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1년02월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보건소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18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59억5,240만8,000원이며, 그 중 정책사업비가 65.4%인 38억9,549만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4.6%인 20억5,69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방역활동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만성질환 및 암예방을 위한 조기검진과 사후관리, 교육홍보 등 확대하겠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치매의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노인 관리사업, 저소득 주민의 암 및 성인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지원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바른습관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는 DID를 이용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강화와 0세군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분야별로는 보건행정과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보건행정과장 성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안승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보건소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구 보건소에서 영아를 상대로 BCG 접종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의원매주 2회 접종하는데요.
시간이 09시부터 11시30분까지 한정돼 있고, 생후 3,4주 영아들이 ······
사실은 산모가 한참 산후조리 해야 될 시기입니다.
생후 3,4주까지면 한 달도 채 안되는데, 화·목요일로 한정하고 또 시간도 09시에서 11시30분이고요.
그래서 산모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산모들이 이런 시간을 모르고 왔다 가 허탕 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많은 출산장려책을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보건소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골마을에서는 산모가 출산하면 동네잔치까지 하는 현상입니다.
북구에서 BCG 접종 하나만 보더라도 산모와 영아들에게 배려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3,4주 영아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BCG 접종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BCG 약품 수급이라든지 로스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CG 1병은 2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병의 뚜껑을 열었을 때는 네 시간 안에 소모시켜야 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09시부터 오전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약품특성상 1병에 20명이 접종 가능하고, 오전에 만약 20명이 오게 되면 1병 가지고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4명이 오면 4명만 맞히고 16명분은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문접종이 불가능한 이유가 마찬가지로 뚜껑을 한 번 열었을 경우에 네 시간이 지나면 못씁니다.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접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품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1년에 2,200명 정도 BCG 접종을 하는데 약품 로스분을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오전에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놔주고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로스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일을 정해서 오전에오십사 하고 홍보를 해가면서 만약 하루에 두세 명 오던 것을 화요일에 10명이 온다면 그만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으로 홍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월 출산아 수가 북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1년에 2,200명 정도 되고, BCG 접종을 보건소에서 거의 7,80% 담당합니다.
○정윤석의원BCG 접종을 월 몇 명 정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
○정윤석의원출산율로 볼 때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북구보건소가 물론 북구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농소2,3동은 거리도 있고, 염포 성내마을부터 시작되는데, 그래서 차량 없이는 산모가 움직이기 불편한데요.
그런 로스부분하고 수급부분하고 잘 계산하셔서 가급적이면 3,4주 영아들에게, 또 올해는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참조하시고요.
베이비 마사지하고 엄마랑 동화교실 있지 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칭찬해 줄 만하고, 북구 관내 임산부 파악이 다 돼 있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의원그리고 불임부부도 파악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불임부부는 불임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돼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정부에서도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지원비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서 그전에 1회당 150만원 주던 것을 지금은 3회까지는 180만원을 주고, 4회 분은 100만원 해서 4회까지 하면 거의 500만원 이상 대폭 늘려서 주고 있는데요.
불임부부를 파악해서 충분히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신종인플루엔자가 울산지역에도 발생되면서 사망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사망자가 몇 명인지 북구 발병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는 대규모로 유행했기 때문에 관심질환으로 범주에 넣어서 매일 환자를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플루를 일반 계절독감 하고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발생현황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반독감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발생현황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없었습니다.
○이수선의원다행입니다.
북구 관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신종플루 질병 자체를 일반독감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약품이나 관리방안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반 독감처럼 취급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독감표본 감시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독감이 평소에 없다가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지를 관찰해서 있으면 가검물을 채취해서 유형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신종플루나 독감이 의심돼서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신종플루는 경험해 봤지만 발병이 일어나면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초기대응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 등록·관리를 100가구 한다고 표현돼 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구에 다문화가정 결혼이주 여성이 2010년6월 말 현재 4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파악된다면 결국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등록 관리한다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수선의원건강한 세대들은 관리하지 않고, 일단 질병으로 노출돼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이 사람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100명 정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나머지 약 300 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혹시 언어의 불편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질병에 노출돼 있는데도 보건소하고 연계가 잘 안돼서 치료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출산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특별한 관리가 요청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요.
어쨌든 2009년도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도, 각 공공보건의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신종플루뿐만 아니라 일반감기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독감하고 같이 취급하면서 울산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2009년도에는 유전자 성격을 모르는, 바이러스를 몰랐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고요.
