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2년02월14일(화)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3.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7.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의원․안승찬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7건의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치용의원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치용의원께서 빙모상 관계로 의안 찬성 의원인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제정을 통해 참여 계층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에 위원회 순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과다 중복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위원회에 중복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실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전체적으로 4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민간 위원들은 5명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비교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많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3개 위원회 정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전에 조례입법연구회에서도 거론한 바 있죠?
○의장 안승찬 예.
○이수선의원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행감 때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단체에 모 여성분이 인사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성격도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당연직 포함해서 7명 정도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일반인들은 5명이 참석하는 데 인사위원회는 비교적 중요한 위원회인데,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5개 이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분이 계셔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해촉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임기가 끝난 후 재 위촉 시에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수정의견이 있는 부분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북구청 공무원 정원이 500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500명인데 509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정원 규정,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증원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
○정윤석의원이번에 증원 사유에도 명촌도서관 증축으로 인해서 2명이 증원됩니다.
북구에 도서관과가 있는데 도서관에 전체일반직 공무원이 직급별로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도서관과 총 22명 중에 5급 행정 1명, 6급 행정 6명, 7급 행정 1명입니다.
이 정도 행정 일반직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일반직이 22명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예.
○정윤석의원계약직하고 기간제는 따로 ······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도서관과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정윤석의원얼마 전 인사에도 6급 주무관이 도서관으로 인사이동이 됐는데, 사실 도서관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남자 6급 직원이 도서관과로 인사이동 되는 것을 봤습니다.
도서관과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구․군에 비해 도서관 인력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인력이 과다하기 보다는 도서관이 5개나 있습니다.
5개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인력이 적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정윤석의원사서 전공한 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도서관과에 한 번도 근무해 보지 않은 분들이 그것도 고급인력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전문 인력을, 하루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사서직만 넣으면 행정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부 사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집행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서만 전적으로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정윤석의원북구에 도서관 시설들은 다른 타 구․군에서도 부러워합니다만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의 인력이나 구의 재정으로 관리유지에 충당이 되는데, 시립이나 국립 쪽으로 전환해서 구의 재정이나 인력을 아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나 남구에 있는 도서관은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은 저희들 보다 훨씬 인력이 많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저희들보다 높게 편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서관장이 3급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중부도서관은 중구에서 운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합니다. 업무가 교육재정부에서 문화관광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
업무 자체가 앞으로는 도서관 증축이 되거나 신축이 되면 전부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정윤석의원현재 중부나 남부는 구청에서 운영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그것은 신축 당시에 교육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장기적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명촌도서관만 하더라도 증축인데 2명의 인력이 증원됩니다.
또 문화센터라든지 계속 북구에서 개소되고 개청이 되면서 도서관이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인력들을 계속 이렇게, 인력난에 허덕이는 과가 많은데 도서관 인력으로 너무 과다 증원되는 것보다는 계약직이라든지, 임시직으로 충당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실질적으로 도서관과에 보면 상용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
1명씩은 상용 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임 계약직 부분은정상적인 인력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력계획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기획홍보실장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3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수정의견이 있는 부분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정원을 개정하는 것인데, 기존에 20명 이내로 운영했을 때 구정발전협의회가 어떤 불합리성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전문가들, 현재도 거의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울산대학교 교수라든지, 교수들을 영입해서 전체적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하니까 적은 인력이라서 분야별로 다 참여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검토했습니다.
○이홍걸의원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광희 수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원 한 분이 수정안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의 수정안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정윤석의원, 이홍걸의원)
이혜경의원, 정윤석의원이 재청에 대한 거수를 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 의원, 이혜경의원)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저를 포함하여 찬성의원 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4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성욱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별 의견이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홍성욱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 의견이 없으니까 관련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의원이 수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 발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이혜경의원)
이혜경의원이 재청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없는 거죠?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5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 의원,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
의원, 이혜경의원)
반대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5명 중 저를 포함하여 찬성의원 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이혜경의원․안승찬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경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혜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14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전에 집행부 의견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문화체육과장 강수상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70여개의 기초단체에서 현재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1인 1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체육회를 크게 두 가지로 대비해 보면 엘리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은 행정에서 관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죠.
○이홍걸의원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를 하자면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인데, 체육 진흥이라는 것은 엘리트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에 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조례안 자체 제목이 생활체육 진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체육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이홍걸의원현재 북구 자체에도 북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이 생체협이 있고 현재 조례안에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체육진흥협의회하고 생체협은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생활체육협의회는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진흥협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지요.
