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11년2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3.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외 5인 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강진희의원 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안승찬·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생활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수선의원 외 5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단체에는 지원 조례 14개가 제정돼 있고, 기초단체에는 84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도 했고, 조례 내용을 보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강진희의원 외 3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 의견 청취 이후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석 예.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15조(위원회 구성)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내용을 빼고요.
‘여성인력개발 등을 위하여’라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16조5호 ‘여성발전사업의 계획 및 결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밖에 자구정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조에 보면「여성발전기본법」밑에 ‘및 기타’ 사항을 요즘은 ‘그 밖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그 밖의’로 고쳤으면 좋겠고요.
5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1항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를 ‘따라 수립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청과’에서 ‘구청과’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그’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9조에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을 요즘 ‘평생교육’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역시 ‘구’로 표현돼 있는 것을 ‘울산광역시 북구’로 정정했으면 좋겠고요.
또 ‘영’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표기를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를 ‘그 활동 등에’로 표현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1항6호에 ‘기타’라는 표현을 ‘그 밖에’로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제18조(위원의 해촉)에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경우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수정안보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입안하신다고 수고 하셨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원들 간에도 성평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6조에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인데, 어떤 통계를 분리하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가 요청됐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제15조4항 ‘재임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또 5항에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15조 추가로 설명한 것을 포함해서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15조4항에 용어상 재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그 직에 담당했을 때, 재임했을 때 이야기이지, 북구청에 있는 재직하고는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재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5항에 담당주사가 아니고, 지금 북구의 조직이 무슨 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예. 제15조3항1호에서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업무담당이라는 것은 담당자도 업무담당이고, 담당주사도 업무담당입니다.
그래서 법적표기로 할 때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이 차후 담당 제를 운영하는 지침을 정할 때 맞는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도 ‘업무담당사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구에서도 ‘업무담당주사’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견여부를 묻도록 할까요?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나중에 확인해 보고, 용어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몇 가지 체크했는데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에서 분리통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내용에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키는데, 분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0조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에서 지원범위가 나오는데, 강구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솔직히 구청장 보고 ‘강구 했나’라고 하면 안 해도 했는지, 해도 안 했는지 사실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2조 소수자 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3조1항에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로 돼 있는데요.
이 행사가 사실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 북구 전체 여성을 상대로 한다면 북구에서 제일 큰 행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 범위에 대해 개략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강진희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10년9월15일 제122회 임시회 때 윤치용의원께서 구청장한테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울산광역시 북구는 울산 북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실태조사라든지 개선대책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하는 것보다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조례보다는 현실성 있고, 의원들 특히 주민들한테 와 닿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 같은 소관 업무인데요.
9월15일 날 제122회 임시회 때 윤치용의원이 북구청에 요구한 북구 지역의 제조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시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일단 조례 심의 중이기 때문에요.
발의한 강진희의원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제가 답변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 대부분 노인의 통계를 보면 남녀통계가 구분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노인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 수명이 훨씬 길어서 노인정책을 반영할 때 여성노인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려면 거기에 근거하는 통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녀가 구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책을 낼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작성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사업 하나 하나에 제대로 반영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 지적하신 대로 너무 추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례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토론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12조 소수자 여성에 대해서는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나 문해능력이 없는 사람, 문해능력이 없는 사람은 문해를 습득 못한 여성노인 일수도 있고, 남성노인 일수도 있고, 이주여성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겠지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13조 여성주간행사는 말 그대로 여성주간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가 여성주간행사인데, 그때 저희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그 행사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여성주간행사는 그동안 해왔던 행사인데, 조례에 규정하자는 것이지요?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됐습니까?
○정윤석의원성평등이라 하면 작년에 의회 주최로 해서 교육도 했고, 올해도 계획에 있는데요.
너무 성평등을 강조하기보다 차라리 지난번에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차별, 남성이 받는 것도 있고, 여성주간행사까지 포함한다면 또 12조 소수자 여성까지요.
그래서 굳이 북구 성평등 보다는 여성평등 기본 조례안, 자꾸 성이 들어가니까 제가 보수적인 것은 아닌데, 성이란 것이 성평등, 요즘 시중에 성폭력, 성희롱이 자꾸 회자가 되니까 이 단어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차라리 여성은 굉장히 따뜻하고 느낌이 좋은데 성평등이 들어가니까 느낌이 안 좋아서 여쭤봤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북구 성평등 보다 여성평등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인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요.