또한 많이 유행을 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가 따라가서 움직이는 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대유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사실은 위험하다든지 아니면, 감염속도는 빠르지만 치명도는 일반 독감하고 거의 같다는 수준의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010년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일반 독감 수준으로 범주에 넣어서 관리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각 지역별로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표본 감시기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의료기관을 통한 환자발생여부 파악, 이런 것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입원했거나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타미플루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신종플루도 치사율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일반 독감 수준에서 작년에는 모니터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작년에 울산이 전국적으로 가장 신종플루 발생률이 높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시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뒤늦게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아무리 질병본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종플루에 걸리신 분들이 일반약국의 타미플루도 못 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시와 어떻게 협력해서 예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매일 질병 모니터 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의심 신고 건수하고 그것을 매일 모니터 하다 보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환자 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병원을 통해서 혹시 독감이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만약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진단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타미플루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보건교육을 한다든지, 어쨌든 파악해서 모니터를 강화하고 타미플루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는 발생현황이 전혀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모니터는 계속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부분에 보건소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요.
올해 북구가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하는 것은 아시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진희의원BCG 접종을 꼭 보건소에 안 가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건 안 됩니다.
약품특성상 ······
○강진희의원일반 병원에 가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됩니다.
○강진희의원예.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요.
그 시간에 꼭 안 가도 되잖아요.
09시부터 11시30반까지 안 가도 되고, 일반병원이 하는 그 시간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아서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을 못하시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관심도 가지고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 시 수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신규사업은 다 자제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도 삭감된 것 같은데, 시 1차추경 즈음에 시하고 긴밀히 접촉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올해는 추진이 어렵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된다면 구비로써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다른 정신보건센터도 다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다 보조 사업비를 받거든요.
만약 구비로 한다면 운영비도 다 구비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고 만약 금년에도 예산 규모상 어렵다면 올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강진희의원시비 확보를 위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소장님도 책임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정신보건사업이 어느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19-21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추진 중에서 행복플러스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이 작년에도 추진했고, 올해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아, 우리 마을이 건강마을이야, 피부에 와 닿게 느끼는 것인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작년에 건강마을을 선정했는데 이런이런 실효성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건강도시 문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도시는 보건소가 맡아서 하기에는 능력상 역량이 부족합니다.
건강도시 개념은 구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건강을 염두에 두는 정책수립부터 해야 되는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자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도시 개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있는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은 전체로 본다면 하나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강도시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구청의 기획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구청 전체 행정전반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건강도시사업 자체가 물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개념이 포함되겠지만 추진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효성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한 번 추진해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어쨌든 건강도시사업이라는 것이 구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은 보건소이고, 실제로 작년에도 건강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담당자와 의논하셔서 ······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건강마을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도 2개 지역을 더 선정할 계획인데,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과 관련된 영양이나 운동 등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나 어떤 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올해 또 두 개 더 선정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전체적인 주요업무계획을 보게 되면 감염병 예방사업이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노인관리사업, 국가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신규시책들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지요.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과 내용들로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와 홍보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북구 주민들이 좀더 다양하게 북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질병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난번 감사 때 북구가 산업수도 울산에 위치한 관계로 인해서 특히 산업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고, 농촌과 바다에 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상 각종 질병과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에 각별한 정책적 심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고요.
특히 구민들이 질병에 대한 정보지식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제공과 홍보에 좀더 많은 신경을 기울여 달라고 지난번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그 일환이라고 봐지는데, DID를 이용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 강화라고 해서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것도 북구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 홍보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건 DID홍보 매체가 실제로 보건소 내에 출입하는 주민들만이 볼 수 있는 한정된 홍보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 주민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각 동별로 보면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실, 대기실에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같이 접목시켜서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북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책과 시책사업들에 대한 홍보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나아간다면 지역 민영방송이 있고, 케이블TV 같은 것도 있고요.
요즘 거의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로 봤을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 쓴다면 북구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들을 충분히 알리고 주민들이 질병예방과 건강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요청 드립니다.
지금 당초예산으로는 840만원 정도 장비구입비로 각 300만원 두 대씩 해서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동 주민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동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실에는 민원인들이 짧게는 10여분, 길게는 30분, 1시간씩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LCD모니터가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자료들만 해서 상시적으로 시각효과를 극대화해서 홍보한다면 북구 보건소의 일반적인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만약 동 주민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에 장비가 설치돼 있다면 보건소 홍보용 CD를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전선을 연결해서 한다면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보건소 홍보용 CD를 제작한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에 만약 구정 정책홍보라든지 같이 한다면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첫 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보건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질병예방과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내는 것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DID를 이용한 지역보건홍보강화를 신규시책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보건소를 찾으시는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전체 주민들한테는 알려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제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
○보건소장 황병훈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홍보용 CD도 있고 각종 사업별로 CD가 몇 개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건소 사업을 홍보하는 CD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 동 주민센터 모니터라든지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다 돼 있습니다.
