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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제3차 본회의(2013.04.25 목요일)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04월25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53호)

○ 총무국(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보건소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소관 예산안 중 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부설주차장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2001년도에 청사를 준공해서 입주한 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현재 주차장에 재포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포장을 너무 안 했더니 청사 전체 주차장을 보면 다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도 많고 해서 이번에 청사 내 주차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원활하지 않은데 거기는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공사할 때 새로 개설할 겁니다.

그 부분에 주차 선을 일부 없애고 진입하는 차하고 주차해 놓은 차가 잘 안 맞아서 이번에 새로 개설합니다.

강진희의원차를 대기는 대는데, 아예 없애지는 않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들어오는 부분하고 차대는 부분하고 서로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현재는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일자 식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문화예술회관에 공연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다 보니까 차량이 많이 대 있으면 사실 진입이 어려워서 되게 그런데, 이왕 재포장 공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강진희의원밑에 청사 환경개선 공사 1억8,000만 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윤일호 이것도 2001년도에 입주하고 난 뒤에 내부시설이나 보강공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주차장 재포장 공사도 그렇고, 10월에 있을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대비해서 1층 로비에 당직실 있는 입구에 천고가 8m 정도 됩니다.

위에 보면 그 당시에는 좀 좋다고 조명등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천고하고 ······

보기에도 그렇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샹들리에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조경시설, 1층에 보면 서쪽 별관 쪽 밑에 조경을 했는데 현재 영산홍을 심어 놨습니다.

꽃이 피면 좋은데 영산홍 꽃이 지면 보기가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문 쪽에 보면 소나무하고 좋게 잘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복도 계단에도 2001년 이후에 도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도색도 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에도 문틈하고 물품을 보관해 놓은 벽체하고, 그런 곳에도 정비가 하나도 안 돼서 거기에도 하고, 그다음에 청사 뒤쪽에 있는 보도블록도 2001년도 이후에 포장공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등등해서 1억8,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강진희의원1억8,000만 원 가지고 많이 하시네요?○회계과장 윤일호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10월에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아마 전국적으로 청사에 와서 보고 많이 할 텐데, 특히나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청사에 오면 앞마당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떻든 조경도 하시고 1층 로비도 바꾼다고 하니까 1억8,000만 원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청사 3층 상황실 방음 공사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3층 상황실에 보면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중에 공개할 것도 있고 비공개로 할 것도 있는데, 그 당시 2001년도 신축할 때 방음이 전혀 안 됐습니다.

5층하고 똑같습니다.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복도에 회의하는 과정의 소리가 전부다 들립니다.

그중에 보면 비공개로 할 회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음장치를 이번에 새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벽체하고 벽체 위 마감재하고 천장 사이에, 천장 위에 보면 붕 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벽체를 타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 부분까지 마감재를 같이 해서 방음장치를 할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일호 전부다 들립니다.

사회 보는 소리까지 전부다 들립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이때까지 건축심의 할 때 싹 다 들었겠네요?○회계과장 윤일호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3층 상황실에서 하는 내용이 기획홍보실하고 부구청장실 쪽에 앉아 있어도 회의하는 소리가 전부다 들립니다.

안승찬의원그다음에 청사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던데, 감액하고 나면 청소 용역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이것은 입찰제입니다.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청소를 구청과 보건소에 용역하면서 이분들의 휴게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윤일호 휴게소는 3층에 재활용과 같이 있던 것을 지하로 옮겼습니다.

물어보면 약간 불편이 있기는 있지만 청사 내에 그분들을 옮길만한 장소가 없고, 지금은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불편한 것은 없고 오히려 재활용하는 옆이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지하라는 공간이 갖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은 불편함이 없다고 하지만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센터에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 주기도 하고, 청소 노동자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의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옷 갈아입는 것도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일을 하시는데 지하실까지 내려가기도 그렇고 해서, 어떻든 공간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이번에 새로 지은 별관건물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지어지면서, 보건소 쪽에는 더 열악한 것 같던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단순하게 용역을 주고 그뿐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청사에서 일하시는 분인 만큼 복지 문제나 휴게시설 같은 문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휴게실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하고 다 10월에 준공이 되면 다시 한 번 사무실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전에 2층 대회의실 무대장치와 조명장치를 개선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거기에서 결혼식을 아주 검소하게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1억8,000만 원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올 때 여기에 조금 더 보탠다든지 아니면 이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청사 시설을 개선해서, 물론 형편이 좋은 가정들은 좋은 예식장들이 많아서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계층에는 이런 공간에, 우리 2층 대회의실은 주차장도 좋고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무대장치와 조명장치를 개선해서 검토해 해 봐달라고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이번에 청사 환경개선 공사에 같이 포함했습니다.