중앙부처에서도「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그에 준해서 성평등 기본 조례로 다 하고 있고요.
예전에 양성평등이란 말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성평등이라고 많이 쓰고 있어서요.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여성발전, 여성평등 보다는 갈수록 여성의 진출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남성이 역차별 받는 부분도 많고 해서 남녀 모두가 차별 받지 않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노동고용부에 양성평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십 수 년간 그 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데, 조례 각 조에도 거의 여성취업, 여성인권, 여성주간, 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꼭 성평등을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여성주간행사는 조례에서 지칭하는 행사는 없고, 기존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예.
○이수선의원조금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제15조4항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를 수정안에 보면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재임과 재직 중 어떤 게 더 적합한 것입니까?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제가 알기로는 재임이라는 것은 그 직에 예를 들어 제가 생활경제국장이라든지 무슨 업무를 담당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재직이라면 더 넓습니다.
북구 전체에 근무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재직이 맞는 것 아니냐고 전문위원께 건의를 했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면 맞겠지요.
통상적으로 직위표현이 담당도 그렇습니다. 담당이 주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제상 담당은 담당이라고 호칭을 부르고 주사, 주사보라고 부르지 않고 주무관이라고 통칭이 바뀌기 때문에요.
저는 담당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담당주사가 맞다면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수선의원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재임기간,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용어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5조5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을 간사로 한다.’로 돼 있는데,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수정안이 제출돼 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장님 설명대로 업무담당자는 주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급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직급에 정해진 ‘업무담당주사’로 표현하는 것보다 ‘업무담당’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은 이수선 의원님, 양해가 된다면 일단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발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재수정안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의견 상으로 개진하시고, 확인 이후에 필요하면 개진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이혜경 의원님이 발의하신내용을 이수선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재청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질의에 대한 문제는 질의하면 되는데, 용어선택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토 이후에 필요하면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법정용어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음 회기 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논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수정안이 재청에 의해서 발의가 됐습니다.
○윤치용의원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의장 안승찬 재수정으로 다시 요청하셔야 됩니다.
○윤치용의원왜냐하면 원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일부수정을 하게 되면 원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직과 재임의 사전적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해석이 틀려집니다.
재직은 어떤 직장에 소속돼서 근무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이라 하고, 재임은 일정한 직무가 주어졌을 때 수반하는 그런 동안을 재임기간이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임이라는 용어가 맞거든요.
그래서 원안이 일단 성립돼 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용어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면 원안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
○의장 안승찬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한 가부여부를 물으면 의원들이 반대하면 원안이 통과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확인 이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있었지만 국장, 과장에 대한 문제만 재임, 재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포함돼 있고, 여러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정윤석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 의원, 이수선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해서 6명, 반대의원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5.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안승찬·이혜경의원 외 3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 발의한 조례로써 대표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 경제진흥과장 이충실입니다.
검토한 결과 조례한 제7조에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의무조항으로 돼 있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상 보면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지원 규정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즉 지식경제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의무조항을 마련하여야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조항은 우리 구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구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조항도 강제조항이냐 또 유용성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발의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10개 광역시 자치단체에서 이 조항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자치단체라도 창원시나 진주시 등 도 단위 시·군 6개소에서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내 구 단위를 살펴보니까 광역시 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광역단체 내 기초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시행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단체 내 구에서는 현재 17개소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제정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전통상업보존지역이 되는 지점과 500m 거리 내, 이런 문제이고요.
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별도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발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제5조(입점예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제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할 수 있다.’로 표현돼 있고요.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사항도 ‘구청안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점예고 지역에 대한 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5조(입점예고)와 제6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에 대해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법령의 위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판단하여 조례안을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8조2항을 보면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준칙으로 본 조례안의 포함여부는 그 방법 등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위법에 일부 위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조, 제6조, 제8조2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예. 다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이 자리에서 처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으로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가 있고, 특히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제법 막대한 조직으로 성장 했습니다.