○이홍걸의원자칫하면 체육진흥협의회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도 이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옥상옥 기관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든 생활체육은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체육 같으면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데, 지금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어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생활체육을 전부 컨트롤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그렇지 않습니다.
진흥협의회 구성 조례는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이번에 진흥조례를 통․폐합하면서 그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는 사실상 있었는데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홍걸의원아니요. 생활체육협의회가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존속되고 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을 잘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를 다시 설치해서 ······
○총무국장 김상곤 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전국적인 국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단위별로 지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들도 생활체육의 중요한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으로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업무를 그냥 전국 조직인 생체협에만 맡겨둘 수는 없거든요.
자치단체로서 나름대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현재의 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과 활동 혹은 조직사회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의무나 기능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홍걸의원체육진흥협의회는 사실 타 기초자치단체에도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구 체육회 형태로 존속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형태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협의회는 구 체육회 형태로 해서 구 체육회 산하기관인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어서 어떻든 구 체육회 회장도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고,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도 구청장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대로 한다고 하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이 생체협도 관장을 하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그것은 아시다시피 전국 조직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과, 만약에 체육진흥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생체협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
○이홍걸의원경비지원에 관한 것보다도 어떻든 이렇게 되면 체육진흥협의회가 생체협의 상위기관이 되어 버립니다.
생체협 자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위원의 구성)에 보면 구청장, 의회 의원, 구 생활체육회 임원, 동 생활체육회 임원, 이러면 사실상 주류가 생활체육회 임원들입니다.
생체협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전국 단위의 기관입니다.
지부인데 거기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가 억누르고 혹은 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에서 한번 아우르는 조직을 만들어서 의논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체육진흥협의회에 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든 위원들 위촉이 쉽게 말해서 위원장하고 좀 가까우신 분들이 위촉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타 단체에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의결되는 사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체협의 자율권을 훼손시키지 않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생체협이라는 것도 우리 주민이고, 이것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우리 구청 독자적인 방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체협이라는 큰, 물론 생체협에 북구 회장도 있습니다만 독자적인 조례를 하나 가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의사결정 기관이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는데, 체육조직이 그렇게 까지 친소관계에 따라 조직되는 그런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걸의원어떻든 광의의 의미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발의하신 이혜경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자체는 행정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행정에서 관장하는 단체의 기능을 보니까 어떻든 생체협을 산하기관으로 둘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총무국장 김상곤 아닙니다. 생활체육협회는 집행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진흥협의회는 집행 조직이 없고 예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체협의 집행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흥협의회가 별도의 손발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의장 안승찬 생활체육회가 사회단체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의장 안승찬 사회단체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진흥협의회는 대부분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의 어떤 사업을 논의하고 계획하기보다는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지원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회하고 상하관계의 문제는 아니다, 생활체육회 회장님과 각동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이 다 들어오셔서 논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체육회가 더 많은 의결권을, 의결로 보면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 지원과 방향을 설정해서 생활체육회가 하고 자 하는 생활체육의 발전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정윤석의원오늘 제130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심의했던 내용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활체육 진흥 조례가 발의된다면 제17조(수당 등의 지급)에 보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2조(위원의 구성)에 보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구성 자체도 지금 북구생활체육회 하고 너무나 흡사합니다.
지금 북구 생활체육회 이사나 임원진을 보면 북구에 있는 예를 들어 탁구나 축구 각종 경기 단체장이 당연직 이사로 위촉이 되고 있고, 8개 동 체육회장이 이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사회 회비가 연간 30만 원이고, 회장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도 개청 당시에 이사, 감사, 부회장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선출직으로 들어오면서 가입할 수 없다는 상위법에 따라 체육회를 나왔는데, 10년간 참여를 하면서 너무나 생활체육회 운영이나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회하고 너무나 중복되고, 북구는 생활체육회 자체가 체육회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유일하게 체육회가 없는 기초단체가 북구입니다.
다른 5개 구․군에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물론 생활체육회 자체는 전국 조직이고, 울산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전국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역할을 북구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북구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생활체육회에서 다 주관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저것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됩니다.
생활체육회 임원들은 정말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자비로 회비를 내가면서 수시로 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생활체육회, 각 동 주민센터 체육회, 체육지도자까지도 다 관장을 하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를 좀더 장려하고 지원해 줘야 될 시점에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처음에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오늘 이 조례를 하면서 정말 앞에 조례를 다루었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입니다.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 고, 16명은 당연직이고 그밖에 필요한 인원은 ‘그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연직으로 1명, 2명, 5명, 8명 해서 16명 외에는 제가 보니까 대충 20명 이상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는데, 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혜경의원여기에 대해서 답변 ······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지금 생활체육회 임원들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저하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발의한 사람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예.
