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7년12월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59호)
○ 건설도시국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건설도시국장 박 성근입니다.
연일 왕성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9억117만1,000원 증액된 232억6,74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3억97만1,000원이 증액된 598억5,7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건설과입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공유지 변상금 세외수입 7억638만5,000원, 특별교부세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7,638만5,000원이 증액된 90억7,50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은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9,591만8,000원, 농소1동주민센터 일원 소방도로 개설 1억8,000만 원, 산전교 보수보강 4억 원을 각각 편성하고, 가로·보안등 공공요금 5,0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으며, 명촌배수장 흡수조 보수보강 공사 4억 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591만8,000원이 증액된 234억9,4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 원,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등 국·시비 보조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226만5,000원이 증액된 8억3,1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비 2억 원,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300만 원 등 신규 편성하고, 재난재해 복구활동비 500만 원, 방사능 재난관리 790만 원, 민방위 운영비 2,607만 원,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억3,840만9,000원등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648만3,000원이 감액된 53억7,8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시과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617만6,000원 증액 편성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722만4,000원은 감액 편성 하였으며, 그 외 수입 대로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 5억 원 신규 편성하고, 개발행위 원상복구 공사 4,393만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502만1,000원이 증액된 49억2,5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및 개발대로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 5억 원 편성하고 개발행위 원상복구공사비 4,393만1,000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056만9,000원이 증액된 105억5,57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283페이지 세입예산은 재해대책비 국·시비 보조금 19억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2,400만 원이 증액된 74억6,1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공원관리 공공요금 2,000만 원, 오치골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543만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산림재해 소나무재선충방지사업 13억8,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 용역비 1억 원, 태풍 ‘차바’ 피해 복구사업비 국·시비 반환금 8,933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0억5,880만2,000원이 증액된 152억9,0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15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5,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5,650만 원 감액된 1억9,83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세출예산은 건축허가 및 견실시공 일반운영비 1,236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149만1,000원, 클린 광고 주민자율봉사단 상해보험 가입비 240만 원, 현수막 전자동 게시대 설치비 158만4,000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783만5,000원이 감액된 9억9,5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 감소분 450만 원, 공공운영비 3,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대부료 3,000만 원, 예비비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건설과장 신동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변상금은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무단사용 수익·점유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료의 120%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매년 1,0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유재산 6,108필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상 자료가 소진되는 등 공부상 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된 자료정비를 하였고, 국·공유재산 이용현황과 사용허가 무단 점유조사를 하는 등 국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왔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을 6억9,638만 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국유지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사실을 발견하였고「국유재산법」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9월 말까지 납부가 완료되었기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실태조사하기 전에는 국유지 무단 점유에 관련된 내용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조사를 하지는 않죠?
○건설과장 신동운 이번에는 5월부터 전수조사를 확장했습니다.
○안승찬의원기관마다 조사하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신동운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몇 년 만에 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계속 해왔는데 이번 에는 전산자료하고 대장을 하나하나 대조해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적발돼서 5년 치 부과를 했습니다.
○안승찬의원당초예산 1,000만 원보다 엄청 많은 7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동안 국유지에 관련된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국유지가 많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점도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저희들이 국유지 주차장 등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국유지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이후에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계속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현재 실태조사로 나타난 국유지 외에 또 다른 국유지 무단점용 사건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조사가 되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전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다 돼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전체 국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사실이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신규는 없는데 계속 점용하는 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그런 곳은 부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신규로 무단점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악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어서 추가적인 요인은 발생이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국유지 무단점용 사용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실태조사는 잘 하셨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을 기초로 해서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이후에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현대자동차 안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전수 조사해서 다 완료돼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공무원들이 누락한 부분인데요.
현대자동차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부과하지 않는 필지가 발생함으로 해서 한 것이지, 그 외에 기업이 아닌 일반 사유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한 건인데 공무원들이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돼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대부분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국유지라고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예. 전수 다 했는데 하필 이 건이 누락돼 있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착오입니다.
○안승찬의원누락이면 착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발견했으니까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현대자동차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다른 쪽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유지 무단점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6억9,600만 원이 5년치 부과금입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의원내년부터 1년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진희의원해마다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예.
○강진희의원2018년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용할지 아니면 점용료를 연장해서 사용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강진희의원아직까지 안됐으면 부과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신동운 연장신청을 하면 부과합니다.
○강진희의원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농소중학교 앞의 천이 수성천인데, 상류부에 하천부지와 민간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혼재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동운 예.