위치만 틀리다 뿐이지, 만약 이런 홍보사업을 한다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게 된다면 민원실에 전면화 시켜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정보매체보다 구 전체적인 홍보사업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접하는 곳에서 짧게는 10분, 10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서 내용을 접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대형 보급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구정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면 ······
○보건소장 황병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동영상을 재생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치돼 있는지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태경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홍보강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 실정을 보면 TV가 한 대 내지 두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이미지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려는 예산부서나 총무부서, 문화홍보부서 등 협의를 통해서 보건소 업무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해서 시책이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을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강진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보건행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이를 지키는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신종플루가 발병했을 때 가장 국민들이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 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독감이나 여러 가지 눈의 질병인 결막염이나 당시에 발병할 수 있는 질병들이 다 예방돼서 굉장히 효과를 높였는데요.
건강생활실천사업도 보건소에서 다루기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정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고 청결을 유지하면 기본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DID사업을 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적인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적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도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청결교육이나 운동이나 먹거리 교육에 대해서는 ······
올해 먹거리와 관련해서 식생활개선 네트웍을 통해서 교육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계해서 좋은 먹거리 운동, 이것 역시 건강을 지키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2개 마을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전체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사업을, 저는 건강사업을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지키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손 씻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유치원, 가정에서도 충분히 교육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도 시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지금 1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혜경의원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우선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신보건센터, 작년에 보건소에서 사업연구보고서를 내셨는데, 거기에 울산에 차지하는 부분 특히 북구, 울산의 자살률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고,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요.
그래서 이런 정신보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신보건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살문제나 이런 것들이 경제 1위가 아니고 자살률 1위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10년째 1위이고요.
이전에 일본이 계속 1위를 해왔는데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힘들면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를 설득하든, 다른 어떤 사업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19-16페이지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 인원수가 186명인데요.
혹시 작년에는 몇 명이나 신청됐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316명 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 316명 신청했고, 북구 출생아 2,200명이 BCG 접종을 받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북구는 유입인구가 많아서 출생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작년에도 연말에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인원수를 확대했는데, 올해 186명이면 너무 적은 숫자이고요.
북구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186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선정했습니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합당한 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하반기쯤 되면 다른 구의 집행 잔액을 파악해서 우리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도 예산 결산할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소장님이 바뀌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적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울주군하고 북구에 많은데,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 유입인구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좀더 많은 인원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시에서 배정할 때 인구 규모별로 합니다.
각 구청별로 인구에 따라서 배정하기 때문에 숫자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보조사업 이외에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따로 편성된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다른 구·군에 잉여예산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많았던 이유가 사업지침에 따른 지원기준 외에 예외기준을 뒀습니다.
그래서 많았었고, 작년에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반기에 돌렸습니다.
○이혜경의원올해도 산모신생아도우미 요청사항이 많을 텐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있는 예산을 돌릴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는 작년처럼 예외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다른 구·군의 예산을 돌리든지 아니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애는 낳으라고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자체예산은 구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구비가 올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아실 텐데요.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
○이혜경의원정부정책도 참 그렇습니다.
애는 낳으라고 해 놓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정책이 차라리 애를 낳지 말라고 하든지, 저출산 정책은 강화하고 있으면서 ······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산모들이 애를 낳고 나서 봐줄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의견개진이나 소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어쨌든 이 문제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보조사업 편성은 인구대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출산율 대비로 편성하셔야 지요. 인구대비가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비가임 여성이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 가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게 올바른 정책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병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 손 씻기 홍보사업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능력껏 시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반영이 안 된다면 굳이 하려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예산규모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만약 시비확보가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올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사실 어제 농수산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질의가 많아서 보건소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북구청에서 일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보건소하고 함께 북구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농수산과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보건소와 함께 식습관 교정해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센터에서 잔류농약검사, DNA검사, GMO확인, GMO라는 것은 유전자 변형입니다.
DNA는 유전자검사이고, 잔류농약검사는 사료를 접수해서 침량, 추출, 여과, 농축 등 10단계에 걸쳐서 결과가 정리가 되겠는데요.
농수산과에서 검사를 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없습니다.