마감재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그렇다고 대회의실을 호화스럽게 하기는 그렇고요.

저소득층 그분들이 오셔서 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하려고 1억8,000만 원 안에 같이 시행을 할 겁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집중적으로 2층 대회의실 환경 개선과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혼식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깔끔하고 좋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안승찬의원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주차장 재포장 할 때 들어오고 나가는 일반 통행표시가 지워지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진입로가 막히기도 하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같이 할 겁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몇 회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제가 다양한 제안까지도 하면서 청사 내에 주차와 관련해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려운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문화예술회관 쪽에 진·출입하는 곳은 한 차선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방문객들도 굉장히 어수선하게 불편을 받고 있고, 아마 외근이 잦은 직원들도 진·출입할 때는 차가 들어오면 교행을 못해서 나가지를 못해요.

한 차선을 쓰면 한 차선은 가로주차를 못하도록 단속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선주차를 하고 또 한 쪽에는 가로주차를 해 버리면 딱 한 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진·출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이번에 재포장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서 진·출입 교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계획에 넣어서 새로 할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부분에 보면 주차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주차를 안 하고 교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주차 선을 지우고 새로 이번에 재포장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신청사 부지가 마련되기 전에는 민원인들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옥외주차장도 있고 또 보건소 옆에 크게 주차장을 임시로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복잡하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4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 1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5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체납세 징수독려 직원 피복비로 33만 원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다른 곳의 피복비보다 조금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것을 구입하셨는지, 그리고 30명은 전체 직원들한테 다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기현 세무과 직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정도 되는 코오롱 상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메이커가 없는 것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야간근무 때 입으라고 구입을 해 줬는데, 물도 날리고 하니까 잘 입지 도 않고 해서 어차피 직원들 복지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시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라고 교부금을 내려준 목적에도 맞고 하니까 구입하는데 좋은 것으로, 중간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33만 원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코오롱 상의 점퍼 같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윤기현 예.

피복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에는 없는 부분에 대해 계상한 것에 대해 조금은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이 어떻든 자동차세가 저희들 체납세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2회에서 3회 정도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저희들이 야간 차량단속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옷을 착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코오롱이라고 하니까, 사실 코오롱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에서 정리해고를 한 나쁜 기업으로 돼서 불매운동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세무과장 윤기현 저희들이 코오롱을 사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런 것을 구입하실 때 고려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윤기현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세무과 직원 분들이 사업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한 과세징수 업무를 위해서 늘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시고 늘 수고를 하시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저희들이 기꺼이 마음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휠체어를 타고 접근이 가능한 자산구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필경대 구입인 것 같은데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기존에 여권 신청할 때 쓰는 필경대는 앉아서 하는 것인데, 옆에 보면 서서 하는 것이 다섯 개 있습니다.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휠체어를 타고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서서 했는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의자 10개 하고 필경대 구입 2대가 있는데, 필경대와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지금은 여권에 있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필경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다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휠체어로 오시는 분은 1년에 한두 분 되겠습니까?

한두 분 되는데 다용도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승찬의원이왕 하는 것이라면 민원지적과 1층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에 대한 배려들이 ······

지금은 높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는 것도 높고 밖에 있는 것도 높은데, 그런 것이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도록 이후에 교체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63페이지 도로명시설물 유지에 도로명주소를 북구 전체에 교체작업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한결 길 찾기도 쉬워지는데, 한 번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낮은 지역에.

그리고 여름 하절기 때 햇빛을 많이 받으면 팽창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제작할 때 세심하게 했겠지만 이미 훼손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수를 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다합니다.