○이수선의원객관적으로 보면 하천에 구조물을 지어놨나 싶을 정도로 하천보호선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폭으로부터 많은 수량이 쏟아지는 하천인데 거기에 대한 하천보호선, 경계선을 확보하고 사유지와 국유지 침해사례를 정밀 분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동운 하천부지에는 국유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많은데 예산이 다 안돼서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개수한다든지 이런 경우 포함되면 보상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거기가 식당 맞은편인데 하천하고 공장 부지하고 비탈하고 이런 게 질서가 안 잡혀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물론 사유지에 했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하천보호선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를 민간이 무단으로 침범해 있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이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조치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유지도 일부 매입해서 하천보호선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지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운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안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해일 예·경보시설은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시설로 2016년9월 강동 해안지역 전수조사를 실시 후 5개 지구 8개소를 우선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前 국민안전처)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2억9,0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12월 특별교부세가 7,000만 원만 교부되어 2017년7월에 인구밀집지역인 정자지구 2개소인 정자동 공중화장실 위, 정자동 434-20번지 화장실 위에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2017년10월 특별교부세 2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신명지구 등 4개 지구, 6개소에 설치하고자 하며, 세부 설치장소는 신명지구 지경교차로 부근, 산하지구 화암경로당 부근, 구유지구 제전마을회관, 당사지구 우가경로당, 당사활어직판장 입구, 구암마을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후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사회재난 발생시에도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50쪽 자율방재단협의회 회의 참석실비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인쇄하고 방사선 오염측정 시료채취 검사비, 방사능대책본부 실시간 다자간 영상정보 공유체계 통신요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자율방재단협의회 회의 참석실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중앙에 회의 갈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중앙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250만원 삭감했고요.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인쇄 520만원 삭감은 올해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했는데 안전분야의 해상하고 항공을 추가해서 내년도에 매뉴얼을 완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오염측정 시료채취 검사비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내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체 평가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대책본부 실시간 다자간 영상정보 공유체계 통신요금은 내년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강진희의원자율방재단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는 중앙회의 참석실비인데, 중앙회의가 올해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만 빠졌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중앙에서 올해 소집교육이 없었습니다.
○강진희의원중앙에서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강진희의원그러면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만들려고 하다가 매뉴얼 내용 자체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해상하고 항공도 의논을 계속한 상태여서 같이 반영된 표준매뉴얼을 내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뉴얼 자체가 부족한 게 많아서 올해는 안 되고 항공하고 포함시킨 초안을 내년에 만들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내년 4월에서 5월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한국수력원자력하고 고리, 월성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5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상위 부서에서 매뉴얼 정리가 안됐습니다.
○강진희의원중앙에서 빠진 항공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갖추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그래서 올해 중앙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왜 육로만 하느냐고 해서 목포에 있는 해군기지에도 찾아가서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목포함선이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합동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헬기수송도 연습했는데 그 매뉴얼을 가지고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공에 대한 부분은 빠졌었고 해상으로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요.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합동으로 예행연습을 올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직접 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영된 매뉴얼을 정리해서 내년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중앙에서 기본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도 올해 마련이 안됐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빠진 부분은 더 보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완벽한 매뉴얼은 될 수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 작성하는데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두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수원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강진희의원내년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올해는 올해죠.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오염에 대한 검사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해 한 해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삼중수소 얘기거든요. 원자력 원장님하고도 직접 가서 만나서 전수조사 할 때 북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사할 이유가 없어서 또 시료검사 하는 데가 전국에서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에서 전체 다 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요.
○강진희의원검사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검사를 하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다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을 중앙에서 잡아서 월성, 북구, 울주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당연히 저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한수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두 군데 돼 있습니다. 2016년에 7,000만 원이 교부돼서 정자지구 2개소에 설치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5개 지구 8개 소는 어디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이번에 2억 원 내려온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울산 북구 전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전부다 강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으로 하면 총8군데 합니다.
○안승찬의원지진 해일과 관련해서만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의원우리 구에 태풍이나 홍수 관련해서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지진 해일 경보에 돈이 내려왔는데 홍수라든지 태풍이 와서 입력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원 목적은 지진 해일 재난 예경보시설입니다.
○안승찬의원우리 구 예경보시설 설치는 지진 해일을 위한 재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그것을 설치해도 다른 재난이 있어서 저희들이 입력하면 같이 예경보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강동 외에 다른 지구는 없습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목적 자체가 당초 지진 해일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는 홍수 또는 태풍에 대비한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교부되는 부서가 지진예경보 부서입니다.
