영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청소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계약 시 대행업체를 직영화 하는 방안, 직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과업으로 줄 계획이며 단계적 직영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깨끗한 북구를 위해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고생하는 청소대행업체 노동자의 어려움에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구정 질문을 해 주신 강진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와 600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소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월23일부터 14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김종석
- 총무국장심순보
- 복지경제국장최석두
- 보건소장황병훈
- 기획홍보실장강수상
- ※ 건설도시국장 불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