정윤석의원훼손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런데 훼손 내용을 보면 개인이 파손한 것은 거의 없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햇볕에,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5년도 완료된 이후부터 시설물이 오래 되니까 늘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1,000개쯤 되는데 작년에 조사한 것이 1,000개 쯤, 올해 보수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2005년도에 했던 것을 보면 동그란 것이 있고 오각형처럼 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너무 오래된 동그란 것, 이것은 교체하자 어차피 내년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모습으로 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1,7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나면 내년에 보수 량은 적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수가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아마 숫자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올해는 좀 완전하게 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윤석의원지금은 오각형 스타일로 밑에는 아크릴이고 위에는 스티커 식으로 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 규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침대로 내려온 규격 크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아크릴판은 깨질 위험이 없는데 스티커는 동절기에 수축을 하고 하절기에는 늘어나서 좀 벌어지니까 누가 한 번 떼어보다 보니까 훼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구매를 할 수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전체적으로 당초에 안전행정부에서 계획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정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보수하고 향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보수비가 연간 1,700만 원 이면 큰 보수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정 한 가정 다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표준화해서 개인도 훼손이 되면 개인이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것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훼손된 부분은 당초에 정비할 때 납품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점검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국·시비가 1,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이 더 집중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감액된 것은 아니고 집행하는 곳이, 처음에는 안전행정부하고 시비가 보조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안전행정부에서는 자기 돈을 자기가 집행하고, 시에서 는 시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하고 매칭으로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인데 실제 안전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시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우리는 우리가 집행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집행하기로 됐던 부분이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저도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다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 300만 원은 시에서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1,000 몇 백 만 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2012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처음으로 보조되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처음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내려와서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각자 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선의원의장님, 신상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말씀하십시오.

안승찬의원질의 끝내고 하시죠?

○의장 윤치용 잠깐만, 민원지적과와 관련된 것입니까?

이수선의원민원지적과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이 과를 끝내고 신상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제가 신청을 했고 ······

○의장 윤치용 아니, 민원지적과를 끝내고 ······

이수선의원제가 지금 신상발언을 신청했으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어제 오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3명 모두가 회기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탄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회의가 방송이 되다 보니까 일부 이 방송을 본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회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회의 자료 내용에 보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저’, ‘저’라고 하면 강진희의원입니다.

‘저에게, 여성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눈을 부라리면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자기 방문을 쾅하고 닫는 행위를 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정윤석 의원님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동료의원에게 나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정윤석 의원님이 정상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강진희의원이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콧방귀를 꼈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윤석 의원님이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콧방귀를 끼고 무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하면서 중식 후에 본 의원은 특별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잠시 일정을 보고 회의에 조금 늦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뒤에 늦게 왔습니다.

오니까 바로 오후 회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체 회의를 보이콧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어제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오후에는 일부 빠졌지만 오전에는 통합진보당 의원님도 한 분 안 계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잠시 참석 못 할 수도 있죠.

물론 의원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회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 회기기간 동안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또 와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회의진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하나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강진희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의원, 정윤석 의원님을 포함해서 두 명 의원들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옆에 있는 동료의원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을 잘하니 못하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발언하고 싶고 자기가 의정활동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동료의원이 잘하니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품위에 맞지 않다, 건강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하고 동료의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태클을 걸지 말고 콧방귀도 끼지 말고 정말 존중해 드리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었더라면 원인제공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제와 같은 그런 파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내가 제대로 했느냐 라고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원만한 북구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건강한 북구의회를 위해서라도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 거기에 대해 제가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

○의장 윤치용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

잠깐만, 신상발언입니까?

정윤석의원예.

이수선 부의장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 회기 들어서 어제 첫 발언이었습니다.

동료의원들 발언을 다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첫 발언을 했는데 정말 웃으면서, 아까 앞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니터 보신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웃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어떻든 그 순간에 아주 모멸감을 느끼고 사실 떨려서 진정을 시키려고 회의장 밖에 나갔습니다.

제 방에 갔다가, 제가 12시 안에는 퇴청을 안 했습니다.

제 방에서 민원도 접수해서 해결을 하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옆에 앉은 강진희 의원님도 저를 보셨겠지만 농소1동하고 효문동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분명히,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잠시 가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히 제가 나올 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후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충격적이고 무섭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간에 작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 19만 구민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주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혜경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도 신상발언입니까?

이혜경의원예.

○의장 윤치용 하십시오.

이혜경의원어제 일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나왔던 것은 저희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신 것 같은데 발언하실 때 정확한, 저는 평가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발언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북구가 다른 구는 하지 않는, 다른 시는 하지 않는 사업을 북구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친환경급식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울산시만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강진희의원이 잠깐 웃으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의원님께서 하는 행동은 사실 여성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멀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의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개인적인 사석에서 그런 행동은 하실 수도 있지만 회의장에서는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 의원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어제 ······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신상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홍걸의원어제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령, 객관성 내지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꼬투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비웃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웃음 형태로 받아 들였는데 사실 그것은 의사발언을 했던 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든 의원들이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1년여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의원들 발언에 대해 존중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소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도 어제 오후에 강동지역에서 누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민원 때문에 갔습니다. 점심 먹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민원을 돌봐야 될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같은 의원 활동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지 않고 매도를 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매도, 이런 표현이 지나치다고 하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매도를 하신다면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로 서로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어떻든 어제 정윤석 의원님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해명을 좀 하자면 사실은 감탄사처럼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비웃음이라고 다들 평가를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니까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하지만 부의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공정하게 발언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감탄사적으로 나온 콧방귀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를 하시면서 회의장에서 저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나 회의장에서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고 요.