이 안에는 중소기업지원에서도 하는 업무가 많이 중복돼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얼마 전 북구의회에서도 관내 농·수·축산물의 ······
제4조1항6호에 보면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도 제124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조례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나 집행부 조례도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4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5조에 보면 입점예고라든지, 6조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 등 거꾸로 나가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전체 조례에 대해서 조례입법연구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다른 의원들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수정안에 대한 제출은 아니시죠?
○정윤석의원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재논의 신청을 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의원다른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시에서도 되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원된다고 하지만, 이건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요즘 저희 지역에서 계속 문제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이수선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제5조 입점예고와 제6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빠지면 조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만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4조3항6호를 보면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꿔주시고요.
제5조(입점예고)에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를 ‘소상공인 간’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위해 제8조2호에 따라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를 둔’을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제7조5호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제8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부분에 있어서도 ‘~ 대형유통기업’을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8조2호에도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을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두고자 하는’으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와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가 된 조례도 있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집행부에서 맞춤법 하나로 인해서 개정안을 많이 다뤘습니다.
지난 2010년12월13일 날 친환경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결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4조1항6호는 똑같은 내용이고, 조금 더 다듬어서 해야 됩니다.
사실 계속 제정만 해서는 안 되고 한 번 할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도 물론 연구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앞뒤가 없는 조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회 구성도 다른 조례의 위원회는 다 뒷장에 가 있고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위원회 목적에 대해서 다 했는데, 여기는 중간에 ‘협의회란’ 해서 제4조에 있습니다.
8조, 9조, 10조까지 있는데, 그래서 한 번 정비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꼭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의 조례도 있고, 상위 조례도 있고, 또 보호될 것은 보호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로 인하여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해서 재상정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심의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공동발의 했던 의원으로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매곡동에 소위 말하는 SSM이 들어오려고 할 때 중소상인들이 자기 차에 불을 지르는 사태, 그리고 일주일 정도 천막농성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질 때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중재하거나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마트 때문에 곳곳에서 중소상인들과 시민들이 마찰을 빚고 시위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스트코라는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는 것이고, 몇 차례 토론회와 부산에 방문도 해봤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더 연기해서 조정해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북구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책임 있게 중지에 나서고 조정에 나서서 그런 지역경제 발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하루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출된 안이고, 5,6조와 관련해서도 이 조례안을 만들었던 많은 의견을 전국적으로 청취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장님 얘기하신 것 이상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단위들이 많고요.
그 과정에서 5,6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얘기했듯이 새롭게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던져서 이 법이 삭제될 내용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그때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5,6조가 삭제되면 이 법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법으로 만들어 가고 조례로 있으면 되는데, 5,6조가 이 조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삭제한다면 조례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조 삭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아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표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수선의원북구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조례들은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조례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조례가 아니지요.
우리 북구 구민들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제5조 입점예고와 제6조 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권고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분명히 히 있고,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다툼이 있는 상태 같으면 더더욱 이 조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시급하기도 하겠지만 이 다툼이 정리되고 용어자체가 개념정리가 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상위법에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
○정윤석의원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제출하신 것입니까?
○정윤석의원예.
○의장 안승찬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제출한 것을 받도록 하고,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정윤석 의원님이 제출하신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는 의원 없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정윤석의원의 마지막 발언을 듣고 재청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 말씀에서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하고의 관계보다는 다른 법적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대는 변합니다.
저도 이 조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도 현안이 돼 있는 코스트코하고 결국에는 무관하지 않는 조례인데, 집행부 검토의견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건 이수선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의회는 시대 변화에 적응보다는 변화를 어떻게 보면 리드해야 될 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평창1,2,3차가 있는데, 1차에 소형마트가 있습니다.
2차에 홈플러스, 3차에 일반슈퍼가 있습니다. 평창리비에르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3,5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점포에는 담배 정도 사러 가는 수준이고, 급하면 음료수 정도이고, 거의 다 2차 앞에 있는 홈플러스에, 1,2,3차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하는 비정규직하고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는 곳인데 홈플러스에만 다갑니다.
이유는 경쟁력 아닙니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 볼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던 조례이고, 보류했다가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승찬 다시 한 번 정윤석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고, 정윤석의원이 발의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수선의원)
○의장 안승찬 정윤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에 대해서 이수선의원이 재청하셨습니다.