○정윤석의원북구청 농수산과에서 일선 학교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아토피, 천식, 비만 STOP!’ ······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 사업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윤석의원‘아토비, 천식, 비만 STOP!’ 해서 보건소와 함께 식습관 교정이 있고, 그리고 안전한 식재료 해서 잔류농약검사, DNA검사, GMO 확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농수산과에서 한다는 겁니까?
아토피 검사만 보건소에서 하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 사업은 보건소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결국에는 잔류농약이라든지 DNA검사, GMO가 아토피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정윤석의원제가 어제 질의하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질의를 본 의원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의장님도 재촉이 있었고, 동료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해서 짧게 질의를 끝내고 이것까지는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보건소와 함께’ 라고 돼 있어서 질의하는데, 그럼 아토피만 어떻게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통계만 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올해 아토피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저희 계획은 5개 내지 7개를 선정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나와서 쭉 스크린해서 아토피 환자를 따로 모으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나중에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이고, 아토피 홍보지식 제공, 정보 제공, 교육 등 다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검사 문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한 검사입니다.
아마 농수산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농수산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서 기재된 보건소와 함께 식습관 교정하는 것은 아토피 ······
○보건소장 황병훈 아토피 사업은 보건소와 같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윤석의원농수산과하고 아토피하고 관련이 있나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을 농수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환경급식 하는 ······
○정윤석의원그럼 하기 전에 우리 아동의 몇 %가 아토피에 감염됐는데, 친환경급식을 하고 나서 몇 %라는 통계만 ······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가 산출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윤석의원농수산과에서는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DNA검사, GMO확인, 잔류농약까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의원그걸 보내고 하면 시간이 제법 많이 소요될 텐데요?
보건소장님이 전문가니까 알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면 검사결과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잔류농약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잔류농약은 제가 생각할 때 도 빨리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약품을 섞고 하면 바로 추출하고 여과농축, 분해농축, 이런 기기분석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DNA검사, GMO확인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검사가 있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농수산과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축산물이 많이 유통되지 않습니까?
육고기요.
그런 것도 DNA검사, GMO확인은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정윤석의원농수산과에 잠깐 질의해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는데,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겠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아마 그럴 겁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이미 보고 드린 바가 있어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시책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15페이지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입니다.
관내 주요 산업시설, 관계자와 간담회, 문화․복지시설 시찰, 분기 1회 자원봉사활동 등과 구정역점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 및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구민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0년 행정사무처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한 의원수첩제작 건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현재 의원수첩에는 의회연혁, 의원현황, 울산시․구․군의회 의원현황, 구정 기본현황, 메모장, 지하철 노선도 등이 수록되어 제작되었으나, 향후에는 구청 출입기자현황, 울산역 KTX시간표 등을 추가 수록하고, 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후 6월경에 제작하여 수첩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지역구에서 각종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요청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담당 과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1월에 실․과장님들께 집행부에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설명을 하고 행정 추진을 하도록 한 번 지시를 했고 또 어제 저녁 퇴근시간쯤 돼서 다시 재차 기획감사실장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한테 사업의 개요라든지, 사업목적, 현황, 심지어 공사기간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하고 공사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수시로 동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사전에 설명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든 사업이 주민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유인물 20페이지에 보면 의원 연수 세부내역을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등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국회에 연수를 갔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원 연수는 교수진에 따라서 다소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연수라는 것은 한 번 들은 연수라도 재차 들으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도 국회 연수 일정이 일정별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뜻이 있으시다면 의원 연수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의회에 등원하지 않고 다녀왔던 연수라서 그냥 주입식 교육밖에 안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도 사실 없었고, 그 이후에 각종 세미나를 서너 차례 다녀왔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공무국외연수도 전 의원이 결의해서 안 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3월23일에서 25일 같으면 비회기인데, 의원님들 일곱 분들이 다 안 가시더라도 필요하신 분들 3,4명이라도 갔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도 당초예산에 76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간담회 시에는 일정을 국회주관 의원 연수기간을 명시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항상 의원님들 바쁜 의정 활동들을 챙겨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건의를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북구 관내 기업체 및 산업시찰 등에 대한, 찾아가는 의정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신규시책으로 기안해서 계획을 잡으신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타 기관 동향보고를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울산 구․군 의회의 업무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주시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북구의회가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셨는지, 구두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타 기관의 동향파악이라는 것이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향 파악 같으면 자기들도 ······