○이혜경의원이 조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북구생활체육협의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사회단체이기는 하지만 북구생활체육은 구청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미 한 단체가 운영하기에는 너무 크고, 북구 전체 구에서 관장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는 범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현재 있는 조례는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북구의 생활체육이나 전반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조례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느냐고 하셨는 데,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더 늘리겠다, 더 양성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필요한 위원회는 둬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동 생활체육회에서 각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생활체육회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원활한 진행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하게 위해서 구 생활체육회 임원 조직만으로 현재 생활체육사업을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에서 동 주민과 정말 밀착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임원들이 결합된 위원회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밀착한 생활체육을 하려면 이런 조례를 정비해서 구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되는 생활체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석의원오해가 아니고요.
지금 북구 생활체육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임원단 구성에 있어서 동 생활체육인들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아니죠. 지금 동 생활체육회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추천을 해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한두 동에서 빠진 동은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효문동은 빠져있습니다.
나머지는 경기단체 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북구배구협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 또 축구협회 회장도 당연직 이사,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각 경기단체 장들이 당연직 이사 그리고 동 체육 회장님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 와 있습니다.
본인이 고사하면 강제 요청은 아니지만,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다 되어 있고요.
북구청이 개청되면서 지금까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군 체육회는 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생활체육회 회장은 따로 있고, 중구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 생활체육회는 두 개 기관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오히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좀더 지원해 줘야 될 시점에 이렇게 또다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앞으로 업무에 혼선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강북교육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에 관련된 체육진흥과 체육교실 또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벌규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강화시켜서 생활체육회 자체를 보조하고 지원해 준다는 조례이지, 그것을 맞먹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는 진행해 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새로운 조직을 만든 다는 개념이 아니고, 좀더 보완하고 구체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생활체육회가 동 생활체육회부터 해온 종목별 생활체육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가면 생활체육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을 텐데 민원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정책과 구정의 방향으로 이것들을 의견 수렴해서 제시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 이런 의견 수렴의 기구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회하고 대별되는 상하관계라든지, 그것을 저해하거나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례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대부분 이것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특별하게 이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운영을 안 해 왔던 사례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북구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해 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처럼 정상화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홍걸의원의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체육진흥사업을 하려면 구 체육회가 발족되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의장 안승찬 체육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홍걸의원이것은 생체협에서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체협은 국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조직이죠?
○총무국장 김상곤 예.
○이홍걸의원체육진흥협의회를 만들려면 체육진흥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것은 엘리트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 체육회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타 단체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의장 안승찬 파악해 봤습니다.
○이홍걸의원파악해 봤어요?
○의장 안승찬 예.
○이혜경의원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4조와 제6조, 제8조, 제9조에 체육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체 경비를 쓰고 있거나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 조례로 명시해서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이수선의원자발적인 민간체육단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행사도 잘하고 있고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이홍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체육진흥협의회는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정안 제11조(기능)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구민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 제4조에 따른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체육교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활동하는데 따른 예산지원이라든지,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고 자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어차피 체육진흥협의회의 지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홍걸 의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체육진흥협의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상곤 구체적으로 문구를 조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기능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어놨는데, 실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체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 통제가 가능하다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지원인데,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생체협에 대한 예산 지원을 심의 한다거나 물론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은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을 가지고 생체협에 관한 예산 지원을 좌지우지하거나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구성이 되면 구청장이 여기 위원장이 된다는 하나만으로 기존 생체협의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12조(위원의 구성)을 보시면 ‘당연직 위원’도 그렇고 제5항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조항에 따른 구성원이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20명 이내의 위원들 구성 비율을 볼 때 그렇게 구청장이 전체적인 방향 이외에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크게 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가 오히려 더 지원하는데 더 많은 구청장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죠.