○안승찬의원CCTV 1대하고 음성경보시스템 1대 설치되는 겁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예.
○안승찬의원지진 해일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태풍 때 사고 났던 동천강 중산동 쪽에 설치 요구가 많았는데, 홍수나 태풍이 오면 도로를 차단해서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대피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진해일 때문에 강동에 설치되는 것은 맞고요. 동천강 일대나 그동안 재난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구비로 해야 되고 요. 이 돈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예경보시설 부서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일단 설치하고요.
동천강은 특별교부세도 알아보겠지만 아마 구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재난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신청 1순위 아닙니까?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중앙부처도 부처별로 해당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목적으로만 내려옵니다. 강동 해안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이후에 태풍, 홍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입었던 지역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사각지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손이 급하게 미치지 못할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 시설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천 강변이나 강동도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교부세를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북구는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끼고 있는 또 특수하게 그런 지역이니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난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피훈련과 더불어서 이런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253쪽에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 7,900만 원을 3차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과에도 청소용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1차추경에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 예산만 모아도 몇 억 원이 돼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3차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다음부터 유의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도시과장 정갑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65페이지 먼저 대로3-59호선 종점부 개설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외 사업으로 호계 한양수자인 1차 진입도로로 계획된 대로3-59호선의 일부 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 사업으로 한양수자인 1차 사용검사 시 농소운동장 지역주택조합 및 대동종합건설에서 도로개설사업 잔여보상비와 공사비로 5억 원을 현금으로 우리 구로 예치하였으며, 이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관계부서 협의, 실시계획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 및 공사를 위하여 현금으로 예치된 5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2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개발행위 원상복구(중산동 1087번지 일원) 공사비 2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집행실적 없이 4,393만 원 전액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산동 1,087번지 일원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를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대원산업개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 당초 허가 사항보다 초과 성토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사항이 복구되지 않아 대원산업개발에서 보증보험사에 예치한 공사이행보증금 4,393만 원을 사업부지 내 기존 도로를 복구하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법면부 보호공을 시행하고자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이행보증금 납부 보증보험사에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행보증 증권도 허위로 판명되어 부득이 2회 추경에 편성된 보증금 4,393만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추후 해당 보증보험사와 사업자인 대업산업개발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며 해당 성토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 재해대책비(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비 27억6,000만 원 편성에 따른 사업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재선충병 감염목과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일반고사목까지 방제를 위해 약10만여본에 대한 방제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2017년11월14일에 2017년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국고보조사업 29억6,000만 원이 확정되어 그중 27억6,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방제를 위해 시설비 27억6,000만 원 중 국비 13억8,000만 원은 긴급방제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당초예산 상반기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23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3만6,000여본을 방제 중에 있으며, 지방비 부담금은 이월하여 2018년 당초예산과 함께 2018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만여본을 방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특별회계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위임 사무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초 세입 예상액은 3억 원이며 근거는 송정택지지구 6개 단지 및 일동미라주 1개 단지 분양 예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100억 원에 대한 3% 상당의 징수교부금 3억 원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정택지지구 B1블럭 호반베르디움아파트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고, 나머지 6개 단지는 사업주체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부담금 금액에 상응하는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상된 세외수입 3억 원에서 2억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내용으로는 제2송정초등학교 설계용역 및 부지제공, 화봉초등학교 교실 22실 및 부대시설에 대한 무상공급 및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원으로 잡았다가 반을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수직적으로 단속되고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업무적으로 과중되다 보니까 부과징수율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처음에 2억 원을 잘못 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가 워낙 과중해서 못하셨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북구 관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계고와 부과, 직원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손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부과징수율도 당초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상을 조금 높게 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 2억 원을 잡았는데 건축주택과 직원 수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비해서 과다하게 높게 잡으셨다는 것이네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강진희의원이번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건축관리팀이 조직이 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을 그냥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잡는데, 과에서 수입과 관련해서는 다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계도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안승찬의원북구도 결정됐다고 하는데 위치하고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향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북구 001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면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안 내려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확인은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북구, 남구에 추진하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끝났고, 2018년12월까지 행복주택 지구지정이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정식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2017년2월20일부터 후보지 제출이 되면서 추진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올해 12월에 행복주택 지구지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받아야 만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지구후보지 제출할 때 구와의논을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죄송하지만 그런 건 토지이용률도 있고 투기법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안승찬의원언론보도에도 북구에 한다고 다 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농소3동 일원에 있는데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2017년3월14일 날짜로 울산 상안동 최대 170세대 행복주택을 짓는 다고 언론에 떴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동향보고는 파악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는 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후보지가 어느 정도 되면 구·군에 의견도 묻고 심의 상정해서 결정하지 싶은데 지금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후보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데 구의 의견을 안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 예정지는 사실 북구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사업시행 주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와 관련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해제되거나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 후보 부지에 대해서 실·과 의견을 수렴하는 결정은 진행했습니다. 