어떻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 제가 의회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최소한 의장님이나 저한테는 이런 이런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본인이 판단하겠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들어오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판단해서 행동하겠죠.

그리고 그 평가는 우리 구민들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너무 소모적으로 갑론을박 하다보면 또 감정으로 비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구 1회추경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을 지켜 보는 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우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간단하게 ······

○의장 윤치용 꼭 기록에 남기듯이 그렇게 서로가 갑론을박하면 구민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제를 좀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간단하게 신상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조금 전에 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의장 윤치용 그래서 갑론을박 하게 되면 오늘 끝도 한도 없고요.

지금 집행기관에서도 앉아 계시는데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이수선의원아닙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신상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그러면 짧게 말씀하십시오.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잠시 늦겠다는 말을 제가 의장님에게 했고, 강진희 의원님과 의장님과 저는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면서 개인적인 아파트 계약금 때문에 잠시 늦어서 회의에 늦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고 하니까 저는 좀 황당한 상황이고, 분명히 사유를 설명하고 조금 늦게 왔습니다.

오니까 회의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잠시 회의에 늦겠다고 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의장 윤치용 예. 식사하시면서 ······

강진희의원저한테 말씀하셨나요?

이수선의원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강진희 의원님도 계셨고 ······

강진희의원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수선의원못 들었습니까?

저는 의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전 공무원들이나 또 구민들이 볼 때 의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로 이렇게 깊이 인식하면 다행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 대 당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얼마나 우려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시키고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는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책임을 느낍니다.

일단 여러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소리를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 및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2억4,600만6,000원에서 5억1,330만1,000원이 증액된 37억5,93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1,179만9,000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1,756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60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71억5,459만4,000원에서 10억5,149만5,000원이 증액된 82억60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 어물보건진료소 신축계획안에 보면 1층 보건진료소 해서 130㎡ 40평, 건립비용으로 7억1,300만 원과 336쪽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1,659만 원,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건강검진에서 1,177만 원, 340쪽 국가예방접종에서 3,171만 원, 341쪽 진료사업에서 6,219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인력 운영비에서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7,291만 원을 반영하였고, 344쪽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어물보건진료소 신축 계획안에 보면 1층이 보건진료소 해서 130㎡ 40평이고, 2,3층이 직원 복지시설로 200㎡ 60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4,000만 원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7억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복지 시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물보건소에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1명입니다.

이수선의원2,3층 직원 복지시설 해서 60평 200㎡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직원 복지시설은 우리 직원들이 주로 교육이라든지 하려면 교육원 연수시설을 빌려 쓰는데 잘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그런 시설을 지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수선의원보건소를 지으면서 보건소 기능에는 안 맞지만, 건축하면서 2,3층 공간을 확보해서 30평, 30평으로 ······

그러면 시설이 주택형입니까, 아니면 회의실 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직원 복지용으로 계획 했고요.

각 실·과별로 교육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원룸으로 해서 지었고요.

2층에는 방이 2개이고, 3층에는 방 1개에 큰 거실 하나로 구성돼 있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구청 전체 공무원들 복지차원에서 이왕 보건진료소를 지으면서 공간을 확보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세미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341쪽에 보면 예방접종 예진의사 인부임이 4,000만 원 정도 추가됐는데,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금년 5월부터 노인폐렴구균 접종이 추가되어서 예진 인원이 1명 늘었는데요.

그러면 예진 인원이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보건소는 우리 지역 관할에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지역보건법」에 보건소에 의사를 세 명 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가 법을 어기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올리게 된 계기는 금년부터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폐렴구균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를 상대로 뇌수막염 접종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 폐렴구균 접종이 약 7,000명, 영·유아 뇌수막염이 적어도 보건소에서 2,000명은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독감접종 철에 제가 예진을 맡아왔었는데 독감도 약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1억5,6천명을 예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근본적으로 보건소에 오는 모든 민원 업무에 있어서 의사의 판정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이 추가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부족 때문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장기적으로 봐서 정규직의사 한 명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 다음달부터 하는 접종은 의사를 임시적으로 6개월 정도만 쓰자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의사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개월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보건소에 원래 의사가 세 분이 계셔야 되는데, 예산상 여의치 않아서 소장님 혼자서 접종 관련해서 예진해 오셨고요.