지금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수선의원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전국 단위로 아주 운영의 모델 개발이 잘 되어 있고, 운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체육협의회의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협의를 하고 결론을 내고 방향을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는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체육진흥협의회에 귀속 아닌 귀속,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체육진흥협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자발적인 민간단체의 체육활동에 너무 구청장이 하게 되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선출직으로 임명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보직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휩쓸릴 수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의 생각에 따라서 좀 휩쓸릴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상적인 의문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고, 이해를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회라는 것이 순수 민간단체, 물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만 단체에 구 생활체육 활동을 전부 사실상 위탁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도를 보면 구청장의 직무 중에 시설뿐만 아니라 방향이 구청장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생체협이라는 아주 잘 훈련된 단체에 그것을 다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결국 구청장이 방향을 정하고 더 진행할 것이냐 그 시각차이인데, 집행부에서 볼 때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의 확대 추세를 볼 때는 구청장이 직접 관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위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구청장이 관여를 하고, 여기에 보면 북구 사격선수가 일부 감축돼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도 이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청장 혼자서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본다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는 것보다는 이런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생활체육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년 전부터 생활체육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생활체육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명칭은 북구 생활체육회이고, 이사 구성과 관련해서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하는 상임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별 회장은 당연직으로 참가를 하고, 동 체육회장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참가를 하게 되어 있고, 회비는 30만 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자체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가면서 동 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동 생활체육회가 어떻든 동 생활체육과 종목별 생활체육을 다루는데 있어서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이 공식화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 관련된 평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의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강한 문제의식이 좀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활체육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회도 현재의 정관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생활체육인들과의 소통 구조를 더욱더 원활히 가져가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체육회라는 사회단체의 구조로서는 구 행정이나 구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고 생각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 생활체육 회장님들과 동 생활체육에 관계하는 분들이 구청과의, 구청장이 협의회를 하는 구조가 기존에 있던 조례가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국장 김상곤 현재 생활체육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체육회가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주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 단위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데는 사실상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보다는 생활체육의 새로운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구정이 조금 관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윤석의원지금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지금 물론 이사는 구 종목별 연합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되고, 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도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현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제가 의견을 드리면 생활체육회에 10년간 제가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청장하고 관계 공무원만 빠졌을 뿐이고, 생활체육회 소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이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사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의장님도 참석하셨을 겁니다. 거의 2,3년 동안은 호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이사들 하고 생체인들 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구청장님 한 번 오시고,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정윤석의원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사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잘못 듣고 오신 이야기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정윤석의원북구 생활체육회를 좀더 활성화 하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6억 원 정도입니다.
○정윤석의원6억원 정도 집행됐는데 북구 한마음 체육대회, 그 행사만 하더라도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단체에 전부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요소요소에 가서 지금 이 시간에도 땀 흘리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을 보면 거의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필요하시면 구청장이 체육회 회장, 고문으로라도 참여를 한 번씩 하고 주무 과장님께서 당연직 상임이사로 들어가서 회의 주재도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가야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
○총무국장 김상곤 부의장님,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정윤석의원지금도 많은 사업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사후정산은 받는데 저희들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우리가 지금도 많은 자활센터라든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순수한 체육인을 사회단체로서 민간위탁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또 우리가 강제하고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장 안승찬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8월에 호계초등학교에서 이사회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북구 생활체육회 이사회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도, 저도 초청받아서 참가했는데 강연과 만찬회를 겸한 친목 중심의 행사였던 것이지, 이사회라고 진행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 현재 이사 구성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30만 원을 내고 이사로 가입되어 있는 동생활체육 회장님이 몇 분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사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이 남아 있는가, 호계초등학교에서 했다면 남아 있는지를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필요에 따라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상임이사만 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속에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 외에 북구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주십시오.
구민체육한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 생활체육 한마당 같은 경우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례안 가부여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홍걸 의원님.
○이홍걸의원과장님 북구 생활체육회와 관련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 생활체육회 회장 임명 권한은 회원들,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단체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시에서 인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렇죠?
기초자치단체장이 관여할 수 없죠?
회장 임명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아까 의장님께서 1년 동안 한 번도 생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 안 했다는데 며칠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3층 상황실에서, 그것은 이사회가 아니고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잠깐 말씀드리면 이사회는 1년에 한 번씩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사회를 해서 예산결산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호계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하계에 이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친목적인 것이 많고, 체육회를 발전하기 위한 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제가 알기로는 매년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이사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이 조례에 큰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생활체육협회는 어차피 독립적인 기구로 잘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다 앞으로 생활체육협회를 다, 구민 생활체육의 방향과 이것을 다 맡겨놔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면 생체협에 그대로 맡겨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의 취지를 보면서 앞으로는 예산의 지원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고, 종목도 점점 늘어납니다.
분야도 더 늘어나고 해서 굳이 구청장이 관여한다, 이것보다는 구 행정이 조금 관여해서 방향을 정하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2월10일 10시30분에 북구 생활체육회 정기총회가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됐는데 그때 과장님, 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저는 개최하는 것은 알고, 참석은 계속 안 했지만 여하튼 가봤습니다.
자체 이사회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참석한 것은 아니고 ······
○총무국장 김상곤 저희들에게 초청장이 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윤석의원행정에서는 아무도 참석을 안 하셨네요?
구청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고, 인사 말씀도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예. 결과만 보고 받았습니다.