해제권한은 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정갑균 지정이 되려면 시에서 심의해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후보지를 정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내년 1월부터는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시에 있을 때 참여했는데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시 자체에서 7개 부지에 하는데 북구에 한 군데 가선정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언론에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공문이 와야 말씀드릴 수 있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안동 모텔 건립하고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800m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모텔 건립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전히 건축주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행복주택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주거경계로부터 80m 이상 되면 가능한 지역이고, 허가를 내주고 공사착공계가 접수돼서 착공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현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승찬의원고소고발 돼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정상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언론 상에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행복주택이 상안지구에 있다고 하고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바로 앞에 인접해서 건설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하셨듯이 건축설계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은 잘못한 게 맞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승찬의원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 하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위치, 타 위원님께서 어린이집보다는 오히려 근린생활시설과 헤니언하우스, 학원, 그 부분을 더 언급됐던 것이고요.
어린이집은 이미 출입구 동선이 반대로 진출입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거리도 헤니언하우스보다 다섯 배 정도 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맥락의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집이 120m 떨어져있고 헤니언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고, 헤니언하우스와 어린이집 사이에 학원이 있고, 그 뒤에 학원이 또 있고 앞 건물에 창문을 마주보는데 또 학원건물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학원건물이 숙박인 모텔과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 설명 때 다 언급했고 위원회 회의록에도 학원 부분이 언급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모텔을 지으면 방에 창문을 안 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래서 차폐시설을 조건으로 냈던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창문을 안 다는 수밖에 없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창문은 달수밖에 없고요. 다만 ……
○안승찬의원학원에서 문을 열면 바로 창문을 보게 되는데 ……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러니까 모텔에 차폐시설을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차폐시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시설을 할 수 있는 간격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팎으로 볼 수 없도록 차폐를 시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던 것입니다.
○안승찬의원건물과 건물 사이가 심지어는 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기술적인 부분에서 흡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해요소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도서화되고 허가 조건에서 다 명기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형태의 건물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모든 주민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구청장마저도 아, 거기에 왜 모텔이 들어서냐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그걸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6,7천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넣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대응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행정책임자로서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저희들 입장에서 도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행여나 그런 부분들을 협업해서 변경가능 여부도 타진도 해 봤습니다.
○안승찬의원과장님이 노력하고 건축주나 설계하는 분들이나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민과의 노력보다는 법적 대응에 골몰하고 있고 틈만 나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진지하게 대화를 벌써 네 차례 했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헤니언하우스 측에서 보상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요구 사항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나 싶어서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기 허가가 나간 부분은 착공이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인의 사유권 측면으로 고려해 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
○안승찬의원2013년에도 그 정보에 의거해서 불허허가를 냈던 곳에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해서 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정보의 누락이라고 보면 안 되지요.
○안승찬의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신청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 옆에 유사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까지도 자기는 어린이집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검찰에 고소고발이 되는 사항까지 벌어지지 말고 구청장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처리됐으면 싶은데,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이 어린이집의 운영 여부와는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안승찬의원그 부분보다 더한 것은 처음에는 모텔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시설로 얻었다가 변경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건 건축주의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원래 뭘 짓는다고 신청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근린생활시설로 세부용도는 사무소입니다.
○안승찬의원그렇게 신청해서 허가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텔로 변경해서 재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죠.
설계변경도 허가권입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허가를 받자마자 모텔 부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런 것까지 행정기관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듣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가 모텔로 변경했다가, 변경된 모텔이 허가가 나자 그 토지를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변경해서 거래를 한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확인할 수 없고 요. 다만 설계변경도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법」제8조 ‘건축주가 어떤 용도로 최초 허가를 얻었다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그게 똑같은 설계변경도 건축허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건축허가가 맞죠.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과에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고소고발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나가겠지만 행정의 신뢰 문제, 행정의 공신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과정이고, 구청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공신력이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속에 대해서는 공약이잖아요. 공약!
구청장님의 약속은 공약이 되는 겁니다.