현재 예방 접종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기간제 의사 한 분을 모셔 오려고 하는데 인력을 구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못 구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접종 일정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안 하고 일주일 중에 이틀 계획돼 있고, 우선 5,6월에 해야 되는 접종이 75세 이상 어르신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3,000여 명 됩니다.

보건소에 2,000명 정도 오지 싶은데, 그분들을 두 달에 걸쳐서 일주일에 이틀로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의료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에는 정규직 1명을 올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조사해 보니까 광역시에 의사가 1명이 있는 곳은 부끄럽지만 우리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구는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최소 2명 이상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말씀하신 대로 당장 접종해야 되는 인원수가 많아서 기간제로 뽑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을 뽑는 것이 답인 것 같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에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연동해서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6개월 계약직으로 모집하면 올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안승찬의원당겨서 지금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힘듭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채용은 안 됩니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의사 3명까지 돼 있는데 ······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보건소 정원은 의사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올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중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그래도 모집할 때 6개월 동안만 모집하면 안 올 것 같은데요.

조례를 빨리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6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보장이 돼야 오시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내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해서 6개월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못 구했으니까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예측되면 예산 자체가 반납될 텐데요.

빠르게 당겨서 6개월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정규직화를 약속하고 모집하는 것이 실질적인 의사를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음성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공개채용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보기에는 6개월 해서는 올 의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정규직 고용문제가 아니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빠르게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더라도 정규직 의사를 고용하는 문제가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 간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민건강의 문제나 보건소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계하고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하반기에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보건소 추경예산을 보니까 시비 보조금 반환이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개략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부분이 예방접종 사업인데, 국비 2,600만 원, 시비 1,300만 원입니다.

이홍걸의원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반환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자체에서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못 해서 수혜자가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받은 돈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방접종은 민간 의원에 무료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60% 담당하다가 지금은 10%만 담당합니다.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약품비가 남은 것으로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홍걸의원제가 생각할 때 보건 예방이나 진료사업은 수혜자가 충분히 있는데도 행정에서 발굴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비행기는 사실 후진이 안 됩니다.

어떻든 집행 잔액이 남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 부분도 행정에서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을 계획해서 받았던 보조금은 우리 구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앞으로 집행 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329쪽, 보건진료소 정산금 정산(2개소)해서 4억3,400만 원이 수익으로 잡혔는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요.

이 징수금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진료소에서 진료 후 진료비 수납금입니다.

어물에 3억4,000만 원 정도, 신명에 8,000만원 정도인데 이때까지의 적립금입니다.

적립금을 은행에서 정기 예치금으로 관리해 오다가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구비로 환산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이번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다음에도 들어오는 수익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없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33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37페이지, 출산지원 사업으로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입니다.

당초예산이 시비가 1억3,5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감액 되고, 구비가 8,100만 원에서 1억1,000만 원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당초 27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정내시 된 게 220명으로 50명이 감액돼서 시비가 삭감된 부분이고, 그 부분이 2,5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증액된 것은 3자녀에 대해서 80만 원을 주고 있었는데 20만 원을 더 올려서100만 원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당초 구비가 8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2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2억2,000만 원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예.

이수선의원당초 시비와 구비가 1대 1로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고 적게 잡혀져 있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시비는 50만 원이고 우리는 30만 원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양육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비는 전액 시비이고 구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구, 동구, 북구의 출산장려비가 같은 울산시에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100만 원으로 일치시키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33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비치할 예정이고 몇 대를 구입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보건소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한 대 해서 두 군데입니다.

이혜경의원오토밸리복지센터는 사용 가능하신 분이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혜경의원33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것은 목 간 변경입니까, 아니면 위탁교육비로 변경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목 간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교육여비인데 위탁교육비로 변경됐습니다.

이혜경의원교육여비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여비부분이고 ······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아닙니다.

이혜경의원교육여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교육원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예.