○정윤석의원주요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 정기총회가 3층 상황실에서 있었는 데 ······
○이혜경의원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조례 토론하고 있는데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회장, 이사 교체하는 것하고, 예산결산 관계하고 두 가지 였습니다.
○정윤석의원이혜경 의원님, 왜냐하면 이것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일 날 불과 며칠 전인데 회의에서 ······
○이혜경의원이사회를 했다는 얘기가 됐잖아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고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년에 이사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수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생체에 우월적인 가치를 지닌다고는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생활체육 진흥사업 및 지원)이 있는데 생체 관련보다도 학교체육, 운동이라든지 학교 생활체육의 시설이라든지,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에 발전을 기한다는 사항이고, 간단한 예로 제11조(기능)에 있는 ‘각종 대회 및 단체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은 어떤 지원 예산을 통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에는 24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시 대회, 전국대회 여러 가지 대회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금을 지원하고 배분하는 것이 이 단체는 얼마, 이 단체는 얼마 그러다보니까, 생체는 또 자기 소속의 단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게 주기도, 많이 주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도 간혹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정하는 것, 그런 것을 협의하는 사항으로 상당히 협의회가 있으면 발전을 기한다고 파악돼 집니다.
○정윤석의원전문위원님.
입법예고 기간이 2011년1월31일부터 2012년2월6일, 잘못됐네요?
2012년이죠?
7일간 입법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예.
○정윤석의원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생활체육회에 이 조례를 검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구 입법예고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를 하고, 집행부에 게시 공고를 의뢰 했습니다.
별도로 체육회에는 보내지 않았고, 그전에 해당 과를 통해서 의견이 있는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정윤석의원2월10일 날 체육회 이사회 때도 조례를 한번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아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회의도 쉬지 않고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런데,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승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정윤석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의가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 원, 이혜경의원)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4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 원, 이수선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4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 2명, 반대의원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6.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곤 총무국장 김상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혜경의원예.
○의장 안승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7.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도시건설국장 조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이 조례는 중심내용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위험도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발생 이전 상황, 예를 들면 동해 근해에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체에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진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전에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례에 명시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는 중심이 2차 피해인데요.
저는 2차 피해 이전을 중심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진피해 이전에 지진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본 조례안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진이 나고, 난 이후에 시설물들이 안전한지, 아니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조례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는 무관하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정기점검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지진 발생 이전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우리 주민들은 전문적인 수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요즘은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강도에 대해서 몇 도 이상이면 위험하다고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생김으로 해서 정보에서 운영하는 지진강도 측정소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발생하는 지진 빈도나 강도들을 홈페이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들이 향후에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발생한 이후라면 상상이 돼서, 파괴된 이후에 여진이나 2차 피해에 대해서 대비한다는 것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단 지진이 한 번 나고 난 이후에 시설물들의 안전에 대한 평가에 관한 조례이고,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에서 한 번씩 지진과 관련되는 매뉴얼이나 특이사항, 통계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알리고,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이수선의원건축물 내진설계 규정이 강화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몇 ㎡ 이상 건축할 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진강도 얼마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진설계에 대한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과거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최근 개정이 돼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면적에 관계없이······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면적 기준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이수선의원내진설계가 강화된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의장 안승찬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부장을 하도록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어서, 본부장이 구청장이 된다는 명시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시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단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본부장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제2조(정의) 3항에 ‘위험도 평가단원’에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재해안전대책본부장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사실은 광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본부장이라고 동일합니다.
○의장 안승찬 본부장이 누구냐고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우리 구청장이 본부장입니다.
○의장 안승찬 그게 명시가 안돼 있잖아 요.
본부장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법에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울산시장이나 또는 지자체 구청장이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재난방재주무관 김영철 재해대책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표준조례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예. 그렇습니다.
○의장 안승찬 제3조(적용범위)에는 ‘본부장(구청장)’이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제3조(적용범위)에는 본부장하고 ‘(구청장)’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본부장이 누구인지 찾아봐도 조례 내용에는 없어서요.
○건설방재과장 하종섭 표기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한희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안승찬 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열람하는 우리 구민들은 본부장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괄호를 하더라도, 또는 법령에 의거해서 본부장을 구청장이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나중에 검토해 보십시오.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이 누구인지 이 조례를 보고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민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5인)
- 안승찬정윤석이홍걸이수선
- 이혜경
○불참의원(2인)
- 강진희의원윤치용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종구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김상곤
- 건설도시국장조한희
- 기획홍보실장오광희
- 총무과장홍성욱
- 문화체육과장강수상
- 세무과장허정행
- 건설방재과장하종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