실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잘 의논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텔 허가는 합법적으로「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준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모텔로 허가가 난 데 있어서 어린이집이 자꾸 거론되는데, 물론 어린이집과 학원은 별도로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건축을 하는데「건축법」에「학교보건법」에 어린이집과 학원이 적용됩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적용을 안 받죠. 그런 부분들은 구「학교보건법」이죠.
거기에 학원과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다 했었고, 어린이집과 학원은 절대정화구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육환경을 광의적으로 해석해볼 때 당연히 법적으로 충족시키는 유치원, 초·중·고·대학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원이나 어린이집도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큰 틀에서 교육환경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겁니다.
○이수선의원시내 중심상업지역에도 학원이 많이 지어져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물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심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와서 상업지역 고유의 행위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딪침이 발생되어서 그런 거네요.
그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분리되는데, 주거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동주택에는 상업승인이 나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그 건물이 주상복합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플러스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맹점이 법리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상복합 건물로 헤니언하우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수선의원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단체장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산에 대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철거를 명할 수 없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이나 개발계획서가 시와 우리 구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없는 게 맞죠?
확실해야 됩니다.
일부주민들이 시에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와 구의 용역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 똑같다고 말씀드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시의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에서도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북구가 모르는 계획을 따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시에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 의견을 묻습니다. 시와 구가 같은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행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그 부분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철도폐선부지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울산시에서 동해남부선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3일자로 용역을 마쳤는데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고 발표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육의원그런 계획서의 내용은 우리 북구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설명했고요.
시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뒤에 11월3일자로 용역을 완료하면서 시에서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육의원확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구청에서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정식으로 오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안 드리는데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북구는 정식으로 오지 않은 공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안 드립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이상육의원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용역결과에 자기들이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예산 투입이 얼마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청에서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했더니 시의 과장이 이야기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에 있는 계획서가 다르고 우리 구에 있는 계획서가 다르면 그건 안 맞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구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시에서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왜 밖으로 유출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육의원저도 그 질의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모르는데 혹시나 내가 빠뜨렸나싶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용역결과가 저희들도 궁금해서 몇 차례 질의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안이고 대외비로 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이상육의원대외비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시에서 용역결과가 있거나 계획서가 있으면 발표하기 전에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데 일부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결과가 ……
이게 뭡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을 벌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육의원그분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의 과장님이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시에서 그렇게 말씀한 과장님이 있다면 그 과장님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도 제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절대로 공표되기 전에는 시에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와전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장이 이야기했다면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에 의견을 달든지 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저도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말을 많이 듣지만 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뭐한다고 자기들이 구상하는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응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다는 것이죠.
정식으로 왔을 때 공개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다 듣고 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해서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고민을 갖고 충분히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이런 이야기를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서 추적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직무상 누설한 아주 큰 문제를 ……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이수선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정말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 황당합니다. 이 얘기를 3일 전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느냐고 저한테 확인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없다, 아직까지 폐선부지에 관해서는 울산시나 북구청에서 용역을 준적은 있지만 결과를 확정짓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벌써 예산이 50억 원이 편성된다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께 공개한 것은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공개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상육의원예산이 5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그런 이야기가 나돈다면 시와 협의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신상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강진희의원도시과에서 화봉동 도시재생에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시행정과였는데 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어서 얼마나 동동거리고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화봉동까지 도시재생사업 량이 되게 많습니다. 농소1동하고 염포·양정, 새뜰마을, 화봉동까지 하면 도시재생팀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만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율하는 게 감정노동도 되게 많고 소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도 많이 주시고 도시재생팀을 더 보강해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정갑균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기대는 안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화봉동에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조직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려서 다음 조직개편 때 재생에 대해서 팀을 분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진희의원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역도 작아져서 이것 말고도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지금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근 건설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청에서 행복한 나날과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품고 떠나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스러운 북구인의 한사람이었다는 긍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공직생활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8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혜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12월31일자로 명퇴를 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퇴임인사를 하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서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을 북구에서 보냈는데 교통부서에서 2년6개월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구의 교통서비스를 좀 발전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 의원님께서 요구하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바로 바로 조치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완료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간 북구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정복금강진희윤치용안승찬
- 이상육이수선백현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용종
○출석공무원
- 건설도시국장박성근
- 건설과장신동운
- 안전정보과장권오걸
- 도시과장정갑균
- 공원녹지과장정영귀
- 교통행정과장정혜도
- 건축주택과장박성관