정윤석의원이 제안한 심의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먼저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윤석의원이 제안 설명을 다 한 것으로 하고요.
심의보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는 우선동의이므로 먼저 처리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대하여 심의보류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없습니다.
○강진희의원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의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심의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심의보류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정윤석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진희의원이 제출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윤치용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제출한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부결되면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퇴장 하다가 다시 들어옴)
○의장 안승찬 회의를, 좀 지키십시오.
○정윤석의원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표결하는데.
이게 조례입니까?
사실은 북구의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12월10일 날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12월10일 날 한 것을 ······
○의장 안승찬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고, 충분히 발언 토론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2월10일 날 조례 제정해 놓고, 같은 내용을 또 여기에 삽입시키고, 위원회하고 협의회 ······
○의장 안승찬 수정안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 위원회 규정이 나와 있는데, 협의회를 5조에 넣어놓고 ······
○의장 안승찬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조례를 부끄럽다고 표현하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윤석의원부끄럽지요.
○이혜경의원이게 어떻게 부끄러운 조례입니까?
○정윤석의원조례를 제정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협의회를 하나 하나 따져보세요.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순서가 바뀐 것은 나중에,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가 네 번째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부끄럽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의입니까, 그게?
○의장 안승찬 됐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중간에 한 번 더 심의하자고 했지요.
보류했다가요.
이건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논의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의장 안승찬 의결을 거쳐서 심의보류안이 부결됐으면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퇴장)
○의장 안승찬 회의를, 좀 지키십시오.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4명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6.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국장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국장 장영대 생활경제국장 장영대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생활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3조(신고방법)에서 증거자료는 사진이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수권 사진을 포함한 어떤 증빙자료는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혜경의원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증거자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증거자료에 사진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윤치용의원타 구․군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참조해 봤을 때 저희 구에서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보다 좀더 광범위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신고포상 규정들이 되어 있는데, 굳이 국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우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도로시설물에 대한 손괴행위가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는 주로 도주를 많이 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도주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단순한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포상 규정에 국한하지 않고, 북구 관내 공공시설물 손괴자로 신고포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다음 기회에 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3조(신고방법), 제5조(지급제외 대상),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등 열거된 3개 조항에 대해서 일부 조항신설 및 문구수정 등으로 보완했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3조(신고 및 처리) 내용에 보면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 하려는 자는’으로 바꾸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로 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항에 있어서 ‘손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에서 신고 주체의 단순 목적에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고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설하고자 하는 4항에 있어서는‘신고 받은 구청장은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사실 확인을 의무화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구체화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5조(지급제외 대상)에 있어서는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를 포함해 규정하여 한정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에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라는 문구는 이미 제3조 전 항에 표기되었던 사항이라 ‘구청장’으로 문구수정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지급 방법에 있어서도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좌입금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규칙 항을 마련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이 파괴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특별히 이의는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이혜경의원이 재청하셨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윤치용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의 부속물 손괴자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53호)
(부록으로 보존함)
8.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 제출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조항입니다.
제4조4호에 보면 ‘다만, 제7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7조에 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제1항제3호에 따라서’로 수정을 제출하고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수정된 것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기준에 수정된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출합니다.
뒤에 [별표3] 수정안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조】
[별표3] 수정안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단위: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 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101조제3항제1호
50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 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1호
200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2호
150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2호
50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 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3호
200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101조제2항제4호
200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 니한 경우
법 제101조제3항제3호50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수권 4조 수정안으로 제7조1항, 항이 빠진 부분하고〔별표3〕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첨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에 따른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강진희의원이 재청하셨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혜경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안번호 제54호)
(부록으로 보존함)
9.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신설조항인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이 아홉 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신설이라기보다는 그쪽으로 업무가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기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심의까지 하도록 ······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재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석의원 외 4인 발의)
(11시52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윤석의원이 부재중으로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치용의원 외 5인 발의)
(11시55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윤치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6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수선
- 강진희이혜경
○불참의원(1인)
- 이홍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생활경제국장장영대
- 도시건설국장김재곤
- 의회사무과장이차범
- 사회복지과장김규석
- 경제진흥과장이충실
- 환경위생과장김병오
- 건설과장김수권
- 건축주택과장장경석
- 시설재난관리과장이상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