이혜경의원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인센티브 포함된 금액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6,000만 원은 자살예방사업에 전액 투자할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어떤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자살예방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조기검진에서 발견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살에 대한 상담교육, 생명산업시범학교운영,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 그다음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상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자살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 심포지엄 개최, 자살예방홍보사업, 고위험군 자살예방 개입 및 의료비 지원 등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의원지난번 사업설명을 하실 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금액을 거기에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자살예방사업 때문에 2명을 더 고용했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입니다.

이혜경의원이 돈으로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1,0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플러스 자살예방사업 해서 자살예방의 중점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그렇게 하면 1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34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10명에 대한 인부임이 들어와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무기계약 전환 인건비는 원칙은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니까 보조사업의 인건비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인건비로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수당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10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 12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다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해서 약 1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10명 정도예정인데, 방문건강관리에서 7명, 금연클리닉에서 2명, 영양사업에 1명 해서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2012년12월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거는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그 이전에 방문간호사나 금연이나 활동을 하신 분들은 대상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연락 받기로는 12월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 이후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평가할 생각입니다.

이혜경의원그럼 쉽게 이해를 하자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라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현재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작년 12월30일 날 근무했던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혜경의원12월30일 날 근무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몇 명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7명이네요.

이혜경의원현재 근무자와 12월30일까지 근무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17명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이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 평가가 50%인데, 저희는 근무 실적하고 근무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근무평가, 점수, 그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적으로 평가할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보건소에서 50%를 평가하고 나머지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이혜경의원평가위원회를 열어서 50%를 주고 보건소에서 50%를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주한 보건소에서 자체평가를 하면 50점 ······

이혜경의원자체 평가라는 것은 평가위원회를 여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인사위원회로 넘겨서 50%를 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부터 근무평정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10명 중에 작년 근무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을 제외하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10명쯤 되겠네요.

이혜경의원2012년12월30일자로 해서 기한에 근무한 사람이 10명이라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정확한 것은 따져봐야 되는데 대충 보니까 10명쯤 되겠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333쪽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보건소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비치한다는데요.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대는 보건소가 아니고 북구청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설치할 계획이고 요.

국가 전체 차원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곳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북구는 설치기준에 합당하게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민원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북구청 민원실에 한 대를 설치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에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예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하고 공항하고 그러니까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북구청과 오토밸리복지센터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해도 되지만 국비가 내려와서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334쪽에 성병진단시약 구입 이 거의 3분의 2가 대폭 감소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변경내시 돼서 내려온 것인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약이 구비로도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단위라서 상관없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정화조 유충조사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재래식 화장실에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모기가 알을 낳고 난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유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충을 유충제를 뿌려서 죽이는 작업인데,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재래식 화장실 전부다 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년에 전부 다는 못하고 매년 일정부분씩 합니다.

강진희의원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338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비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질병관리본부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에 일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보조사업 내려온 것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강진희의원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보건교육 강사수당이 4,94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증진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직원이 사업에 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교육한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교육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에 대한 수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진희의원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풀이 마련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연초에 강사풀 전체에 대해서 얼마 동안 얼마를 쓰겠다고 자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분들이 강의한 자료들도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있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따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동안 보건교육 한 강사 분들하고 피드백 받았던 내용들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에서 아토피와 관련해서 시비가 다 줄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변경내시 된 부분인데요. 아토피 사업은 알레르기 플러스 염증반응인데, 각 개인별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전체적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을 3,000만 원으로 해 오고 있었는데, 변경내시 되면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시비가 안 잡힌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당초 편성할 때는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확정 내시하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진희의원그런데 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업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343쪽, 보건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분들 기본급하고 위탁교육비, 출장여비는 기금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상여금부터 4대보험까지는 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무기계약근로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인건비의 일부를 그 대상자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해도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기본급, 수당, 다 포함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전화상 구두로 물어보니까 기본급 정도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급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을 돌려서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수당은 전액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진희의원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쓴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인건비를 무기계약 전환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강진희의원원래 보조사업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삭감시켰습니다.

강진희의원삭감시켜도 상관이 없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10명에 대한 것만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강진희의원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건소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과는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질의를 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수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길게까지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요.

다음에는 편성할 때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80만 원을 증액한 12억1,57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의원 공무국외여행경비 1,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운전원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 1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토록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원 국내여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67쪽, 공무국외연수 경비 1,400만 원을 예산에 다시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전액 삭감시킨 부분인데, 이걸 1차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시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안승찬
  • 정윤석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보건소장황병훈
  • 회계과장윤일호
  • 세무과장윤기현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의회사무과장강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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