우리가 예를 들어 확인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도 다른 구․군에서 공유하는 것 같으면 솔직히 이야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좀 꺼리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구․군에 일반적인 것은 동향 파악이 어렵고, 조금 이슈가 되고 예를 들어 조례안이 새로 제정되고,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오늘 아침에도 보면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제를 둬서, 의회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것 정도 까지도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슈가 되는 동향을 파악해서 간담회 시 보고 드릴사항은 보고 드리고 관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연수 관련도 다른 타 구․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면밀히 봐놨다가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제가 시 자료를 봤는데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드리니까 자료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구에서 활용할지 또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가 돼서, 시에서 만들 조례는 따로 있고, 구에서 만들어야 되고 또 행정부에서 제․개정이 계속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보를 취합해서, 저희가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 제․개정됐는지를 모르니까 아예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책자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건의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법령 제․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때 요약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면 법령집이 또 개정돼서 내려와 버리는데, 법령 제․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보고하는 사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취합해서 책자로 만들어 버리면 또 새로운 법령이 나왔을 때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수시로 법령 제․개정돼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내용을 의회에도 한 부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8페이지 민원상담실 운영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월요일이 제가 당번인데, 인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4대 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인지, 의회사무과에서 별로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좀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의원님들이 요일별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제가 4대 때는 의회에 근무를 안 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근무하셨는지는 좀 ······
제 느낌으로는 요즘 의원님들이 조금 소홀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들이 못 나오시면 전문위원실에 별도로 민원상담실이라는 푯말을 부착해 놓고 오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강진희 의원님은 월요일,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은 화요일, 이수선 의원님은 수요일, 이혜경 의원님은 목요일, 이홍걸 의원님은 금요일 로 되어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은 상시로 상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오셔서 사무실에 한두 시간이라도 계시면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의원님들이 계셔도 민원상담은 올해 2건이었거든요.
찾아오시는 분은 없는데, 만에 하나 찾아오시면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또 가끔 시간이 나시면 와서 근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님이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의원활동을 하다보니까 개인이 판단해서 해야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위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냥, 어떻든 올해는 10시부터 5시까지니까 하루 종일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정 안 되면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대를 비워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물론 민원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자기 요일에는 자기 민원인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에 찾아가는 현장의정활동이 있는데, 현장에 직접 가봄으로 해서 도움이 많이 돼서 올해도 이런 것들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북구에서 그동안 몇 개월 안 됐지만 재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불도 나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왔는데 그냥 혼자 판단해서 현장이나 동에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대개 좋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좀 크게 났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전체 모여서 같이 해 본다든지, 그리고 비가 왔을 때 자기 동네에 급한 곳도 하겠지만, 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곳에 같이 의원들이 모여서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자기 동네에 가도 되니까 이런 것을 올해는 같이 좀하고, 동네에 가서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저 같은 비례의원은 갈 때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좋은 의견이신데 특히 산불이 나거나 이럴 때 의원님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와 계실 때도 있고 그렇던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에 모여서 같이 가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산불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바로 문자를 의원님들한테 보내면 의원님들이 의회에 모이셔서 같이 행동하는,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님들이 다 나오시면 아무래도 사기가 진작되고 ······
○강진희의원보니까 부의장님도 그렇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수선 의원님도 그렇고, 굉장히 몸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격려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대전에 전국 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에 다녀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녀오셔서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휴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다 겸직 금지조항에 묶여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업을 거의 보류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 처우라든지 또 앞으로 의 비전에 대해서 또 역할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셔서 바로 회기에 들어가고 회기 중이라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중요사항만 예를 들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라든지,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던 중요한, 의원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1기부터 4기까지 북구의회 의원들은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4기 선배 의원님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3기까지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기는 부부모임까지 해서 많은 애로도 같이 논하고, 그것이 건강한 의원 가족에서 건강한 의정 활동으로 연속이 되고 또 건전한 북구, 화합과 발전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한 번 도 4대 의원들하고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습니다.
4대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4대 때 3대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화합의 자리도 만들고, 저희들은 전부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중간에 가교 역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역대 의원님들하고 특히 나 4대 의원님들하고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앞에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갔다 온 결과는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 진행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나 정부나 국회에서 아무도 오시지 않아서 의장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고, 어떻든 내용 속에는 의정비를 국가에서 일괄 지급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건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반영될지는 다시 의장단협의회 회의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나 이런 것들도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되어서 건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회의결과가 나오면 바로 문서로 드리기로 하고, 4대 의원들과의 자리는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제가 전임 의장님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초기에는 좀 소원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해 보도록 의회사무과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장희 기획감사실장 홍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11시43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가 아주 좋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였고, 조례입법연구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심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업무 차 서울출장으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2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48호 울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수선
- 강진희이홍걸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황병훈
- 보건행정과장성태경
- 의회사무과장이차범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문화홍보과장강수상
- 세무과장신해진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